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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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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1- 12:18

단말기 거품 제거도, 통신료 폭리도 못 잡는다는 것이 증명된 단통법 시행 1년

참여연대, 단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발표
단말기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기본료 폐지, 인가제 강화 등 보완 꼭 필요
단말기요금 부풀리기·통신사의 과다 위약금 문제 등 다음 주 공정위 신고 예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으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지원금 위주의 마케팅 경쟁에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 경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로 2014년 10월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신규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통신 요금 인하 경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즉, 통신요금도 거의 인하되지 않은 채) 오히려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만 줄여주어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2.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단통법 및 정부 당국의 통신서비스 정책에 대한 원성은 전혀 잦아들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통계와 상황을 종합하면 우리 국민들의 단말기 및 통신요금으로 인한 통신비 고통과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단통법 이전에는 일부 소비자가 호갱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소비자가 호갱이 되었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지적도 실제로 그 근거가 뚜렷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통신비 대폭 인하를 공약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제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의 단말기 유통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난 1년 간의 통신서비스 상황을 점검하여, 단통법이 일부 성과도 있지만 그 문제점이 더 많이 드러났기에 단통법의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보완 방향으로 분리공시제 도입·통신요금인가제 강화·기본료 폐지 등의 정책 대안을 다시 한 번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통법이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및 통신요금 인하로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둘러싼 최근 이슈(단통법 폐지 논란, 요금제를 통한 여전한 지원금 차별, 위약금 제도의 문제점, 지원금 상한선 문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 상향, 이통사·제조사 프로모션 강화 등)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상세히 밝히고, 정부 당국의 신속한 수용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단말기 제조 2사의 출고가 부풀리기와 지원금을 미끼로 한 이용자 부당유인행위, 그리고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까지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으로 돌려받는 통신3사의 위약금 제도의 문제점을 미래부·방통위·공정위에 다음 주 중 신고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요약
2.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전문(첨부파일)

 

 

※ 별첨 1 :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요약

 

1.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평가

 

■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 단말기 거품 제거와 ‘분리공시제’를 시행해야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됐지만 국내 소비자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단말기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GDP를 기록하고 있는 외국과 비교하거나, 동종 단말기를 비교해보더라도 국내 단말기 판매가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는 막대한 리베이트 규모를 볼 때, 단말기 판매가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공시보조금 규모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의 약정 지원금으로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유통법 당시 시행 예정되어 있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부결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분리공시제를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분리공시제 실시를 통해 제조사의 지원금(판매 장려금) 부분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과 함께 단말기 출고가가 부풀려지는 관행만 청산되어도 국민들의 단말기 요금 부담은 상당히 완화될 것입니다.

 

■ 확대되고 있는 통신사 이익, 기본료 폐지하고 통신요금 인가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ARPU는 하락하지 않는 반면에 통신사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서 통신사의 이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과 역시 막대한 통신사 사내 유보금 규모를 본다면,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를 기제로 통신요금 인하 유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통신사 관계자만 참여한 채 밀실 행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통신요금인가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초기 전국적 망 설치를 위해 설정된 기본료는 지금까지 받아야할 이유가 없어졌기에 신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본료는 인위적으로 모든 가입자들에게 약 11,000원 씩 통신요금을 인상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한다면 지금 당장 모든 가입자들에게 약 11,000원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일 것입니다.

 

■ 다만, 단통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과합니다. 단통법은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 단통법을 통해 통신 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 이용자들 간에 상대적인 차별이 상당히 완화된 점, 중저가 요금제 구간에서도 일정한 지원금이 보조되는 점, 특히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 분리요금제(통신요금 20% 추가 인하)가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은 우리 국민들도 피부로 느끼는 단통법의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통법이 실제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에 실패하고, 정부 스스로 밝힌 입법 취지 및 배경 설명과는 달리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단통법을 통해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고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렇게 줄어든 마켓팅 비용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현실에서는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어났지 통신요금 인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단통법에 대폭 보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2. 참여연대 단말기 유통법 개선안

 

