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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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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익명 (미확인) | 금, 2015/09/25- 10:25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한상희 교수 초청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기존의 지배적인 법리에 도전하는 소송에는 어떠한 등장인물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운동 의제를 잘 연결시키고 관련자들을 조직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운동 주체들이 필요합니다. 또 법리를 연구하고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를 제공하는 연구자, 학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법리를 수용하는 사법부의 노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겠지요. 역사적인 사법적 결정의 뒤에는 언제나 각자의 역할을 한 다양한 관계자들 사이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소수자인권위원회 28-3차 회의에서 있었던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은 소송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전문가적 법리를 제공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님과 견해를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정당화
지금은 이미 옛날이야기지만 70년대 처음 등장하였던 동성결혼소송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혼권리에 대한 원천적 진입 배제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사법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① ‘원래부터’ 성별특징적이었던(gendered) 결혼의 ‘정의(definition)’상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와 ② 이성커플, 동성커플 두 집단 간 차등대우를 정당화하는 몇 가지 이유들, 특히 ‘생물학적 재생산(procreation)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기반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기존의 가족법의 태도, 판례를 지켜볼 때, 논리적으로 성립되기는 어려운 지형입니다. 생물학적 재생산이 결혼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혼의 필요조건(sine qua non)은 아닙니다. 불임부부, 노령부부, 옥중결혼의 경우를 보아도, 출산가능성이 적법한 혼인신고의 요건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외의 이유에 대해서도 차등 대우에 대한 정당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기각 논리에서는 ‘혼인의 정의’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70년대 미국의 1세대 결혼소송 Singer v. Hara, Jones v. Hallahan, Baker v. Nelson 등이 그렇습니다.

항소인이 결혼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켄터키주법이나 제퍼슨 카운티의 서기의 거부 때문이 아니라, 결혼이 정의된 방식대로 진입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무자격 때문이다. It appears to us that appellants are prevented from marrying, not by the statutes of Kentucky or the refusal of the County Court Clerk of Jefferson County to issue them a license, but rather by their own incapability of entering into a marriage as that term is defined.
켄터키 항소 법원Kentucky Court of Appeals: Jones v. Callahan, November 9, 1973

하지만 혼인의 정의는 일의적이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동성 간의 결합(same-sex union)을 법적 문화적으로 인정한 역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과연 해당 관할의 혼인법상 혼인의 정의가 과연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그 정의가 유지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합당한지 하는 헌법적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생각지도 않게 저 2가지 쟁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헌법 혼인 조항의 문언을 둘러싼 논의입니다. 비교법적으로 헌법에 혼인의 권리가 등장하는 것은 흔한 예는 아닙니다만, 보통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대체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기본권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기본법은 독일사회가 나치와 제3제국의 참상을 목도하였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혼인이 권리가 있는 제6조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치는 “인종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재생산하기 위해 사적인 영역인 혼인과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였고, 기본법 제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이러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조는 주로 혼인과 가족생활 안에서의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표상하는 조항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도 독일기본법 제6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문언을 통하여 결혼의 권리의 자유권적인 측면과 평등권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문언에서 결혼과 가족제도가 절대적으로 이성異性성(dual-gendered)을 갖추어야 한다고 읽는 것은, 문리적으로, 연혁적으로, 기본권 해석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이 논리의 위험한 함의는 ‘헌법의 문언상 안 된다’는 쉬운 결론이 더 이상의 논의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기 일쑤입니다. 관계를 인정받고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부정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인단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문언은 사실은 맥거핀(MacGuffin)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혼인은 고래부터 이성간의 결합이었고 그렇게 남아야만 한다는 ‘무형적인’ 심리적 저항과 ‘끈질긴 직관’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유형적인’ 문언에서 애써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성결혼 비교법례를 소개하는 논문의 결론에서 간혹 보이는 ‘동성결혼은 시기상조이며, 파트너십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볼 때도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 이러한 결론이 ‘다수의 선호를 반영한’ ‘법감정’의 발현이라면, 사실은 이는 더 이상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가능성의 현실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려하지 않는 것인지 겸허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법제화된 21개국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두려워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불합리한 차별이 구제되는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려하지 않는 것은 수십 년간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며 살아온 법 바깥 커플들의 차별과 고통입니다.

‘성숙한 헌법(a mature constitution)이란 헌신과 협력에 의존하는 것이어야 하지, 배제와 박해에 조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윌리엄 에스커릿지 교수의 말을 기억합니다.

변호인단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헌법이 부여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구제할 가능성과 의무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한상희 교수님이 곧 발표하실 논문을 기대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학자님들 파이팅입니다! 한국에도 동성결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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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1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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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소식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 사무차장 박경찬입니다.

