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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산케이, “일본 집단자위권, 미국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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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산케이, “일본 집단자위권, 미국 환영”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5:57
일 산케이, “일본 집단자위권, 미국 환영” – 와인로드, 아베 내각 안보법안 강행처리 긍정 평가– 일본의 역할 확대를 바라는 미국 전략 일단 드러내 일본 아베 내각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단자위권이 포함된 안보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고, 따라서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러야 한다. 아베 내각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안보법안을 강행처리 한 데에는 일본의 역할 확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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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타임스 단독 인터뷰, 트럼프 “사드 비용 한국이 내라” – 한국 대통령 후보들의 사드 비용 거절에 반발 – 사드는 한국 보호 목적, 비용 한국이 부담해야 주장 – 다음 주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재평가도 기로 지난 4월 28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트럼프는 ‘워싱턴 타임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이 배치하는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비용부담 요구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불가능한 요구” 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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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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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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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안보법제 밀어붙이기…일본의 4가지 과제

[2015, 이제는 평화] 아베가 망친 일본 민주주의, 선거로 바로 세워야

가와사키 아키라 피스보트 공동대표

 

 

지난 9월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 법안이 '통과' 됐다.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 전국에서 펼쳐진 시위와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반대, 야당의 항의 등 이 모든 것을 무시한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통과였다.

 

이 법제는 그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통과시킨 정치적 절차 자체가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시민단체들은 물론 많은 학자, 지식인, 저널리스트들은 이미 이를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안 '통과'라는 사태를 맞았다. 앞으로 일본 국민과 정책 입안자가 당면할 4가지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이 '법안 성립'의 유효성을 묻는 것이다.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미 지적해 왔다. 또 표결 강행이 무효라는 법률가의 지적도 있다. 향후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법원에서의 철저한 위헌 심사를 통해서 손상된 일본의 입헌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40년 넘는 기간에 걸쳐서 역대 내각이 유지해 온 헌법 해석을 한 내각의 각의 결정으로 대전환하고 각계의 반대론을 무릅쓰고 법안을 무더기로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베 정권에 대해 국민이 나서 심판을 내릴 필요가 있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바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어야만 한다.

 

세 번째 과제는 이 법제의 시행과 운용을 둘러싼 문제다. 이 법제로 인해 자위대는 미군 등과 함께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어떻게 실시될지는 정부의 운용에 달린 문제이지만, 국민의 감시와 국회의 관여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될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제는 다음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자위대가 출동해 무력행사를 하는 시나리오의 경우다. 이런 경우를 "우리나라(일본)의 존립이 위협 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뿌리째 흔들릴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로 한정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무력행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되어 있어 그 범주가 애매하다. 과연 개별적 자위권의 발동 이외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자위대의 이른바 '평시' 활동 범주를 확대하는 것에 관해서다. 안보법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경우에 자위대가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안보법제를 추진해 온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법 제도가 바뀌었다고 중국, 북한, 국제 테러 등의 위협이 줄어들 리 만무하다. 문제는 일본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이다. 그 행동 여하로 위협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고, 충돌이나 전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센카쿠 열도(尖角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자위대는 보다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군과의 공동 경계 활동 차원에서 자위대가 평시 미 함정을 방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분쟁지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그 사용 기준이 곧 책정될 것이다. 이들 운용을 잘못하게 되면 자칫 자위대의 행동으로 '방아쇠를 당기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것이다. 비록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상태라도 사실상의 전사자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위기감을 갖고 향후 정부의 행동을 감시해야 한다.

 

일본 헌법 9조는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문제 해결을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전쟁 방지의 기본은 외교적, 평화적 해결이다. 그것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제는 명문상의 개헌 문제이다. 안보법제에 대한 비판 중에는 헌법의 조문을 바꾸지 않고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를 추진했다는, 그 방법에 대한 비판이 강했다. 향후 '자위대가 해외에서 활동하게 됐으니 이제 현실에 맞춰서 헌법을 바꾸자' 식의 '점진적' 개헌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원래 아베 자민당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강력히 제기해 왔다. 따라서 아베 정권이 명문상의 개헌 행보를 가속화할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어느 과제도 그 논의와 의사 결정 주체를 정부와 국회만으로 해서는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회 앞 그리고 전국에 번졌던 시위의 물결은 일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움직임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1세기 일본의 향방을 좌우하는 이들 중요 과제에 관해서 국민적 논의와 함께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이 요구된다.

 

 

* 가와사키 아키라 씨는 반핵 및 평화운동 활동가로 도쿄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군축 및 평화운동 싱크탱크인 '피스데포'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피스보트'의 공동대표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 연구회 대표를 맡으며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정책들을 비판하는 연구와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9월 19일 '집단적자위권문제연구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필자의 동의를 받아 중복 게재합니다. (☞일본어판 보러가기)


 

수, 2015/09/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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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0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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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과 여당은 집단적 자위권 입법안의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일본 집단적 자위권 추구는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행위

 


아베 정권과 일본 집권여당이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어제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는 안보법제를 집권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오늘 중위원 본회의에서도 법안표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70여 년 동안 전범국 일본이 국제사회에 내건 약속 -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을 깨고 동북아 평화의 근간을 훼손하는 폭거가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7월 1일 평화헌법 9조의 기존 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각의 결정한데 이어 이를 보장하기 위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 ‘국제평화지원법안’ 등 안보법제를 추진해 왔다. 이 외에도 무기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무기수출3원칙’을 해제하고 군사 기술 개발과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ODA(공적개발원조)를 빌미로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보완해 왔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은 평화헌법에 대한 중대한 정면도전이며, 동북아평화와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군과의 군사 기술 이전, 군수물자 및 군대 파견 등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를 무대삼아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은 익히 알려져 있다.

 

평화헌법은 지난 70여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해 준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이었다. 이러한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군사대국화, 우경화를 꾀하는 것이야말로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 올해는 2차 대전 종전 70년이다. 일본 패전 70년이기도 한 올해, 일본 정부가 진정 적극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나서고자 한다면 지금의 안보법제 강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목, 2015/07/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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