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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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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7:10

[논 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45단독 허윤 판사)은 지난 18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어 있던 유우성의 여동생을 접견하기위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유우성의 여동생은 북한을 탈출해서 국내에 입국한 직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가 6개월동안 변호인을 비롯한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합동신문센터 독방에 구금되어 있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변호인’이라는 용어도 생소했던 여동생에게 국정원 수사관중 누구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변호사는 돈만 받아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변호사가 필요없다’면서 변호인이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설득했다.

유우성의 여동생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온갖 회유와 협박을 받으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백장의 허위진술서를 써야 했고,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 여동생은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한 직후 죄책감에 못이겨 자살까지 시도했을 정도로 심한 정서적 불안과 두려움을 겪어야 했다.

결국 유우성의 여동생은 법원의 인신구제재판을 통해 국정원을 나올 때까지 변호인을 비롯한 누구와도 면회 또는 접견을 하지 못했고, 합동신문센터를 나온 이후에야 변호인들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토록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벌어졌다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지막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외부에서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변호인의 접견신청마저도 거부될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법원이 국정원의 이토록 폐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태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는 환영해마지 않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의 비민주적인 합동신문센터 운영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또다른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에 대해 검찰이 간첩조작사건이 무죄가 선고되자 기존에 불기소한 사안을 가지고 유우성을 다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배심원단의 과반수가 ‘공소권남용’을 인정하는 평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우성의 항소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간첩조작사건의 공모자라는 비난을 되돌리기 위해 유우성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검찰의 의도를 파악하고 위법한 공소제기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미 간첩조작이라는 국가폭력으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유우성과 그의 가족들에게 법원이 나서서 2차 피해를 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5. 9.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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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4

[성명]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자.

 

지금 한반도에는 7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긋지긋하게 옭아매고 있던 이념 갈등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고 있다. 그동안 아래에서부터 끝없이 꿈틀거리던 민족의 통일을 향한 민중들의 열망이 이제는 한반도 전역에서 강하게 움트고 있다.

 

최근 남과 북은 제3차와 제4차에 걸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양 정상의 의지와 뜻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진전을 보였으며, 북과 미국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정립하자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오늘로 18주년을 맞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향하여 동시에 같은 걸음을 내딛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하나된 목소리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부터 면면히 내려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민족의 염원은 남과 북, 북과 미국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 체제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남과 북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협력과 화해를 바라는 선량한 많은 민중들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반민족적 행태를 끊임없이 자행하였던 참담한 현실을 분명히 목도하였다.

 

더 이상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바람과 열망이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자양분 삼아 생명력을 연장해가는 정치인들의 획책에 그 의지가 꺾이고 힘을 잃어서는 아니 되며, 다시 한 번 그들의 말장난과 눈속임에 속아 그릇된 판단을 하여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잘못을 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측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을 이틀 앞두고 치른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결과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중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들고 나오며 분열을 조장하는 수구세력들의 작태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투표로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한 순간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그동안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을 밑거름으로 하여 맺어지는 결실이다. 그 지난한 과정 중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냉전적 사고를 떨쳐내고 화해와 협력을 위하여 처음으로 뜨겁게 손을 맞잡았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남과 북이 통일을 향하여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들을 단호히 배척하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통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자 의무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2018. 6.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직인생략)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목, 2018/06/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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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국무총리직을 즉각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파헤쳐온 특검의 종료를 하루 앞둔 2월27일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과 역사의 명령을 외면한 채 특검연장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위는 역사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행위로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재 특검은 그 어느 때보다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적지 않은 수사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에는 아직까지 미진한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집단에 대한 수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공작정치 등에 대한 의혹검증 등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수사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이미 지난 2월 16일에 수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이었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묵묵부답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다가 특검 수사기간 종료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야 연장거부를 통보하였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사일 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행위이다. 특히 수사기간 종료 하루 전에야 연장승인을 거부한 것은, 국회를 통한 특검 연장도 무력화하겠다는 정략적 의도까지 포함한 의도적 시간 끌기 행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의 직무를 의도적으로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의 연장승인 거부는 실질적인 직권남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검법상 대통령의 권한사항이고, 연장 거부 행위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같다고 보아야한다.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시적 지위에 있는 자인만큼 거부권 행사와 같은 중요한 권한행사는 극도로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특검의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미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두둔을 하는 등 수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방해 및 비협조로 일관해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소추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기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사적 임무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게이트로 인하여 헌정질서가 훼손되고, 법치행정이 사라진 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했었어야 하는 자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행정공백과 누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최대한의 인내력과 자제력을 보이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묵인해왔다.

