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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예정되었던 가락시장 현대화 계획의 실패, 가든파이브 뒤 따를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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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예정되었던 가락시장 현대화 계획의 실패, 가든파이브 뒤 따를까 걱정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0/05- 16:56
[논평] 예정되었던 가락시장 현대화 계획의 실패, 가든파이브 뒤 따를까 걱정된다

최근 언론보도("새 건물 안들어갈래" 상인들의 가락몰 거부, 왜?", MBC, 10. 4.)에 따르면, 현재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가락시장에 기존 상인들이 입점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지하 3층, 지상 18 층의 건물로 정부와 서울시 예산이 3천억원이 투여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을 지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측은 직판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 계획으로 이런 논란을 자초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지하 1층이라는 것도 약점인데, 출입구로 단 3개에 한 쪽으로만 나있는 상황이다. 직판시장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지상 1층에도 직판시장이 있는데 굳이 지하까지 내려갈 이유는 없다. 당연하다. 그런데,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직원은 "공사 구매자들 차량을 평균 조사해보면 한 250대 내외라는 거죠."라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다. 이것이야 말로 탁상행정이라 할 만하다.


아닌게 아니라 노동당은 지난 2011년 정책보고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환경변화 무시한 졸속사업 우려된다>를 통해서 서울시가 2006년부터 추진했던 시설현대화 사업이 사실상 '오래된 계획'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별첨 보고서 참조) 실제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계획은 2010년 산업관계연구원이 기존의 계획을 수정한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연구>(2010. 7.)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 자체도 변화하는 도매시장환경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유통량의 점증적 추세'에 기반한 낙관적 예측에 기반했다. 

polrep_2011_가락시장현대화사업.pdf


실제로 서울시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 총 사업비는 7,578억원인데 이중 40%에 달하는 3,031억원은 융자를 통해서 조달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계획을 보면, 대부분을 영업수익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고 해놓았다.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농수산물공사의 영업이익이란 다름 아닌 상인들의 임대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도매시장이 커질 테니 빚을 내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이 빚은 도매 거래량이 늘어나 장사가 잘되는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높여서 받으면 된다는, 어찌보면 순진한 계획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이다. 

기사에 따르면, 정해진대로 입점하던지 아니면 폐업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나 보다. 실제로 애초 계획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소형 도매인들을 중대형 도매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 방향의 일부니 오히려 폐업을 종용했다 해도 이상할 일은 아니겠다 싶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상인들을 고사시켰던 것은, 가든파이브에서도 일어났던 일이다. 약속보다 2배 이상의 분양가를 제시해놓고 안들어오려면 말아라는 식으로 청계천이주상인들을 정리했다. 그래서 가든파이브가 잘 되었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니 부연할 필요가 없겠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벌써부터 나오는 상인들의 불만을 무시하다간, 가락시장도 가든파이브 짝이 날 것이라 단언한다. 전통의 도매시장을 한순간에 망쳐놓고, 버젖이 대기업이 차지한 도매 브랜드를 끌고올 것이고, 간혹 농협이니 축협, 수협 등에서 추임새를 넣을 것이다. 그래놓고 실제 사업을 추진했던 서울시는 뒷짐지고, 농수산물공사는 이런 저런 비판에 귀를 막고 앞만 보고 달릴 것이다. 이제껏 온갖 비리에도 SH공사의 개혁이 없었듯이, 농수산물공사 역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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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터진 대규모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유난히 관대했던 우리 사회가 치르는 아주 가슴 아픈 대가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 대가는 우리 사회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잔인해지는 성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왔던 여성들이 치르고 있다. 수법이 점점 잔인해지고 대범해지는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 성폭력에 제동을 걸고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이나 규제가 성범죄를 해결하는 만능의 열쇠는 결코 될 수 없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4월 6일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 성범죄와 음란물을 명백히 구분하는 법제 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규제에 반대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이어 오픈넷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 성범죄 촬영촬영물 소지죄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시작할 것과, (2) 이른 시기부터 포괄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성인 대상 성범죄 촬영물 소지죄에 대한 신중한 논의 필요

