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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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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7:10

[논 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45단독 허윤 판사)은 지난 18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어 있던 유우성의 여동생을 접견하기위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유우성의 여동생은 북한을 탈출해서 국내에 입국한 직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가 6개월동안 변호인을 비롯한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합동신문센터 독방에 구금되어 있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변호인’이라는 용어도 생소했던 여동생에게 국정원 수사관중 누구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변호사는 돈만 받아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변호사가 필요없다’면서 변호인이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설득했다.

유우성의 여동생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온갖 회유와 협박을 받으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백장의 허위진술서를 써야 했고,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 여동생은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한 직후 죄책감에 못이겨 자살까지 시도했을 정도로 심한 정서적 불안과 두려움을 겪어야 했다.

결국 유우성의 여동생은 법원의 인신구제재판을 통해 국정원을 나올 때까지 변호인을 비롯한 누구와도 면회 또는 접견을 하지 못했고, 합동신문센터를 나온 이후에야 변호인들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토록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벌어졌다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지막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외부에서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변호인의 접견신청마저도 거부될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법원이 국정원의 이토록 폐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태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는 환영해마지 않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의 비민주적인 합동신문센터 운영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또다른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에 대해 검찰이 간첩조작사건이 무죄가 선고되자 기존에 불기소한 사안을 가지고 유우성을 다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배심원단의 과반수가 ‘공소권남용’을 인정하는 평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우성의 항소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간첩조작사건의 공모자라는 비난을 되돌리기 위해 유우성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검찰의 의도를 파악하고 위법한 공소제기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미 간첩조작이라는 국가폭력으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유우성과 그의 가족들에게 법원이 나서서 2차 피해를 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5. 9.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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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2. 28. 11:00 국방부 앞 기자회견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장관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 제기’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2길 129 인근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하 ‘성주․김천 주민들’이라 합니다)을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당일 11:00경 국방부 앞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성주․김천 주민들 및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그 동안 사드 체계 배치사업의 법적 문제점(사드 체계 배치‘결정 과정’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점, 사드 체계 배치사업의 법적 성격과 적용법률,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상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의 설치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상 사드 체계 배치 사업의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드 체계 배치사업과 같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국방부 장관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성주․김천 주민들은 지난 2017. 1.경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상 사드 체계 배치사업 사업계획을 공고할 것을 신청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사드 체계 배치사업은 ‘미군’의 사업이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이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사업계획 공고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이번에 제기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주체로써, 사전에 사드 체계 배치사업의 사업계획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드 체계 배치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받고자 함입니다(보다 자세한 소송 내용은 첨부된 소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성주․김천 주민들은 이번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국방부 장관이 법률에 위반하여 강행하고 있는 사드 체계 배치사업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추후 사드 체계 배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소장

 

 

 

2017년 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월, 2017/02/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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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라

 

본격적인 탄핵정국이 시작되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일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각 정당의 탄핵소추안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임은 지난 토요일 탄핵소추에 관한 의견을 공개하였고, 야당들은 헌법학자나 법률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토론회는 탄핵소추안을 공개하여 그 사유의 적정성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탄핵 사유에 대한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 불과했다. 지금의 탄핵 정국은 국민들의 촛불시위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탄핵소추안 작성에도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제 정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언론을 통해 전면 공개했다. 바람직한 조치다. 다른 정당들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정당들도 즉각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충분하게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 신속한 탄핵 절차의 진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정당들 사이의 협상과 절충만으로 탄핵소추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일부 야권은 그 동안 미적미적 눈치만 보다가 광장의 촛불이 한 달을 넘겨 200만으로 확산되자 그제야 탄핵절차에 돌입하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광장의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탄핵사유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국민의 요구와 정치적 각성은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야권이 탄핵소추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지금 광장에서는 탄핵정국에서 정치권이 단지 정파적 이해관계로 국민의 민의를 왜곡시키지는 않을는지 염려가 많다. 탄핵 역시 두 눈 부릅뜬 국민들의 각성되고 조직화된 힘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동의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광장의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611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화, 2016/11/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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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1.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고 여운택씨가 일본의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다음,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2003년 10월 9일 패소한 후, 2005년 2월 28일 서울지방법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일본 소송이 있은 지 21년, 한국 소송이 있은 지 13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또한 해방이 되어 강제노동에서 풀려난 지 74년 만에 법적 판단을 받아보게 된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원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이에 따라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인 신일철주금주식회사(新日鐵住金주식회사, 이하 ‘신일철주금’으로 약칭한다)가 상고한 것에 대하여 5년 여 만에 선고를 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이렇게 수년 간 재상고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동안 최근 전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외교부를 한편으로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를 다른 편으로 하여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불법 재판거래’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1. 이번 판결의 의미와 미해결된 강제동원 문제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된 청구권 가운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1:2의 다수의견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이 갖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권리가 인정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일본정부와의 협상과 추가협정의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12년 판결에서와 같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최초로 일본기업의 일제하 침략전쟁중의 책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1998년 이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견해, 즉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에 의한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 위반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은 이러한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상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미흡하다.

