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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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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에 참여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금, 2015/10/02- 10:21
지난 8월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날은 환경부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거부한 날이었고, 환경부 스스로가 정한 최소한의 절차나 기준조차 외면당한 채 국립공원이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전국 30여 곳의 케이블카 계획이 봇물 터지듯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정상부에 호텔 건설을 추진하자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난무하면서 전국토가 난개발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10일 전국의 환경, 종교, 산악 단체 등에 소속된 100여 명은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저지를 위한 집담회를 열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은바 있습니다. 

그후 2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6일 국민행동을 발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설악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 행동에 연대의 손길을 요청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제안과 요청을 드립니다.  


1)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개인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첨부한 파일을 작성하셔서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 문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정미란 
                      (02.735-7000, 010-9808-5654, [email protected])

또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입신청서 (http://me2.do/xGafeD2r)


2)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0월6일 (화), 오전 11시
**장소: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국민행동은 향후 케이블카취소소송, 설악산에서 서울까지 순례, 집중문화제(10/25), 시민들의 설악산방문버스,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악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전 국토의 명산과 국립공원을 지키는 첫 단추는 바로 설악산에 있습니다.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블카) no cable car_0423_최종.jpg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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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청’ 의 독단결정이 아닌 ‘문화재위원회’가 처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160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바 있습니다. 이는 1982년 2차례 부결시킨 것을 포함해 3번째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처분이었습니다. 모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0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원칙 위배, 문화재위원회 독립성 침해, 행정심판제도의 가치 실추, 난개발 유발 등을 초래하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었습니다. 당사자인 문화재위원회 또한 유사한 이유로 행정심판결과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06"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제의 행정심판에 대한 후속조치로 ‘문화재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처리하면 된다’는 권고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시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문화재위원회’가 이 사안을 신속히 다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재심의는 고사하고 비상식적이고 모호한 행보를 여태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내·외부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차 요청하고, 문화재청 독단결정에 따른 조건부 허가를 검토를 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앞장서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스스로 내던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1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이 지금 당장 할 일은 행정심판 유권해석 등을 빙자해 한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는데 그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에 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문화재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를 훼손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그 책무를 다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사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재개하고 부결 처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161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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