■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위해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의 차별도 금지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또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리는 관행을 명확하게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최소 25%내지 30%로 확대해서 자급 단말기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신요금의 사후적 통제를 위하여 통신사의 이익이 공공복리를 침해하다가 인정될 만큼 과도할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사에 요금인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뜰폰의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 받아야 하고, 이중 납부의 문제 소지가 있는 전파사용료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단말기 유통법의 최근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공시지원금 “정률” 지급 원칙은 사실상 고가 요금제로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되, 보조금 상한에 가까운 고액의 지원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 band 요금제에 대한 공시지원금 차별 금지 위반 의혹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를 했지만,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금이라도 SK텔레콤 band 요금제의 지원금 차별 금지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분리공시제도는 단말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국무회의 의결까지 통과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이 되도록 단말기 가격 거품에 제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리공시를 반드시 시행하여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며,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출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 공시지원금은 1회성 매매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과 계속적 계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 제조사가 제공한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가 제공한 약정 지원금 전액을 통신사에 위약금으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약정 위반을 했을지라도 판매 장려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므로, 판매 장려금을 제외한 약정 지원금만 반환하도록 위약금 제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제조자의 판매 장려금을 투명하게 알려주는 분리공시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공시지원금은 현재 33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고, 실제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33만원의 6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시지원금 상한을 인상한다고 해도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올리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가 단말기 거품이 제거되지 않는 조건에서,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해도 이를 인상해봐야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단말기 거품이 제거되고 단말기 출고가가 더욱 낮아져야 하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면 제한적으로 비현실적인 지원금 상한선을 인상하되, 동시에 상한선에 근접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국민들의 신규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안은 공시지원금 상한을 인상하기 보다는,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요금 둘 다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혜택이 최고가 단말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국민들을 넘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단말기를 스스로 구해서 가입하는 경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분리요금제) 현재 20%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분리요금제 할인율은 평균 26.2%입니다. 분리요금제를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로 활용하려면 할인율을 최소 25%에서 30% 수준으로는 인상해야 합니다.

 

■ 특정 기간에 이통사‧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촉진 프로모션은 현재 단말기유통법 상으로도 가능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은 소비자 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통사‧제조사는 엄청난 규모의 리베이트로 이미 충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통사‧제조사의 프로모션을 허용하기 보다는 단말기 출고가 및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유도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는 아예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통신사 관계자만 참여한 채 밀실 행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오히려 통신요금인가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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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정부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서 정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예산이 효과가 있는지를 다룬 기사입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2016년에는 약 2조 1천억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청년, 청년 말하며 청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기사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K-Move,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부의 청년 정책이 전체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청년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청년을 위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지적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삶이 좋아지기는 커녕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청년을 부르는 목소리는 공허한 울림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청년 당사자의 발언, 청년 당사자의 지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사 보기(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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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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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수, 2018/04/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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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년, 성공인가, 실패인가?”

단통법의 대한 면밀한 평가와 보완·개선점에 대한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합동 좌담회 

2015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16호


1. 단통법 시행 1주기를 맞이하여 제도의 성공 여부에 대해 토론하는 <단통법 1주기, 성공인가 실패인가 정의당 시민단체 합동 좌담회>가, 정의당,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의 공동 주최로 10월 15일(목)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16호에서 개최합니다.

 

2.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약칭 단말기유통법)은 우여곡절 끝에 1주기를 맞았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하여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소비자간 차별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모든 통신 소비자가 ‘호갱’이 되었고, 통신사들만의 이익이 확대되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3. 이처럼 단통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아직도 팽팽한 가운데, 이번 좌담는 이 법이 가져온 명암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최적의 통신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해보는 자리입니다.

 

4. 이번 좌담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류제명 과장이 단통법 시행 이후의 성과를 발표하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적극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통신공공성포럼의 이해관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박지호 간사, 통신소비자 협동조합의 이용구 이사 등도 참석해서 단통법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보완점에 대한 비평·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5.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진지한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진행순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인사말

발표 1 (10분) : 단통법 1년, 통신이슈 쟁점과 과제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표 2 (10분) : 단통법 1년, 성과와 과제 –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패널 토론 : 참가자 전원이 편하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진행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 박지호 간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이사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목, 2015/10/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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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9대 대선 주요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문재인 후보, 의지는 보이나 공약의 구체성 부족
홍준표 후보, 재벌개혁 의지 확인 어려워
안철수 후보, 지난 대선보다 개혁에 소극적
유승민 후보, 재벌의 행위규제에 치우쳐 지배구조에 무관심
심상정 후보, 충실하고 구체적이나 입체적 전략 부족


1. 취지와 목적

  • 19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 지난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정경유착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음.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됨. 
  • 이에 19대 대선의 주요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을 면밀하게 살펴,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비교·평가함. 
  • 평가 대상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 5인으로 한정함. 

 

2. 개요

  • 재벌개혁 정책과제는 크게 재벌의 소유·지배에 대한 직접 규제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행위규제로 나눌 수 있음. 더 넓게는 독과점이나 담합, 불공정하도급 규제, 대·중소기업 균형발전 등 공정거래와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들도 모두 재벌개혁과 연동된 과제라 할 수 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와 관련해서 주요 대선후보의 정책을 평가함. 
  • 구체적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부문에서는 ① 순환출자 해소 ② 지주회사 규제 강화 ③ 금산분리 정책 ④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부문에서는 ⑤ 공익법인·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⑥ 소수주주권 강화 등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강화 ⑦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➇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범죄수익 환수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비교·평가함.   


