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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연구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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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연구센터 소개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4:45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소개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는 ▲사회정책연구 ▲정책모니터링 ▲연구모임 운영 등 정치발전소 강좌 이후 좀 더 깊이 있는 모임과 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사회정책연구센터>는 교육과 연구 사이, 이론과 실천 사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회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연구 활동과 다양한 연구모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치에서 정책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치의 동력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참여하는 사람은 즐겁고, 사회에는 유익한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박선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사회정책연구센터장
박선민 드림

 

 

▢ 후원금
◦ 사회정책연구센터는 후원금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재정적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후원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 정치발전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사회정책연구센터로 지정 기탁해주시면 보다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 사업
◦ 사회정책 연구/ 다양한 연구모임 운영
◦ 월례사회정책포럼
◦ 입법정책 심화 과정 운영
◦ 사회정책 현안 특강 및 간담회
◦ 미래세대 정치교육
◦ 출판·저널·자료집 등 제작 및 발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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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원고 설명회

30년 수명 끝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입니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막기 위해 2,167여명의 원고가 모였습니다.

부실한 심사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지하2층 B208호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소송 내용을 공유하고, 재판참여활동을 같이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 양식을 작성하는 새 창이 열립니다.

목, 2015/09/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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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지난 8월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향후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 과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오색케이블카 신설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다. 내용적으로 양양군의 계획은 검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사업이었다.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가 2014년부터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를 구성하여 양양군 등과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심의기관이 사업기관을 컨설팅해주고, 함께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심의까지 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심각한 절차상 결함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번 공원위원회 심의가 요식행위였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환경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환경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경생태파괴의 개발 사업을 컨설팅하며 주도하고 있었다. 이 모든 문제점과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국민 앞에 떳떳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상,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의 승인 결재와 고시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15. 09. 03

한국환경회의

 

목, 2015/09/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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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목, 2015/09/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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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은 자꾸 만지면 시들어 버립니다. 때론 바라보기만으로도 사랑을 전할 수 있지요. 자연은 조금 덜 가는 것으로도 지켜낼 수...
목, 2015/09/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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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9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장소 경복궁역 사직공원 앞/합정역 9시 25분(중간 탑승지)

탐조장소 시화호&인천 남동유수지

참가비 20,000원(회원 15,000원)

참가 신청 및 문의 환경연합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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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스케줄>

09:00 시화호로 이동                    13:30 인천 남동유수지로 이동

10:15 도요물떼새 탐조                  14:00 저어새 탐조

12:30 식사                                        15:50 서울로 이동

금, 2015/09/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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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길’은 어떤 곳인가요?

어느날 그 길에서 일어난 불길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가로질러야만 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로 위, 야생동물들이 살았던 집이 도로로 바뀐 후, 그곳은 그들이 생을 마감하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방에 야생동물 출현 지역입니다.”

여행을 갈 때, 고향에 갈 때, 출장을 갈 때. 우리는 도로 위에서 뜻밖의 눈동자를 마주칩니다.  10만km로 뒤덮인 우리나라의 도로 위에 야생동물을 위한 길은 얼마나 될까요? 길 위를 달리는 우리들은 야생동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들을 위한 생태통로는 부족하고, 운전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길지 않은 그들의 삶, 길 위의 짧은 생

전 세계적으로 로드킬에 대한 인식은 확산 되어 있지만, 그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차들이 세게 달리는 도로에서 발견되는 로드킬을 조사하기란 사람에게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녹색연합은 현재 남한산성(342지방도)~검단산/팔당호 가로지르는(45번국도) 도로를 매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조사 할 때마다 발견되는 동물들의 시신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꾸준히 조사를 진행하여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들이 로드킬로 희생되는지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조사자가 차를 타고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교통비와 주유비, 차량 렌트비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음의 길, 야생동물에게는 단절의 벽

도로는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도록 조성해놓은 길이기도 하지만, 야생동물들에게는 ‘서식지’ 혹은 ‘이동로’입니다. 시민들에게 도로를 차가 다니는 곳만이 아닌 야생동물들도 다니는 곳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야생동물들을 위해 작은 표지판을 만들던 #TINYROADSIGN 캠페인처럼, 시민들이 운전을 할 때 야생동물을 배려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캠페인 진행을 위해 홍보비용이 필요합니다.

