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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마사회 국정감사, 마사회 개혁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계기 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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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마사회 국정감사, 마사회 개혁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계기 되야

익명 (미확인) | 월, 2015/10/05- 16:41

마사회 국정감사, 마사회 개혁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계기돼야

키즈카페 설치 시도, 입장료 인상 등 마사회의 불법·부당행위 의혹도 철저 추궁 필요
성심여고 교장수녀 참고인 출석, 용산 주민들은 참관과 집회·1인시위 진행

 

※기자회견 일시·장소 : 10.5(월) 오전 9:30 한국마사회 입구(과천경마공원역 3번 출구)
용산 주민들, 반대투쟁 887일째·노숙농성 622일째...마사회에 대한 20개 질의사항도 발표

 

CC20151005_마사회국정감사

 

1. 10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세잎클로버(이하 “용산 대책위”)와 참여연대는 10.5일 오전 9시 30분, 한국마사회 본사 입구(과천 경마장 입구, 지하철 과천경마공원역 3번 출구 앞)에서 이번 국정감사가 마사회 개혁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의 계기가 되어야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미래부까지 동원된 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계획, 입장료 불법 인상, 학교 앞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등 각종 불법과 물의를 자행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한 강력한 추궁과 학교 앞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성심여고 김율옥 교장수녀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마사회에 의한 교육·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하고, 용산 주민들은 국정감사 현장 참관 및 마사회 앞 집회, 그리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한 채 학교 앞 215m 앞에 지상 18층 규모의 전국 최대규모 화상경마도박장을 건설했습니다. 마사회는 그 이후 주민 동의도 얻지 않고, 국민권익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용산구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교육기관의 반대 의견도 묵살하고, 국회 농림위의 반대 권고도 무시한 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강제 개장 이후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반대의견은 더욱 커져가고 있고, 실제로 주거·교육 환경에 급속히 위협이 되고 있지만 마사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사회를 관리·감독해야 할 농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이 ‘친박’실세라는 이유만으로도 모든 것을 밀어붙이고만 있는 것입니다.

 

3. 마사회는 그동안 입장료 탈세 의혹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장료를 불법적으로 인상했고, 청소년보호법도 위반했고, 그 외 사감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출입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대규모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를 시도하다 적발돼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래부가 여기에 12억이나 되는 세금을 지원했다는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의 분노도 샀습니다. 작금 마사회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공기업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덕 도박기업’과도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국회 농림위는 국정감사장에서 마사회가 그동안 물의를 일으켰던 일들을 되짚고 강력한 추궁을 진행해야 하며, 마사회 개혁과 학교 앞 화상도박장 추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의가 마사회 국감 및 국감 이후에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사항]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 개장 이후 용산 주민들은 도박객·노숙자·만취자·생활질서문란자 증가와 사채전단지 창궐 등 교육 및 주거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마사회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실제로 화상경마도박객들은 주민들과 학생들에 대한 위협적 언동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음)
(2) 장외발매소가 지정좌석·도시락·경마정보지 제공 등을 이유로 입장료를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 농림부는 법령 위반이라고 해석했음. 마사회가 스스로 마사회법을 위반한 이유와, 법령 위반에 대한 마사회의 후속 조치는? 또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부가세를 일부라도 탈세했다는 의혹이나, 그것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3) 마사회는 실제로 용산과 강남의 화상도박장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고(화상경마일에 청소년 출입),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수사의뢰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와 관련된 마사회장의 입장은 무엇이며, 책임자 문책은 진행했는지?
(4) 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을 전제로 용산 주민대책위에게 대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용산 주민대책위와 대화가 성사 안 되고 있음. 개장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대책위에게 개장을 전제하는 대화를 제안한 것은 문제 아닌가? 마사회는 진정성 있게 대화 제의한 것 맞나? 마사회가 주장하는 용산 주민과의 대화 실적은 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용산의 여론주도층 및 주민대책위와 성실하게 대화할 생각조차 없는 것은 아닌가?
(5) 용산 주민과의 대화는 국무총리 지시사항인데도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용산 장외발매소를 개장했음.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왜 이행하지 않았나?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면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을 보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농림부가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 상황 점검 공문을 보낸 지 3일 후에 용산 장외발매소를 농림부와 협의도 없이 개장한 것은 상급기관인 농림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6)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시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는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용산 장외발매소에도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7) 현명관 마사회장은 마사회 홍보동영상에서 용산 장외발매소를 높은 입장료의 프리미엄 고급 레저시설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용산 장외발매소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공언했음.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 한 달 만인 6월 말에 입장료 2천 원의 자유석 입장권을 슬쩍 발행하다 적발됨. 그럼에도 현명관 마사회장이 공언한 자진폐쇄 약속을 왜 안 지키는지? 공언했던 약속을 언제 이행할 것인지?
(8)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를 설치하려다가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이를 왜 추진했으며, 이를 추진한 몰상식한 담당자를 문책했는지? 또, 마사회장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장외발매소에 키즈카페 설치가 합당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미래부로부터 지원받은 세금을 환수 조치를 당했는지?
(9)학교 앞 215미터에 장외발매소 영업하는데 국민들의 비판이 두렵지도 않은가? 더구나 교사, 학부모, 주민들이 3년이라는 오랜 기간 반대하고 있는데 용산 지사의 도박영업을 계속 할 것인가? 지난 현안보고에서 1년 해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때도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 반대운동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10) 국민권익위가 용산 장외발매소 반대 및 이전 권고 의견을 보냈는데, 마사회는 왜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계속 무시하는지?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용산구, 용산구의회의 폐쇄 또는 외곽 이전 촉구 의견은 왜 수용하지 않는지?
(11) 마사회는 최근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하여 왜 인근 주민들에게 비밀로 한 것인지? 또,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당연히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12) 혹시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를 용산 장외발매소에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워커힐 호텔 말고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13) 내년에 용산 장외발매소 저층부에도(1층~8층) 마권발매층을 설치하여 오히려 도박 층(層)을 확대하려는 것 아닌가? 또, 이미 대규모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10층~12층에 추가로 도박장을 개장하려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14) 마사회장은 레저비용으로 하루에 얼마나 쓰는가? 용산 장외발매소의 경우 화상경마객들이 하루에 1인당 평균 110만원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화상경마를 레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관련해서 마사회는 공기업인가, 도박기업인가?
(15) 전자카드를 2018년에 전면 시행하기로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결정 했는데,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전국 마사회 장외발매소에서 베팅 하한선을 대폭 상향한 이유는 무엇이며, 베팅 최고한도액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16) 경마장 본장보다 장외발매소의 도박 중독 유병율이 훨씬 더 높음. 사감위는 경마장 본장:장외발매소 매출을 5:5로 조정하라고 지시했음.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매출 조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 등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들에서 장외발매소의 추가 폐쇄를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17)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기관인 사감위의 경마장 본장과 장외발매소 매출을 5:5로 조정하라는 지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화상경마장의 경마 교차출발 장외발매소는 본장 2군데의 경마경기를 화상중계함. 본장1은 매 정시마다, 본장2는 매 30분마다 경마를 출발함. 따라서 장외발매소는 매 정시와 30분마다 베팅을 할 수 있음. 이를 교차출발이라고 함. 본장 2군데의 경마 출발을 정시에 동시 출발하게 되면 장외발매소의 매출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음. 이를 동시출발이라고 함.
 베팅을 정시출발로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18) 누차 강조한 것처럼 전국적인 문제가 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거나 외곽으로 꼭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용산 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인데, 마사회장과 마사회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만약 국회가 학교 앞 도박장 문제 해결에 대한 중재에 나선다면 국회의 중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19) 서울 용산 이외에도 추가로 화상경마도박장을 확장 또는 이전, 그리고 신설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디어디인지, 관련 계획 사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하였는지?
(20) 서울 강남 장외발매소에는 1,2층에 아이돌 팬미팅 행사장, 아이돌 팬카페 등을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인데 이 역시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5. 학교 앞 215m 앞에 대규모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는 행위는, 우리 국민들 누구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 곳은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길이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택가 한 복판에 도박장 역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을 도박중독자로 유혹하려는 그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용산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하루 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마사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 별첨자료

