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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아베 안보법제 밀어붙이기…일본의 4가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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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아베 안보법제 밀어붙이기…일본의 4가지 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09:32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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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안보법제 밀어붙이기…일본의 4가지 과제

[2015, 이제는 평화] 아베가 망친 일본 민주주의, 선거로 바로 세워야

가와사키 아키라 피스보트 공동대표

 

 

지난 9월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 법안이 '통과' 됐다.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 전국에서 펼쳐진 시위와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반대, 야당의 항의 등 이 모든 것을 무시한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통과였다.

 

이 법제는 그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통과시킨 정치적 절차 자체가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시민단체들은 물론 많은 학자, 지식인, 저널리스트들은 이미 이를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안 '통과'라는 사태를 맞았다. 앞으로 일본 국민과 정책 입안자가 당면할 4가지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이 '법안 성립'의 유효성을 묻는 것이다.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미 지적해 왔다. 또 표결 강행이 무효라는 법률가의 지적도 있다. 향후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법원에서의 철저한 위헌 심사를 통해서 손상된 일본의 입헌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40년 넘는 기간에 걸쳐서 역대 내각이 유지해 온 헌법 해석을 한 내각의 각의 결정으로 대전환하고 각계의 반대론을 무릅쓰고 법안을 무더기로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베 정권에 대해 국민이 나서 심판을 내릴 필요가 있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바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어야만 한다.

 

세 번째 과제는 이 법제의 시행과 운용을 둘러싼 문제다. 이 법제로 인해 자위대는 미군 등과 함께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어떻게 실시될지는 정부의 운용에 달린 문제이지만, 국민의 감시와 국회의 관여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될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제는 다음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자위대가 출동해 무력행사를 하는 시나리오의 경우다. 이런 경우를 "우리나라(일본)의 존립이 위협 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뿌리째 흔들릴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로 한정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무력행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되어 있어 그 범주가 애매하다. 과연 개별적 자위권의 발동 이외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자위대의 이른바 '평시' 활동 범주를 확대하는 것에 관해서다. 안보법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경우에 자위대가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안보법제를 추진해 온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법 제도가 바뀌었다고 중국, 북한, 국제 테러 등의 위협이 줄어들 리 만무하다. 문제는 일본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이다. 그 행동 여하로 위협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고, 충돌이나 전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센카쿠 열도(尖角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자위대는 보다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군과의 공동 경계 활동 차원에서 자위대가 평시 미 함정을 방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분쟁지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그 사용 기준이 곧 책정될 것이다. 이들 운용을 잘못하게 되면 자칫 자위대의 행동으로 '방아쇠를 당기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것이다. 비록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상태라도 사실상의 전사자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위기감을 갖고 향후 정부의 행동을 감시해야 한다.

 

일본 헌법 9조는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문제 해결을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전쟁 방지의 기본은 외교적, 평화적 해결이다. 그것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제는 명문상의 개헌 문제이다. 안보법제에 대한 비판 중에는 헌법의 조문을 바꾸지 않고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를 추진했다는, 그 방법에 대한 비판이 강했다. 향후 '자위대가 해외에서 활동하게 됐으니 이제 현실에 맞춰서 헌법을 바꾸자' 식의 '점진적' 개헌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원래 아베 자민당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강력히 제기해 왔다. 따라서 아베 정권이 명문상의 개헌 행보를 가속화할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어느 과제도 그 논의와 의사 결정 주체를 정부와 국회만으로 해서는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회 앞 그리고 전국에 번졌던 시위의 물결은 일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움직임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1세기 일본의 향방을 좌우하는 이들 중요 과제에 관해서 국민적 논의와 함께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이 요구된다.

