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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없는 날의 풍경] 대중 교통 이용으로 CO₂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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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없는 날의 풍경] 대중 교통 이용으로 CO₂ 다이어트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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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0일 일요일에는 서울 차없는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차 없는 날”은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자가용을 타지 말자는 상징적인 캠페인으로, 1997년 프랑스 라로쉐에서 처음 시작되어 우리 나라에는 2001년부터 환경 단체들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서울에서는 2007년부터 민관 협력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녹색교통주간으로 선포하여 ‘나홀로 차량 운행’을 줄이기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5 서울 차없는날 조직위 공동 사무국및 대표로 참여하여,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부스 운영에 참가하였습니다.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COP21)을 앞둔 시점에 맞추어, 지구를 살리는 CO₂다이어트,라는 타이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및 전용지구 확대 캠페인, 기후변화대응 약속 서명, 대중교통과 함께 사진찍기,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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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쉽니다’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신촌 연세로 (신촌역~연세대 정문)에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서울 시민들에게 대기질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으로 인해 얻는 긍정적 효과는 교통 사고 횟수 감소, 상가 매출액 감소 및 대기질 개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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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부스에 방문하신 분들 중 약 320여분은 투표를 통해 고속터미널역 인근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 잠실역 사거리 순으로 추가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밝혀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 꼭 확대되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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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전용지구 추가 지정 투표 외에도 버스와 전철, 나홀로 차량 안되요 등의 피켓을 활용한 인증샷에도 많은 가족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귀여운 버스와 전철문에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이들이 타고 다니기엔 안전한 대중교통, 또 대중교통 이용으로 맑은 서울을 만드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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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친구들은 인증샷 외에도 서포터즈 형, 누나들의 설명을 들으며 자기만의 손수건을 꾸미는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사용하는 종이 타월대신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며 사용을 하면 나무를 지켜 공기를 맑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어린 친구들도 잔반 남기지 않기 등을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자신만의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부스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서포터즈들의 후기는 서울환경연합 블로그(http://blog.naver.com/seoulkfem/220490570392) 및 CO₂DIET 페이스북 페이지 (http://www.facebook.com/COtwoDIET)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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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이 모두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3대 개혁은 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불평등을 더 심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직무성과급과 노동시간 늘리기 등 임금 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 개혁’, 노동자들의 부담을 더 늘리고 더 적게 더 짧은 기간 동안 받게 하려는 ‘연금 개혁’, 기업이 원하는 노동력 배출을 원활하게 하려는 ‘교육 개혁’. 경제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없고 미중 갈등으로 안보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개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가 될 노동자들이 고분고분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집권 초기에 이미 노동자들의 저항을 경험한 바 있다. 택배 노동자, 하이트 진로 노동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까지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반화하면 이런 개악은 물건너간다. 그래서 개악에 저항할 힘을 지닌 조직화된 노동자들, 즉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6월까지 200일 전쟁을 선포한 건설노조가 첫 표적이 돼 공격받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폭락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사들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설노조가 첫 표적이 됐다.(여기에 건설노동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한 것도 괘씸했을 것이다.) 이는 건설사들이 정부에 고발한 노조의 ‘부당행위’ 중 59%로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타워크레인 월례비(고발 사례의 59퍼센트)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건설사가 낸 월례비 반환 소송에서 1, 2심 법원 모두 이 월례비가 불법적 강요의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연장 근무와 공기 단축을 위한 노동 강도 강화의 대가가 월례비인데 지금 이 월례비가 건설사들 불만의 1위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월례비를 없애거나 되돌려 받아 건설사들의 이윤을 지켜주려는 것이다.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건설노조가 조직 폭력배나 되는 것처럼 “건설현장에서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자못 비장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는 가증스런 위선이다. 건설업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2639억 원으로, 2021년보다 285억 원이나 증가했다. 안전 설비 미비로 매년 건설 노동자 400여 명이 사망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그럼에도 기업주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7일과 어제, 대구의 같은 공사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한 명은 철제 빔에 맞아, 한 명은 추락해 사망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은 이러한 건설사 기업주들의 의도적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다. 일부 건설 현장의 문제를 침소봉대해가며 약 80퍼센트가 일용직·비정규직이고 산업재해 위험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열악한 처지의 건설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노동조합을 범죄시하는 것은 죄악이다.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이런 약자들이 건설사들의 불법하도급 등으로 피해를 입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써 온 조직이다.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런 임금 체불과 산재 사망을 더욱 증가시키는 중대 범죄다. 또 건설노조의 현장 감시 활동이 약화되면 부실 시공 등이 증가해 우리 생명도 위협받는다.