지난 국회에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중 일부는 성인(주로 여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대상 불법 촬영물과 복제물 소지죄를 신설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여성계에서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우리 사회는 무심하게 대처해왔다. 성폭력 전반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은 남성들이 강간문화로 연대한다는 표현까지 만들어냈으며, 가해자들이 더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끔 유도한 토대가 되었다.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성범죄를 어떻게든 빨리 위축시킬 필요가 있다. 성범죄 촬영물 소지죄의 도입은 현 상황을 진정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성범죄 촬영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만 처벌하는데, 그 이유는 아동의 성행위 촬영은 그 아동에게 항구적인 정신적 피해를 남기며 그 촬영물에 대한 소지 욕구가 촬영행위를 촉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성범죄도 다르지 않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아동의 섹슈얼리티는 남성들의 그것과 달리 취약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한다. 강간 장면의 촬영 또는 n번방과 같은 강요와 협박에 의한 성행위 장면 촬영 역시 피사체인 여성에게 비슷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소지와 촬영 사이에 비슷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성범죄 촬영물 소지죄 도입을 우리 사회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섣부르게 소지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도입 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소지죄가 도입된다면  한국은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범죄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실제 살인행위나 강간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인 소위 스너프 필름에 대해서도, 살인행위나 강간행위 등 실제로 이루어진 범죄행위는 처벌되지만 영상을 소지했다고 처벌받는 소지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남용되어 왔던 과거 역시 소지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불법 촬영물의 개념이 촬영과 배포의 전후 정황을 모르고 범하게 되는 소지행위에 적용될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연출된 영상과 진짜 범죄영상을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성행위와 촬영이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후 유출만 의사에 반하게 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소지의 처벌은 촬영된 행위가 범죄행위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은 물론 그 사정을 소지자가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또 고발 및 수사목적의 소지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허용되어야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촬영물 소지죄의 형량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보다 높아서도 안 된다.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성교육의 지향점과 교육안 재설계해야

성폭력과 같은 범죄를 강력한 처벌과 규제 만능주의로 억누르면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띄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성폭력 범죄를 없애지는 못한다. 모욕죄로 성희롱을 고소하고 처벌할 수 있으나 모욕죄의 존치로 성희롱을 뿌리뽑지는 못하듯이 말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섹슈얼리티의 취약성이 오히려 비례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처벌과 규제는 사회적 약자들의 섹슈얼리티가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뿐 왜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섹슈얼리티의 취약성과 이를 이용한 낙인찍기와 혐오 조장이 왜 남성들의 경우에는 해당되기 어려운지,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러한 영상물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행위가 왜 범죄인지, 피해자의 위치에 결박당한 사회적 약자가 위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등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성범죄 촬영물”과 “야동”을 혼동하는 일부 남성들의 그릇된 인식과 피해자들이 성적 낙인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의 피해규모를 키운 요인이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처벌보다 시급하다. 형식상으로만 존재하고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성교육의 지향점과 교육안을 재설계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2017년 성교육을 생물학적 특징이나 생식기와 연관된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라 규정하고 <성교육 국제 실무 안내서> 개정판을 출간했다.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후천면역결핍증과 성병, 예상치 못한 임신, 젠더 기반 폭력, 젠더 불평등이 만연한 곳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성관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포괄적인 성교육의 핵심 역할로 설정하였고, 청소년이 향후 타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갖추도록 하는 데 포괄적 성교육의 목표를 두었다. 또한 다섯 살 때부터 성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는 성에 관한 이야기로 넘쳐나지만 정작 성을 매개로 한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관계 맺기의 방법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 그 정보에 접근하고 취득할 수 있는 경로에 관한 논의는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다. 성에 관한 논의의 초점이 성관계와 사회 구성원 재생산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성은 성교를 포함한 성행위, 성별, 성역할 등 성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생물학적 조건에서부터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에까지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치는 요인이다. 성에 관한 협소한 초점은 사회적 구성원들이 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이와 같은 지점을 고려해 재설계한 내용으로 이른 나이부터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강간 장면이나 성을 매개로 사회적 약자를 겁박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은 “야동”이 아니라 그 배포나 소지가 범죄일 정도로 위험한 물건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의 신체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범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과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변화는 현장의 교사들이 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전환을 전제로 한 성교육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교육 실행에 공감하고 실천해야 가능하다. 여성주의에 공감하는 개개인들의 실천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변화

