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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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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토, 2015/09/26- 11:37

[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경찰은 2015. 9. 23.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의 무분별한 켑사이신 분사를 항의하던 권영국 변호사를 체포하였다. 검찰은 그에 대해 어제(2015. 9. 25.)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우리는 검경의 이러한 조치가 시민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짓밟는 것이자 변호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권영국 변호사를 표적 감금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검경의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감정에 찬 공권력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5. 9. 23. 집회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것으로서 노사정 합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표시한 것이었다.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내용은, 일반 해고를 용인하고,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며,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양산하는 노동개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에 따라 거리에서 불합리함을 성토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변호사의 책무는 이러한 노동자의 입까지 막으려는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노동자의 곁에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3일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는 시위대를 에워싼 후 무작위로 캡사이신을 살포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나아가 검찰은 25일 18시경, ① 권영국 변호사가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경향신문사 앞에서 진행된 9. 23.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석하였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② 차로를 점거한 행위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으며(일반교통방해), ③ 캡사이신 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병으로 기동대 소속 경찰의 방석모를 내리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공무집행방해)는 혐의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같은 검찰의 논리는 당시 현장의 상황, 각 죄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 및 구속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수년간 지속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9. 23.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의 주최는 권영국 변호사가 아닌 민주노총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집회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연설 및 노랫소리로 인하여 해산명령을 하였는지 조차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또한 검찰은 권영국 변호사가 마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석한 행진에 동행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권영국 변호사는 집회에 참가한 후 가두행진에는 참여한바 없으며, ‘방석모를 내리 친’ 행위는 경찰이 살포한 캡사이신으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 하라’는 의미로 손을 내저은 것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검경은 집회 단순참가자인 권영국 변호사를 민주노총의 지도부로 둔갑시킨 채 모든 집회와 가두행진을 주도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고, 권영국 변호사가 하지 않은 행위까지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대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해산하고, 소수의 집회참가자들이 마무리 집회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참가자들을 에워싸고 인도까지 올라와 캡사이신을 마구잡이로 살포하는 불법한 공무집행은 그 자체로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그 과정에서 불법한 공권력 행사로 캡사이신을 맞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손을 내저은 행위를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구속은 국가기관이 실력을 행사하여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엄중한 행위이고, 그러한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사유를 명시하여 제한적으로 공권력 행사를 용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수년 전부터 권영국 변호사를 구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량을 남용하여 사실관계를 조합하며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다. 그간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4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검경의 이 같은 공권력 남용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경은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15.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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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하였다. 특검수사에 따르면 안 검찰국장은 지난해 7∼10월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및 윤장석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검수사를 이어받은 검찰 특수본은 이에 대해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위 만찬자리에서 안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부 간부들에게 각 50만에서 100만원 정도가 든 소위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검사장도 검찰국 과장급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위 경위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정부는 조속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위 ‘돈봉투 만찬사건’은 그 동안 만연해 왔던 검찰의 자정기능의 상실,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중복구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기능 마비, 또 그에 대한 윤리의식 부재 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이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기관이므로 두 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 22개에 달하고, 추가로 11개의 보직도 검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검찰청에 대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하급기관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다수 포진해있는 결과를 낳았고, 이들은 순환보직제를 통해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가고 있어서 이로 인한 폐단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첫째, 법무부에 파견나간 검사들은 검찰청에 대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관료로서가 아니라 검찰청에서의 선후배관계 등 서열에 따라 스스로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법무부의 검사들은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으며,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사법기관의 처분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 스스로의 권위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검찰 중심의 법무행정이 이루어지는 탓에 인권, 범죄예방, 출입국, 외국인, 교정, 보호관찰 등 각종 법무행정 분야에 대한 법무부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현재 법무행정의 전문성 상실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셋째, 법무부는 우리나라 상당수의 주요 법안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로서 국가 송무, 법령의 해석, 법 정책의 입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위 업무들 상당수를 검사가 담당하고 있고, 이들을 짧은 기간동안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는 순환보직제로 운영하고 있는 탓에 주요 입법과제들이 잦은 담당자 교체로 업무가 지연되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검사의 법무부 파견이 마치 파견검사의 고위직 보장 혹은 경력관리 차원으로 운영되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법무부의 전문성 축적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 500여명의 변호사들이 법무행정을 담당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검사나 검찰직 공무원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홍보, 경영, 행정, 정책, 인사행정, 인권, 연구 등 다양한 전문가를 법무행정 관료로서 기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 수장인 법무부장관도 비검찰출신으로 기용해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기강을 세우고 한편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간섭도 근절되어야 한다.