 

법치를 달고 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지원금을 무기로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눈꼴 사납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내야 하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듯이 과장하는 정부 보조금도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명확히 보여 줄 뿐이다. 노동부가 민간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2020~2022년 3년간 노동계 1천4백여 개 단체에 약 58억 6천(단체 당 4백18만 원가량), 사용자 5개 단체에 약 595억 6천(단체 당 119억 원가량)이었다. 사용자들 단체에 전체로 보면 10배, 1개 단체별로 보면 2천8백 배나 더 지급했다. 5개 단체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의 공범 전경련도 포함돼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고 회계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해 검증받으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이를 대의원대회에서 공개한다. 집행부가 선출되지도 않고 임의 단체인 전경련 같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단체부터 샅샅이 조사할 일이다. 다른 4개의 사용자 단체도 마찬가지다. 세금 누수가 정말 걱정이라면 이런 곳을 감시하라.

또한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사 리모델링과 수리에 사용한 수억 원대 세금, 윤석열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들어간 막대한 세금 내역을 공개하라.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 기관들이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아마도 수천억 원은 족히 넘을 특수활동비도 모두 공개하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를 보겠다는 것은 권력 남용이자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즉각 중단하라.

 

검찰, 경찰, 노동부, 국토부, 공정위 등 국가 기구를 총동원해 노동조합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의 반만큼이라도 공공의료를 위한 전쟁에 투입하라. 한동훈 장관이 “전쟁하듯 하면” 마약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전세계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한 적 없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전쟁하듯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면 국내 최대 규모 병원의 간호사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사태도 없을 것이고, 병상이 없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로 집단 사망한 코호트 사망도 없을 것이며, 필수의료 공백도 없을 것이다.

 

 

2023년 2월 2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목, 2023/02/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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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5년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신기후체제를 출범해 지구 온도 2℃ 상승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동의했습니다. 2018년 IPCC는 ‘1.5℃ 특별 보고서’를 통해 1.5℃까지 억제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리협약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를 2020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 전 세계 온실가스 중 14%는 수송부문이 차지하고, 그 중심에는 내연기관차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움직임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유럽은 가장 강력한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9월 17일,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기존 40%에서 5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달성 방안 중 도로수송 차량에 대한 CO2 배출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2021년부터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주행 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g으로 줄여야 합니다.

▶ 노르웨이 : 2016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 법안에 합의해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차량 판매가 금지됩니다.

▶ 네덜란드 : 2016년 4월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최종 가결되면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 독일 :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법안이 하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 프랑스 :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가 법제화되었습니다.

▶ 영국 : 2020.11.17 녹색산업혁명을 발표하면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휘발유 등 신차 판매는 기존 계획인 2040년보다 10년을 단축한 2030년부터 금지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2035년부터는 금지됩니다.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큰 자동차 시장입니다.

북미

▶ 캐나다 : 퀘벡주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됩니다.

▶ 미국 :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지사 개빈 뉴섬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파리협약 재가입과, 자동차 연비 규제, 친환경차 도입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등 28개 기업이 ‘배기가스 제로 운송 협회(ZETA)’를 결성했습니다. 전기차 업계를 대변하는 대형 로비단체로, 활동 목표로는 △2030년까지 전기차 체제로의 완전한 전환 △전기차 구매에 따른 소비자 인센티브 강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자동차 배출 가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 기준 마련이 있습니다.