- 마사회 입장료 불법 인상 문제에 대한 보도자료(9.20일 발행)

 

20151005_1008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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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2017 국정감사

 

※ 경실련은 ‘2017년 국정감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를 진행하였으며고, 그 중에서 ‘정책국감’에 나선 13개 상임위 20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인 선정

 

수, 2017/11/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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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방 / 외교 분야 국정감사 과제 발표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9월 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 전체 과제 보기

 

국회 전경

국회 전경 ⓒ국회 공공누리에 따라 국회 공공저작물 사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국제연대위원회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 재무장을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등 9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외교 / 국방 분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3개월이 넘었음. 탄저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금지하는 치명적인 생물무기이자 고위험병원체로,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국내법, 국제법 위반임. 더불어 주한미군이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을 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으나 탄저균 반입이 이번이 처음인지, 탄저균 외에 어떤 생물작용제를 반입했는지, 오산기지 외에 다른 기지에서도 실험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등 많은 의혹들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음. 7월 13일 발표된 미 국방부의 조사결과 보고서 역시 현대 과학지식으로는 탄저균이 완벽하게 사균화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는 못함. 게다가 한․미 합동실무단이 현재 탄저균 반입 사건 조사 중임에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피터(JUPITR)로 대표되는 생물 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함. 철저한 진상조사가 바탕이 되어야만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동실무단의 조사 경과를 점검하고 실무단 구성과 이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 명단 등도 공개하도록 해야 함. 더불어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훈련 실태를 파악하여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훈련은 중단을 요구해야 함. 

 

- 탄저균 반입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건이었음. 형사재판권, 노무, 환경 조항 등 SOFA는 전반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되어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질이나 무기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 없이는 반입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함. 지금은 미군이 재차 탄저균을 반입하거나 또는 설사 핵무기를 반입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음. 따라서 다시 한 번 SOFA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보건복지위원회/질병관리본부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최근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해석 변경, 안보법제 제·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지난 70여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인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었던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 일본의 평화헌법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무대 삼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전후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분명한 반대의 뜻을 전달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밀실에서 추진되어 온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작년 12월 발효되었으며, 현재 약정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되고 있음. 비공개로 일관한 약정 체결 과정과 약정 체결일 허위보고 등으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훼손한 문제, 군사 기밀을 다루는데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형식을 택한 문제, 이명박 정부 시절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재추진한 것이라는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사실상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고리에 해당하는데도, 국민적 합의는커녕 국회조차 이에 대해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었음. 정부는 올해 일본 자위대와 함께 수색구조훈련(SAREX)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물론 10월 일본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13년 만에 한국 함정이 참여하기로 하는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음. 이는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정부를 지지하는 위험한 행위임.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짚어야 하며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약정을 폐기해야 할 것임. 또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재무장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 뜻을 표명해야 함. 북한의 위협이 일본의 재무장에 좋은 구실이 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 국회는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묻고,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언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국방위원회/국방부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즈음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우려가 표명되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음. 지난해 6월 이미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신중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다고 알려짐. 그 동안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미국 MD의 실효성 문제 등을 내세워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갖추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한미간의 ‘협의’ 또는 ‘결정’도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음. 그러나 그동안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MD체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의 사드 배치 압박이 예측되고 있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정부의 ‘3NO’입장에도 과거 한민구 국방장관은 공식적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괜찮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경우 사드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위주로 탐지 방향을 설정하면 중국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한 바 있음. 그러나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거리를 줄여 남한 타격으로 쓴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심지어 기무사 소속 해군 소령이 지난해 말 중국 기관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오히려 더욱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냄.