 

그러나 또다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역사와 시민의 부름과 외침을 외면한 것을 두고,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승인 신청 거부를 철회하고, 즉각 사임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72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2/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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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재준의 망언을 규탄한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얼마 전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그가 유우성 간첩사건에 대해 간첩이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유우성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까지 싸잡아 비난을 하였다. 증거조작을 넘어 간첩조작까지 한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참으로 몰염치한 주장이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7. 3. 26.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우성 간첩사건은 간첩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건>이라는 제목을 글을 작성했다. 위 글에서 유우성이 간첩이 맞으며, 중국 공문서가 조작되었다고 회신한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회신을 한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민변이 여동생을 시켜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으며, 법원의 무죄판결이 증거부족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남재준의 위와 같은 주장은 진실과 거리가 멀고,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허황된 주장인 한편 그동안 국정원장이 증거조작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뒤집는 말이기도 하다.

 

검찰은 유우성이 탈북자 명단 200여 명을 3차례에 걸쳐 북한보위부에 넘겼고 유우성이 넘긴 탈북자 명단을 전달받기 위해 여동생 유가려가 야밤에 두만강을 목숨을 걸고 넘나들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이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주민이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는지를 알면 위 공소사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국경지역 현실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국정원이 위 허황된 공소사실을 만들기 위해 각종 불법수사를 자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황당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유우성의 변호인들은 한심함을 넘어 큰 분노를 느꼈다.

 

유우성은 어머니 장례식 외에는 북한에 간 사실이 없어 보위부에 포섭된 사실도 없고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긴 일은 더더욱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는 이미 재판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 남재준은 재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마저 완전히 제 마음대로 각색하고 있다. 지극히 불순한 의도 때문이다.

 

간첩을 제대로 잡는 것을 우리 국민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런데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국정원수사관들은 유우성이 간첩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억지로 간첩을 만들어내는 범죄행각을 했고 그 범죄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실제로 증거조작에 가담한 조선족은 방송 인터뷰에서 유우성 사건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덮기 위한 의도로 조작하였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유우성 간첩사건을 조작하면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보인 행태는 참으로 극악스러웠다. 형사사건에서 보일 수 있는 모든 불법수단이 다 사용되었다. 참고인 진술의 작의적인 조작, 여동생 유가려 고문, 허위진술 유도, 사진이나 각종 기록 위변조, 재판과정에서 증인 매수와 위조증거제출 등 그들이 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참으로 조악스러웠다.

 

유우성 간첩사건에서 출입경기록 위조는 범죄행위의 전부가 아니라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실상 간첩사건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되었고 맞춤형으로 조작된 것이었다. 특히 유우성이 북한에 가지 않았다는 명백한 통화기록과 사진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국정원은 이를 숨기고 거짓 기소를 했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현재 출입경기록 위조에 가담한 직원들만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조작해나간 사람들, 여동생 유가려를 고문해가면서 허위 진술을 받아낸 사람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참에 남재준과 유우성간첩조작에 관여하였던 국정원 직원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받고 처벌받아야한다.

 

국정원 수사관들의 수많은 불법수사를 확인하는 과정은 변호인들에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서글픔과 분노를 주었다. 그나마 법원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위안이었다. 그런데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의 총책임자로 국정원을 지휘하였던 남재준이 반성을 하지 않고 유우성과 유가려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사죄도 하지 않은 채 유우성이 간첩인데 증거가 없었다는 황당한 궤변을 되풀이 하고 있다. 남재준은 더 이상 본인을 보수라고 표방해서는 안된다. 보수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보수가 갖는 중요한 가치가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된다. 남재준은 국정원 총책임자로 간첩조작사건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이다. 그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국가기관의 권위를 팽개치고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에게 다시 고통을 주는 남재준에 대해 피해자 유우성과 유우성 변호인단은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3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화, 2017/03/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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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생명을 다한 박근혜 정권이 서명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은 무효이다

 

“임기 말에 이런 잡음이 있는 것(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 ”상임위 충분한 논의, 국민 공감대, 투명하게 해야 한다“. 2012년 이명박 정권이 비밀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들키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이다.