아시아

▶ 일본 : 2020년 12월 26일,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실현을 위한 ‘그린 성장 전략’을 통해 2035년에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를 금지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 중국 : 중국 자동차 기술 관련 단체인 중국자동차공정학회는 2020년 10월 27일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자동차 기술 로드맵 2.0’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은 2035년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비중을 점점 늘려 2050년에는 전기차 50%, 하이브리드차 50%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60년까지 넷제로를 선언했고, 자동차 산업이 주력인 나라 중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 한국

2020년 11월 23일,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국가기후 환경 회의에서 2035년이나 2040년에 무공해 차나 하이브리드 차만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전환 로드맵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 7월 그린뉴딜을 발표하며, 2035년 서울시 신규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장기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관용차, 시내버스, 택시 중심으로 친환경 차로 우선 전환하며, 2021~2025년까지 총 4천 대를 전환합니다. 2035년부터는 배출가스가 0인 전기·수소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는 전기·수소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030년에 내연기관 판매를 종식하게 하는 ‘친환경 자동차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동차보다는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로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 친환경차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차 전환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의 일부로, 중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직까지 석탄발전 비율이 40%가 넘은 한국에서 전기차는 진정한 친환경차가 아니고, 전기차 구매자의 30%는 세컨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 자체를 줄이고, 도시에 자동차 진입을 막는 강력한 규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줄이고, 자전거와 보행위주의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토, 2021/01/1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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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면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터무니없는 원칙을 앞세워 오히려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방위는 산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지만, 이미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실생활과 업무에 상당히 도입되어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차별 문제,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 실시간 얼굴인식과 같은 인공지능 감시 문제 등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 완화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등의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역시 이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에서 추진하는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 대상과 내용에 비하여 중요한 분야를 누락하고 있으며, 금지해야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더구나 고위험 인공지능을 규정하는 이유는 그 위험성을 방지,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은 고지 의무와 사업자 책무 등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처벌 규정도 없는 등 실질적인 위험 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에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이나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위험 영향을 평가하거나 완화할 의무, 출시 전 검사하거나 사후에 모니터링할 의무, 개발이나 운영 중 문서화하거나 기록할 의무, 데이터 편향이나 오류를 방지할 의무, 작동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할 의무, 인간이 관리감독할 의무, 시스템의 견고성·정확성·보안성, 인증·등록·보고 의무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금지된 인공지능을 출시한 경우 최대 3천만 유로 또는 연간 전세계 총매출의 6%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것과 대비된다.

오히려 이 법안은 다른 관할 기관의 정당한 규제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제11조는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도 우선허용되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제11조 2항은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를 수립할 때 이 원칙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정보주체나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인공지능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충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업 편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과 사회정책 일반을 소관하도록 한 것에도 나타난다. 이 법안은 과기정통부에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인공지능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산업육성과 자율규제만을 외치며 안전과 인권 보호를 등한시해왔던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주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충족하지 못할 뿐더러, 국제적인 기준과 권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2020년 유엔사무총장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는 2021년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서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 사용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인권실사와 피해자를 구제하는 규제 체계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국제적인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 법안’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과연 이 법안으로 아무런 사전 검토도 없이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책무성을 갖도록 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 고도화를 명분으로 내외국인의 얼굴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안전장치없이 범죄수사나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미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율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제대로 된 규율도 없고 오히려 정당한 규제 도입을 방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안전과 인권 보장을 외면한 인공지능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 국회 과방위는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 법안을 폐기하고 원점부터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라. 제품안전,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차별금지 등 안전과 인권에 관한 규제를 소관하는 모든 상임위원회가 참여하여 국회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제 인권규범, 국가인권위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인공지능법 제정 반대한다!

- 과방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치중한 인공지능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 안전과 인권보장이 우선이다!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폐기하라! 