 

- 사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는 이름만 ‘방어용’일 뿐 실은 절대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기임.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는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의 MD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음. MD는 더 많은 미사일, 더 강력한 MD라는 필요를 계속 창출하여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시키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것임. 이외에도 사드 배치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효용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점, 만약 한국의 구매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운용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사드 배치, 그리고 미국의 MD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판단 근거를 밝히도록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 지난 8월 25일 남북정부공동보도문이 밝힌 합의사항은 남북 긴장상황을 해소하고 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함. 무엇보다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모든 남북 교류와 협력을 막고 있는 5.24 제재조치 해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5.24 조치는 대북제재조치로서의 실효성 보다는 한국 측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실패한 제재 조치임.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기타 지역과의 대북교역 일체가 중단됨에 따라 대부분 기업들이 고사상태에 이름. 그 결과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90% 이상(2013년 기준)으로 늘어났으며, 남측 기업 피해액은 약 15조원에 달하고 있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난 8월 25일 남북정부공동보도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라도 남북 교류를 막고 있는 5.24조치 해제는 필요함.

 

-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5.24조치로 인한 남측 경제적 손실과 그 실효성 및 5.24조치 해제를 위한 조건 및 출구전략을 물어야 함.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 협의의 진행상황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포함한 여타 남북 관계 개선 계획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산가족 상봉이후 남북회담 계획 등 정부의 방침이 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음.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통일부, 국방위원회/국방부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 완공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과연 민군복합항으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히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15만 톤급 민간 크루즈의 입항이 가능하다고 선전했지만 선회장과 항로 모두 법적 기준에 미달한 설계이며 입항 가능성에 대한 세 차례에 거친 시뮬레이션 결과도 신뢰하기 힘든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그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하기는 어려움.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항로 변침각을 77도에서 30도로 변경했으나 이 조차도 안정성이 검토된 것은 아님. 서건도와 범섬 사이를 가까스로 통과하도록 설계된 이 항로를 조금만 이탈해도 서건도 주변의 암초 지대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높아짐.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가 10도 안팎의 급격한 변침에 의한 외방경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알려진 바, 15만 톤급 크루즈선을 비롯해 초대형 군함도 수시로 드나들게 될 변침각 30도의 제주해군기지 항로 안전성도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함. 

 

- 기지 완공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미 해군용 기항지로서의 사용 가능성 및 제주해군기지의 향후 사용계획을 검토해야 함. 특히 로사 프란제티 전 주한미해군사령관이 미 함정들을 제주해군기지에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미군 사용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임. 이미 2012년 제주해군기지 설계가 미핵항공모함과 미핵잠수함 입항을 기준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역내 영토갈등과 미중, 중일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함이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한다면 한국이 동북아 갈등과 분쟁에 휘말리거나 긴장 고조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임. 한국은 이미 매년 제주 남방해역에서 탐색구조훈련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지고 있는 미 항공모함과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 등이 동원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반도 인근해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동북아 국가들의 무력과시와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임. 이러한 대립 상황으로 인해 제주해군기지의 지정학적 위험성은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으며, 오히려 동북아 평화 위협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따라서 국회는 제주해군기지의 용도와 역내 군사갈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검증해야 할 것임.

 

- 기지 건설과정과 나아가 향후 기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아짐.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442호(제주연안연산호군락)와 421호(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로 지정되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었음. 그러나 해군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공사과정에서도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의 부실과 불법 공사를 강행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뤄진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팀(TFT)이 진행한 지난 3년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인근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수중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상 공사가 본격화된 2012년 3월부터 연산호 군락이 서식 현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이 밝혀졌음. 특히 문화재청이 지정한 각종 보호생물들이 사라졌거나 개체수가 대폭 감소되었음이 드러남. 문화재청은 과거 해군이 신청한 강정연안 연산호 군락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의 허가 조건 위반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함. 환경부와 제주도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조건 위반여부를 조사해야 함. 동시에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실시해 향후 더욱 가속화될 환경파괴와 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재청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 을지연습 기간에 대구시에서 군 장병들이 체험부스를 명목으로 유치원생에게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등 안보교육을 진행해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전쟁과 무력 충돌의 위기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가르쳐야 할 어린이들에게 전쟁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 외에도 지자체와 군이 합동으로 하는 유사 훈련에서 체험을 명목으로 총기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여러 차례 문제제기 되어 왔음. 또한 이미 지난해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자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정훈장교가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이 발생한 것임. 국방부의 반교육적이며 폭력적인 안보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된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방부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현행 안보교육 자료와 교안 제작 및 배포를 국방부가 독점하고, 그 심의 과정 역시 국방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안보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임.

 

- 을지연습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 행사에서 군이 체험부스를 명목으로 어린이들에게 총기를 직접 만지게 한다거나 사용법을 알려주는 방식의 폭력적이고 반교육적인 안보교육을 하고 있는 현황을 공개하고 이번에 대구시에서 총기 사용 체험에 어린이를 동원한 책임을 물어야 함. 또한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안보교육 영상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전쟁교육, 반공교육에 그치는 현행 국방부의 안보교육에 문제점을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 국방위원회/국방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구시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 지난 8월 4일 북한제로 추정되는 지뢰가 터져 국군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포격까지 주고받는 일이 발생함. 이어 8월 23일에는 우리군이 매설한 M-14 지뢰로 인해 아군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음. 현재 비무장지대(DMZ) 일대에만 1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한국 전쟁 이후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뢰 사고가 발생해왔고, 남측의 민간인 피해자는 약 1,0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2014년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인 지뢰를 남북이 모두 제거하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고, 지뢰 제거를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이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밝히도록 해야 함. 

