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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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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7:10

[논 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45단독 허윤 판사)은 지난 18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어 있던 유우성의 여동생을 접견하기위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유우성의 여동생은 북한을 탈출해서 국내에 입국한 직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가 6개월동안 변호인을 비롯한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합동신문센터 독방에 구금되어 있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변호인’이라는 용어도 생소했던 여동생에게 국정원 수사관중 누구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변호사는 돈만 받아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변호사가 필요없다’면서 변호인이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설득했다.

유우성의 여동생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온갖 회유와 협박을 받으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백장의 허위진술서를 써야 했고,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 여동생은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한 직후 죄책감에 못이겨 자살까지 시도했을 정도로 심한 정서적 불안과 두려움을 겪어야 했다.

결국 유우성의 여동생은 법원의 인신구제재판을 통해 국정원을 나올 때까지 변호인을 비롯한 누구와도 면회 또는 접견을 하지 못했고, 합동신문센터를 나온 이후에야 변호인들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토록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벌어졌다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지막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외부에서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변호인의 접견신청마저도 거부될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법원이 국정원의 이토록 폐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태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는 환영해마지 않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의 비민주적인 합동신문센터 운영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또다른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에 대해 검찰이 간첩조작사건이 무죄가 선고되자 기존에 불기소한 사안을 가지고 유우성을 다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배심원단의 과반수가 ‘공소권남용’을 인정하는 평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우성의 항소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간첩조작사건의 공모자라는 비난을 되돌리기 위해 유우성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검찰의 의도를 파악하고 위법한 공소제기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미 간첩조작이라는 국가폭력으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유우성과 그의 가족들에게 법원이 나서서 2차 피해를 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5. 9.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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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가 9. 20. 불법파견 노동자 39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로써 지난 930여일 동안 해고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압박 속에서도 힘든 투쟁을 해온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이 합의를 크게 환영하고, 불법파견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합의는, 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시점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신규채용’이나 ‘중규직(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진정한 정규직이라는 점, 하청업체 근속연수를 그대로 인정받아 동일한 직급과 호봉 적용 등 차별없는 근로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사측이 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을 취하하는 등 포괄적으로 타결하였다는 점,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 등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도 확정 판결을 무시한 채 정규직화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다른 사업장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은 노동자들의 지위를 극단적으로 불안정하게 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일터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하는 비인간적 고용형태이며, 우리 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고용방식이다. 비록 고용노동부와 1심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삼표시멘트가 이제라도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순리에 맞는 합의를 통해 노사간 신뢰를 회복하고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완전히 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 된 마음으로 싸워 온 조합원들과 이들을 지원한 노동·사회·종교단체 및 시민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승리이다. 이번 합의가 불법파견이 만연한 시멘트업계 및 여러 사업장 문제해결과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에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좋은 일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장 사용자들의 각성과 함께 노동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법집행이 더 많이 요구된다.

 

2017. 9.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7/09/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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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위 안보법안 가결에 대한 논평]

전쟁가능 한 일본,

한국 정부는 UN안보리에 일본을 회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일본 아베 총리는 제2차 개정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을 국내외적으로 이행하는 후속 국내법인 주변사태법안을 포함한 안보관련 11개 법안(무력공격 사태법, 중요영향 사태법, 자위대법, 미군등 행동관련 조치법, 특정 공공시설 이용법, 해상 수송 규제법, 포로대우법, 선박검사 활동법, 국가안보회의 설치법, PKO 협력법, 국제평화지원법)을 2015년 7월 16일 일본 중의원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결국 일본 내의 여론 및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19일 새벽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위 법의 통과에 따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세계 어디서나 미군 외에도 군사지원이 가능해지며, 유사시 무기사용 규제가 완화되고, 일본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미국이나 유엔이 요청하면 탄약제공이나 전투기 급유가 가능해진다. 또한 중요영향 사태법은 일본 정부의 판단만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은 육, 해, 공군 전력을 갖지 못하여, 교전권이 없고, 개별적 자위권조차도 안 된다(전쟁포기)고 명백히 명시하고, 나아가 일본의 헌법은 전체적으로 항구적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일본은 1972년에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헌법의 제약에 따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국가의 공식 입장으로 정했고 역대 정부는 모두 이를 고수하여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2014년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의 변경을 각의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UN헌장(제53조, 제107조)에서 조차 전범국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본은 여전히 태평양전쟁의 침략과 일제 식민지배 통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과거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은 채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각종 정치적 망언으로 역사왜곡을 스스럼없이 자행해 왔다. 그리고 급기야 평화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안보관련 법제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일본 내부의 다수의 헌법학자, 일본 변호사 협회 등의 위헌의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의 안보법제 11개 법이 일본 군국주의 배제, 일본 군대의 무장해제, 군수산업의 금지와 평화산업의 유지의 원칙을 정한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에 반하고, 포츠담선언에 따라 1945년 8월 28일부터 1952년 4월 28일까지 행해진 연합국측에 의한 비군사화를 목표로 한 일본 점령정책에도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할 뿐이다.