2022년 3월 9일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 붙임 :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요지

1.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점점 국가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법안입니다.
법안 11조 1항은 생명안전권익에 위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 조치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전규제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저히 저해할 우려를 국가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요?  국가가 그 현저히 저해할 우려를 사전에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헌법 37조2항에 따라 국가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처럼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가치를 현저히 해할 우려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 출시할 권리가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를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제한해야 할만큼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는가 의문입니다. 일부 기업의 이익을 대다수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해서 보장하려는 것이 과연  올바른 법익형량인가요?
그렇다면 사후규제는 과연 실효적일 수 있을까요? 이미 생명안전권익 위해가 발생했다면, 특히 생명안전 위해는 사후약방문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책임은 제대로 물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데, 인공지능의 오류나 오작동, 편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쉽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 개발자나 기업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직 법체계 정비나 해석이 미비합니다. 실제 위해가 발생했을때 사후적으로라도 책임을 묻고 사후적 권리구제 피해회복이라도 가능하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은 국가는 인공지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규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조항을 내세워, 현저한 우려까지는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책임을 피해가지 않을까요.
결국 기업에게도 국가에게도 책임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11조 2항에서는 다른 법령도 1항의 원칙에 맞게 정비하라는데 이것이 다른 규제목적을 지닌 법령까지 개폐해야 할만큼 우위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6조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확인을 과기정통부 장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인공지능에 해당하여야 사업자 책무와 같이 아주 미약한 일부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것도 고위험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과기정통부장관의 확인에 종속, 의존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2.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법안의 거버넌스 문제점(김하나 민변 디정위 위원장) 