 

- 한국에서 1999년 이후 더 이상 시위 진압에 사용하지 않는 최루탄은 현재 전 세계로 수출되어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낳는 악명 높은 인권 침해의 도구가 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아랍의 봄 기간인 2011~2013년 사이 한국 업체는 바레인에 바레인 인구보다 많은 150만여 발의 최루탄을 수출했음. 역시 경찰의 최루탄 오․남용이 심각한 터키에도 작년에만 165만여 발의 최루탄이 수출되었음. 터키 수출에 대해 방사청은 ‘사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인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이는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말뿐인 조건임. 또한 지난 2012년까지 최루탄 업체들은 군용전략물자인 CS 최루탄을 최종 수출 허가 관청인 방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출한 바 있음.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묻고, ‘Made in Korea’ 최루탄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출을 용인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 국방위원회/국방부, 방위사업청
- 안전행정위원회/경찰청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 올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엄(UFG) 연습에는 새로운 작전계획 5015의 일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한·미 양국 합참의장은 새로운 작계에 대해 서명을 마쳤으며 현재 제대별 작전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짐. 작계 5015는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최종 승인권자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참수 작전이 포함된, 선제공격을 더욱 전면화하는 내용임. 비례성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해법이 아니며 군사적 갈등을 확대시켜 전쟁을 더욱 부추길 뿐임. 특히 지휘통제권을 갖고 있는 자를 제거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는 것은 군사적 충돌 시 상대방과의 협상 가능성을 아예 제외한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임. 또한 이번에 작계 5015에 통합된 작계 5029는 북한체제 붕괴를 가정하고 유사 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점령하는 계획임. 남한과 북한은 모두 유엔 가입국이므로, 북한 내부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국과 미국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공공연히 훈련하는 것은 상대방인 북한과 동맹국인 중국 등을 군사적으로 긴장하게 하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우선, 예방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을 포함한 작전계획이 국제법과 충돌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임. 또한 북한 정권 붕괴 등의 비상사태에 남한군이 북한지역을 점령할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 무엇보다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훈련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신뢰구축에 바람직한지, 그리고 이러한 공격적 군사계획이 북한 군부를 굴복시킬지 아니면 더욱 자극적인 비대칭 위협수단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대결의 악순환을 가져올지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함. 

 

 - 국회는 힘에 의한 안정화를 강조하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가져올 부정적 역효과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할 전향적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한국정부는 관행적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해외진출이나 자원개발 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왔음.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강화된 자원외교 정책과 ODA 정책을 연계하여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였음. 자원확보 목적을 위해 고위급인사가 중점협력국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카메룬, 개발원조 수원국으로서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중고소득국 아제르바이잔과 페루에 ODA지원이 집중된 사례, 대외경제협력이 전혀 없다가 대규모 가스전이 개발되자 ODA를 57배나 늘린 모잠비크 사례 등은 ODA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에너지외교,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유상원조뿐만이 아니라 무상원조 역시 광물 부존여부를 탐사하는 데에 ODA 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 ODA 정책에 따라 한국형 원전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ODA를 활용해 온 것으로 비판 받고 있음.

 

- 올해 초 ODA 중점협력국 명단이 조정되었음. 그러나 조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는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작성 중에 있는 2차 ODA기본계획(중기계획)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명시한 ODA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자원외교와 연계한 ODA 정책이 수원국의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본취지를 왜곡한 현재 ODA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향후 5년간의 ODA 정책을 좌우할 2차 기본계획에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함. 수원국의 필요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자원획득이나 기업 진출만을 위해 제공되는 선심쓰기식 원조는 오히려 대외 신뢰와 우호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낳으므로 중단되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 기획재정위원회/기재부, 수출입은행 
-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월, 2015/09/0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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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짚어야 할 전력분야 과제

오는 9월 18일(금)에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력분야의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전력분야에서 다뤄져야할 과제를 선정 발표한다.

과제 1.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필요성이 조작된 원전2기 추가 건설 계획의 부당성 지적

○ 선정 사유 :
• 2015년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지난 8월 7일로 7692만㎾를 기록함.
• 이는 정부가 7월 2일 하계전력수급대책 발표 시 예상했던 8090만㎾에서 무려 398만㎾나 못 미친 셈이며, 또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예측했던 여름철 최대 피크 8067만kW에도 375만kW나 모자랐음. 이는 전년도 여름철 최대 피크 7605만kW보다 약 462만kW가 증가한다고 예측했으나 실제 증가는 87만kW에 머무른 수준으로 오차가 87%에 달하며, 최대 피크 증가율도 전력소비를 최대한 억제했던 작년에 비해 1.1%정도에 머무르는 수준임.
• 특히 이번 최대전력수요는 정부가 전기요금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전기 소비를 증가시키려했던 과정에서 나온 수치로, 수요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20년대 초반 전력예비율이 30%까지 육박한다는 예측에 따라 예비율 과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기가 가능한 기존 발전사업의 착공·준공 시기를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기위원회에서 일괄 변경허가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함.

○ 주요 내용 :
• 단순히 기확정된 발전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서, 부풀려진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새롭게 확정된 원전 2기의 추가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내오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에게 요구해야 함.

과제 2.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 대책 요구

○ 선정 사유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 발전소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건설의향평가제도가 폐지됨. 이에 따라,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전소 입지가 결정되던 과거 밀실 행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와 의혹이 존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힘
•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보완 조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함. 예를 들어 발전소 입지와 관련해서는 계통여건, 지역의 환경수용성(미세먼지 등), 지역주민 수용성 등이 산업부가 마련 중이라는 보완 조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해야 하며, 동시에 석탄, 가스, 중유, 원자력 등 에너지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도, 분산형 전원체제 및 전력망 안정성의 기여도, 설비공급과잉 시기 조절의 기여도, 지역주민 수용성 등이 어떤 가중치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 원자력발전설비는 정책전원으로 분류되어, 수요예측에 따라 필요한 발전설비용량을 채우는 과정에서 별도의 논의 과정을 밟음. 이에 따라 이번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분과 회의 과정에서 가스나 석탄과 같은 다른 화력발전 전원은 논의조차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국가적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나, 다른 발전원보다 발전단가가 더 싸기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원자력발전을 여전히 정책전원으로 유지하며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임. 따라서 석탄, 가스, 원자력, 석유 등을 동일선상에 놓고 앞서 언급한 에너지원 선정 기준에 따라 어느 에너지원을 어디에 건설할 것인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원자력을 정책전원에서 제외해야 함.
• 서울시, 경기도 등 에너지자립도가 낮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계획을 발표함. 서울시는 2014년 5% 남짓한 전력자립도를 2020년까지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며, 경기도는 2013년 기준 약 30%인 전력자립도를 2020년까지 50%, 2030년까지 70%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이는 전력을 생산하는 곳과 주요 소비지가 떨어져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갈등에 대한 책임 의식의 증가와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이후 확대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하면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함. 따라서 앞으로 국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건설의향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 검증
• 정책전원으로 원자력발전 유지의 부당성 지적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에너지계획의 국가에너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요구