 

소위 ‘돈봉투 만찬사건’은 단순히 부적절한 만남으로서 이 사건에만 국한하여 감찰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오래된 결탁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정부는 조속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여 법무부의 검찰견제기능을 정상화하고, 전문화를 제고하기 바란다.

 

 

20175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직인생략)

수, 2017/05/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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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실질적 성평등 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정부는 3월 26일 오늘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 제안하였다.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 시정과 실질적 평등 실현 조항, 모든 국민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국가 지원을 받을 권리 조항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은 촛불시민항쟁을 계승하여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의 개헌안이라고 보기에는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첫째 여성의 대표성 조항이 필요하다. 그동안 여성계는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출직과 임명직 등의 공직진출 및 직업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참여 보장에 대해 거듭 강조해 왔다. 여성대표성 확대가 이번 개헌에 꼭 들어가야 할 최소한의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성계를 비롯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여‧야 모두 공감한 바 있다. 프랑스 헌법은 직업적·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선출직에서도 남녀의 동등한 접근을 선언했고, 르완다 헌법도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적어도 30%이상의 여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타이완 역시 각종 선거에 여성의원 당선 수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정치대표성은 성인지적 입법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문제의 이슈화 부재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여성’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 노동 보호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안 제33조 제5항 전단 “모든 국민은 고용·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나, 후단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후단의 내용이 전단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한 것을 무력화시키고, 여성에게 임신·출산·육아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노동을 불완전한 노동 또는 보호가 필요한 노동으로 상정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온전히 공은 국회로 넘겨졌다. 국회가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하여 이번 6월 촛불개헌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2018년 3월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위 은 진 (직인 생략)

월, 2018/03/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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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박한철 전임 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립적 헌법기관의 장이 6개월가량이나 공백 상태인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서 청문 절차까지 마쳤는데도 국회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납득되기 어렵다.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의 직을 수행하는데 적격자인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야당이 김이수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밝힌 점을 문제 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나아가 그런 점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의 정신과 헌법재판소의 존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권위를 가지는 것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그 취지를 결정문에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법 역사에서 ‘빛나는 소수의견’이 재판의 권위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드러낸 사례가 적지 않다. 지금 일부 야당의 행태는 그런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서 조금의 타당성도 인정될 수 없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절차가 당시 정권의 핵심세력에 의해 보복적이고 정략적으로 개시된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내일(7/18)이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고 이 날 본회의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내일 헌법재판소장의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면 언제 그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내일 동의 절차가 개최된다고 해서 동의 결의가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국회가 헌법재판소장의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국회는 다른 사안과 연관시키지 말고, 자당의 이해에 골몰하지도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국회 동의 절차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20177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7/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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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일시: 2017. 1. 19.(목) 오전 11시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기자회견 순서(사회-장경욱 변호사)

1. 경과보고 (오민애 변호사)

2. 유엔 진정 제기의 의미와 구체적 내용 (김기남 변호사)

3. 이 사건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활동 계획 (채희준 변호사)

4. 질의응답

 

