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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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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익명 (미확인) | 금, 2015/09/25- 12:48

[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 신청인 :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피신청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법무부장관 김현웅

1. 오늘(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오산 미 공군기지(평택시 신장동)에서의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142 )

2.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오산 기지 내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후 4개월이 지났지만 기지 내 실험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탄저균 반입과 이를 이용한 실험이 문제됐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은 단 한 차례도 발표한 적 없이 한미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계속할 개연성이 농후한 가운데, 길게는 지난 10년간 반입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던 것처럼 앞으로 탄저균이 반입되고 실험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전무합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5월 23일자 주간동아 ‘[단독보도] 탄저균 씻어낸 물 서해로 흘러갔나’에 따르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일부가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으며 현재 한미 합동실무단이 분석 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탄저균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 온 입장과는 상반될 뿐만 아니라 실험 중단과 실험실 폐쇄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오산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생명, 신체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탄저균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작용제’로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물질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오산기지 내에서 한미 생물방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탄저균 실험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이에 지금이라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산기지 내 탄저균 실험 중단 및 실험실 폐쇄 가처분을 신청하오니 적극적인 보도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첨부1. 실험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2015. 9. 25.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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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용산미군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16. 6 16. 민변이 당사자로서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용산미군기지 내 오염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용산 미군기지는 서울의 심장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주한미군의 특권 아래 그동안 극심한 환경오염이 행해져 왔고, 그에 관한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다.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서울시는 2003년경부터 약 70억원의 비용을 들여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하수 정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계속하여 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중추신경계 손상을 초래하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허용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씩 검출되었다.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2015. 5. 26.경 오염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는 서울 시민들의 안전 및 생명, 환경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우리 모임은 이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수십년째 반복해 온 ‘외교관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는 비단 정보의 비공개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오염정화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게 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국의 미군기지를 반환받으면서 오염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은 반환된 미군기지마다 수백, 수천억의 정화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는 국제환경법 및 국내환경법상 대원칙인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주권, 외교주권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일이다.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협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등의 전향적인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용산 미군기지 토지오염과 같은 사안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뿐만 아니라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을 위한 협상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반환협상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이 사안에 대하여 일관되게 정보공개를 명해 온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동맹국과의 합의를 내세우며 비공개로 일관해 온 종전의 굴욕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상소를 포기하고 이번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따라국민에게 용산기지 내부의 오염조사결과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그리하여공론의 장에서 논의하여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익을 지킬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6. 6.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금, 2016/06/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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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3호 터널, 2대 중 1대 이상 나홀로 차량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 시급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5월 24일(수)~30일(화) 일주일간(주말제외)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조사했다.

◯ 이번 조사는 남산1·3호 터널로 진입하는 출근 차량 중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고로 버스와 택시, 영업용 차량은 조사에서 제외)

◯ 조사결과, 남산1호 터널 나홀로 차량 비율은 52%(22,637대 중 11,879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7%(22,637대 중 1,728대 2인 차량)로 나타났고, 남산3호 터널 나홀로 차량 59%(12,569대 중 7,391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8%(12,569대 중 1,015대 2인 차량)로 나타났다.

◯ 종합하면, 조사 기간내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은 전체 통행차량 35,206대 중 19,270대로 55%에 달했고 ‘2인 차량은 전체 35,206대 중 2,743대로 8%를 차지하는 등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남산1·3호 터널의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의 현실화(인상) △혼잡통행료 감면 및 면제차량의 재검토 △혼잡통행료 구간확대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남산1·3호 터널은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도심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혼잡통행료는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감면 및 면제차량이 전체통과 차량의 64.6%(2016년)를 차지해 그 실효성을 지적받아 왔다.