<참고사항>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기되었다. ILO의 전문가위원회(정식 명칭은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CEACR)는 1998년 ILO의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에 대하여 “일본에 의한 협약 위반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지만 2000년에 “피해자들의 연령과 급속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과 정부에 모두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이들의 청구들에 대응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하였고, 2012년에는 일본정부가 “사건의 심각성과 장기에 걸쳐있다는 성격을 감안하여 피해자들과 화해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과, 지체 없이 산업강제노동과 군대에 의한 성노예제로 인한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제기한 청구에 응답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요망하는 확고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너무도 오래 끌고, 뒤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에게 조금이나마 배상을 하고, 그 동안의 고통과 피해를 치유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과거 피고회사에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외동원 피해자와 연인원 500만 명이 넘는 국내동원 피해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2004년 한국의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로 피해자 인정과 그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보상이 한국정부에 의해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문제는 한일 간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자리한다. 현재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일본의 기업들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한국법원에 제기되어있는 상태이다.

  1. 판결의 이행 문제

이번 판결로 원고들이 승소하였다고 하여 이들이 곧바로 배상금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신일철주금이 이 판결에 승복하고 판결이 명하는 대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또다시 피고회사의 재산을 찾아서 판결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지난한 길을 걸어야한다. 벌써부터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느니 재판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협박성 발언들도 들린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지급만으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상의 권리가 충족된다고도 할 수 없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강제동원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의 공식 사죄, 피해배상, 피해자의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원고들은 그 동안 피고회사 측의 선의를 기대하며 판결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고회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의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죄 등 필요한 조치들을 다하여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훌륭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에는 비단 이번 사건의 피고인 신일철주금만이 아니라 원고들의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 필요하고,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1.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연 이번 판결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남은 강제동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이 뒤따라야한다는 점이다.

비단 이번 소송의 원고들에 국한되지 않는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제하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의 명목으로 사기와 기타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향을 떠나 해외인 일본으로 끌려가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요당하고 가혹한 대우를 수년 간 견뎌와야했다. 강제노동 또는 노예적 노동의 피해자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들은 애타게 그리던 조국으로, 고향으로 서둘러 돌아가려던 한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주목하고자 한다.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일본에 진주하기 전과 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와 전쟁기업들은 이들 피해자들의 피와 땀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커녕 명목적인 임금과 강제저축 등 주어야 할 돈마저 주지 않고 자료를 소각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침략전쟁을 계속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전후부흥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더욱이 최근 일본정부는 군함도 등 피해자들이 일했던 강제노동의 현장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성공하고,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쟁노력에 ‘지원’한 것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지경이다.

우리는 또한 1945년부터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계속된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태는 이번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강제동원재판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 및 사법부의 불법한 개입이 상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2012년과 오늘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없어진 게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수백 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에 나서야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11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외교행위에 나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한국정부가 지금에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국익과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은 가운데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일본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였던 과거의 잘못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건을 통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일제의 불법한 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자들 역시 진정한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요구사항

– 신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죄와 추모 등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은 물론 그 동안 재판의 지연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 일본정부는 이번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 유해와 유골 반환, 공식 사죄, 피해배상,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서라!