이제 대구도 더운 날씨를 뒤로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공기가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를 통하여 저희 대구지부의 3월 통영 야유회를 전해 드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대구지부 총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부는 작년 창립10주년을 기념하여 그 동안의 활동을 담은 기념책자 ‘대구민변 10년의 길’을 발간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 인권 – 공감과 포용의 미덕”이란 주제로 좋은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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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는 올해 5월 지역 사회 시민단체와 지역 로스쿨생들을 초청하여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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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호진 지부장님(풍체가 좀 더 좋으신 분입니다)의 인사말로 시작한 총회는 다소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지부3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이종우 선생님도 참석하시어 좋은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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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공익 · 인권법학회 회원분들도 참석하시어 민변 대구지부에 대한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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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사업보고를 마치고 술자리를 하면서 분위기는 한층 밝아지고, 화기애애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역시 ‘불로막걸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대구 전문가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분들이 함께 한 총회는 대구지부 활동에 동기와 힘을 더하는 자리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이나 성과 보고보다 그저 한잔의 술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민변활동을 하기에는 지역기반이 어려운 대구이지만, 대구지부는 뜻을 같이 하는 지역 사회 분들, 미래 민변회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 2015/10/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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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장에 ‘군함도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홍보해 주목을 끌었다.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 유네스코산업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중 한국인 등의 강제동원 관련 시설에 ‘역사의 전모’를 밝히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영상이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몇 가지 부정확한 사실이 담겨 있다. 영상에서는 일본 나가사키항 근처의 섬, 군함도에 강제동원되어 죽은 한국인이 120명이라 한다. 그러나 1984년 일본 시민단체가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 1925년부터 1945년까지 하시마에서 죽은 한국인은 123명이다. 여기에는 강제동원 당사자가 아닌 여자와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강제동원 시기인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엄밀하게 따져 강제동원 희생자는 50여명이라 해야 맞다.


영상에 사용된 사진들도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누워서 탄을 캐는 장면은 후쿠오카 탄광에서 일하던 일본인 광부의 모습이다. 폭행을 당해 등에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의 사진은 1920년대 토목노동자를 찍은 것이다. 두 사진 모두 폭력과 학대, 열악한 노동조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던 노동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진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받은 차별과 학대, 가혹한 노동조건 등 실태를 직접 보여주는 사진은 없다. 통제된 공간에서 그런 사진 자체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1920~30년대 일본 언론의 고발로 확인된 이런 사진들을 통해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들의 삶을 유추해볼 수 있고, 숱한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나만 더 지적해두자. 군함도와 함께 등재된 다카시마 탄광에 한국인 4만명이 강제동원되었다는 통계가 보도되고 있다. 이건 단순 실수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 외교부가 강제동원지원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때 위원회 직원이 4천명을 4만명으로 잘못 적어 보고했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숫자 몇 개 사진 설명 하나 잘못되었다고 강제동원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일본의 우익들은 오류나 실수를 공격하면서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처럼 군함도의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 아니면 피해자들의 주장에 흠집을 내 한국의 주장이 과잉된 민족 감정에 근거해 왜곡·날조된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국내는 모르겠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나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문제다.


군함도를 놓고 국제사회를 향해 일본 정부와 우익은 일제의 강제동원이 강제노동이 아니며, 군함도에서 한국인들은 차별 없이 일본인과 사이좋게 지냈으며, 한국이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있다는 세 가지 여론전을 펼칠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 통계를 두고 벌어지는 진실 논쟁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다. 그것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스스로 진실을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진상규명 대부분은 모두 피해자와 한·일의 시민단체가 수십년간 싸워서 얻어낸 것들이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도 크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최악이었다.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직접 일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유골조사와 봉환 문제를 협의해 해결의 물꼬를 텄지만, 정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유초은행에 1945년 이전 일본 내에서 일했던 한국인 우편저금 통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는 모른 체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국가가 지배 국가로부터 관련 문서를 인계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식민주의 극복을 위해 새 정부가 해야 할 긴 목록 가운데 하나다. 영화 <군함도>가 개봉되었다. 무더운 여름이 더 더워질 것 같다.