*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4월 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이 집단 입국한 사실이 알려진 후 9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나왔다는 언론보도와 국정원의 주장만 있을 뿐 이들의 신변이 직접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3. 그동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종업원들 부모의 위임을 받아 인신구제청구, 접견거부처분에 대해 다투는 준항고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해왔습니다. 인신구제청구 사건과 준항고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행정소송은 1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대한 긴급청원, 유엔 인권이사회의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대한 긴급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대한 긴급청원은 지난 11월 심의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및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이하 ‘센터’) 수용 사실이 알려진 후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과의 접견은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인신보호구제사건 항고심에서 변호인단에 대한 가족들의 위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국정원 측은 진행되는 모든 사건에서 가족들의 위임을 문제 삼으며 종업원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19일 오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이하 ‘자유권 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합니다. 자유권규약은 법적 근거 없이 체포, 구금될 수 없고,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그 적법성에 대해 법원에서 다툴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1) 북한이탈주민의 수용 및 조사에 대해 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문제점 2) 독방수용의 위법성 3) 센터 내 조사과정의 문제점 4) 구금 과정에서의 조사 및 처우의 비례성 원칙 위반의 문제점과 이 사건에서 발생한 종업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 인신구제청구 사건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6. 한편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한국의 4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구금기간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한 점을 지적하면서 구금기간의 최소화, 변호인 접견권 허용, 신문과정에서의 국제인권 기준 준수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7. 변호인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진정제기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1. 18.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수, 2017/01/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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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의료민영화의 첫 빗장을 연,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조치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어제(11월 1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는 놀랍게도 이명박근혜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와 내용이 동일하다. 이는 두 달 전,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행정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건강보험 보장 영역인 건강관리, 질병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그리고 사후 관리를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영역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더 큰 문제는 민간보험사와 통신재벌에 친화적인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개인 건강정보/질병정보 등을 고스란히 민간보험사와 IT기업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는 점이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우려했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넘어서 삼성, KT, SK, LG텔레콤 등의 통신재벌 및 구글앱 등 거대 IT 기업의 돈벌이에 대한 규제 완화 민원을 해결해 주는 조치다.

 

알려져 있다시피,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건강관리 민영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까지 여러 경로로 추진되었으나 매번 국민의 큰 반대 여론으로 무산되었다.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권조차 법 개정으로 해결하려던 이런 심각한 의료민영화정책을 집권 6개월 만에 박근혜 식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부정 부패한 정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한 행정을 촛불항쟁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집권 6개월 만에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현행법과 불일치하는 금융위의 이번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에 문재인 정부가 응답하기를 요구한다.

 

첫째 이번 조치는 민간보험회사와 통신사가 개인인 생활·질병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는 조치다. 이는 개인질병정보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가진 행정법 상 불일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무엇인가?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은 민간보험사가 ‘당화혈색소’ 같은 질병 진료내용, 건강검진 수치, 예방접종 여부 같은 의료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또 걸음걸이 수, 식습관, 숙면측정결과 같은 개인의 일상적 생활정보도 감시 수집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보험회사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수단을 통해 수집 처리할 경우 개인에게 이를 안내할 의무도 없다. 최근 심평원이 환자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에 판매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이를 합법화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공식으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건강, 바이오 정보의 수집 이용 처리에 대한 기업의 이용을 합법화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둘째, 금융위 보도자료는 마치 보험료 인하와 건강증진을 위한 조치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렇게 축적된 정보와 데이터는 보험사와 통신사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위한 허용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만들고, 사후 건강관리를 핑계로 보험금을 인상하는 민간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합법화하는 안내서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건강관리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질병이 걸리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가입자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처럼 민간보험사가 몸무게 등 건강상태를 근거로 가입을 불허하거나 질병력 등으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매우 쉬워지는 것이다. 실제 2010년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보험회사들이 자신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손에 넣으려고 관련 법 로비와 적극적인 지지 역할을 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셋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철학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진료내역을 통제하며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는 것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HMO)형 의료민영화 체계로 향하는 안내서와 다를 바 없다. 미국은 민간보험회사가 병의원과 갑을관계로 계약을 맺어 진료를 통제하고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나라다. 한국의 민간보험회사들도 병의원과의 계약관계를 추구해왔다. 그런데 정부 안에 따르면 민간보험회사가 생활정보 뿐 아니라 진료내역까지 수집하려면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또 보험사가 계약자와 계약을 맺고 파기할 권한까지 부여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꿈꾸는 민간의료보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케어의 철학적 방향이 서로 정반대인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불평등 해소라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그 새 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이번 가이드라인 조치는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사회적 조치다. 한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미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드는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바랬던 사람들에게 이번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차가운 절벽으로 내모는 안내서와 다르지 않다. 보험사와 통신재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고위험 고부가가치 산업을 꿈꾸는 1퍼센트에게는 희망의 지침이 되겠지만 말이다. 바로 이 점이 촛불의 기대를 뒤엎고, 모두의 건강을 위한 사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향이 아닌,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를 심화시키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의료민영화 조치에 우리가 매우 분노하는 근본 이유다. 우리는 이를 폐기시키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진행할 것이며, 당장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한다 (끝)

 

2017. 11. 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목, 2017/11/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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