과제 3. 원가 이하로 산정되는 경부하 요금의 폐해 개선 

○ 선정 사유
• 일반용과 산업용 경부하요금체계는 심야전기요금과 유사한 문제점을 발생시킴.
• 아래 그림에서 보듯 경부하 요금과 최대부하 요금의 차이는 무려 3배에 이르며, 이러한 경부하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불평등을 발생시킴. 첫째, 계시별 요금 소비자와 고정요금 소비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 발생. 즉 경부하요금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분 일부가 고정요금제를 사용하는 주택용과 일반용(갑)에 전가되면서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있음. 둘째, 같은 계시별 요금 사용자라도 시간대별로 자유롭게 부하조절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이미지 출처 : 내일신문)

• 경부하 요금이 경부하시간대 운영하는 모든 전원(석탄, 가스, 유류발전 등)의 요금을 정산한 실제 가격으로 정산되지 않고, 원전 가격 중심으로 낮게 책정함에 따라 한국전력 적자 가중. 2012년 경우, 한전은 경부하 시간대 전력을 kWh 당 평균 81.5원에 구입하여 61원에 판매함으로써 2조 2,675억 원의 적자 발생.

○ 주요 내용
• 경부하 요금을 원가에 준하도록 재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타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함.

2015년 9월 17일

 

녹색연합

 
문의 : 윤기돈 활동가([email protected])
목, 2015/09/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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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가 자살한 지 한 달 만에 과천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가 또 목숨을 끊었다. 지난 6월 24일 토요일 낮 12시 30분께 국모(46) 씨가 자신의 차에 아내 김모(46) 씨와 10대 아들, 딸을 태우고 강변북로를 달리다 한남대교를 200m 앞둔 곳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10m 아래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로 투신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주변 목격자들이 투신을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차 안에는 함께 탔던 가족들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사고경위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다.

▲ 지난 6월 24일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 투신사고 현장 (YTN 화면 캡처)

▲ 지난 6월 24일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 투신사고 현장 (YTN 화면 캡처)

경력 15년 마필관리사, 가족 앞에서 극단적 선택

국 씨는 서울경마장에서 15년 간 일해 온 마필관리사였다. 동료들은 국 씨가 최근 일하다 말에 채여 다치는 바람에 병가를 냈으나 쉽게 낫지 않아 고민해왔다고 했다. 전국마필관리사노조(서울,제주경마장)에 따르면 숨진 국 씨는 몇 년 전 말에게 무릎을 채여 철심을 박는 수술 끝에 겨우 회복됐지만, 지난 5월 다시 사타구니를 채인 뒤 한 달이 넘도록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국 씨는 진통제를 맞았지만 계속 통증을 호소했다.

경마장 산재, 일반사업장의 25배

숨진 국 씨가 소속된 전국마필관리사노조는 “워낙 산재 발생률이 높은 곳인데다 최근 같은 마방의 동료까지 다쳐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신동원 전국마필관리사노조위원장은 “숨진 A씨는 늘 차분하고 성실했던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이번에 다친 곳에 쉽게 낫지 않아 애를 먹었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우울증을 앓았지만 치료를 다 마쳤고, 현재 유족과 협의해 산재보상 신청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경마공원의 지난해 재해율은 13.89%(서울, 부산 평균)로 전국 평균 재해율(0.52%)보다 25배 이상 높다. 그나마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14년 이전 재해율은 20%대였다. 2014년 한 마필관리사의 산재조사를 위해 경마공원에 나갔던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마방 맞은편에 앰블런스가 상시대기해 있어 해당 관리사의 병원치료 내역을 보니 그 해에만 이미 골절 등으로 6번 치료를 받았는데, 산재 신청은 그게 처음이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련되지 않은 미숙련 말을 경마용으로 훈련시키다 보니 물리거나 채이고 낙마해 다치는 등 산재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노조는 “요즘은 산재 은폐는 거의 없지만, 경마 일정 때문에 웬만한 부상은 참고 일 한다”고 했다.

마사회, 1993년 개인마주제 도입

마필관리사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마사회 고용구조에 관심이 모인다. 원래 마필관리사는 공기업 마사회 소속 직원이었다.

1992년 경마 승부조작 관련자 8명이 구속되고 조교사 2명이 연쇄자살했다. 검찰은 당시 마사회 소속 전체 기수와 조교사 150여 명 중 2~3명을 빼고 대부분이 사실상 부정 경마꾼에게 전속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조직 전반이 도마에 오르자 마사회는 80년대부터 논의해온 ‘개인마주제’ 카드를 내밀었다. 개인마주제는 개인 마주가 조교사에게 말을 위탁하고, 조교사는 기수와 기승계약을 맺고 마필관리사를 고용한다. 당시 마사회는 개인마주제가 경쟁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동안 병폐였던 조교사와 기수들의 부정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기수와 조교사들은 “군 출신 낙하산들이 전횡을 휘둘러 온 마사회 상층부 개혁은 안 하고 우리만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며 개인 마주와 계약해야 하는 불안한 미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마사회가 개인마주제 도입을 준비하던 1992년 10월 국정감사에선 마사회가 선정한 개인마주 380명 중엔 군인, 안기부, 법원, 경찰 등 공무원이 15명이나 포함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말썽이 됐다.

