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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표 녹취록…유명 스님 이름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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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표 녹취록…유명 스님 이름도 등장

익명 (미확인) | 금, 2015/10/02- 00:18

일흔 한살 김말순(가명) 할머니는 전일저축은행의 파산으로 7천500만 원을 날렸다. 지금은 가게에 딸린 작은 방에서 겨우 생계를 해결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편안한 노후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한다.

내가 자식같은 돈이라고 해, 피같은 돈. 너무 힘들더라고. 정말 어려운 고비 넘어갔어요. 여기서 먹고 자고 해요. 살기위해 해야겠더라고.
– 김말순(가명) / 전일저축은행사태 피해자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였던 은인표 씨는 현재 항소심 공판을 받고 있다. 오는 10월 29일 선고가 내려지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다. 한 때는 공판이 열릴 때마다 수 많은 피해자들이 법원을 찾았다. 전국에서 차를 대절해 서울로 올라와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은씨 사건의 피해자라는 박종영 씨의 얘기다.

피해자 여러 명이 벌써 죽었어요. 소송을 하고 재판하면 뭐하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젠 오지도 않아요.
– 박종영/전일저축은행사태 피해자

그런데 피해자들이 재판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졌다. 몇 달전에는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까지 지낸 한 스님이 은 씨의 석방을 탄원하는 일도 있었다.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 터질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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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입수한 은인표 씨의 접견 녹취록에는 정.관계 인사 못지 않게 불교계 인사들이 자주 등장한다. 모두 조계종단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다. 유명사찰의 주지를 지낸 한 스님은 구속된 은 씨를 대신해 은 씨의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발을 벗고 나섰고, 또 다른 스님은 은 씨를 석방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은씨에게 전달했다.

스님하고도 계속 통화를 했어요. 스님은 경주로 형님을 모셔간 것을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그쪽에서 가석방 작업을 이렇게 해갖고 하고.
– 은인표 측근, 은인표 녹취파일 中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관계 인사들 중 상당수는 불교계를 통해 은 씨를 소개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3선의 김우남 의원, 하복동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한 스님이 은 씨를 특별 접견하는데 힘을 보탰다.

은 씨와 이들 불교계 인사들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

2009년까지 은 씨의 운전기사로 일한 김모씨가 은인표씨 관련 재판에 제출한 진술서엔 이 궁금증을 풀어줄 실마리가 들어 있다. 일부 스님들이 은 씨의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씨와의 대화내용.

= (은인표씨가) 스님들을 자주 만났나요.
네.
= 정치인들보다 더 (자주 만났나요.)
스님들이 연결고리가 됐던 것 같아요
=주로 은인표 씨가 스님들을 찾아다니는 식이었나요.
찾아가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요.

은인표 씨의 접견 녹취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불교계 인사는 놀랍게도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은씨는 자승스님에게 뭔가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총무원장한테는 얘기를 했는가봐, ‘이거 인표가 부탁하는 거니까 꼭 이거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이게 어떻게 됐냐 이 말이야. 니가 갈 수 있어, 없어? … 내가 총무원장하고도 직접 통화할 수 있고, 그 쪽에다 통화할 수 있단 말이야. 상황이 급하다 생각하면 내가 검찰청 나가면 돼, 전화 하러 나가면 된단 말이야.
– 은인표, 접견 녹취록

은 씨의 한 여성 측근은 ‘은 씨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승 스님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그래서 ‘(자승)스님, 회장님이 워낙 자존심이 강한 분이셔서 뭐라 그러실까봐 못가겠다고. 근데 어떻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뭐든지 다 하신다고. 하여튼 알아갖고 오라’고 그러셨는데 왔다 가셨어요?
– 은인표 측근 김OO, 접견 녹취록

은 씨를 오랫동안 취재해 온 기자와 은 씨의 한 측근은 이 모든 것이 ‘돈의 힘’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 : 스님들께 사찰도 지어주고, 종도 만들어 주고…

은인표 측근 OOO씨 : 이 사람(은인표)이 처세가 좋아요. 돈으로 불쌍한 사람도 잘 도와주고. 잘 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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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취재과정에서 은 씨가 불교계 현안에도 뛰어든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9월, 현대자동차가 10조원 이상을 주고 사들인 서울 강남의 한국전력 부지와 관련해 피해보상금을 받아 내는 계획에 은씨가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엔 자신의 대리인을 조계종에 보내 이 문제에 대한 설명회도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봉은사 주지를 맡고 있는 원학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봉은사하고 종단하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내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최OO이란 사람이 은인표 씨 소개로 찾아온 일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TF팀에 소개했고, 거기서 그 사람이 그 동안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은 은씨가 이미 2007년부터 이 문제에 관여해 왔다고 증언했다.

2007년경, OO스님이 은인표 씨를 저에게 데려 왔습니다. ‘한전 부지가 원래 봉은사 소유다. 군사정권에 땅을 부당하게 빼앗긴 것이다. 그러니 이런 내용의 진술서 하나만 써 주면 500억 원을 받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솔깃한 제안이었죠. 은 씨와 MOU(양해각서) 정도를 체결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은 씨가 구속되면서 흐지부지 됐죠.

