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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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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7:10

[논 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45단독 허윤 판사)은 지난 18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어 있던 유우성의 여동생을 접견하기위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유우성의 여동생은 북한을 탈출해서 국내에 입국한 직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가 6개월동안 변호인을 비롯한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합동신문센터 독방에 구금되어 있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변호인’이라는 용어도 생소했던 여동생에게 국정원 수사관중 누구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변호사는 돈만 받아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변호사가 필요없다’면서 변호인이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설득했다.

유우성의 여동생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온갖 회유와 협박을 받으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백장의 허위진술서를 써야 했고,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 여동생은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한 직후 죄책감에 못이겨 자살까지 시도했을 정도로 심한 정서적 불안과 두려움을 겪어야 했다.

결국 유우성의 여동생은 법원의 인신구제재판을 통해 국정원을 나올 때까지 변호인을 비롯한 누구와도 면회 또는 접견을 하지 못했고, 합동신문센터를 나온 이후에야 변호인들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토록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벌어졌다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지막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외부에서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변호인의 접견신청마저도 거부될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법원이 국정원의 이토록 폐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태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는 환영해마지 않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의 비민주적인 합동신문센터 운영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또다른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에 대해 검찰이 간첩조작사건이 무죄가 선고되자 기존에 불기소한 사안을 가지고 유우성을 다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배심원단의 과반수가 ‘공소권남용’을 인정하는 평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우성의 항소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간첩조작사건의 공모자라는 비난을 되돌리기 위해 유우성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검찰의 의도를 파악하고 위법한 공소제기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미 간첩조작이라는 국가폭력으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유우성과 그의 가족들에게 법원이 나서서 2차 피해를 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5. 9.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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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17. 12. 28.)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했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649 결정).

지난 2016년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인 11개 교육대학들은 2017학년도 수시전형 신입생 입시모집요강을 발표하며 지원자격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교사의 꿈을 갖고 있던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교육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했던 청구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입니다.”라고 외친바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한민국 입시에 있어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였다는 점과 청구인들의 외침에 응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2016년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로부터 위 입시요강에 대한 변론요청을 접수하였고,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주심 류광옥 변호사)와 공동으로 2016. 8. 4. 헌법재판소에 위 입시요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위 수시모집요강이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을 뿐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입학 기회의 박탈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청구인들의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대학의 자율적 학생선발권을 내세워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이선애의 보충의견을 통해 위 수시모집요강이 제한하는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자유권적 성격의 교육을 받을 권리이므로 위 수시모집요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권리를 강조한 것이며 나아가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차별은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수시지원 제한이 헌법상 평등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1개 교육대학교는 2017학년도뿐만 아니라 2018학년도 수시모집요강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지원자격을 박탈한 사실이 있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11개 교육대학교들은 더 이상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없다. 11개 교육대학교들은 향후 수시모집에 있어 위 결정을 존중하여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입시요강을 개정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당국은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더 이상 교육행정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전환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학입시가 단순히 형식적인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평가하여 우리 교육이 일등부터 꼴찌까지 일렬로 세우는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목, 2017/1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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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관용차 타고 이승만 기념식 가는 게 KBS이사장 업무인가

: 이인호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유용 의혹에 대하여

 

KBS 이인호 이사장이 500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고된 사고다.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관용차 사적 유용 의혹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EBS 이춘호 전 이사장 또한 감사원에 적발돼 문제가 됐던 사안이다.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불투명 운영에 있다는 말이다.

 

KBS이사회는 국민들이 낸 수신료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자주 불투명논란에 휩싸여왔다. KBS이사회는 20155월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5년은 KBS ‘불투명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던 해이기도 하다. 당시 이인호 이사장은 사적인 해외출장을 수신료로 다녀왔다는 공금유용 의혹이 제기됐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전 의원은 이인호 이사장의 공금유용 의혹 관련 검증자료와 함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 차량운행기록 등을 요청했지만 불응한 쪽은 KBS였다. 우리는 당시 KBS의 궤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이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자세한 내역까지는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이 그것이다. 결국, 이번에 다시 터진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관용차 사적유용 의혹은 예견된 사고였다는 말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KBS본부(본부장 성재호)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이사장의 업무와 대외적인 위상이라든가 이사장으로서의 체면 등 여러 가지 지키자는 의미에서 타고 다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신료를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외적 위상’, ‘체면때문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KBS는 방송광고의 축소와 종편 개국 등 다매체 시대로 들어서면서 경영상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수신료 인상안 또한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자동폐기 되면서 제작비 절감이라는 고육지책으로 연명해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KBS 경영관리감독 최고의사의결 기구인 이사회 수장이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돈을 제멋대로 쓰고 있다는 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인호 이사장이 진정 관용차 사적유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그 자체로 KBS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KBS 또한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인호 이사장 또한 녹취록에서 관용차 사적유용의 문제와 관련해 ‘KBS 체제에서 조금 루스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KBS 경영진은 그동안 코드에 맞는 이사회를 두둔만 해왔지 이미 예견돼왔던 문제를 해결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서면서 문제를 키워왔던 장본인이다.