기수·관리사, 다단계 고용구조의 맨아래

경마부정을 막고 선진경마체제로 간다는 명분 하에 도입된 개인마주제는 마사회와 마주, 조교사, 기수·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고용구조 때문에 기수와 관리사에겐 가혹한 착취구조가 됐다. 고용형태와 임금구조가 왜곡돼 기수와 마필관리사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지만 마사회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 마필관리사 고용구조

▲ 마필관리사 고용구조

숨진 국 씨와 같은 마필관리사는 마사회와 마주, 조교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고용구조의 맨 아래에 있다. 경마에서 기수와 마필관리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두 직군은 개인사업자인 조교사가 채용한 근로자다.

앞서 5월 27일 새벽 부산경마장에선 14년차 마필관리사 박경근(39) 씨가 마방에서 마사회를 향해 욕설에 가까운 유서를 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4년 개장 이후 부산경마장에서만 2명의 기수와 2명의 마필관리사가 자살했다. 숨진 박씨가 소속된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는 마사회를 상대로 마필관리사 직고용 등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대화를 진행했지만 팽팽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 공공운수노조와 두 마필관리사노조가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 자살사건 해결을 위해 과천 서울경마장을 찾아 기자회견하고 있다. ⓒ 이정호

▲ 공공운수노조와 두 마필관리사노조가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 자살사건 해결을 위해 과천 서울경마장을 찾아 기자회견하고 있다. ⓒ 이정호

선진경마 VS. 다단계 착취구조

마사회는 “마필관리사 고용방식은 정규ㆍ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닌 경마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전 세계으로 공통된 고용체계”라며 직고용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마사회는 관계자는 “마필관리사는 프로야구 구단의 트레이너에 해당하는데 프로야구를 운영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트레이너를 직고용하는 경우는 없다”며 “노조가 내건 9개항의 요구 나머지 8개는 논의하겠지만 직고용만큼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신동원 마필관리사노조는 “과거 경마부정은 조교사와 기수가 연루된 것이고, 마필관리사는 경마 순위와 상금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양정찬 위원장은 “형식적으론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고용하지만, 마사회가 마필관리사 고용승인권을 행사하고, 고용승인이 안 되면 마필관리사는 마방에 출입도 못한다”며 마사회의 사용자성을 주장했다. 마사회와 노조의 공방으로 부산경마장 자살사건은 두 달 가까이 진통만 거듭하고 있다.

부산경마장 관리사는 상금 배분율도 제외

마사회는 “마필관리사가 경마부정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의 연봉이 제공되도록 상금을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마사회는 평균근속 6년인 마필관리사는 월 446만 원(연봉 5,352만 원)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남경마공원 마필관리사 15명의 3~4년치 임금은 턱없이 낮았다. 2016년 6명의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은 126만 270원으로 적혀 있다. 이는 지난해 최저시급 6,03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곱한 액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기본급은 해마다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었다. 기본급에 연장, 야간, 당직, 연차 등의 수당과 성과급을 모두 합친 실수령은 지난해 월평균 214만 2천 원에 불과했다.

양정찬 노조위원장도 “1~5위까지 주는 순위상금이나 1~8위까지 주는 출전장려금 등 성과급을 많이 받는 마필관리사도 극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월 250만원을 받기도 힘들다”고 했다.

▲ 경마 순위상금 배분율(출처 : 마사회 ‘2017년 경마 시행계획’)

▲ 경마 순위상금 배분율(출처 : 마사회 ‘2017년 경마 시행계획’)

서울경마장은 순위상금과 부가상금, 출전장려금, 부가순위상금에 대해 마주와 기수, 조교사, 마필관리사 사이의 배분율을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명시하지만, 부산경마장은 마필관리사 배분율이 없다. 부산경마장은 조교사가 자기 몫에서 일부를 떼 관리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경마장 조교사와 마필관리사 사이에 몇 년째 갈등이 이어져 왔다.

33명 조교사와 일일이 교섭

서울경마장은 노조가 조교사협회와 집단교섭하는데, 부산경마장은 노조가 33명의 마필관리사와 개별로 교섭하는 구조라 임금과 근무시간을 놓고 교섭마다 몇 년씩 걸린다. 부산경마장 노조는 2004년 노조 설립 뒤 2010년 4월에서야 단체협약을 단 한 번 체결했다. 이후 근무시간 협의 같은 기본적인 사항도 노동부 진정과 고소고발, 소송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겨우 이뤄졌다. 첫 단협 체결 이후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는데 합의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와 조교사들은 2014년 10월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11시간이었던 근무시간을 오후 3시까지로 1시간 줄였다. 그나마 경마가 없는 날의 근무시간이다. 경마가 열리는 날엔 저녁 6시나 7시까지 일해야 한다.