<뉴스타파>는 녹취록에 이름이 거론된 불교계 인사들에게 은 씨와의 관계를 물었다. 불교계 인사 중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자승 총무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총무원에도 취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불교계 인사들에게선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다. 다만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1일 오전, <뉴스타파>에 서면 답변을 보내왔다. 총무원측은 답변서에서 “자승 총무원장이 은인표씨의 재판을 도왔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며, <뉴스타파>가 확보한 녹취록은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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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졸속 ’지역의사제‘ 강행 중단하라!

지역의사 증원 규모와 방식의 원칙과 기준 없어

공공병원보다 재벌사학 병원 의사 확충이 우선인가?

오늘(23일) 당정은 지역의사 3천 명을 포함해 의대정원을 4천 명 증원하고,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어제(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급문제를 개선할 수 없으며, 양질의 지역의사를 양성할 수 없는 땜질식 대책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소수 인사가 의제를 독점해 만든 일방적 정책으로는 고질적인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기 어렵고, 코로나 이후 높아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당정은 졸속 ’지역의사선발전형‘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의사협회가 온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사태로 이어질 경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확충은 필수다. 따라서, 공공의대의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당정이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방안으로는 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의사를 지역별 공공의료인력으로 배분하겠다고 하나,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의 0.3%(대학원 정원 49명/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15,937명 2020년 기준 전국 공공보건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복지부 자료 및 국가 통계)
)에 그치는 의사 배출 규모로는 의료공백 해소가 어렵다.

지역의사제는 중증·필수 의료분야만 지정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강제할 수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재벌사학 병원의 의사 확충방안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원 배정 대학 심사 기준으로 소규모 대학(40, 49인)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인 충북대(49인), 강원대(49인), 제주대(40인)를 제외하면 울산대(40인) 성균관대(40인), 인하대(49인) 등 다수 재벌사학이 증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 부족 해소를 위한 의사 확충 방안이 재벌 사학만 살찌우는 정책으로 둔갑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의 우선 순위는 사립대학 병원 의사 확충보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두어야 한다. 경실련은 향후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들과 <정부 의사인력 확대방안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등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및 정당의 정책 책임자 면담을 통해 정부의 땜질식 의사인력 확충대책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끝>

2020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경실련 장경태국회의원,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자료>(2020.07.22./국회 소통관)

첨부파일 : 20200723_성명_당정지역의사제추진입장(최종).hwp
첨부파일 : 20200723_성명_당정지역의사제추진입장(최종).pdf

금, 2020/07/2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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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처하라

국민건강권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 방치해선 안돼

업무개시명령 발동하고, 위반 시 법적 조치해야

다수 언론에 의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사협회(의협)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정했다고 한다.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 8/7일 하루 파업을 결의했고, 의협도 의대 정원 확대 중단 등 협회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8/14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아울러 90%의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의 민낯과 마주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의료계 눈치보기로 충분치 않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진료 명령을 즉각 발령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의 국내 의사수, 취약지 공공의료 부족과 과목 간・지역 간 불균형 등 의사수급 불균형 현상, 감염병 등 국가 의료재난상황에서 대응인력 부족이 확인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처럼 전공의들의 노동착취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과목에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도 만들 수 있다. 적절한 교육시스템과 안전시설 구비는 의사 증원과 함께 가야 할 방안이지 의사부족에 대한 대안이 아니다.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루어지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협회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의사 파업 때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협회장이 형사처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경실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행위에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끝>

2020년 8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804_성명_정부는의사의불법진료거부에단호히대처하라.hwp

첨부파일 : 20200804_성명_정부는의사의불법진료거부에단호히대처하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0/08/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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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월 31일) 오후 2시 소액사건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14:00~16:00, 온라인 Zoom
 
주최 :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 :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발제 : 김숙희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토론 :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서우 대표)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원지 판사(사울남부지방법원)
 
김성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실 법제사법팀)
 
이민영 기자(서울신문) 

 

최기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개선되는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는 “소액심판제도가 신속성과 경제성에만 중점을 둔 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하고, 민사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독일에서와 같이 가액상고제를 폐지하고 상고허가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영훈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계속적인 개정에 의하여 소액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손쉽게 확대되어왔고 현재의 기준인 소가 3,000만원은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수준”이라고 밝히며 “기준을 다시 낮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개정안과 같이 현재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변경을 요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법 제4조), 1회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법 제7조 제2항), 공휴일 또는 야간개정(법 제9조) 등의 제도는 시민들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이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소액사건을 청구금액(소가) 기준으로만 결정한 부분, 상고를 제한한 부분,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등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기에 이번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소송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장원지 판사는 “수천 건의 사건이 적체되고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시간은 부족하여 당사자와 재판부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소액재판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서 소액사건을 세분화하여 일정 사건의 경우 정식 법관이 아닌 재판장이 담당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소액 재판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적절성과 신속성이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성호 입법조사관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동시에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소액사건심판 제도 개선 논의의 중점은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司法) 자원과 법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 목표를 어떻게 조정,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는 “대부분의 소시민에게 소액재판은 처음 경험하는 법원 이지만 소송의 값 3,00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고, 재판 시간이 너무 짧으며, 져도 이겨도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3,000만원 기준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한정된 법원의 자원에서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도, 판사를 늘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의 근린 판사, 일본의 간이 재판소 판사 등 법원 직원, 법무사 등 관련 직역이나 원로 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1년 0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31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의 개선방안(발제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수, 2021/09/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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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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