 

※ 붙임: <출근시간 전체차량 중 나홀로 차량 실태 조사 결과>

 

 

20176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보도자료]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결과 발표

[붙임]

  1.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 결과

○ 조사일시 : 2017년 5월 24일(수)~30일(화), 오전 7시 00분~9시 00분

○ 조사장소 : 남산1호 터널, 남산3호 터널 2곳

조사지점 24일 25일 26일 29일 30일 합계 차량비율
남산1호 터널 전체 4,482 4,614 4,375 4,529 4,637 22,637 나홀로

52%

나홀로 2,393

(53%)

2,407

(52%)

2,231

(51%)

2,511

(55%)

2,337

(50%)

11,879
2인 369

(8%)

349

(8%)

344

(8%)

328

(7%)

338

(7%)

1,728 2

7%

남산3호 터널 전체 2,164 2,515 2,457 2,867 2,566 12,569 나홀로

59%

나홀로 1,178

(54%)

1,340

(53%)

1,466

(60%)

1,751

(61%)

1,656

(65%)

7,391
2인 120

(6%)

136

(5%)

267

(11%)

257

(9%)

235

(9%)

1,015 2

8%

: 전체차량 35,206 나홀로차량 19,270 2인 차량 2,743

전체차량 중 나홀로 차량 비율 55% , 2인 차량 비율 8%

 

  1. 남산1·3호 터널 통행실태 조사결과(2017.1.16.~1.17 7~21)

○ 남산 1, 3호 터널 감면 및 면제차량은 전체 차량의 64.6%이나, 이중 버스, 택시, 화물차, 승합차가 49.3%를 차지함

전체 승용 승합 택시 버스 화물
일반 감면 면제
경차 요일제 3종 저공해 3인 이상 경차

승합/밴

장애인 1,2종 저공해 긴급/공무/

보도

외교/

의전

80,171 28,375 1,794 1,321 10 5,941 221 1,989 523 170 300 3,907 21,310 5,952 8,358
(100%) (35.4%) (2.2%) (1.6%) (0.0%) (7.4%) (0.3%) (2.5%) (0.7)% (0.2%) (0.4%) (4.9%) (26.6%) (7.4%) (10.4%)
(승용차 내 비율) (69.8%) (4.4%) (3.3%) (0.0%) (14.6%) (0.5%) (4.9%) (1.3%) (0.4%) (0.7%)        
                             
’17(승용차) 징수(77.5%)(일반 69.8% / 감면 7.7%) 면제(22.5%)        
                             
’17(전체) 징수(39.3%)

(일반 35.4% / 감면 3.9%)

면제(60.7%)

(승용차 11.4% / 승용차 외 49.3%)

 

 

 

 

 

 

목, 2017/06/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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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규제프리존

친환경 문재인 정부 속 개발주의의 그림자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멈추라-

- 정부와 국회는 환경적폐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촛불이 만든 정부, 박근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시대적 과제를 짊어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환경적인 정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등 지난 정부의 환경 적폐를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인 정책과 의지로 화답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토건개발에 관해서는 환경적폐 청산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규제프리존법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것들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켰으나 양양군의 행정심판 소송으로 사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내린 것이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규제프리존법은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정책 대결의 시작을 알린 이슈였다.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에 대해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법이 환경,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고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며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다. 문제는 현정부의 이낙연 총리,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는 것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 모두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21일 통과한 추경예산안의 부대의견에는 현 정부가 규제프리존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주문이 여야 합의로 포함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뒤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규제프리존법 배후에는 총리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까. 역대 정부 중 가장 친환경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보호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려하고 입지 환경 및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17년 추경예산 부대의견에는 “(1)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 한다”라고 되어 있다. 추경 예산안에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숨어 있는 셈이다. 한편 설악산케이블카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재심의 없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형성 재결과, 재심의 후 다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이행 재결로 그 해석이 나뉜다. 즉 문화재청은 행심위가 작년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했을 뿐이지, 다른 사유로 재심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미루고 다시 행심위로 그 해석을 미루고 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인기 있는 이슈들이다. 반면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관심 이슈들이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이 이슈들이야말로 국토 생태 분야의 핵심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라고 지시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다. 그 침묵을 틈타서 세금을 낭비하여 국민을 가난하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 하나 둘 씩 추진되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처럼 침묵을 깨고 환경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이 환경적폐인 이유는 단지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라는 개인이 그것을 추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로 대표되는 부패한 토건경제가 경제와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이다. 보수 정권이 그것을 추진해서 이번 정권이 4대강 사업을 건드린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을 침묵해선 안 된다.

2017.7.26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7/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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