 

 

* 가와사키 아키라 씨는 반핵 및 평화운동 활동가로 도쿄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군축 및 평화운동 싱크탱크인 '피스데포'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피스보트'의 공동대표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 연구회 대표를 맡으며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정책들을 비판하는 연구와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9월 19일 '집단적자위권문제연구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필자의 동의를 받아 중복 게재합니다. (☞일본어판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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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거 권위주의 체제' 완성한 캄보디아 총선

[아시아생각] 유일야당도 강제해산시킨 '민주주의 우롱 선거'

 

정연식 / 창원대학교 교수

 

 

지난 7월 29일 캄보디아에서 총선이 실시되었다. 5년 임기의 하원의원 125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ambodian People's Party)은 76.84%의 득표율로 125석 전석을 석권했다. 이로써 지난 33년간 내리 총리를 지낸 훈센(Hun Sen) 총리는 세계 최장수 총리 기록에 도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두고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붕괴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호주, 캐나다, EU는 선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훈센 정부에 대해 민주주의의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캄보디아 제재 법안이 하원에서 의결된 상태다.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는 캄보디아인민당의 유일한 경쟁자였던 캄보디아구국당(Cambodian National Rescue Party)이 지난해 말 강제 해산되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경쟁 없는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구성요건에 정면으로 위배되기에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붕괴했다고 보는 것이다.  

야당의 전략 실패 


캄보디아구국당이 참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번 총선은 ‘엉터리 선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고, 인민당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견되면서 인민당이 선거를 통해 얻고자 했던 합법성은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이미 훼손되고 말았다. 그러나 망명중인 삼랭시(Sam Rainsy) 전 구국당 대표가 선거 거부 운동을 전개하면서 의미 없는 선거에 의미를 부여했다. 투표를 거부함으로써 인민당에 대한 반대, 구국당 해산에 대한 반대, 구국당이 배제된 선거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주문한 것이다. 인민당은 선거 거부는 반역 행위라는 프레임으로 투표 독려 운동을 펼쳤다. 구국당의 선거 거부 운동은 결과적으로 인민당의 선거 독려 대응과 맞물려 이번 총선을 투표율이 승부를 결정하는 대결구도로 전환시켰다.

결과는 인민당의 승리였다. 투표율은 83.02%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13년 총선 투표율 69.61%에서 10% 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구국당 인사들은 투표율이 조작되었다며 선거결과를 부정했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 하고 있다. 선거감시기구들 또한 선거 자체를 부정하며 선거감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거를 제시할 방법이 없다.  

83%의 투표율이 비정상적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 역대 총선 투표율의 평균 수준이 80%대인 데다가 구국당이 참여했던 1년 전 지방선거 투표율 90.37%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국당이 전개했던 선거 거부 운동 그 자체에서 높은 투표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선거 거부 운동의 구호가 된 '깨끗한 손가락'은 투표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투표 직후 1주일 이상 지워지지 않는 잉크에 오른손 검지를 찍기 때문이다. 손가락 잉크 찍기는 본디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다중 투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 여부를 한눈에 가려내는 장치로 용도가 바뀌었다. 인민당이 깨끗한 손가락을 반역 행위로 규정해버린 이번 총선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손가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기에 인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보복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투표소로 가야만 했던 것이다. 구국당의 '깨끗한 손가락' 운동은 한마디로 완전한 패착이었다.