법적 처벌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변화이다. 강한 처벌은 인식변화를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간 동안은 강한 처벌로 다스리되 처벌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성범죄 촬영물이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교육을 생물학적 특징이나 생식기와 연관된 것이 아닌 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으로 재정의하고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회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4월 1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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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이수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발의됐습니다. 2019. 8. 2.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심각한 문제를 일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는 공감이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바로잡기에 많이 부족하고 무기력한 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9조의2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으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등을 만드는 사업장이라면 어떠한 정보도 비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같은 안전보건정보도 바로 이러한 근거를 들어 비공개되었습니다. ‘영업비밀’을 내세워 알 권리를 막아왔던 기업들의 행태를 조금씩 바로잡아왔던 법원의 판결도 무력화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을 감시하기 위해서도,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안전보건정보가 가려지면서 노동자들의 안전은 다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national critical technologies)’ 지정제도는 영업비밀보호 차원이 아니라 외국기업의 기술소유 방지 차원으로 운영된 것이서 규제되는 행위가 ‘정보유출’이 아니라 ‘인수합병’이었음을 고려했을 때, 정보의 흐름을 규제하는 우리나라 법은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수진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알 권리 침해조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핵심 독소조항을 방치한 무기력한 안이고, 시민사회의 우려를 거의 담아내지 못한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조항의 문제를 알려왔던 오픈넷과 시민사회는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안전보건 목적 등 정보의 정당한 활용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14조 제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고 활용할 경우 처벌하던 법이 이제 적법한 목적과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 목적 외로 사용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34조 제10호는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소송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을 알리는 행위도, 직업병 인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안전보건활동 전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환경을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했는지 등 공공복리를 침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요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제14조 제8호를 수정하였을 뿐, 위와 같이 다른 여러 공공복리가 침해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마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만 예외를 두어 실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신창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접한 후 제9조의2를 포함한 더 폭넓은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법률개정 촉구 국회의원 연명에 함께한 바 있습니다. 심각한 잘못을 조금만 바로잡는 것은 문제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제대로 바로잡으려면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문제제기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져왔고, 이 과정에 뜻있는 국회의원들도 함께 해왔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당한 우려를 진지하게 듣고,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8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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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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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14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내에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10건 등 총 17건 개별 페이지에 대해서만 차단 결정했다.

일부 불법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웹사이트 전체를 함부로 차단하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한다. 오픈넷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엄정한 판단을 내린 방통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

디지털교도소가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을 함부로 유포함으로써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한 부분이 있다면 운영자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일부 불법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면 그 안에 있는 합법정보까지 모두 차단되어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부당한 침해로 이어진다. 우리 판례 역시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전체가 불법정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웹사이트 운영자와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웹사이트의 체계, 게시물의 내용 및 게시물 중 위법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웹사이트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전체 차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당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21. 선고, 2016구합62993). 일부 불법정보가 있다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웹사이트가 닫혀야 한다면 모든 웹사이트가 차단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허위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사 자체를 함부로 폐쇄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트 내 일부 불법정보 유통을 이유로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내에는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 성범죄, 학대 범죄 등 악성 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정보와 범죄사실을 알리는 정보가 대다수이고, 그들이 밝히고 있는 성범죄를 비롯한 악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들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여 범죄 재발을 막고 경종을 울리겠다는 운영 목적은 사회 고발적 성격, 공익적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교도소 내의 정보가 진실한 사실이고 이러한 타인의 비위사실 고발에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듯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가 명백히 명예훼손성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법기관도 아닌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선제적으로 웹사이트 전체를 함부로 차단하여 일방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방통심의위가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이 같은 헌법적 고려를 엄정히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최근 방통심의위가 허위정보라도 뉴스 댓글창의 표현이거나 실제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내용으로써 이용자들이 스스로 자정이 가능한 정보는 삭제 의결하지 않는 등 과도한 행정심의를 지양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앞으로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길 바란다. 