활동에 후원해주세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 모니터링 사업부터 시민 캠페인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관련 법률을 제안하는 정책적인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도로 위가 더 이상, 무고한 그들이 잠드는 무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금, 2015/09/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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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과정 2차 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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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정리 : 이지수)

 

<주발제1> (발표자 : 전홍재)

  • 신계륜 의원안) 박원순 시장과 연결되어있지 않나 선입견을 가지고 봄.
  • 유승민 의원안) 새누리당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 안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나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 새누리당 입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안이라고 생각

 

  • 목적

– 유) – 통합적 정책추진, 발전, 일자리 해소 -> 발전을 위해 통제하려함을 느낌

– 신) – 균형발전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에 기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 지방자치단체를 신경 쓰고 함께하려는 게 느껴짐

  • 박원순 시장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신경쓰지 않나 추측해봄

– 박) – 공동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싶음을 느낌

 

  • 원칙

– 신, 박) 은 기본원칙이 있고, 자율적, 개방적임. 이익은 공동체를 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 박 3조) 대통령령이 어느 정도 구조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지 궁금

 

  • 정의조항

– 유) simple

– 신) 매우 긴 정의

 

  • 지원대상
  • 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원해주는데, 연대조직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음.
  • 신)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대한 것이 있고, 생태계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 -> 연결망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까지 포함되어 있음. 피라미드 구조지만 하부까지 챙기는 모습 -> 사회적 경제에 대한 view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음

 

  • 사회적경제조직
  • 유)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 이 부분에 대한 정의도 더 많음. 유), 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ex) 중간지원조직
  • 공통적 :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임.
  • 특이점
  1. 다에서 장애인 등과 관련도니 부분이 있었음.

 

  • 책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유) 종합적 ->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 신4조 2항) _ 지역발전, 협력체계 강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기본법 우선

– 특이점 : 박) 이미 설립된 것도 개정해야 된다.

 

—-2—-

– 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을 세우고 부분별, 년도별, 지역별로 세우는 식

  • 발전위원회를 조직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총괄할 위원회를 신설하려함.
  • 세 안 모두다 지역 안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었고 어떻게 협의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함.
  •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만들어야 됨을 역설

 

<주발제2> (발표자 : 한민호)

– 유) 체계적,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른 것 같음

  1. ex) 6장 경제원 설립

– 신) 뻔한 말을 길게, 따듯해 보이려고 노력

– 박) 심플하지만, 다른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

 

  • 발전기금
  • 신) 2항 1, 2호 등이 참신함. (하지만 여기까지만 참신함)
  • 박 3장 2항 2호) 사회적경제가 이윤으로 측정이 안되는게 많은데 이것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음.
  • 신 5장 34조) 아예 빼놓음.

 

– 박) 기금운영시민위원회가 없었음.

  • 신 32조) 민간기금 조성 / 박 25조) 지역기금 설치 / 유)는 따로 없고 어떻게 쓰고 모을건지만
  • 민간기금은 많이 사용되어온 것에 비해 지역기금은 신선함.

 

  •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 신 5장 34조) 계량화, 지표 개발 강조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26조) 히든카드라고 생각되는 사회적경제의 날 공표 :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려는 것 같고 (좋은 의미에서) 포퓰리즘도 잘하는 것 같음.

 

 

  • 국제협력

– 유) 협동 조합 간 연대와 협력, 국제협력

– 신) 국제협력 : 청년층의 사회적 경제 진출을 위한 면

– 사회적 경제 영역이 유럽이 잘되어있다보니, 국제협력을 같이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발제자의 생각.

