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한상희 교수 초청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기존의 지배적인 법리에 도전하는 소송에는 어떠한 등장인물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운동 의제를 잘 연결시키고 관련자들을 조직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운동 주체들이 필요합니다. 또 법리를 연구하고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를 제공하는 연구자, 학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법리를 수용하는 사법부의 노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겠지요. 역사적인 사법적 결정의 뒤에는 언제나 각자의 역할을 한 다양한 관계자들 사이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소수자인권위원회 28-3차 회의에서 있었던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은 소송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전문가적 법리를 제공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님과 견해를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정당화
지금은 이미 옛날이야기지만 70년대 처음 등장하였던 동성결혼소송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혼권리에 대한 원천적 진입 배제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사법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① ‘원래부터’ 성별특징적이었던(gendered) 결혼의 ‘정의(definition)’상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와 ② 이성커플, 동성커플 두 집단 간 차등대우를 정당화하는 몇 가지 이유들, 특히 ‘생물학적 재생산(procreation)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기반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기존의 가족법의 태도, 판례를 지켜볼 때, 논리적으로 성립되기는 어려운 지형입니다. 생물학적 재생산이 결혼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혼의 필요조건(sine qua non)은 아닙니다. 불임부부, 노령부부, 옥중결혼의 경우를 보아도, 출산가능성이 적법한 혼인신고의 요건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외의 이유에 대해서도 차등 대우에 대한 정당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기각 논리에서는 ‘혼인의 정의’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70년대 미국의 1세대 결혼소송 Singer v. Hara, Jones v. Hallahan, Baker v. Nelson 등이 그렇습니다.
항소인이 결혼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켄터키주법이나 제퍼슨 카운티의 서기의 거부 때문이 아니라, 결혼이 정의된 방식대로 진입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무자격 때문이다. It appears to us that appellants are prevented from marrying, not by the statutes of Kentucky or the refusal of the County Court Clerk of Jefferson County to issue them a license, but rather by their own incapability of entering into a marriage as that term is defined.
켄터키 항소 법원Kentucky Court of Appeals: Jones v. Callahan, November 9, 1973
하지만 혼인의 정의는 일의적이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동성 간의 결합(same-sex union)을 법적 문화적으로 인정한 역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과연 해당 관할의 혼인법상 혼인의 정의가 과연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그 정의가 유지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합당한지 하는 헌법적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생각지도 않게 저 2가지 쟁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헌법 혼인 조항의 문언을 둘러싼 논의입니다. 비교법적으로 헌법에 혼인의 권리가 등장하는 것은 흔한 예는 아닙니다만, 보통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대체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기본권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기본법은 독일사회가 나치와 제3제국의 참상을 목도하였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혼인이 권리가 있는 제6조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치는 “인종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재생산하기 위해 사적인 영역인 혼인과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였고, 기본법 제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이러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조는 주로 혼인과 가족생활 안에서의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표상하는 조항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도 독일기본법 제6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문언을 통하여 결혼의 권리의 자유권적인 측면과 평등권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문언에서 결혼과 가족제도가 절대적으로 이성異性성(dual-gendered)을 갖추어야 한다고 읽는 것은, 문리적으로, 연혁적으로, 기본권 해석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이 논리의 위험한 함의는 ‘헌법의 문언상 안 된다’는 쉬운 결론이 더 이상의 논의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기 일쑤입니다. 관계를 인정받고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부정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인단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문언은 사실은 맥거핀(MacGuffin)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혼인은 고래부터 이성간의 결합이었고 그렇게 남아야만 한다는 ‘무형적인’ 심리적 저항과 ‘끈질긴 직관’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유형적인’ 문언에서 애써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성결혼 비교법례를 소개하는 논문의 결론에서 간혹 보이는 ‘동성결혼은 시기상조이며, 파트너십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볼 때도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 이러한 결론이 ‘다수의 선호를 반영한’ ‘법감정’의 발현이라면, 사실은 이는 더 이상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가능성의 현실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려하지 않는 것인지 겸허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법제화된 21개국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두려워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불합리한 차별이 구제되는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려하지 않는 것은 수십 년간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며 살아온 법 바깥 커플들의 차별과 고통입니다.
‘성숙한 헌법(a mature constitution)이란 헌신과 협력에 의존하는 것이어야 하지, 배제와 박해에 조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윌리엄 에스커릿지 교수의 말을 기억합니다.
변호인단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헌법이 부여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구제할 가능성과 의무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한상희 교수님이 곧 발표하실 논문을 기대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학자님들 파이팅입니다! 한국에도 동성결혼을!











11일 오전 서울 AK플라자 구로본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넷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23차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가습기넷[/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가족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손피켓을 들고 있다.ⓒ 가습기넷[/caption]
천식을 앓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매서운 칼바람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들고 있는 제품은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이다. ⓒ 가습기넷[/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여성재단(이혜경 이사장)은 (유)체리츠(이수진 대표이사)와 함께 지난 2017년 12월 14일 본 재단 1층 박영숙홀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2017년 후원의밤 행사를 통해 기부가 이루어진 체리츠의 일천만원 기부금은 한국여성재단이 2018년에도 공익사업을 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엔진이 되어 줄 재단운영비 자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황강 합수부에 돌아온 거대한 모래톱. 합천보 쪽으로 드문드문 보이는 모래톱까지 상당히 넓은 면적의 모래톱이 돌아왔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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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모래톱은 강 반대편까지 길게 뻗어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돌아온 모래톱이 강 건너편까지 길게 뻗어 곧 강 전체를 완전히 뒤덮을 것 같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것은 식물사회학이자, 저서 《식물생태보감》으로 유명한 계명대학교 생물학과 김종원 교수가 말하는 4대강사업의 가장 심각한 생태적 문제인 이른바 "건너지 못하는 강으로서의 4대강사업의 병폐"를 극복하게 되는 현장이다.