UN헌장의 3대 목표는 국제평화, 국제협력, 그리고 인권보장이다. 일본의 신군국주의는 UN헌장이 추구하는 국제평화와 국제협력의 구현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히, UN헌장 제2조 제3항(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제2조 제4항(힘의 사용 및 위협금지)은 국제 사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제법상 강행규범이다. UN헌장 제35조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제34조에 규정된 성격의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고,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자국이 당사자인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이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그 분쟁에 관하여 미리 수락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헌장 제36조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태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절차 또는 조정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UN 회원국인 일본이 자신의 평화헌법을 위배하고 안보법제 재정비를 통한 신군국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UN회원국으로서 UN헌장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기도 하다. 따라서 같은 UN 회원국인 한국 정부는 일본을 제지하도록 UN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을 회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임은 한국 정부에게 요청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을 막기 위해서, 또다시 식민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법을 위반한 채 신군국을 꿈꾸는 일본을 UN 안보리에 회부하도록 그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15. 9. 2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직인생략]

 

화, 2015/09/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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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의자의 방어권·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준항고 결정

 

1. 지난 5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는 계구(수갑)를 착용하고 피의자신문을 받는 피의자의 계구를 해제하라는 우리 모임 소속 변호인의 주장을 묵살한 채,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고 피의자의 계구를 해제하지 않은 채 인정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당시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검사의 위와 같은 처분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2015. 7. 28.자 준항고 결정(2015보6)]. 결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신문은 피의자신문의 일부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의사로 피의자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보호장비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피의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다면 담당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하여 보호장비가 해제된 다음 인정신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검사가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하기 전에 피의자의 도주, 자살, 자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를 위하여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다.

 

4) 인정신문을 하는 짧은 시간 동안만 보호장비를 착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했다면 더욱 그렇다.

 

5) 검사가 변호인의 이의제기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이상,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거듭 이의제기를 했다고 해서 수사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행위가 오히려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위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2005. 5. 26.자 2004헌마49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 피의자에게 보호장비(계구)를 착용하게 한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일부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입니다.

 

4. 앞으로도 우리 모임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관행을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그동안의 위법한 관행을 반성하고, 적법한 수사관행을 확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이상.

 

 

2015. 8.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5/08/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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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국민 인식 개선과 대체물질 개발이 아니라 당류 저감 그 자체에 집중해야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당류 줄이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열량)의 10%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총당류 섭취량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당류 저감화 정책을 도입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한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번 계획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추진 전략은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과 인식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당류의 섭취에 대한 경계심을 이미 체득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로 인해 당류 섭취량이 줄지 않고 있을 뿐이다. 기업에서도 가공식품을 섭취하면서도 당류 섭취를 줄이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에 따라 대체감미료를 이용한 저칼로리 상품을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의 국민 개개인의 인식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방향이 어린이, 청소년의 절반이 당류를 과다 섭취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식약처는 어린이, 청소년의 공공급식 분야에서부터 가공식품의 비율을 줄이고, 건강 메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기업을 당류 저감화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당류 대체제 활용이나 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한 ‘저OO’, ‘∼줄인’ 홍보를 허용하게 하는 것은 가뜩이나 인공감미료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앞장서야 할 분야가 아니다. 식약처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이 기업 상품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나트륨 자체를 저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류 저감화는 또 다른 문제다. 기업은 당류 자체를 저감하기보다 인공감미료 사용에 더 집중할 것이다. 인공감미료는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의 대부분에 액상과당과 설탕 대신 대체 되었고, 과자류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식약처 관계자는 정책 발표와 더불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정 대체 감미료 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공감미료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대체 감미료 도입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김지연 먹거리팀장 (010-8180-6690)

금, 2016/04/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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