 

박근혜 정권이 후안무치한 것이야 국정농단 사태와 뒤이은 말도 안 되는 담화로 백일하에 드러났지만, 자신이 한 말과 모순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은 박근혜가 단 한순간이라도 더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어제(2016. 11. 14.) 국방부는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2016. 10. 27. 협정의 논의를 재개했다고 발표한 지 겨우 보름정도 지난 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이때, 그것도 단 보름만에 졸속적으로 체결해야 할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급한 일이었는가.

 

이런 졸속 행보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2012년 협정문의 말미에 있다. 2012년 당시 체결하려고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간에 체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정본’으로 작성되었다. 당시 법제처에 검토 의뢰도 하였는데, 모두 정본이 아닌 한글 번역본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아무 의미 없는 행위였다. 아직 협정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그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하였으니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다.

 

즉 한일 비밀군사정보협정은 국방부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MD(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일 뿐인 것이다. 한민구 장관도 인정하였듯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0년 일본이 요청해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2013년 미 의회보고서는 미국의 MD를 완성하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한국 국내정치 문제로 협정에 서명하지 못해 MD체계 공동 구축도 난항에 빠졌다고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어느 국책연구소 연구원도 2014년 보고서를 통해서 ‘한미일 MD 협력은 2012. 6.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무산으로 공식적 제도화 진입의 직전단계에서 좌초되고 말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처럼 한일 비밀군사정보협정은 우리의 미래와는 아무 관련 없는, 순전히 미국의 ‘전략적 안정’을 위해 체결되는 것일 뿐이다. 또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휘하여 한반도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장한다. 2015. 10. 한국을 방문하여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만난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진입하는 것은 한미와 협력하겠지만 굳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바 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하고,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미국에만 사과하고 한국민들에게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일본이 자신의 군대를 한반도에 진출시킬 수 있는 근거를 협정을 통해 만들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드배치 결정을 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이고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국방부와 정부는 단 한번도 국민이나 국회에 의견을 물은 바가 없다. 오히려 실무 협상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부인하기만 했다. 이번 협정은 국가간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된다.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과 체결하는 기관간 약정이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조약체결권을 위임받아 정부대표의 자격으로 일본과 협상 및 가서명에 이른 것이다. 이미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에게 조약 체결권한이 남아 있을 리가 없고, 이를 행사하여 일본과 군사협력을 추진하여 국가의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이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무시하고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다.

 

국정농단으로 민심을 완전히 잃은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그 어떤 권한도 없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끝도 없는 군사적 대결로는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아무런 권한 없는 자들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남북의 화해와 평화, 주권이 펼쳐지는 미래는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하는 박근혜가 퇴진하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탄핵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1611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화, 2016/11/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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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논평]정의당배제.hwp

 

 

[논평]

KBS, 정의당 배제한 선거방송준칙재고해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배제됐다. <KBS 선거방송준칙>에 따라 ‘10석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앙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다.

 

언론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검증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 각 방송사들의 대선보도를 비롯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이 그에 속한다. 토론회의 경우, 방송사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간 공정경쟁 및 형평성을 위해 자율적 기준을 마련해 운용한다. <KBS 선거방송준칙> 또한 그 일환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KBS의 자체적 기준이 오히려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굳이 <방송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KBS<KBS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성을 강조한 바 있기도 하다. 그에 비춰본다면 <KBS 선거방송준칙>은 다양성 구현과 소수 의견 보장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현재 치러지고 있는 대선 상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그 뒤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엇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몇몇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후보만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 <KBS 선거방송준칙>이 합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KBS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패널이 많으면 토론의 밀도가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면 그로 인해 국민 알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입장 또한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그렇다면 KBS 어디에서 군소정당 후보자들의 정책 등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인가.

 

무엇보다 KBS는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 타 방송사보다도 공익적 역할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KBS는 더 다양한 집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전달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KBS의 문턱은 군소정당에는 너무나도 높다. MBC, SBS 등 타사와 비교해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KBS 선거방송준칙>이 재고되어야하는 까닭이다.

 

그동안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편의와 합리라는 말로 소수를 배격해왔다. 이번 대선 후보 토론에서 배제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일이 비단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에는 다양한 책임자들이 있다. 언론들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은 언론 검증의 실패였다는 자조적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번 대선은 언론의 검증기능을 다시 시험받는 시험대와도 같다. 공영방송 KBS가 대선 후보들의 다양성과 검증에 대한 심층성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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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7/04/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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