2020년 9월 1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09/1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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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망이용료’ 명시적으로 금지

특수서비스는 일반인터넷 품질 저하시키지 않도록

제로레이팅도 무료개방형만 허락

지난 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표한 새로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미국과 유럽의 망 중립성 법제에 비하여 열악하여 인터넷 생태계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제에 강화된 내용으로 망 중립성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미국과 유럽이 망 중립성을 각각 연방통신위원회(FCC) 명령과 EU 법규(regulation)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에 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최근 국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망이용료’ 즉 망사업자가 자신의 망에 데이터를 많이 보내는 콘텐츠제공자에게 데이터를 망사업자의 고객에 전송해주는 대가를 내도록 하자는 기획을 미국의 FCC 명령과 유럽규제기구(BEREC)의 의견서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침묵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기준 하에서는 발신자종량제 정산의 부담이 콘텐츠제공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침묵은 더욱 위험하다고 보인다.

위 이미지는 FCC 2015년 Open Internet Order의 113문이며 120문에서는 no-throttling rule 역시 망사업자가 지연(throttling)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자신의 고객에게 전달하는 대가를 콘텐츠제공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명령을 해석된다고 밝히고 있다. FCC 2015년 Open Internet Order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FCC가 망 중립성 폐지를 천명하며 취소되었지만 그 내용을 보전하기 위해 5개주가 주법을 제정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캘리포니아 망 중립성법 제3101조(a)(3)(A)에 ‘망이용료 금지’ 규범이 명문화가 되었다.

셋째,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가 언제 허용되는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나 EU 법규인 EU 2015년 Open Internet Order는 제3조 제3항에서 (1) 법적 의무를 이행할 때 (2)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3) 긴급 및 임시적 혼잡예방조치로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KT의 P2P서버 차단, SK 및 KT의 카카오 보이스톡 차단이 각각 망사업자의 계열사업(IPTV, 음성전화)의 매출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을 때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로 정당화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유럽처럼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넷째, 특수서비스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일반인터넷의 품질이 ‘적정수준’이 유지되기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EU 2015년 Open Internet Order는 제3조 제5항에서 일반인터넷의 ‘일반적 품질(general quality)’과 ‘접근용이성(availability)’을 저하(detriment)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우리 가이드라인도 ‘적정수준’의 측정에 있어 당대의 기술수준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EU는 어떤 기술수준에서든 특수서비스가 일반인터넷의 품질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더욱 엄격한 내용을 두고 있다. BEREC은 2015년 Open Internet Regulation의 시행령격인 2016년 Implementation Guideline에서 이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예로써 현재 기 허용되고 있는 특수서비스 즉 VoIP, IPTV등 모두 망사업자가 “자신의 망 내에서의” 대역폭을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자신의 고객들의 동의를 얻어 제공하는 사례를 들고 있는 점(122문)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특수서비스 규범은 엄격히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제로레이팅에 대해서 BEREC은 2015년 Open Internet Regulation의 시행령격인 2020년 Implementation Guideline에서 개방형 제로레이팅에 대한 세이프하버를 콘텐츠제공자의 참여절차의 투명성, 참여조건의 비차별성, 참여조건의 공정합리성(예: 무료)을 요건으로 설정하고(42문) 폐쇄형 또는 유료 제로레이팅에 대해서 경계를 표한 것에 비해 우리 가이드라인은 침묵하고 있다. 2017년 오바마 정부 FCC 역시 AT&T와 T-mobile의 제로레이팅을 비교하며 유료폐쇄형으로 진행되던 전자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 위반을 선언하고, 무료개방형으로 진행되던 후자에 대해서는 위반없음을 선언하여 제로레이팅에 대한 규범을 명백히 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SKT가 자사콘텐츠인 11번가를 제로레이팅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타사에는 비용을 요구하여 결렬된 것을 고려하면 EU나 미국에서는 애초에 금지되었어야 할 사례인데 망 중립성 규제는 이런 사안도 명시적으로 다뤄줬어야 한다.