 

  • 외부감사

– 박 5장 34조) 외부감사 부분은 효율적이 될 수 있고 좋게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

 

  • 자료제출 등의 요구

– 박, 신) 사회적경제 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국회보고

> 국회 보고 측면에서의 차이점 : 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보고 / 박) 정부가 국회에 보고

– 유) 언급 없음

->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

 

  • 벌칙
  • 유) 보수주의자의 행보가 아닐까 싶음.

 

  • 경제원/개발원 설립 및 준비에 따른 경과조치

– 유 2조-4조) 경제원 -> 체계적

– 유 5조)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추가 해설> (발표자 : 박선민) 

  • 법에 대해 기본적인 것
  • 심의할 때는 이렇게 분류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문구를 정리하고 통합한 후, 병합심의를 해서 위원회의 대안이 됨. 그리고 이 대안은 기획재정회위원장의 이름으로 새롭게 올라감.
  • 기존의 안들은 대안폐기 되었다고 말함.
  • 법의 구조는 원칙은 들어가지 않아도 목적과 정의는 매우 중요함. 개정할 때도 거기에 기반하는 것임.
  • 대통령령 등은 법을 설계할 때 그 위상을 생각하는 것임. 대통령령은 전체 부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내용. 이 기본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위임한다고 보면 됨)
  1. cf) 장관령은 그 부처에서 지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세부적)
  2. cf) 하위법령이 법과 충돌해도 생성가능(박근혜정부)
  • 법률용어로는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장관령, 장관이 법하고 상관없이 알아서 작성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지침. (법-시행령-시행규칙-지침)

 

  • 사회적경제기본법
  • 대부분의 기본법은 simple함.
  •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기초가 되는 법이어야 함.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유승민 의원안이 가장 simple(방향을 떠나서)
  • 신계륜의원안은 기본법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음. 유)가 기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밖에 안보임. 용도가 다른 법이 될 수 있음.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도 됨.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다양한 내용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 비법률용어가 난무해지게 되는 것임. (가치판단의 문제는 아님)
  • 중간지원조직
  • 필요성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임
  • 여기에 써놓으면 별도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될지 or 기존에 있는 것과 법에 있는 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해석을 또 해야함.
  •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으로 볼 것인가? 통합 관리한다는 건지? 불분명
  • 중간지원조직이 위탁 운영하는 것과 연대조직이 연합하는 것은 다름. 연대연합은 필요함. 14조, 22조, 18조로 비교됨

 

  • 책무
  • 박 3항) 유의해서 봐야함. 사회적 경제조직 의견 반영을 책무로!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원래 이런 조항은 잘 안 들어감.
  • 부칙으로 들어가주는 것이 좋음. 하지만 부칙으로 달아주면 정부가 집행을 안할까봐 명시함. 이 조항으로 기재부를 압박해서 협상할 수 있음.
  • 원래는 유승민 5조 2항처럼 가야함

 

  • 기본 계획
  • 신) 4년짜리 기본계획은 없음. miss 인 듯. 대부분은 5년. 그래야 재정운영계획과 맞출 수 있음. 대신에 5년으로 들어갈 때, 텀이 기므로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따라옴.

 

@ 심의

  • 사회적경제위원회
  • 박 6조 3,4항) 세심하게 봐야하는 부분. 사회적 경제 위원회가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함. 그리고 1차적으로 심의함. 위원회는 대통령산하구조로 만들었는데, 위원회만 심의했을 때에는 여러 부처에게 집행을 강제할 수 없음.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넣어줘야지만 모든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국가 계획을 심의할 수 있게 됨. 또한 대통령령 부분, 맘대로 장관이 바꾸지 못하게 하는 장치. 기재부 장관이 심의는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국무가 하지만 그 내용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보고. 그래야 부처에서 볼 수 있고 국회에서도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
  • 대통령 승인(결제)과 국무회의 심의(장관 전체 있는 자리에서 의결)