<2017-07-24> 한겨레

☞기사원문: [왜냐면] 군함도의 진실 공방과 한국 정부가 할 일

월, 2017/07/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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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교육위] 교육개혁입법 공부모임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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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변 교육위의 새해 첫 소식은 교육개혁입법에 대하여 공부해보는 공부모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공부모임은 사립학교 개혁, 교육과정 개혁 및 교원정책의 혁신, 교육행정체제 개편, 대학입시제도 개혁, 대학구조조정 및 대학체재 개편을 주제로 5회에 걸쳐 각 1월10일, 1월24일, 2월7일, 2월14일, 2월21일 오후 7시에 민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10일 새해 첫 교육위 정기모임과 함께 사립학교 개혁을 주제로 공부모임 1회가 진행되었고. 손영실 위원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날은 위원님들 외에 사립학교 현장에서 근무경력이 있으신 일선 교육관계자분들이 3분이나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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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손 위원은 발제를 통하여 사학비리 척결방안으로 사학 족벌 지배체제에 대한 통제, 사학 비리에 대한 내부 감시 및 견제 장치 마련 방안, 임원의 책임강화, 사학 비리 당사자에 대한 통제강화, 학교 장 및 교원 임면 등에 있어서 학교의 자치 보장방안, 임원의 학사행정 개입차단 방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강화 방안, 공영형 사립학교에 대한 공익이사 파견안, 보조금에 대한 관리 통제 방안 등 크게 9가지의 입법과제에 대하여 소개해주셨습니다. 또한 각론에 들어가 초중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안, 자사고의 폐지 내지 축소 안, 그리고 대학개혁과 관련한 방안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평상시에는 들을 수 없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접했습니다. 학교법인들이 교비로 구입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증식하는 편법에 대한 소개, 교육부 감사의 구조적인 허점, 자사고의 숨겨진 현실,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행한 교원의 해임이 무효가 될 경우, 급여라는 이유로 해임결정을 한 해당 사립학교가 아닌 국고에서 그간의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는, 그리하여 학교 측의 무리한 징계를 국가에서 책임지게 되는 불합리한 현실 등,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를 다시 법리적으로 해결방안은 없는지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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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회에 걸쳐 더 진행될 공부모임에는 시간을 내어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10일 교육위 정기모임에서는 이정환 위원이 교육위의 새로운 간사변호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목, 2017/01/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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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폐사 보고서

“한국 수족관 돌고래 폐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1990년부터 국내 돌고래 수족관 8곳 총 98마리 중 52마리 폐사-

-30년 수명인 돌고래 평균 수명 4~5년, 수족관은 돌고래의 무덤-

[caption id="attachment_17468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조민영 국장[/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총 8곳 수족관의 돌고래 수입과 폐사 현황을 알리는 “돌고래 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퍼시픽랜드, 마린파크, 한화아쿠아플라넷제주),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경남 거제씨월드,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전남 한화아쿠아플라넷여수, 총 8곳에서 98마리의 돌고래를 들여왔고, 이 중 올해까지 52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8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caption]

52마리 중 수족관내 생존기간이 확인된 46마리의 수족관내 평균 수명은 4년에 불과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돌고래의 수명이 평균 30년이라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4년은 턱 없이 짧은 수명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돌고래 폐사 개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 5월 제주 퍼시픽랜드에서 큰돌고래가 폐사한 이래 2004년까지, 많으면 1마리 폐사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들어 매년 4~5 마리가 폐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까지 벌써 2마리나 폐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돌고래 폐사 개체수의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98" align="aligncenter" width="429"]©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지난 2월 13일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 들여 온지 5일 밖에 지나지 않은 돌고래 한 마리가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울산 돌고래 폐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때에, 1월 28일 거제씨월드 수족관에서도 돌고래가 폐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울산에서 죽은 돌고래까지 불과 보름 사이에 2마리의 돌고래가 연달아 죽은 것입니다.

2월 27일 경북대 수의대 부속 동물병원이 발표한 부검결과에 따르면, 세균성 기관지폐렴으로 인해 기관지와 폐에서 발생한 출혈이 호흡곤란과 출혈성 쇼크를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병원 측은 돌고래 가슴 안에 혈액이 고이는 ‘혈흉’을 확인했으며 이 혈흉은 세균성 기관지폐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00" align="aligncenter" width="495"]수족관 폐사 이력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이 울산 돌고래는 이동 간에 스트레스와 관리 부실로 폐사했지만, 수족관에 무사히 살게 되었어도 그 수명이 길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전국 8곳 수족관에 남아 있는 41마리의 돌고래를 제돌이와 같이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돌고래 수족관은 그 폭력성 때문에 폐쇄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돌고래나 고래를 보기 위해서는 수족관이 아니라 바다를 찾아가야 합니다. 수족관 전시를 고래생태관광으로 전환하여 전국의 41마리 돌고래들을 바다에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02"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3-07_14-13-23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2017년 3월 7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화, 2017/03/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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