망 중립성에 대한 각종 논란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법적 구속력있는 망 중립성 규제가 필요하다.

2021년 2월 2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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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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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추진하려는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및 제65조 때문에 난항을 겪다가 작년 10월말 청와대의 중재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조를 얻어 서울시 부설재단에의 위탁을 통해 간신히 진행되는 모양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전 국가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악법으로서,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장려하고 확대해야 할 시대적 요청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빈부에 관계없이 통신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소통할 자유를 가로막는다는 점을 밝히고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전기통신사업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도서지역 커버 및 민간투자 동기부여, 경쟁촉진, 중복투자 예방을 위해 1995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그러나 첫째, 인터넷망은 전화망과 달리 소수의 대기업들이 도서지역을 포함하여 전 지역을 커버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망은 각 라우터가 데이터의 발신자, 수신자, 내용 및 대가에 관계없이 각 데이터패킷의 착신지에 더욱 가까운 방향으로 이웃 라우터에 전달한다는 약속, 즉 망 중립성을 지키는 네트워크들이 그 규모에 관계없이 서로 접속하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소규모 네트워크 다수가 상호접속해서 만들어지는 망이든 2-3개 과점적 거대 네트워크들이 상호접속해서 만들어지는 망이든 효율이나 이용자 편익 면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대기업 망사업자에게 금전적 동기를 부여하면서 취약지역을 커버할 필요가 없다. 취약지역 내에서 자가망을 만든 후에 대기업 망사업자와 상호접속 관계를 맺는 것으로 충분하다. 

둘째, 2002년에 비효율적인 독점적인 국영기업을 민영화해서 경쟁을 촉진하려고 한 것과 별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인터넷서비스제공을 한다고 해서 왜 경쟁이 저하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무료급식소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요식업계의 경쟁이 저하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셋째, 인터넷의 성질상 ‘중복투자’설은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인터넷 연결선의 존재 자체가, 모든 단말들이 망중립성을 지키며 서로의 메시지들을 전달해줌으로써 모든 단말들을 직접 연결하는 비용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인터넷 연결선이 하나라도 더 생기는 것은 더 많은 데이터 이동경로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를 낭비라 할 수 없다. 오히려 더 많은 데이터 이동경로들이 생겨나면서 인터넷접속료는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신규 공공부문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탄생이 이용자 편익에 반한다는 주장은 기존 망사업자들의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하나의 라스트마일 경로에 여러 연결선이 중복적으로 설치될 위험도 기존 망사업자들이 가입자망공동활용(Local Loop Unbundling)을 통한 망개방 약속을 잘 지킨다면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서울시의 무료 공공와이파이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 와이파이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아 기획된 것이므로 중복투자설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위해 전화회사들에 투자동기를 부여하려던 조항이, 전화회사들이 전화선을 통해 인터넷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별다른 고려없이 인터넷에도 확대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도리어 현재 인터넷이 현대인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부문을 보완하여 역내 모든 주민들이 저렴하게 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심지어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시책의 마련)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 공공성)는 지자체의 이와 같은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는 것이다.

2021년 2월 18일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전역에서 지자체 인터넷접속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을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도 전혀 없고 비웃음만 사고 있다. 미국의 8개 주 정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지만 이 법들도, 지자체 유선인터넷이 제공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경쟁참여로 인해 인터넷서비스의 가격이 더 저렴해지고 있음을 모두가 경험하면서 점차 폐지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현재 통신사들도 공공장소 일부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통신사 무료 와이파이의 열악한 품질을 자가공공와이파이 추진 이유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가 뒤늦게 통신사들과 함께 통신사 공공장소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사업을 벌인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통신사들은 무료 와이파이의 품질을 고도화할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와이파이가 원활하게 제공된다면 자사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본권의 하나로 확립되어가고 있는 정보접근권의 중요한 내용인 인터넷접속권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힘을 합하여 국민들이 풍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옳다.

2021년 3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1/03/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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