 

<19대 대선 주요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 평가> 이슈리포트 요약

 

○ 분야별 정책평가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 순환출자 해소 : 현재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약을 제시함. 
  • 지주회사 규제 강화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약을 제시함. 심상정 후보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의무 보유율 50% 이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보유 지분 요건,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을 강화하는 등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지주회사 규제안을 제시함.
  • 금산분리 정책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보험업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힘.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만 확실한 반대 입장을 밝힘. 
  •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공약함

 

2.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 공익법인·자사주를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 공익법인·자사주를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는 것에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찬성함. 다만, 심상정 후보만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과 같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함. 
  • 소수주주권 강화 등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강화 :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는 모든 후보가 찬성(홍준표 후보의 경우, 요건 강화)했지만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각 후보의 입장이 다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노동자 추천 이사 도입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관련 공약을 제시함.
  •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 모든 후보가 재벌총수일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약을 제시함. 
  •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범죄수익 환수 :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에 찬성함. 다만, 범죄수익 환수의 경우, 심상정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후보별 종합평가

  • 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원론적 내용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어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함. 특히 지배구조 개선 관련에서는 순환출자 해소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외에 명확한 공약을 확인하기 어려움.
  • 홍준표 후보는 다중대표소송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외에는 관련 공약을 확인하기 어려움.
  • 안철수 후보는 지주회사 지분요건과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을 강화하는 지주회사 규제 관련 공약 등에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함.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함.
  • 유승민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를 중점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산분리 등 많은 부문에 대한 입장은 확인하기 어려움. 
  • 심상정 후보는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구체적인 수준의 정책공약을 제시함. 재벌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를 이용한 지배력 남용 방지, 금산분리 강화 등 항목별로 세부적인 공약을 제시함.  
수, 2017/05/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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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확대·중저가 단말기 증가·평균 가입요금 하락은 민생단체와 통신소비자의 저항과 노력으로 빚어진 결과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 줄어든 마케팅비용·확대된 통신사 이익·여전한 단말기 거품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 해소 위해 단통법 대폭 보완해야

정부와 국회는 △기본료 폐지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거품 제거에 나서야, 검찰도 제조사·통신사 사기혐의 신속 수사해야 △2만원대 정액요금제 △최소요금제에서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도 시급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4월 24일 정부의 단통법 성과 발표에 즈음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6개월을 맞이하여 단말기유통법이 좋은 의미가 있고 일정한 성과도 냈고, 여전한 가계통신비 고통과 부담, 고가 단말기 거품 구조 등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특히,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20% 선택약정 할인제”가 도입돼 통신비 인하에 기여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단말기유통구조가 이전에 비해 투명해진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은 여전하며, 고가의 단말기 거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단통법 개정과 정부 당국의 추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단통법의 효과는 상당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저항과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이지, 단통법 자체로 인한 효과로 보기 어려운 면도 많습니다.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통신비와 지나치게 높은 단말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줄기찬 저항과 지혜로운 선택이 있었고, 이러한 저항과 선택의 결과로 중저가단말기 확대, 선택약정할인제도 이용자 급증, 알뜰폰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낮아진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정부 당국이 단통법을 대폭 보완해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1위 사업자(SKT)의 독점·독식 강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추가하고, 선택약정할인율도 제고하는 등의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비에서 기본료를 꼭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3. 4.24일 정부 당국이 단통법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 단통법 평가 자료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일 것입니다.

 

□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말은 사실임

- 세간에는 단말기유통법을 두고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컫고 있음. 통신3사는 2015년 3조 598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는 2014년 1조 9237억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임.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음. 2014년 8조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든 것임. 단말기유통법의 영향으로 보조금 지출을 줄인 통신사들의 배를 불렸다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임. 이는 SKT를 필두로 한 통신3사가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단말기유통법이 그렇게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또 통신3사가 2014.10.부터 2015.6.까지 9개월 동안 판매대리점에 리베이트로 2조원 넘게, 1인당 15만원 꼴로 지급 2015.09.22.<국민 ‘호갱’ 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최초 공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했다는 것까지 감안해본다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넘쳐난다는 추정도 가능할 것임. 
  - 더욱이, 올해 1·4분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한 달간 증권사들이 제시한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이통 3사가 올해 1분기에 9천77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음. 이는 지난해 1분기 8천782억원보다 11.3%나 증가한 수치임.(별첨 기사 참조)

 

□ 중저가 단말기 확대는 소비자들의 저항의 결과

- 정부는 단통법의 영향으로 중저가 단말기가 확산됐다고 밝히고 있는데, 물론 중저가 단말기에서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부 영향을 끼쳤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통신소비자들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고통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고가 단말기 거품에 저항한 결과라는 측면이 더 클 것임.