 

언론연대는 앞서 KBS 고대영-이인호 이사장에 다음과 같이 경고해왔다. 법적으로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임기보장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게 그것이다. 이제 KBS 그리고 KBS이사회는 더 이상 침묵이 아닌 책임을 져야 한다. KBS는 다시 제기된 이인호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유용에 묵인해왔던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이인호 이사장은 KBS이사장의 권위는 수신료로 주어지는 관용차(제네시스) 타고 이승만 박사 탄신 기념식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7822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8/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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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6. 1. 20.(수) 오전 11시

□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앞

□ 주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조영선 변호사

 

여는 말 1 / 오동석 (민주법연, 민교협)

여는 말 2 / 한택근 (민변)

발언1. 한일외교장관회담 규탄 발언 / 윤미향 대표 (정대협)

발언2. 한일 합의안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의 문제점 / 박찬운 교수

발언3. 교수․법률가 의견서 요약 발표 / 이상희 변호사

향후 대응방안 및 질의응답

 

[최종][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회담+교수 법률가 의견서160119

수, 2016/01/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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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점검과 평가에 나서다.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새로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반드시 실현되는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민변 내부의 ‘입법감시TF’를 확대 개편하여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팀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를 지난 5월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업으로 지난 6월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행정개혁 60대 과제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3. 금일 민변 개혁TF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가운데 주요한 민생·권력기관 개혁 8대 과제에 관해서 현재까지의 공약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아직 정부내각도 다 구성하지 못했을 만큼 개혁의 속도와 방향에서 다소 더디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요한 개혁공약을 국정개혁과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쪼록 새로운 정부가 여러 어려움과 혼란을 딛고서 지속적으로 개혁의지를 갖고 변화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우리 모임도 새로운 정부가 우리사회 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성공시키는데 있어서 때로는 날카로운 감시와 매서운 비판을, 때로는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모두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자료집 별첨(총52매)

 

2017년 8월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20170814 문재인 정부 평가 100일 보도자료

20170814_이슈리포트_문재인정부_100일_평가_최종본

월, 2017/08/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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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논평]SBS태영방송.hwp

 

 

 

 

[논평]

SBS는 방송사유화를 중단하라

- 인제스피디움 홍보방송을 즉각 폐기하라 -

 

SBS가 또 대주주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 SBS는 태영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인제스피디움(자동차 테마파크)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잇달아 편성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제스피디움 숙박권 9천만 원어치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부도위기에 빠진 대주주 소유의 테마파크를 살리기 위해 벌어진 일이다. 지상파방송 SBS를 대주주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SBS는 지난 6월 자사의 대표적인 예능프로그램인 <런닝맨>을 인제스피디움에서 촬영했다. 5월에는 <모닝와이드>를 통해 인제스피디움을 홍보했다가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SBS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제스피디움 띄우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SBS는 최근 라디오 간판 프로그램인 <2시탈출 컬투쇼>의 공개방송을 개최한 데 이어 아예 인제스피디움을 주 배경으로 하는 주말 예능프로그램(가칭 더 슈퍼 레이서) 제작에 돌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SBS의 간판 오락프로그램 스타킹자리에 편성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자동차 경주 프로그램인 <더 랠리스트> 역시 인제스피디움에서 촬영 중이며, 오는 10월부터 매주 SBSSBS케이블방송(SBS Plus/SBS funE/SBS스포츠/SBSCNBC)을 통해 중계할 예정이다. SBS는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인제스피디움 숙박권 이벤트를 벌이는가 하면 2, 3위 입상자에게 인제스피디움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SBS는 세계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해 강원도와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여 인제스피디움을 활용한 방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SBS트랜드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기획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인제스피디움 하나를 살리기 위해 SBS의 방송편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방송사유화다.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SBS노조는 대주주가 계속 위에서 프로그램을 내리 꽂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온갖 전횡을 일삼아 지난 2004SBS를 허가 취소 직전까지 몰고 갔던 대주주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SBS를 위기의 구렁텅이로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언론연대는 SBS와 태영건설에 요구한다. 인제스피디움 홍보방송 제작과 편성을 즉각 중단하라. 방송을 사유화하고 부당하게 편성에 개입한 것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하라. 만약 SBS가 우리의 충고를 무시하고 인제스피디움 홍보방송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SBS가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징계를 요청할 것이다. 나아가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나올 수 있도록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중징계를 촉구하는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대주주의 방송사유화 행위가 향후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어 반드시 심판받도록 할 것이다. SBS의 현명한 판단과 처신을 기대한다.

 

SBS 구성원들은 오랜 시간 족벌 오너 체제의 상업방송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싸워왔다. SBS를 신뢰받는 방송사로 만들기 위해 피땀을 흘려왔다. 대주주의 편성개입은 이 모든 노력과 성과를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인제스피디움을 살리려다 SBS가 죽을 수 있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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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5/08/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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