– 한국정부는 그 동안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과 현재 법원에 계류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와 일본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해와 유골의 수색과 봉환,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영혼조차 귀환하지 못한 식민지병사로써 전쟁터에서 죽음을 강제 당했던 피해자들의 문제와 해방 후 피해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의 과정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 일제하 인권피해자들을 전면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고 필요한 국내외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라!

 

2018.10.30.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평택원폭피해자2세회・평화디딤돌・포럼 진실과 정의・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합천 평화의집・흥사단・1923한일재일시민연대・KIN지구촌동포연대

The post [과거사청산위][공동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8/10/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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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관련 UN 고위 인권전문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 단속 실태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 청취

 

UN인종차별철폐협약의 가입국인 한국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정기 심의가 올해 12월 열릴 예정이다. 2007년, 2012년에 이어서 6년만에 진행되는 한국 심의에 대해, 47개 한국 이주인권단체들은 최근 시민사회 보고서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시민사회 보고서는 2012년 내려진 위원회의 상세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인종차별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특히 유엔에서 여러 차례 내린 권고 사항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근절, 출생등록 제도 도입, 부실한 난민인정심사 개선,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보호 등의 당면한 과제를 정부가 방기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이주인권단체들은 또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하고, 많은 경우 비정규화 되는 문제, 외국인 구금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장기화되는 문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체류권이 제한되는 문제, 미디어 및 일부 세력에 의해 인종차별적 표현이 유통되는 문제 등을 상세히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제주도 예멘 난민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중 조직적인 혐오발언이 유통된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하였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무국은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접수한 후, 이번 한국 심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의제에 대한 심의목록(List of Themes)을 최근 공개하였다.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인종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방지가 부실한 문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제도적 문제로 인해 비정규화되고 단속되는 문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문제, 출생등록 문제, 제주도 예멘난민 문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체류권 및 가정폭력 문제,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문제 등의 의제들이 중점적인 심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문제와 관련하여, 이주인권단체들은 금년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으로 인해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의 문제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최근 방한한 유엔 고위인권전문가는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가 진행 중이다.

47개 이주인권단체들은 12월 예정된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심의에서 위의 현안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참가단을 파견하여 18명의 인종차별철폐위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예정이다. 끝.

첨부문서 #1: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한글)

첨부문서 #2: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목록(List of Themes) (비공식번역 한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 단체참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민방송,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 연구소, 인권법센터 보다,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 네트워크 참여

난민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 맵, 에코팜므, 이주민지원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뿌리의 집,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센터친구,재단법인 동천, 플랜코리아, 사단법인 두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노동희망센터, 재단법인 동천, 천주교 의정부교구 파주 EXODUS, (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TAW(터) 네트워크)

E-6-2 비자대안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IOM 한국대표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 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 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 외국인노동자 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용인 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 외국인노동자 센터, 파주 샬롬의 집, 포천 나눔의 집)

■ 개인참여

김현미 (연세대학교),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김철효 (전북대학교),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이경숙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정은 (창원대학교), 최계영 (서울대학교)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 시민사회 사무국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010-2766-985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보람 (010-9337-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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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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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담당검사 면담 예정

 

-수사촉구 및 범죄사실 정리 의견서 제출, 검찰 면담 관련 언론브리핑

-일시 및 장소: 2018. 7. 17.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5월 14일 TF 소속 9명의 변호사들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6월 1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최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동안 종업원 중 일부를 만나 한국행을 모른 채 속아서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라고 하면서 독립적인 기구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을 데리고 온 지배인은 국정원이 자신을 속여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게 했다는 사실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폭로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늦춰서도 안되고 늦출 이유도 없는 상황이며,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이에 고발인으로 참여한 변호사들은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담당 검사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출입구 앞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8.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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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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