모델

출고가(A)

공시지원금(B)

판매가(A-B)

삼성 갤럭시노트5 64G

965800

265000

700800

삼성 갤럭시 S7 64G

880000

248000

632000

LG G5

836000

228000

608000

Apple 아이폰 6S PLUS 128G

1261700

122000

1139700

Apple 아이폰 6S 128G

999900

122000

877900

*출처:SKT홈페이지(2016.04.22.)

*band데이터100 요금제(부가세포함 110,000원)를 선택했을 때를 기준

 

- 위 표는 소비자 선호가 높은 단말기별 SKT에서 최고가 요금제인 band데이터100 요금제(부가세포함 110,000원)를 선택했을 때의 공시지원금액 및 판매가액을 표시한 것임. 현재 공시지원금액을 보면 최고가 요금제를 선택했더라도 상한액인 33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해주고 있음. 이 때문에 단말기 판매가가 매우 높아서 소비자 부담이 매우 큰 형편임. 그래서 소비자들은 일종의 저항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

- 본래 단말기유통법에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되어 있었음.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실행되지 못했음. 유일하게 단말기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분리공시제가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단통법에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가 없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확대를 이끌어낸 것은 오로지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임. 국회는 조속히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법률상의 제도로 시행해야 할 것임.

 

□ 평균 가입요금수준 하락 역시 국민들의 불가피한 선택
-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비례하여‘정률’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가 요금제 선택 시에는 적은 지원금을, 고가 요금제를 선택 시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공시지원금 ‘정률’지급방식은, 소비자에게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 참여연대는 요금제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률’지급방식에서, 일본처럼 요금제와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주는 ‘정액’지급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2015.10.01.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제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QrT5Gh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가계통신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통신 소비자들이 고가요금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임과 동시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 : 기본료 즉시 폐지해야

-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2013년, 42,565원에 비하여 2016년 1~3월 39,142원으로 약 3천 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는 소득대비 통신비 지출 비중 OECD 1·2위 국가 수준(2013년 7월)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여전히 부족함. 통신서비스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통신요금에 포함되어있는 1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는 것임.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징수한 것인데,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까지도 계속 징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가계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면, 또 더 이상 걷을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제도라는 점에 근거해서,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5,8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대부분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점까지 살펴본다면, 이제는 기본료를 즉시 폐지해야 할 것임. 적자 상태의 영세한 알뜰폰(알뜰통신)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있는데, 거대 재벌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재벌 통신3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횡포와 탐욕의 전형이라 할 것임.

 

□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을 증액해야

-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선택할인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요금인하율이 12%에 불과하였음. 참여연대는 1월 15일에 발행한 이슈리포트 2015.01.15.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방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T37tqo 에서 해외 주요국의 선탠할인제 할인율이 평균 26.2%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실효성 있는 선택할인제가 되려면 요금 할인율이 30% 정도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그후 미래부는 2015년 4월 24일 기존 선택할인제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 할인으로 상향 조치하였음. 그 결과 누적 648만 명의 통신 소비자가 선택할인제를 선택했고, 이는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도 꼽히고 있음.
- 현행 선택약정 할인제 요금할인율을 20%에서 당초 참여연대가 주장했던 30%로 상향 조치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왜냐하면 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단말기 거품은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유일하게 통신비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 선택약정할인제도밖에 없기 때문임. 약정이 끝난 단말기 또는 통신사 가입을 하지 않고 단말기 공기계를 구매한 후 통신사 계약을 맺은 경우(자급제)와, 통신사 계약과 연계하여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의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통신사 절대우위의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임.
 
4. 이외에도 부가세를 일부로 누락한 사실상 사기성 요금제 표시 문제, 약정기간 미준수시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까지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제조사가 지원한 지원금은 위약금 산정 시 제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멤버십포인트 문제, 정부가 통신요금 산정이 적정한지 감시해야 할 텐데도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포기하려는 통신약관신고제 도입 문제(SKT에 대한 요금인가제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32,900원 최소 데이터요금제에서 데이터제공량 확대 문제(현행 통신 3사의 300MB 제공을 통신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1MB로 확대)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도 SKT의 통신·방송 영역에서의 독점·독식을 부당하고 비정상적으로 강화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정부당국이 단호하게 불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그러나, 정부 통신당국은 여전히 통신3사, 특히 SKT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치명적으로 잘못된 편향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통신정책을 불신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왔음을 정부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이 단통법 1년 6개월 평가 자료에서 단통법과 정부에 대한 자화자찬으로만 그친다는 정부 당국에 대한 범국민적 불만과 불신은 더욱 가장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쉼 없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참여연대는 통신·민생단체들과 함께, 또 뜻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다음 주 중 기본료 폐지,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SKT 앞에서 관련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또 2014년 10월에 참여연대가 고발한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사기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참조 : 최근 통신 3사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기사 / 이통3사, 1Q 영업익 증가 예상…마케팅비용 아꼈다(2016.04.12. 연합뉴스)

일, 2016/04/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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