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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27] 기사 실수로 ‘버스카드 다인승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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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27] 기사 실수로 ‘버스카드 다인승 결제’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1- 10:27

기사 실수로 ‘버스카드 다인승 결제’

 

요금 환불 바로 안 되고 환승 할인 혜택 못 받아

 

3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7월 경기 부천시에서 서울 강남구까지 가기 위해 경기버스를 탄 뒤 서울버스로 환승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아주머니 뒤를 따라 버스에 타면서 버스카드를 찍었는데 “다인승입니다”라는 소리가 나면서 4000원이 넘게 찍힌 것이다. 알고 보니 김씨 앞에 탄 아주머니가 김씨 뒤에 타는 아저씨와 일행이라며 “다인승이요. 뒤에서 찍을 거예요”라고 했는데 버스기사가 김씨를 일행으로 착각하고 다인승 버튼을 잘못 누른 것이다.

김씨는 “요금이 잘못 찍혔다”고 말했지만 버스 기사는 멋쩍은 표정으로 “바로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버스회사나 한국스마트카드사(티머니)에 전화를 걸어 취소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또 다른 서울버스로 갈아타야 했는데, 처음 승차할 때와 인원수가 다르면 환승에 따른 요금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버스기사의 실수로 ‘이중의 손해’를 본 김씨는 평소 2000원대면 되는 거리를 가면서 5000원가량을 지불해야 했다. 김씨는 “다인승이 잘못 찍힌 사람이 많을 텐데 요금 환불이 즉시 되지 않고 다인승 환승도 안돼 발생하는 손실이 많을 것 같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쾌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는 다인승 요금을 잘못 찍을 경우 한국스마트카드사(티머니)에 연락해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티머니가 먼저 환불해준 뒤 나중에 버스회사에 환불금을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평균 환불 처리 기간은 10일에서 3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화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로 신청해야 취소가 되는 점은 문제다. 환승에 따른 요금할인 혜택은 여전히 받을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30일 “단말기에 취소 기능이 없고 차감 기능만 있다”며 “단말기에 찍힌 버스카드 정보는 버스가 차고지에 도착한 뒤에 한꺼번에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환불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를 혼자 탔는데도 다인승으로 결제한 경험이 있는 양모씨(28)는 “환불을 요청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00원 정도의 소액인 데다 시간도 없고 귀찮아서 아직까지 환불받지 못했다”며 “나처럼 환불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수익도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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