투표율보다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59만4659표로 집계된 무효표다. 이전 선거에서 무효표가 평균적으로 10만 표 내외였음을 감안하면 최소 5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어쩔 수 없이 투표는 하되 무효표로 인민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구국당 해산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구국당이 선거 거부가 아니라 무효표 전략을 택했다면 더 많은 무효표를 기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50만 명이 결코 적은 수는 아니지만 인민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확고한 구국당 지지자 혹은 인민당에 대해 뚜렷한 반대 의사를 가진 유권자의 수가 전체 투표자의 8.5%에 그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무효표 8.5%의 의미를 구국당 지지로 해석하면 구국당 지지자가 2013년 총선과 2017년 지방선거의 44.46%와 43.83%의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 된다. 이에 반해 인민당의 득표율 76.84%는 같은 기준으로 48.83%와 50.76%에서 크게 증가했다. 40% 내외의 확고한 인민당 지지층을 상수로 잡으면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구국당을 지지했던 유권자 가운데 백만 명 이상이 인민당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들이 모두 인민당 지지로 선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은 구국당 해산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징벌적 심판이 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인민당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인민당이 의도했던 최소한의 형식적 합법성 획득의 수준을 넘어 구국당 해산에 대한 암묵적 인정과 인민당 정부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선거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인민당으로서는 구국당 해산에 따른 비판과 민주주의 복원 요구를 막아줄 방어막이 완성된 셈이다. 인민당의 선거결과 해석과 그 형식논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83.02%의 투표율, 76.84%의 인민당 득표율, 무효표 8.5%가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복원 가능성에 대해 갖는 의미는 사뭇 비관적이다. 국민의 다수가 딱히 인민당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인민당 정부체제를 수용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복원을 요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는 크게 위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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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피살, 구속, 폐간, 해고, 방송국 폐쇄 

 

인민당 정부는 그동안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저항하는 인사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방식을 통해 정치인, 언론,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재갈을 물려왔다. 구국당의 대표였던 삼랭시는 구속을 피해 2016년부터 망명 상태에 있으며 정부에 대한 거친 비판으로 주목받던 정치평론가 껨레이(Kem Rey)는 피살되었다. 현재 정치평론가 낌속(Kim Sok)을 포함해 20명의 시민사회운동가와 언론인들이 구속 상태에 있으며, 영문 일간지 캄보디아데일리(Cambodia Daily)는 정부의 압력에 폐간하였고, 프놈펜포스트(Phnom Penh Post)는 훈센 총리와 친분이 있는 말레이시아 자본에 매각된 후 편집국장을 해고했다. 인민당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을 폐쇄하고 외국인 직원을 강제 추방하는 한편 내국인 직원을 구속했으며, 미국의 소리와 자유 아시아 방송(Radio Free Asia) 프로그램을 송출한 라디오 방송국 19개를 강제 폐쇄했다.

캄보디아의 시민사회와 정치 세력이 그동안 인민당 정부에 의해 얼마나 무력화되었는지는 캄보디아구국당이 해산되는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구국당 해산은 2017년 1월 정당법 개정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구국당은 새 정당법이 구국당 해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저지에 나서지 않았다. 껨소카 대표가 반역 혐의로 체포되어 당 해산이 임박했을 때에도 비판 성명을 내는 수준 정도에서 멈췄다. 자신들도 체포될지 모른다는 공포와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교체하면 모두 복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마침내 대법원이 해산을 선고하자 구국당은 순순히 그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곧장 55명의 의원 중 30여 명이 국외로 빠져나가면서 구국당은 순식간에 와해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저항의 시위 한 번 조직하지도 못 할 만큼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인민당 정부가 오랫동안 사회를 억압해 순응하도록 길들여온 결과물인 것이다. 