 

 

  • 사회적경제위원회
  • 조직을 만들 때에는 경제원 설립과 위원회 설립이 핵심. 그리고 이것들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가 핵심인데 다행이도 대통령 소속
  • 심의 조정내용이 조금씩 다름.
  • 위원회의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부분
  • 소위원회, 사무국(자문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됨_자문은 실질적 권한X)

 

  • 사회적 경제원
  • 유) 기재부장관 : 기재부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되므로 기재부의 권한을 강화. 기재부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 신) 공동출연 : 출연을 받는다는 것은 돈 내고 공무원 파견을 의미함. 이 정도로는 기재부가 이쪽의견을 수렴하지 않음. 실효성 X
  • 박) 4단위가 공통된 단위 : 기재부가 가장 큰 힘이 있지만 그래도 나열로 들어가야 권한 배분이 됨. 사회적 경제원이 하는 일은 사회적 경제 위원회 집행. 이는 기재부가 권한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함.
  • 위상이 다 다름.

 

  • 사회적 경제 금융
  • 기본법에서 너무 구체적임
  • 34조 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함.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 협동, 연대는 기존의 지표로 평가되지 않았었음.

– 특히 신용평가방법은 금융지원이 중요. 현재의 금융방식으로 평가 불가. 협동조합 출자금은 부채로 받기에 대출을 못 해줌. 따라서 여기에만 해당되는 새로운 신용평가방법 필요

 

  • 소위원회

– 유) 기금운영 : 큰 차이는 없지만 법을 simple하게 만들려고 뺌.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면 된다는 의견

– 대신에 지역기금 같은 경우는 지역기금심의위원회가 있음

– 유) X 박) 새로 들어감 신) 민간기금

– 민간기금은 지역은 아니고 전체투자기금을 할 때 민간에서도 기금을 만들 수 있게 하자

– 박)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알아서 하자. 실제적 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지역이라고 봄. 지역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 알아서 모금해서 알아서 배분.

 

  • 보육훈련지원

– 25조) 원래 교육훈련은 전문인력+현재활동가 역량강화(보통)

– 2항 공무원과 초중고, ->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새로운 것임.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함. 교육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함.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협동조합의 날과 같은 날.
  • 박) 사회적 경제 주관

 

  • 협동조합과 협력의 촉진
  • 협력과 연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함.
  • 유) 사회적 경제가 상위 개념인데 협동조합과 별도로 명시해놔야 하는가?

 

> 청년층 들어간 것은 좋음

 

  • 보칙과 벌칙부분
  • 보수적이라 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은 보칙으로 넣은 것이고 유승민은 보칙이 별로 없어서 그냥 벌칙이라고 함.
  1. cf) 시행령, 개정 등은 부칙으로 들어감.

 

  • 권역별
  • 유) 자활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항의가 많음. 부칙 2조) 경제원 설립-노동부, 복지부를 갖고 와서 기재부에서 하나의 경제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
  • > 시장경제의 보완점이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렇게 설계되면 민간자생보다는 국가중심의 통제측면이 큼.

> 경제원의 설립준비도 구체적

> 자활촉진사업 위탁, 경제원에 이 사업을 위탁하겠다고 함-자활을 없애는 것 아니냐?

  • 신) 자활기업 / 박) 자활기업 – 사회적 경제 섹터로 봐야함. 대신에 광역자활, 지역자활은 빼줌 ->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로 다뤄지지만 그 부처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인정해줌.

 

–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전에 관련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별법으로 있었음. 이 법은 그 법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자는 것.