저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에 기초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반대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아니,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산업이 지금 육성만 하면 되는 시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루다사태로 차별과 혐오발언이 양산되고, 카카오t가 가맹택시인 카카오 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도 규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기술은 이제 일상생활뿐만아니라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기술산업은 정보주체와 소비자의 권리와 인권에 관한 논의, 교육, 보건, 노동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탑재한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인공지는법안은 인공지능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하는 내용을 담아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정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바 있습니다. 사람의 권리에 인공지능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지금 그 산업육성을 위해 여러 부처가 함께논의를 이어 가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익식한 행보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사람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건강한 인공지능기술산업이 육성되도록 되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갈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유엔 및 다른 나라 입법례로 본 문제점(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은 미래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위험 문제는 먼 미래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카카오택시는 영업비밀 뒤에 숨어서 차별적인 알고리즘을 운영했습니다.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등에 내장되는 인공지능 챗봇인 이루다는 혐오 발언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버전 2.0을 출시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위법성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조사하고 특히 사전에 조치하는 일은 큰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위험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 무인로봇은 유아를 공격하였고, 자율주행차는 작동 오류로 사망사고를 여러건 일으켰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을 잘못 인식하여 엉뚱한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여러 규범은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분주합니다.
유엔은 사무총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 등이 각국에 인공지능 규제 입법을 권고하여 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인권침해와 차별 등을 국가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기준을 갖춘 법률을 입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위험성을 인지한 해외에서 가장 빠르게 입법이 된 분야는 공공부문입니다. 영국 정부 인공지능 조달지침이나 캐나다 정부 자동화된 의사결정 훈령은 공공부문이 조달하는 인공지능의 경우 데이터 품질 보장, 영향평가, 설명가능성, 투명성 등을 의무로 부과하였습니다.
가장 앞선 곳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인공지능법안을 제안하였고, 올해 의회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에게 너무 위험하여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금지하였고 여기에는 장애인등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인공지능이나 공공장소에서 원격으로 감시하는 생체인식 인공지능이 포함됩니다. 차량, 승강기, 의료기기, 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고위험으로 특별하게 관리됩니다. 이는 단지 고위험으로 분류하는데 그치지 않고 규제기관이 사후에 집중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자세한 데이터 품질이나 문서화 의무 등을 사전에 갖추도록 규정하였고, 여러 영향평가와 인증을 출시전에 마쳐야 합니다. 형식적인 고위험 관리가 아닙니다. 규제기관 협조 등 고위험 인공지능에 부과된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전세계 연매출액의 4%~6%의 과징금으로 처벌됩니다.
한편 인공지능규제에서 미국이 많이 완화되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알고리즘과 빅테크 위험성을 여러차례 경고하면서 연방차원의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이나 빅테크 6개 규제법 패키지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위험에 대응하는 모든 규제를 금지하고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명시하는 인공지능법안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납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세계 시민의 놀라움과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 때로는 생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규제를 사전적으로는 금지하고 사후적으로도 회피하는 인공지능 입법은 세계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4. 국민 안전과 인권은 뒷전인 인공지능법안 반대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인공지능산업육성법은 의료기기를 포함한 보건의료에 적용하는 인공지능도 우선허용 사후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 IBM이 개발한 ‘왓슨’이 있었습니다. 왓슨은 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BM은 이 프로그램을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연구단계임에도 판매돼서 상용화됐었다는 것입니다. 왓슨은 안전하지 않고 부정확한 치료법을 추천했습니다. 폐암의 경우 정확도가 18%, 위암과 유방암의 정확도도 4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된 홍보로 암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쓴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지방 대학병원들도 너도나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환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규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최악의 경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가장 운이 좋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병원시스템 전체를 개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환자와 의료진에게 음성명령을 내려서 병실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업들은 ‘스마트병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스마트할지 아닐지는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명령이 내려진다면 시스템이 붕괴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같은 데에서는 소비자가 기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의료인의 판단에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인공지능 검증을 생략하는 것은, 훌륭한 어떤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쓰레기를 강매’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의료 인공지능은 고위험 기술이라고 분류하면서고 거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사회의 주요 기능과 뗄수없이 결합되면 많은 국민들이 안전 문제를 겪을 것입니다. 예컨대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 말입니다.
‘디지털 예외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는게 부적절하다면서 규제완화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이건 넌센스입니다. 거꾸로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기술보다 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불투명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도 더욱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차별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윤리적 기준이 엄격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호와 규제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오로지 기업 이윤을 위해 이런 안전장치를 다 허물려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부문은 물론이고 전 사회 영역의 인공지능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 안전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이 말도 안되는 악법이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목, 2023/03/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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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자동차의 도시 서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서울환경연합 교통부문 10년의 활동을 뒤돌아보고, 현재와 비교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봅니다. 교통량, 교통수요정책, 대중교통, 자전거 활동 네 가지로 살펴보는 변화, 지금 함께 보시죠!


오늘은 교통편 첫 번째! 서울의 자동차가 십 년 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록대수와 수단분담률을 알아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십 년간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자동차 대수는 2011년 약 297만 대에서 2020년 약 315만 대로 약 20만 대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 증감은 있지만, 꾸준히 증가한 편니다. 2019년에는 전체 등록 차량이 줄어들었다 2020년에는 19년 대비 3만 3204대가 증가한 315만 7361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선호하게 된 것과, 차량 구입 시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낮춘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 서울시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 비율은 어떻게 변했을까?

자동차 교통수단분담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단분담률이란, 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교통수단분담률 ⓒ서울시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계속 20%대를 유지 중인데요, 이를 선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확인하기가 더 쉽습니다. 201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2014년에 가장 적었지만, 2016년부터 급격하게 올라 2019년에는 24.5%로 2010년과 비슷한 비율입니다.

