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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보고서 분석 –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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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보고서 분석 –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3:44

[보도자료] 정부보고서 분석 –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 4대강사업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한 정부의 보고서 분석

- 녹조현상의 원인 ‘남조류’ : 현존량 급증하고 시기는 앞당겨졌으며 위치는 상류로 이동해

-한강의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 본류에서 자취 감춰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범위,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

 

◯ 정부측 4대강 수생태계 변화 보고서 입수, 분석

녹색연합은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별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구간 보고서>)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정부는 2010년부터 4대강사업 보 설치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는 2014년도의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지난 5년간(2010-2014)의 변화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 보고서에 나타난 4대강 생태계의 변화(요약)

이번 분석 결과, 4대강사업이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낙동강의 식물성 플랑크톤 현존량을 확인한 결과, 남조류 현존량은 2013년에 비해 급증했고, 그 시기는 앞당겨졌다. 또한 칠곡보 조사 지점에서 남조류 현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남조류가 번무하는 위치 또한 상류로 이동했다. 한강 본류에서는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4대강 본류에서 멸종위기종 어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식생의 경우 한강에 조성된 멸종위기종 층층둥글레,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의 부적합성이 2013년 보고서부터 지적되었으나 2014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 면적이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하였다.

 

◯ 4대강사업이 미친 영향

16개의 보 건설, 막대한 양의 준설로 인해 4대강의 생태계 교란이 심화되고 있다. ‘보 설치로 인하여 수위변동으로 인하여 조사 시 지속적으로 침수되어 있어 대부분의 버드나무가 고사’(낙동강 <보구간 보고서> 178쪽)’ 했으며, ‘준설로 인하여 깊어진 본류의 수심 때문에 각 지류의 말단부 구간에서 유속이 증가하는 등 서식 환경에 변화가 발생(금강 <보구간 보고서> 226쪽)’하여 흰수마자, 미호종개 등 멸종위기 어류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갈, 모래로 형성된 곳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은 ‘인공보, 제방건설,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하여 자갈로 형성된 여울이 대부분 상실되어 이들 어류는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찾아 상류로 이동(금강 <보구간 보고서> 237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하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인위적인 횡단구조물들은 하천의 상·하류를 구분 짓고, 자연하천의 형태에서 호수 또는 정수역 (lacustrine or lentic)으로 변화시켜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유입 및 체류를 증가시킨다. 또한 수중생태계 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특성 변화로 인해 수중생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생물량 증·감소 및 생물상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금강 <보구간 보고서> 246쪽)’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 <보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의 한계

2010-2012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있던 조류(鳥類)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조사항목에 제외되어 있다. 조류는 하천습지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기간인 2014년도에 발생한 칠곡보 강준치 폐사사고나 4대강 보 구간에 대량으로 출현한 태형동물 큰빗이끼벌레 등 예상치 못한 생태변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 4대강의 생태변화가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4대강의 생태변화를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

 

 

 

 

2015년 9월 28일

녹색연합

 

문의: 황인철 팀장 (평화생태팀, 070-7438-8523)

이다솜 활동가 (평화생태팀, 070-7438-853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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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철거하고 한강에서 강수욕 즐기자

              "신곡보 철거하고 한강에서 강수욕 즐기자” 지난 8월 12일 서울시청광장 바닥분수 앞이 분주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신곡보 철거하고 한강에서 강수욕을 즐기자" 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휴가철을 맞아 먼 곳을 찾기보다 가까운 거리,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도시에서 자연을 느끼며 맘껏 쉴 수 있는 새로운 휴가문화가 필요한데 기인한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여름한강축제인 ‘한강 몽땅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한강변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사례이지만, 한강 물길을 가로막고 있는 신곡보가 철거된다면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한강에서 은빛 모래 백사장을 밟으며 강수욕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가 시민들을 위해 그리고 자연을 위해 신곡보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염원한다.
월, 2015/08/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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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 살리기 상,,하류 물꼬 튼다, 한강유역네트워크 발족

소통과 협력으로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보전 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 공동체 복원을 위한 복합적 유역운동 벌일 계획

 

201599() 오전11,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

한강유역권 상중하류 50여개 단체참여 소통과 협력, 상생의 길 모색

“생명의 강을 염원하는 한강 상중하류 합수식”퍼포먼스 개최

○ 한강유역의 상·중·하류 민간단체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발족행사를 갖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오랜 논의 끝에 한강유역에 위치한 50여개 단체가 참여해 진정한 협치를 통한 유역운동의 새 지평을 여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 발족이후 한강유역네트워크는 강과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강과 하천에서 깃든 역사와 문화, 공동체 복원을 위한 복합적 유역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상중하류간 교류, 민관교류, 도농교류 등 지역간, 분야간, 계층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진정한 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유역운동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발굴해 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비판을 넘어 진정한 협치를 통한 통합적 유역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한강유역네트워크는 다섯 가지 주요목표를 갖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첫째, 한강유역 민간단체의 전문성배가와 정책대응력 강화/ 둘째, 한강유역 민간네트워크 활성화와 주민참여형 유역운동 활성화지원/ 셋째, 주민참여형 유역운동의 실천과제발굴과 성공을 위한 한강유역단체 교류협력/ 넷째, 한강수계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개선방안, 바람직한 한강유역운동의 방향을 위한 정책교류/ 다섯째, 4대강 정비사업 이후 단절된 민관파트너십 회복과 합리적 유역거버넌스운동의 공동모색 등이 그것입니다.

