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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의 1순위는 “과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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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의 1순위는 “과로방지”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7:39

노동개혁의 1순위는 과로방지

 

: 정병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도그하우스.jpg

해외 유명 만화사이트 '도그하우스 다이어리'가 나라별 대표분야 세계지도/사진=도그하우스 홈페이지(http://thedoghousediaries.com/)

 

워커홀릭들의 나라, 대한민국

2013년 해외 만화사이트 도그하우스 다이어리가 세계은행과 기네스북의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세계지도에 각국을 대표하는 특징을 붙여 공개했을 때, 우리나라는 워커홀릭들(Workaholics, 일중독자들)”의 국가로 표시되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긴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10년을 기준으로 2193시간으로 회원국 평균인 1749시간에 비하여 무려 444시간이나 길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2015930일이 한가위 명절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터로 향해야 했다.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야근에, 특근에, 잔업에 시달리고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 , , , , , , 이라는 우스갯소리로 말한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하지만, 그 단축은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과로(過勞)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 질병 사망자 중 절반 이상 과로와 관련있어

우선, 과로사(過勞死)와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자. 2013년 심상정의원실이 1995년부터 20136월까지의 근로자의 과로사(過勞死)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로사 산재 신청 건수는 13,088건이다. 전체 과로사 산업재해 신청자 중에는 40~50대가 60%를 차지했는데, 40대가 31.2%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9.4%로 뒤를 이었다. , 2013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동자 839명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했고, 이 중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48명이었다. 뇌심혈관지로한은 과로 및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이 통계결과에 따르면,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신고된 사람이 공식적인 통계수치로만 2013년 기준으로 약 13,088건에 이르고 한창 가족을 돌보아야 할 4, 50대 가장의 사망률이 60%에 육박하며, 질병 사망자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과로와 관련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것이다.

 

과로사,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사건

2015919일 있었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일과건강이 주관한 과로사방지법 일본 전문가 초청강연회’ (일본은 2014. 11. 1.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이 시행되었다)에서 일본측 과로사 유가족 대표 테라니시 에미코는 과로사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우수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지극히 불합리한 사건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성실하고 근면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어찌 보면, 우리가 워커홀릭들(일중독자들)”의 나라인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성실하고 근면하며 책임강이 강한 사람들을 과로로 죽게 내버려두고(과로로 인한 질병과 자살을 포함한다) 한 가정까지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다. 과로사는 만성적인 피로의 누적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실한 근로자의 사망과 한 가정의 파탄 등 직접적인 피해도 막대하므로 과로를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조건 기준 설정해야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3항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우리 모두 과로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인간다운 근로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또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설정할 의무가 있다.

누군가는 과로 방지보다는 노동시간의 단축에 전념하여야 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워커홀릭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로 방지와 노동시간 단축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의 논쟁에 불과하다. 노동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개혁의 1순위로 과로 방지를 올려놓아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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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동감독원 "야근 적어도 휴가 없으면 과로사" (세계일보)

일본에서 50대 여성 직장인의 돌연사를 두고 회사와 유가족이 긴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과로사로 인정받았다.

일본 노동 기준 감독원은 초과 근무시간이 ‘과로사 라인’인 월 80시간에 못 미치더라도 휴가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지난 5일 과로사를 인정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휴가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5/08/20170508002050.html?OutUrl=naver

금, 2017/05/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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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공화국’ 얻은 건 질병이란 불청객… 출근은 있지만 퇴근이 없는 근로현장 (한국일보)

초과근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지난 8월 “초과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은 정상 노동시간 근무자들보다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초과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심장병을 포함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시간을 늘린다. 

근로자가 건강해야 기업도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면 장시간 근로, 잦은 야근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42410&code=11131100&…

수, 2015/12/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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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몰고 간 과로’ 일본 열도 분노 (경향신문)

일본 정부는 과로사방지법을 만들어 2014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도쿄와 오사카 노동국에 이른바 ‘블랙 기업’으로 불리는 회사들의 악성 노동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대책반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신발 판매체인과 할인점 운영회사 관계자들이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 불구속 입건된 적 있다. 덴쓰의 한 직원은 아사히신문에 “최근 3개월 동안 초과근무가 월 100시간을 넘었다. 노동기준감독서 조사가 들어와서 회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62241015…

화, 2016/10/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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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1)우리네 청춘 저물고 저물도록, 게임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경향신문)

가장 심각한 것은 ‘살인적 노동시간’이다.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13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51명으로 전체의 27.7%에 달했다. 11~12시간 일하는 응답자는 148명(27.2%)이었다. 절반 이상이 하루에 11시간 넘게 일하는 셈이다. 재직자보다는 퇴직자 집단의 노동시간이 더 길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퇴직자의 경우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설문조사에 응하게 되므로, 재직 중 최악의 경험을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넷마블에 재직 중이라고 밝힌 277명의 응답만 놓고 봐도 하루에 1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104명(37.5%)에 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060600055&code=920501




[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1)“밤 10시 퇴근은 반차, 12시가 칼퇴, 새벽 2시 넘어야 잔업” (경향신문)

“오후 10시에 퇴근하면 반차, 자정에 퇴근하면 칼퇴, 새벽 2시에 퇴근하면 잔업”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넷마블의 야근은 일상이 돼 있다. 노동건강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직자 그룹에 1주일 기준 야근 횟수를 물은 결과, 3회 이상 야근한다고 답한 비율은 47.3%로 절반에 가까웠다. 대부분의 직원들에겐 주말도 큰 의미가 없다.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22.0%)은 1달 평균 5회 이상 휴일에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휴일 근무시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응답자의 월 노동시간 평균을 계산하면 257.8시간이 된다.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2015년 평균 노동시간 178.4시간보다 1.5배 더 일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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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060600035&code=920…



[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1)“열정 같은 소리 말고, 수당 제대로 달라” (경향신문)

노동건강연대 설문조사를 보면, 장시간 노동에 따른 추가 야근수당이 없다는 응답은 73.9%에 달했다. 야근수당이 없는 대신 저녁 식대와 교통비는 지급된다. 한 응답자는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면 교통비가 1만원, 더 늦은 시간에는 1만5000원 지급된다”고 말했다. 휴일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65.0%였다.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사무국장은 “대부분 게임회사가 임금에 야근수당을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떳떳이 야근을 시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060600085&code=920501


월, 2017/02/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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