늘어만 나는 교통혼잡비용

도심에 자동차가 늘어나면 교통혼잡비용 또한 발생합니다. 교통혼잡비용이란, 교통체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 속도를 냈을 경우, 줄일 수 있었던 불필요한 차량 운행비와 시간 손실 등을 환산한 액수를 말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1994년부터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해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산출해온 만큼, 2016년 이후 교통혼잡비용 추정 방법이 변화되면서 이전 산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추정 방법에 관한 내용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혼잡비용 변화 추이에 관한 내용은 e-나라지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03.04 혼잡통행료 확대 빠진 ‘녹색교통’ 정책은 실패 중 발췌 ⓒ서울환경연합

2007년 7조 원이었던 교통혼잡비용은, 2014년 8조 9175억 원, 2015년 9조 1447억 원을 넘겼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부문의 비용 및 성과 지표 조사(1)) 2017년에는 11조 원을 넘기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2017년을 기준으로 자동차 한 대당 약 350만 원의 혼잡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 시도별 교통혼잡비용 추정 결과 ⓒ한국교통연구원

통계만 봤을 때도, 서울은 자동차 중심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수와 교통수단분담률은 점점 늘어나고, 10년 동안 교통혼잡비용은 무려 1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2007~2017년 비교).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환경연합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다음 글에서는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금, 2021/07/3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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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라는 명목 아래, 약제급여 등재의 핵심 원칙인 평가를 통한 선별등재 시스템을 사실상 포기하려 하고 있다. 급여를 신청하면 사실상 모두 등재해 주는 2006년 이전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대신,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약인지 검증하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는 모두 생략하겠다고 한다. 희귀약에서 시작하지만 2028년부터 ‘혁신 신약’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효과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개발 단계에서 3상 임상시험을 생략하거나 임상적 효과를 충분히 증명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약제 중 40%는 최종 단계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퇴출된다. 그럼에도 제약 기업은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가격을 요구한다. 신속등재 개편안 대로라면,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검증 없이 건강보험에 오르고 제약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된다. 이후 효과 부재나 부작용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신속등재는 환자에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그러나 그 희망은 기약이 없다. 효과가 불분명한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 다른 치료 옵션을 포기하게 된다.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심사 면제의 논리적 방패로 삼는 것은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위협받는다. 신속등재로 평균 수억 원짜리 희귀질환치료제 약 50여 개가 급여에 오를 경우 수조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사후 통제 방안의 부재다.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효과 없는 약을 퇴출하거나 약가를 적정 가격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연구를 시작해 내년에 방법을 정하겠다고 한다. 사후 통제 방안도 없이 등재부터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운영의 엄중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약의 비용효과성 평가에 사용되는 ICER 값을 상향해 전반적인 신약 가격을 높이고, 약가유연계약제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의약품을 비밀 가격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담겨 있다. 이는 환자의 접근성 개선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건강을 마중물로 삼아 제약산업을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환자의 희망을 볼모로 검증도 책임도 없는 ‘프리패스’ 신속등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묻지마식 희귀질환 신속등재 시행을 중단하고, 국제 연대를 통한 경제성 평가 강화, 투명한 약가 결정체계 마련을 통한 약가 인하, 제약기업의 독점이윤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오늘 우리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명분으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추진하며 실질적으로는 제약사의 이익만을 확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반국민적 정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등재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해당 약제가 환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 효과가 가격에 비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은 이러한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입니다. 신속 등재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효과와 비용에 대한 검증 없이 고가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등재하겠다는 것입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환자 한 명당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들이 효과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대거 등재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증가로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통제의 부재입니다. 한번 등재된 약은 현실적으로 퇴출하거나 약가를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후평가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통제 장치마저 문턱을 없엔다면 결국 고가 의약품의 무분별한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의 구조적 악화를 초래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환자의 안전 문제입니다.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사용될 경우, 그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처럼 중대한 정책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 이후 공청회나 공개적인 토론마저 생략한채 3/26일 건정심에서 확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신속’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결코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제약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이며, 국민건강과 공공보험의 기반을 흔드는 반공공적 조치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성급한 등재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기준, 그리고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체계를 먼저 확립해야 합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신속등재를 앞세워 제약사만을 위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졸속 등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우리는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강화운동을 해온 단체들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술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사회를 바라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이 ‘신속등재’를 반대합니다.