2015년엔 저녁 6시 이후에 출발하는 ‘노을경마’에 대한 근로시간 합의가 안돼 노조가 노동부에 조교사들을 고발한 끝에 겨우 합의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부산경마장에서 조교사와 관리사 사이의 배분율이 명확치 않아 양자간 갈등이 심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화, 2017/07/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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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학교 앞 화상도박장 반대투쟁 어느덧 1000일

박근혜 정부는 하루빨리, 당장 오늘이라도 학교 앞 도박장 폐쇄해야
감사원도 철저한 감사로 도박장 폐쇄 촉구하고 마사회 문제 해결해야

※ 도박장 폐쇄 촉구투쟁 1천일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1/24(일) 오전11시 용산농성장
그동안 주민들과 참여연대가 농림부에 마사회 문제 신고했던 결과 공개 및 비판도
1/26일로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1000일·노숙농성 735일

 

CC20160124_용산도박장투쟁1000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촉구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

 

1. 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 그리고 뜻있는 국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한지 벌써 1000일(1/26화)이 되어갑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쉼 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이에 용산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 1000일 맞이 기자회견 및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2016년 1월 24일(일) 오전 11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입구]에서 진행합니다. 이제는 용산 주민들이 이 기나길고 힘겨운 투쟁을 멈출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가 농림부 산하 공기업인 마사회에게, 하루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즉시 학교 앞, 주택가 최대규모 도박장의 도박 영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11월 2일 감사원과 청와대·국무총리실·사행산업통합감독위·농림부에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그중 감사원은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마사회가 그동안 저지른 온갖 불법‧부당한 행위를 철저히 감사하여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촉구하고, 마사회 문제 해결을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의 기관에서는 신고내용을 접수하고 각각 회신을 해왔는데, 아래 그 내용을 공개하고 반박합니다.

 

3. 2015년 11월 2일, 용산주민들과 참여연대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를 대표하여 제기한 공익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4. 신고 사항에 대한 농림부의 회신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농림부 회신문 별첨) 농림부는 마사회의 상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사회의 비호기관‧하급기관인 것처럼 행동하며 신고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묵살하거나 비호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마사회 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회신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농림부까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농림부 회신 11/18>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장외발매소에 청소년 출입을 방조‧조장한다는 것에 대해 확인한 바, 팬미팅 행사에 출입한 청소년이 특정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위반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개척교회의 예배공간 제공요청에 대해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역상생 차원에서 5월 초부터 매주 목요일, 일요일에 장외발매소 운영 공간(13~17층)과 분리된 18층을 예배공간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문제제기(6.8일) 이후 장소제공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향후 청소년 출입 관련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장외발매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될 수 있도록 마사회를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반박>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임대해줬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 도박장 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이 미성년자 혼자 도박장 내로 입장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CCTV도 촬영됐을 텐데도 해당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 팬미팅을 유치하여 미성년자 다수를 불러모았다고 언론보도가 되었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팬미팅 참석 신청 명부까지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농림부 회신 11/18>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카드깡 등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지적하신 바, 관련 내용에 대해 마사회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의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절차 위반 등이 확인하고 이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및 경고 처분할 예정인 바,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박>

마사회가 일부 용산 주민들을 회유하여 매점운영권 등 이권 제공을 약속하고 찬성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마사회 옹호 현수막을 내거는 등의 찬성여론 조작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마사회는 법인 카드를 통한 이른바 카드깡을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미 KBS 9시뉴스 보도(2015년 10월16일, 17일)된 바 있고, 해당 뉴스 보도에 관련자 증언까지도 담겨있습니다. 찬성여론조작과 카드깡은 이미 현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고 중대한 범법행위인데도, 마사회를 관리감독해야 할 농림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용산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곧 형사고발을 제기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용산지역 시민단체인 용산연대에서 곧 정식으로 고발 예정)

(4) 입장료 불법 인상

<농림부 회신 11/18>

입장료 불법 인상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은 경마이용객에게 교부하는 입장권에 한국마사회법상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82원)만을 표기하고, 지정좌석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 생긴 오해이며, 향후 한국마사회로 하여금 입장권에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표기하여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또한 마사회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입장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 장외발매소를 지정좌석제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한국마사회 정관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시설이용료 부과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부과 근거를 둘 필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박>

농림부는 11/18 회신에서 보듯이 화상경마도박장 입장료는 시행령상 2천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 제3조) 그런데 마사회는 2014년부터 지정좌석제 시행을 이유로 최대 3만원까지 입장료를 인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2015년 6월 23일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bit.ly/1QjuPYN)을 통해서 입장료에는 경주 관람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시설(좌석) 이용료가 이미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정좌석을 이유로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마사회의 입장료 인상이 불법임을 적어도 2015년 6월 23일에 인지하고 있었고, 11월 18일 회신에도 이를 확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마사회의 입장료 불법인상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농림부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사회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려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늘 마사회를 비호하면사 마사회의 온갖 문제점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많은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농림부의 비호행위를 철저히 감사하여 지적해야겠지만, 특이 이 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농림부 회신 11/18>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바, 사행산업은 정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으로 매출총량 및 영업장 수 등이 제한되어 있고 경마의 경우 총량은 32개소이나 현재 30개소(용산포함)를 운영하고 있어 확대‧확장하고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반박>

8월 31일 국책연구소인 형사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이 무려 25조 4,532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마도박운영권을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 독점권을 준 까닭은 이런 막대한 도박의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이유입니다. 마사회는 이런 취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화상도박장을 폐쇄 내지 축소해야 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화상도박장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위치시켜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심 한복판 주거지 바로 옆인 용산의 현 위치로 이전해(전국 최대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행태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농림부가 제지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기했고, 나아가 끝까지 마사회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농림부 회신 11/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강행 및 국민혈세 탕진에 대해 지적하신 바, 향후 마사회에서 장외발매소 복합문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동향 및 여론 등을 감안하여 우리부와 사전협의 후 설치·운영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박>

농림부는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 키즈카페 설치를 농림부와 사전 협의 후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사회는 지금도 키즈카페 설치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곧 개장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부는 마사회가 키즈카페를 설치하도록 허용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간에는 마사회가 아이 맡기고 도박하라라는 취지로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곳은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데도 마사회가 이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농림부 회신 11/18>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신 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14.11.17) 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부합동(국무조정실․농식품부) 점검(’15.5.19)을 실시하였으며 동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등 장외발매소에 대한 인식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후 마사회에서 지역주민 중심의‘지역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민 우려사항을 발굴·개선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며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한 상생방안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반박>