 

○ 이날 발족행사는 1부 창립총회에 이어 2부에서는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의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이 이어집니다.

 

○ 아울러 이날 한강유역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은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담아 한강의 상·중·하류의 물을 떠와 합수식을 갖고 생명의 한강을 염원하는 헌시낭독, 창립선언문과 특별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 생명의 강, 한강을 염원하는 뜻 깊은 자리에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자료 : 경과보고/ 활동계획/ 주요참가단체/ 초청장

 

2015. 9. 8.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문의/ 실무위원장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간사단체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서_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 개최

화, 2015/09/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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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빈키저는 모든 판매를 중단하고 사죄하라.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caption id="attachment_159833" align="aligncenter" width="640"]5월 7일 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피해자와가족모임이 GS25 인사점 앞에서 옥시제품판매 중단과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환경운동연합 5월 7일 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피해자와가족모임이 GS25 인사점 앞에서 옥시제품판매 중단과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7일 오전 10시 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피해자와가족모임은 GS25 종로 인사점 앞 에서 '옥시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자신들의 과거 제조⋅판매에 대한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옥시 물품의 추가 발주 중단을 선언하고, 동네 슈퍼마켓 등이 참여한 중소상공인회까지 불매 운동 참여를 발표한 상황에서 오직 편의점들만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옥시 물품에 대한 판매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GS25는 자체 가습기 살균제 PB 제품을 제조⋅판매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사망 1, 부상 5명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도 GS25GS슈퍼마켓 등을 포함한 GS리테일은 입장 표명은커녕, 옥시 제품의 판매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가피모와 환경운동연합은 GS25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편의점들이 옥시 불매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옥시레킷빈키저에 지금 당장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을 쏟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838"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362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레킷빈키저가 2001년 이후 벌여 왔던 범죄들이 밝혀지고, 이를 은폐하려했던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나 판매해, 정부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6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는 옥시는 원료로 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시가 자백한 바에 따르더라도 옥시는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의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 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9835"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5-07_12-26-03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 수 있다’는 등으로 물 타기를 하면서 5년의 시간을 끌었다. 정부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한 사실에 딴지를 걸며 허송한 5년 동안, 옥시 피해자들은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 유명을 달리한 경우도 많았다. 무엇보다 범죄의 공소시효를 낭비함으로서 과실치사의 경우 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처벌조차 어렵게 됐다. [caption id="attachment_159836"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302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는 검찰 수사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이는 확인된 범죄를 인정한 것이지 사태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옥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는 자신들의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옥시 불매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예의다.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쓰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을 묻는 것이 순서다. 우리는 옥시의 이러한 상식적 판단을, 최소한의 양심을 촉구하기 위해 옥시 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837"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332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GS 25에 옥시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왔다. 이는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옥시 물품의 추가 발주 중단을 선언하고, 동네 슈퍼마켓 등이 참여한 중소상공인회까지 불매 운동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편의점 업계 1위인 GS25가 지금껏 아무런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다. GS25뿐만 아니라 다른 편의점들 역시, 범국민적인 불매 운동을 외면하고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부당한 이윤추구일뿐더러, 125종에 이르는 옥시 제품을 구별할 수 없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옥시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에 대한 배신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83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5-07_12-25-02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환경운동연합과 가피모가 GS25를 집중하는 것은 GS25 편의점과 GS 슈퍼마켓 등을 포함하는 GS리테일이 자신들의 브랜드로 가습기 살균제 PB 제품을 제조⋅판매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망자 1명을 포함해 6명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분명함에도, 가해 기업인 GS리테일은 아직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GS리테일 역시 옥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억지를 쓰고 있다. 자신들이 원료로 사용한 CMIT/MIT의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궤변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미국의 환경청과 한국의 환경부가 독극물이라고 밝혔고, 하다못해 국제농약회사인 다우케미컬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5년을 끌고 있다. 옥시, 애경,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 뒤에 숨어 시간을 보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9841"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414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84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408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GS25는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가치조차 지키지 못하는 기업은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의 분노에 불타 재가 될 수도 있다. 옥시에 대한 분노는 옥시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이윤추구를 위해 생명을 경시하고,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대한 분노다. 언제든지 GS25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가피모는 GS25의 즉각적인 옥시 제품 판매 중단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신속한 답변을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59844"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451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842"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440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5.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정미란 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별첨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보도자료]GS25 등 편의점, 옥시 제품 판매 중단 및 옥시 불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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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5/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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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2쪽)