 

‘신속등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효과가 증명된 의약품을 환자를 위해 빠르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준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속등재’라는 말 뒤에 정부가 숨긴 진실은, 실제로는 의약품이 환자한테 유용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도 생략하는 ‘졸속등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접근성은 효과가 입증된 약에 대한 접근성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가진 최소한의 과학적 기준에 따르면, 단지 밀가루보다 낫다고 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기존에 쓰던 약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최소한의 검증이 돼야 등재를 시켜왔습니다.

 

그러한 검증 없는 약을 정부가 건강보험에 등재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약사는 검증되지 않은 약을 건보 재정을 이용해 돈벌이 할 수 있게 되지만, 환자는 실험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열등한 신약’이 판을 치면 환자는 오히려 양질의 치료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증환자의 경우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전반으로 이런 퇴행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혁신 신약’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혁신신약이 무언지 제대로 정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 신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것입니다.

 

의약품 검증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면서 희귀질환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운운하면서 제도개악의 물꼬를 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정부가 하려는 일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이고, 희귀 중증질환에 고통받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과 다른 정치를 하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이 청와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후에 기업 이윤을 위해서라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것도 ‘일단 돼’라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위험한 규제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하려다가 미처 못하고 쫓겨난 정책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검증을 더 철저히 해서 환자를 보호하고,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걱정없이 치료받도록 보장하며, 근본적으로 제약산업을 공공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의료영리화를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제약기업만을 위한 규제완화 중단하라!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한국은 과거에 제약사가 약을 허가받기만 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바로 등재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제약사들은 전략적으로 외국의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을 국내에 출시했고, 매년 2천여 품목이 무분별하게 보험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2006년에 노무현 정부는 약제비 급증 문제를 바로잡고자 약의 치료 효과와 경제적 가치를 깐깐하게 따져 묻는 ‘선별등재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이후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는 급여의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2006년 이전에 이미 무혈입성한 의약품이 었습니다. 선별등재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나 되어가지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등재된 약들이 여전히 망령처럼 처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약이 10년 가까이 퇴출을 요구해온 뇌 영양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대표적입니다. 연간 10억 정 넘게 팔리며 제약사의 배를 불리고 있지만, 2020년에 시작된 임상 재평가 결과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한번 급여권에 진입한 약을 퇴출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는 바로 이 구조를 다시 열어젖히는 짓입니다. 겉으로는 환자의 절박함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제약기업이 국민건강보험에 빨대를 마음대로 꽂을 수 있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추가 재정소요액만 어림잡아도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각에서는 제네릭 약가 인하를 통해 신속등재로 발생하는 추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혁신형에 준하는 기업, 수급안정 선도기업 등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괄 약가인하를 유예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출액 2천억원이 넘는 상장 제약기업 37개가 있는데 이 세 범주 덕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기업이 34곳에 달합니다. 결국 중형 이상의 제약기업 대부분이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특혜를 받게 되며, 실질적인 절감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개편의 진짜 속셈은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제약산업 재편이라는이른바 ‘대기업 밀어주기’에 불과합니다.

 

약가제도는 매년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가 오가는 중차대한 룰입니다. 한번 잘못 꿰어진 단추는 향후 10년, 20년 동안 국민들에게 효과없는 약을 강요하거나 벼락같은 약값 폭탄을 안길 것입니다. 정부의 약가 통제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제약산업 육성에 몰두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을 지불하게 된 미국의 참담한 현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장관이 꿈꾸는 한국의 미래입니까? 국민이 낸 피같은 건강보험 재정을 눈먼 돈 취급하며,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대형 제약사의 배만 불려주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 국민 건보료 인상, 또는 다른 환자들의 보장성 축소로 귀결될 신속등재 제도 추진을 여기서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수십조원의 약제비가 걸려있는 약가 정책을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 개편안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장관이 져야 할 것입니다. 2026년 그들의 선택이 국민들의 건강권에 어떤 파국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두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보고 심판할 것입니다.

화, 2026/03/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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