국무조정실과 농림부가 2015.5.19.에 이행사항 점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행사항 점검을 하면서 용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는 마사회의 불법행위들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격렬히 투쟁하고 있는 용산주민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장외발매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했는데, 국무조정실과 농림부는 2015.5.19.에 어떤 점검 확인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도 실사 없는 탁상행정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인데, 그 해결을 위한 이행사항 점검도 또 탁상 행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농림부 회신 11/1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사회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반박>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은 2015.6.16. 국회 현안보고에서 농림위 국회의원들에게 [용산 장외발매소 현안보고]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림빌딩(한강로3가 16-48번지)로 이전하면서 오히려 학교로부터 거리가 더 멀어진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거짓 설명을 했습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화상경마도박장은 1988년에 ①용산구 한강로3가 16-85번지 전원빌딩 2~4층에 자리 잡았다가 2011년 ②한강로3가 40-950번지(현재 아이컨벤션웨딩홀) 일대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2014년 현재 ③의림빌딩(한강로3가 16-48번지. 그림1에서 현재로 표시된 위치)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용산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②번째 이전한 것은 생략한 채 마치 ①번 위치에서 ③번 위치로 곧바로 이전한 것처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성심여고로부터 ②번 위치까지의 직선거리는 970m 이고, 도보로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게다가 열차 차량 차고지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된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를 빚고 있는 ③번 위치는 성심여고까지 215m, 도보로 5~6분거리를 두고 있으며, 학교주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사회의 상급 기관인 농림부는 이런 현명관 마사회장의 국회 위증 행위와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질타를 하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아무런 실질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지도·감독하고 있다고만 답변하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마치 농림부가 마사회의 상급기관이 아니라 하위 기관인 것처럼 쩔쩔 메고 있는 것입니다.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농림부 회신 11/18>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에 대해 지적하신 바,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관련 대책위와의 모든 고소 고발 건을 취하(‘15.1.13)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취하 1건은 가해자가 마사회 직원을 폭행(요추부 골절상으로 8주 치료 진단)한 것에 대한 개인차원의 고소 건으로 지역주민과 마사회 직원 당사자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쌍방이 노력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반박>

마사회가 경비업법 위반(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경비를 도박장 찬성집회에 동원)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여론환기를 목적으로 용산 주민들에게 쌍방 소 취하를 제안했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이에 응하여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소를 취하했으나, 마사회는 1건을 남겨두어 지금까지도 용산 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개인 차원의 고소 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대책위는 법인이 아닙니다. 모두 개인 차원의 소송이 얽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사회+마사회 직원 vs 용산 주민]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차원의 고소 건이므로 상관할 바 아니다 라는 농림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용산 주민대책위도 마사회의 제안에 순순히 응하고 고소를 취하할게 아니라 몇 건을 남겨두고 개인 차원이라 대책위가 상관할 바 아니다 라는 입장을 취했어야 하는 건 아니었는지 후회가 될 뿐입니다.

또 마사회 직원은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했으나 사고 다음 날부터 정상 출근했으며 거동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음을 용산 주민이 목격한 바입니다.

농림부는 이런 마사회의 비열한 행위에 대하여 제지하고 국가 기관으로서 합당한 면모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사회의 대변인처럼 회신한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농림부 회신 11/18>

사행성과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과잉광고 행위에 대해 지적하신 바, 마사회는 모든 광고의 집행 시 지나친 마권구매의 폐해에 대해 경고문구 표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감독기관인 사감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광고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박>

최근 서울시는 마사회의 시내버스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6조의3(경고문구의 표기) 의거 광고를 할 경우 개인적, 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고문구 없이 서울 시내버스 외부에 마권 구매와 관련한 광고를 게첨한 것은 마사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가 마사회의 광고를 금지시켰는데도 농림부는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가 경고문구 표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회신 내용을 보면 허탈감이 듭니다.

그리고 사감위의 광고 사전 심의는 자율심의로서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농림부 회신 11/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에 대해 지적하신 바, 용산 장외발매소는 6월 마지막주 경마일(6.26∼28)에 이용고객 감사이벤트의 일환으로 경품이벤트를 시행하였으나, 경품지급내역이 가정용품(믹서기)이었으며 입장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행심을 조장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반박>

사행심 가득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유도하기 위한 경품이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품을 제공했으면서 사행심을 조장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마사회가 변명하고, 이를 농림부가 역시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농림부 회신 11/18>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지적하신 바, 마사회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은 관련법령과 계약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박>

(2)번 사항을 지적하는 KBS 9시뉴스(2015년 10월16일, 17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매점 운영권을 대가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조작에 가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최대 6억원이 넘는 금액이 소요되는 계약에 수의계약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주먹구구 용역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감사원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농림부 회신 11/18>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사감위‧농림부 등의 직무유기‧봐주기 등을 지적하신 바, 우리부에서는 마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불법행위도 묵인한 바가 없으며, 또한 지도·감독에 대해 소홀히 한 바가 없으나, 귀하 및 여러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반박>

감사원이 마사회에 대해 전격적으로 감사를 결정한 것 자체가 이미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할 수 있었고, 용산 주민들이 힘겨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로 마사회 감독 부실을 초래한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의 행정 소홀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는 2016년 1월 23일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별첨1 참조) 이로써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용산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국회농림수산위, 국민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 이어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까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국가 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 85.1%도 학교 앞·주택가 등 도심 입점에 반대하는데다 용산 주민이 1000일 동안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6. 박근혜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참으로 힘겨웠지만 그래도 1000일을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주택가 도박장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로 인해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매일 농성장을 지키고, 주말마다 도박장 추방 집회를 하며, 아침‧저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이제는 도박장 추방이라는 기쁜 소식을 안겨주어야 것입니다. 또, 이 문제가 용산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부근이나 주택가의 학교 앞 도박장 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폐쇄 및 외곽이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차제에 마사회와 농림부에 대한 철저한 개혁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CC20160124_용산도박장투쟁1000일

<용산 주민들을 응원하고 있는 이광철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붙임자료 
1. 2016.1.23.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성명서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경과 설명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일지

일, 2016/01/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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