녹조사태 무대책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사상 최악의 4대강 녹조사태, 5년이 지나도록 대책 없어 , 어민 생계 대책과 보의 수문 개방으로 적극적인 녹조사태 해결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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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유역에 해당하는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9일 광화문에서 사상 최악의 4 대강 녹조사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한강을 제외한 모든 강에는 녹조가 번성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한강에도 대량으로 녹조가 번성했다. 모두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보 때문이다.   ◯ 낙동강은 초여름부터 지금까지 녹조번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산강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녹조 발생에 무관심하다. 금강은 녹조와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들끓어 비단강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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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27~29일에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를 공동으로 조사한바 있다. 조사 결과 4대강에 번지고 있는 녹조의 종은 모두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Microcystis Aeruginosa)'라는 강한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밝혀졌다.   ◯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녹조의 독성 중 가장 강한 신경성 독성으로 어류와 인간 등 수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독소는 간에 악 영향을 미쳐 만성으로는 간암을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인간과 어류 등은 자체 분해를 통해 해독이 어렵다.”라며 녹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 문제는 녹조가 발생한 수돗물을 시민들이 마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에서 녹조가 가장 심한 강이지만 1000만 경상도민들의 식수원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부산 수돗물의 수질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의 경우 독일 등 해외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다”며 “유해물질은 대부분 소독에 의해 생긴 부산물들로, 녹조로 인해 원수 내 유기물이 많아지다 보니 소독제 내 염소와 만나 만들어 진다”고 경고했다.   ◯ 또한 녹조 발생으로 농어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낙동강과 한강에서 녹조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의 집단 선상 시위가 잇달아 있었다. 농민들은 녹조로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어민과 농민은 4대강 사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날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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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결국 이러한 녹조 사태를 초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와 정부가 녹조 발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녹조 발생이 4대강의 보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농어민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수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의 퍼포먼스는 4대강의 녹조를 상징하는 녹조물을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선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 분한 활동가의 하얀 셔츠에 녹조물을 손바닥으로 찍고 뿌리기도 하면서 녹조사태를 초래한 환경부 장관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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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안숙희 010-2732-7844([email protected])

수, 2015/09/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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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_보도자료_협찬_면담요청및공개질의.hwp

 

 

언론시민단체 및 경제민주화을살리기재벌개혁 단체들

 

방송 협찬 전면 허용 및 제목 광고도입에 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면담요청 및 공개질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등 언론시민단체 및 경제민주화 단체들은 오늘(2) 방송 협찬제도 및 제목 광고도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최성준 방통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협찬 전면 허용 및 제목 광고도입에 대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면담요청 및 공개질의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422, 2015. 7. 20. 일부개정)에 따라 지난 86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처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및 협찬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제5(광고효과의 제한)에서 방송사업자는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6(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에서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은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방송법 시행령에서 협찬(협찬고지)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방송법>-<방송법 시행령>-<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체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해당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앞으로 해당 장르 프로그램에 협찬을 허용하고, 광고효과만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모든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협찬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귀 위원회의 협찬 관련 담당자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현행법 체계에서 협찬고지에 대한 규정만 논의할 수 있을 뿐 협찬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가 없다.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더라도, 협찬고지 규칙을 어기거나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드러냈을 때에만 규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신문, 8/31, <도박업체가 시사프로 협찬해도 고지만 안하면 된다?>

 

그러나 방통위 해석과 달리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2002헌바49)에서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논리적으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다고 명백히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의 법률해석은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방통위 주장대로라면 정당이든,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을 제공하는 자든, 사채업자든 그 누구든 방송제작에 협찬을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방통위의 입장입니까? 현행 협찬제도의 협찬허용 범위와 관련한 방통위의 공식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귀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협찬주명등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제목 광고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시청자단체, 언론시민단체들은 제목 광고가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명분으로 내세운 프로그램 제작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별다른 효과 없이 특정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편중만 심해질 것이며, 무분별한 협찬을 부추겨 오히려 방송광고시장의 혼탁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기업 홍보성 방송이 양산되어 시청자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이나 합리적 근거 제시도 없이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들은 제목 광고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입안 예고할 때까지, 방통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규제 변경을 검토하였으며, 피규제집단 또는 이해관계자 누구와 만나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또한 규제변화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연구 분석을 행했는지 등 규제 의사결정과정 전체와 그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우리단체들은 위 공개질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설명을 듣기 위해 귀 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과의 공식면담을 요청합니다. 빠른 시일 내 면담 여부를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010-7710-3251)

 

201592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수, 2015/09/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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