4대강사업은 수심을 평균 6m 깊이로 맞추고 거대한 보로 강물을 막았다. 평균 강깊이가 6m이고, 깊은 곳은 10m가 넘어가는 곳도 있다. 그동안 낙동강을 맘껏 건너다녔던 야생동물들은 더 이상 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어, 서식처가 반토막 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김종원 교수는 "서식처가 반토막 나면서 야생동물의 로드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 했고, 그의 주장대로 강 주변에서는 심심치 않게 로드킬 현장이 목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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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네트워크 소속 단체 회원들이 낙동강으로 걸어 들어가, 되돌아 온 모래톱 위를 밟아보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래서일까? 모래톱 곳곳에서 수달의 흔적이 발견된다. 수달이 놀고 간 모래톱의 흔적과 그 위에 싸놓은 앙증맞은 수달 똥(이날 수달 똥에는 기생충인 리굴라 촌충이 포함돼 있었다. 아마도 기생충에 감염된 물고기를 잡아먹어 배변을 통해 바깥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설물의 흔적은 낙동강에서 왕왕 목격이 되었다)은 이곳의 낙동강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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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톱 위를 수달이 놀고 간 흔적. 모래톱이 복원되면서 강이 되살아나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도 돌아왔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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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 똥. 그 속에서 리굴라 촌충이 나왔다. 기생충에 감염된 물고기를 잡아먹었으리라. 낙동강 물고기의 기생충 감염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곳 황강 합수부 일대는 창녕함안보(이하 함안보) 관리수위의 영향을 받는데, 12월 12일 현재 함안보의 수위는 2.8m로 원래 관리수위 4.8m에서 2m가량 수위를 내린 것이다. 최대 2.2m까지 내리기로 했으니 60cm가량 수위가 더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모래톱이 또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앞선다.
황강 합수부는 황강에서 흘러들어오는 맑은 물줄기가 그대로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드넓고 깨끗한 모래톱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서면 이전의 낙동강 모습이 그대로 복원된 듯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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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황강 합수부가 4대강사업 이전의 모습으로 거의 돌아왔다. 강의 복원력은 실로 무서울정도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강의 무서운 복원력을 확인할 수 있은 곳이랄까. 그래서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가볍고, 대자연의 경외감을 절로 느끼게 된다.
합천보 수문을 열기 전 낙동강 강물이 역류해 회천의 모래톱을 완전히 뒤덮은 모습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후 회천의 모래톱을 구경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많던 회천의 재첩도 동시에 자취를 감춰버렸다. 모래톱 위로 펄이 쌓이면서 그 맑던 회천의 강물은 이상 물놀이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 회천이 합천보 수문을 열자 변화가 찾아왔다. 12일 현재 합천보 수위가 2.7m내려가자 회천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아직 합수부는 물에 잠겨 있지만, 상류 1km 지점부터 모래톱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강물이 빠지자 되돌아온 회천의 모래톱이 4대강사업 이전의 모습에 가깝게 되돌아왔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녀는 또 힘주어 말했다.
합천보 수문을 열자 강물이 빠지면서 달성보 아래 하상이 드러났다. 강 바닥에 모래 대신 사석이 가득하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주변에서 발견한 사석 망태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달성보 하류의 심각한 세굴현상을 막기 위해 4대강 공사 당시 엄청난 양의 사석 망태를 달성보 아래에 집어넣었다. 그 모습을 당시 현장 모니터링을 하던 기자도 목격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달성보 하류가 모래 대신 사석들로 채워진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세굴 현상을 막기 위해 보 바로 아래 집어넣었던 사석 망태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런 모습은 합천보 하류에서 그대로 목격되는 바다. 흐르는 강을 인위적인 구조물로 막았고, 그 구조물은 강한 강물의 힘을 받으면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게 마련인 것이다. 그 균열의 일단을 우리는 저 사석 더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은 합천보 하류에서 그대로 목격된다. 흐르는 강을 인위적인 구조물로 막았고, 그 구조물은 강한 강물의 힘을 받으면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난다. 그 균열의 일단을 우리는 저 사석 더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달성보 고정보의 누수 흔적도 발견됐다. 고정보에서 물이 새고 겨울동안 얼어 팽창되면 누수는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 거대한 바윗돌도 반복되는 한 방울의 물 때문에 깨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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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보 고정보의 누수 흔적. 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황강에서 맑은 물과 모래가 계속해서 흘러들어온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라. 그러면 낙동강이 흐를 것이고, 흐르는 낙동강은 저 황강처럼 회복될 것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모습이 기다려진다. 정부는 낙동강 6개 보의 추가개방을 약속했다. 다만 내년 봄 농번기가 시작되면 일부 보의 수문을 다시 닫기로 했다. 내년 봄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이번 보 개방은 보의 존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과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강의 변화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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