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서울 종로구 공공그라운드에선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하는 협약식이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희망제작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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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기사 5개> 올립니다^^
① 8/3(금) [프레시안 books]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2020년,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까
- 조성복 소장이 최근 독일의 선거제도와 독일 정당 시스템을 분석한 신간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조성복 지음, 지식의 날개 펴냄)을 내놨다. 조 소장은 이 책에서 독일의 정치제도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585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② 8/2(목) 문희상 국회의장 “선거제도 개혁, 올해가 적기”
- <국회방송> ‘제헌 70주년 기획대담’에서 문의장은 “국민의 의사,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정해지는 것은 민주주의 상식 같은 원칙이다. 지역구에서 뽑힌 인원이 (득표율에) 모자랄 때는 비례로 보태주는 형식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인데 이미 선관위에서 (개혁안을) 냈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합의안이 있다. 2년 후면 총선이 있고 합의를 못하고 선거 닥치면 또 이해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금년 안이거나 1년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③ 8/2(목) 전국 유일 5개 시·군 엮은 `공룡선거구' 지역 특수성 무시
-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 주목되는 곳은 인구수 증가로 최근 분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춘천 선거구다. 또 전국 유일 5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2곳의 거대 선거구도 관심지역이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8080100032
④ 8/2(목) [세상 읽기] 조문영_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정치의 재정치화에 대한 기대
- 기득권층이 된 민주당이 침묵하고, 인물정치에 특화된 미디어가 외면한 정치구조 개혁을 이제는 제대로 불을 지피면 좋겠다. 인간 노회찬에 대한 그리움을 딛고, 그가 정말 바꾸고 싶어했던 시스템에 대해 토론할 때가 왔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5808.html
⑤ 8/1(수) 선거법·정자법 다루는 정개특위, 후반기 국회 존재감 급상승
- 선거구제 개편에 이어 정치자금법 개정이 후반기 국회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논의할 정치개특별위원회의 존재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38939
#비례민주주의연대,#정의당_노회찬,#정치개혁특별위원회,#문희상국회의원,#선거제도개혁
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⑪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의원회관 쓰레기 집하장 구석에는 정책자료집 등 각종 책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중에서도 어떤 자료를 꼭 후세에 남겨야 할까.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정책 연구·법안 발의 등 입법 관련 활동 △행정부 견제·예산 결산 등 국정감독 활동 △지역구 관리·정당 업무 등 정치활동 △의원 외교와 행사, 개인기록물 등 기타 활동 등 기록을 중시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의 기록적 가치가 높다. 지금은 법안이란 결과물만 있고 법안 통과 이전의 무수한 의사결정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국회기록보존소는 법안 발의를 위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나 사실 확인 자료, 별도의 발표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정책자료집, 소속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본회의 등에서의 발언 내용, 정부를 상대로 준비한 질의자료 등을 주요 기록물로 여겨 수집하고 있다.
또 의원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기고한 성명과 논평, 칼럼에 관한 기록, 의원별 연간 입법활동 계획서, 의원실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각종 행사 말씀자료 등도 남겨야 할 것들로 꼽는다. 정당 기록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일부 보존하는 것이 있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의 활동 내역이나 의원들과의 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은 국회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밖에 선거기획 및 전략 수립 기록과 후보자 공천 및 자격심사위원회 활동 기록, 선거조직 및 당원 관리 및 유세 관련 기록, 당 정책개발 기획 및 정책자문, 당정협의 기록 등도 보존이 필요하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기록, 즉 정책 개발 등의 성과가 사장되는 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로썬 언론이 쓴 기사 정도가 전부인데 이것만으론 (기록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기록보존소 관계자는 “그간 의무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른 헌법기관과 견주어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져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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