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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목) 오후7시 30분 249차 촛불기도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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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목) 오후7시 30분 249차 촛불기도회 안내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22:27

[고난현장을 찾아 어두움의 시대를 밝히는
촛불교회 249차 촛불기도회 안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특조위가 가동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철저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와 함께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세월호 참사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하나,

단원고 희생자 학생

들의 교실를 영구존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어떻해서든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지워버릴려고

희생자가 아닌 학부모들을 이간질하여

단원고 희생자 학생들의 교실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촛불교회 촛불기도회는 매월 첫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아이들을 이름을 부르며

단원고 희생자 학생들의 교치존치를 외치며

질실규명과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인양을 위해 촛불을 밝히고자 합니다.

 

함께 하여주셔서

 

잊지 않겠다는 약속!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일시 : 2015년 10월 1일(목) 저녁7시30분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미수습자를 찾기위한

  훼손없는 조속한 인양을 위한 기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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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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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로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특조위원들과 조사관들은 이러한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계속 출근을 하며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조위를 지지 응원하기 위한 세월호 유가족, 시민사회종교 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기자회견과 방문 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이러한 흐름에 함께 하며 지난 7월 22일 '진실에 대한 권리, 함께 지켜요' 라는 제목으로 특조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특조위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 위원들이 임명된 것은 3월이고, 예산이 배정된 것은 8월입니다. 사람과 돈도 없이 특조위가 저절로 굴러갈 수 있나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연 세월호 같은 국가적 참사를 조사하는 기구의 활동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기간안에 백서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면 더 그렇지요. 아직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았는데, 참사의 중요한 요인들이 세월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끝내라니요. 정말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법 해석의 문제를 떠나 더 중요하게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6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진실에 염원을 담아 만든 것이 바로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정부에게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를 통해 더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런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종료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말하는데로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알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은 계속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직 세월호 특조위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특조위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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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원의 순직을 인정하라 

인권위, 기간제교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는 권고 내리기로 결정해 

인사혁신처의 순직 불인정 철회하고 순직 관련 절차에 착수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17.04.13.(목) 상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 등의 공무 수행 중 사망 시 순직 인정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기간제 교원이라도 공무 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을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늦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선생님의 순직 인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두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인사혁신처 등 정부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은 인권위의 표현대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처사이다. 두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이미 2015년 정부 조직 안에서도 제기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순직 인정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법률자문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결단하면 가능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관련한 정진후 전 의원의 질의에,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정진후 전 국회의원의 관련 보도자료 원문: goo.gl/wxgg7w). 

 

인권위의 이번 결정 역시, 궤를 같이 한다.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법의 시행령에 따라,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히며 순직 인정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정부는 학생을 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선생님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한 숭고한 죽음을 고작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외면해온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당장 두 선생님의 희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 우리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겪었다. 수많은 생명을 잃고서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경조차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는 없지 않은가. 너무 늦었다. 정부는 당장 순직 인정 관련 절차에 착수하라. 끝.

화, 2017/04/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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