선거권위주의의 완성 


1993년 첫 총선으로 시작된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가 이번 총선을 계기로 갑자기 붕괴한 것은 아니다. 사실 캄보디아가 온전한 민주주의체제로 평가될 수 있는 시기는 한 차례도 없었다. 내전 종식과 함께 '민주주의 제도'는 도입되었지만 '민주화'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민당 정부의 장기집권으로 오히려 권위주의 성격이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보다는 선거권위주의 개념이 체제의 성격과 더 부합하게 되었다. 선거권위주의는 선거를 치른다는 점 외에는 권위주의 속성이 강한 정치체제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캄보디아구국당 강제 해산은 선거에서 경쟁을 제거함으로써 선거권위주의체제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구국당의 핵심 인사들은 이제 국외로 나가 '캄보디아구국운동'으로 이름을 바꾸고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훈센 총리를 굴복시킬 만한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가할지 미지수이며,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중국이 버티고 있어서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결국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복원은 캄보디아의 주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때에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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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8/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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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신문, 한국인들 한-일 정상회담 “성과 없었다” 평가 보도– 위안부 여성, 양국 간의 첨예한 문제로 부각해– 한국인,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변화 기대하지 않아– 일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협정으로 이미 전후 배상문제 법적 해결 주장 고수일본 아사히 신문은 갤럽코리아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지난 2일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성과 없었다”라고 ...
화, 2015/11/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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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열띤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의 관심은 주로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쏠리고 있지만, 단체장 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대상이 바로 지방의원들이다. 지방의회는 정기적으로 사무 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한편, 의안 발의를 통해 지역의 정책을 만들고 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시, 승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단체장에서 인사, 예산 편성 및 집행, 행정 관리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분권의 원리를 구현한 기구가 바로 지방의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야 견제와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생계의 걱정 없이 공공의 복리에 힘쓸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지방의원에게 적절한 급여가 없다면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지방의원 유급제 자체는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의원과 기초의원 9명이 지자체로부터 사업 운영비를 받는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MBC 뉴스 캡쳐


그러나, 문제는 유급제 실시 이후에도 많은 지방의원들이 겸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의원의 경우에는 수당과 활동비를 포함하여 연봉이 6300만원 수준에 이른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광역의원의 의정비는 연 평균 5743만원, 기초의원들의 경우 평균 3858만원에 달한다. 어지간한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과연 지방의원으로서 본령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겸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재개발조합 감사를 겸직하고 있던 서대문구 구의원 이 모씨는 건설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문제는 해당 구의원이 구의회의 건설 분야 상임위원장이었다는 점이다. 재개발조합의 이해 당사자면서, 한편으로는 구의원의 권한으로 각종 재개발 인허가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4년에는 순천시 시의원들이 본인 소유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카드깡'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구의원이 관내 대학의 초빙교수로 있으면서 해당 대학과 관련한 예산을 심사한다거나, 약국을 운영하는 지방의원이 보건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약국단속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매 해 겸직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신고 의무 지키지 않아

지방의원들의 겸직이 비리로 이어지는 까닭은 겸직금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공직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사 및 공단 등 9개 호에 대해서만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겸직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대해서만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겸직에 대한 허들이 매우 낮은 것이다. 게다가, 겸직을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강제할 규정이 마땅치 않아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겸직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신고를 한다면, 직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을 제척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짬짜미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광역의원 겸직 신고 현황

2018년 5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광역의원 792명 중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286명(36%)에 불과했다. 정말로 전체 의원의 36%만 겸직을 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원의 94%가 겸직을 신고한 충북도의회와 신고율이 16%에 불과한 전남도의회의 경우를 보았을 때, 겸직을 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기 보다 지방의원들이 신고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의원들의 겸직 현황에 대해 광역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광역의회는 불과 네 곳에 불과하고,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엔 엉뚱하게 시청 홈페이지에 겸직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시민들이 의원들의 겸직에 대해 파악하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현황 공개가 필수적이다.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모르쇠로 일관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이래로 10년 동안 끊임 없이 지방의원 겸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15년에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지자체장, 지방의회에 권고안을 낸 바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겸직 신고의 내용 역시 수행업무,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액 등을 명시해 관련 상임위 활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 겸직을 하지 않더라도 겸직 내용이 없다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갱신하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와 처벌을 할 수 있게 해 이를 강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2월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제대로 된 겸직 규제가 지방분권의 지름길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화두로 내세우며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바꾸려는 자구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슬로건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각 정당들부터 지방의원 겸직 규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지방의회를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 공직자를 한번에 선출하고, 후보들도 난립하는 지방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어떤 지방의원을 뽑아야 할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겸직 규제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지방의원 투표를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한 기준이라면 적어도 의원직을 '돈벌이'의 도구로 보는 후보자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7개 광역의원 겸직현황_민선6기.zip

★2018년 의정비 결정결과(공개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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