– 유) 농협, 신협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 (금융업 하나를 건드려야 돼서) 큰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 이미 협동조합 등등이 있는데, 이제 와서 통합하면 구조 조정하는 것처럼 없앨 수도 있으므로 항상 통합이 좋은 것은 아님. 또한 협동조합의 흐름이 사회적 경제 안한다는 흐름도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 발제> (발표자 : 양기원)

  • 협동조합의 기관이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있음.
  • 이사장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협동조합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음. 이 부분이 특이점이라고 생각했음.

–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고 조합원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동일함.

– 5. 2)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법적으로 이익을 3배가 될 때까지 축적. 임의적립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학교 세우는 등) 목적이 있을 때 사용되는 경우임

– 3) 일반 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음.

– 4)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출자금에서 쓰면 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차액을 받은 경우도 있음. (유사수신행위)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출자금 한도를 정해서 대출가능하게 함. 금융보험을 사업목적으로는 당연히 못함.

 

  •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구분 유의
  • 논란 1: 35:50
  • 정치활동금지 : 정치적으로 악용할까봐. ex) 농협법에 기인(일본법에서 또 기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발제> (발표자 : 김영선)

 

  • 발제 내용은 프린트 참조

– 법으로 다르고 별도로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협동조합은 손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냥 만듦(신고제),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됨.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이 괜찮아지면 사회적 기업으로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인건지원비를 받을 수 있음. 더 커지면 마을기업이 되어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루트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의 법인격
  • 민법, 상법 등을 제외한 법들은 특별법의 성격을 띰.
  • 사회적기업법은 벤처기업법과 성격이 비슷함.
  • 인증제도 다 받고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 있음
  • 협동조합은 특수법인으로 취급함.

※ 유(유승민의원 대표발의 법안), 신(신계륜의원 대표발의 법안), 박(박원석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말함.)

금, 2015/09/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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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공고]

2015 하반기대의원회소집및 안건 공지

2015. 9. 18.(금) 19시, 민변 대회의실

민변 회칙 17조 3항에 의거, 2015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 안건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주요 안건 관련하여 사전에 기수 별 모임을 통해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대의원께서는 첨부된 위임장(대의원회위임장_2015하반기대의원회)을 작성하셔서 사무처로 회신(팩스 02-522-7285,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탁 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2015 하반기정기대의원회

*  일시 : 2015년 9월 18일(금) 19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안건 :

가. 보고안건:

1호_회원현황보고

2호_결산보고

3호_회기간 주요활동보고

4호_민변접견 및 주요변론활동 등 보고

5호_사무차장 임명 보고

 

나. 의결안건:

1호_ 추경예산 편성의 건

2호_아동인권위원회 설립보고 및 신임위원장 승인의 건

 

다. 논의 안건

1호_조직발전특별위원회 후속사업 논의의 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한 택 근

목, 2015/09/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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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그 의미를 기억하며 연대하기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과 2년 후 2002년1월 29일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에서화재가 발생하여 성매매여성 1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감금과 성매매 강요에 고통 받던 그녀들의 삶이 죽음으로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성매매문제와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이후 2004년 3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9월 2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2014년「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9월 19일부터 9월 25일 일주일간 성매매추방주간으로 지정,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올해는 전국의 반성매매활동가와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들이 성매매추방주간 및 성매매방지법 시행일을 맞아 화재참사 지역과 임피승화원을 찾아 여성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릴레이 추모순례를 민들레순례단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2015 제 1회 성매매추방주간을 기념하여 아래와 같이 제주여성인권연대가 함께 합니다.

 

- 제주지역 일정

- 전국과 함께 하는 일정

성매매

추방주간

09.19~09.25

2015년 자활물품 판매․전시회 ‘소소난장’

일시 : 2015. 09. 18(금) 11:00 ~ 15:00

장소 : 청계천 한빛광장

2015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성매매경험여성 자활 이야기」전시회

‘자활, 이야기 숲에서 나는 숨을 쉰다’

일시 : 2015. 09. 21(월) 14:00 ~ 09. 24(목) 15:00

장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 1층 로비

국회토론회 ‘성매매 장소제공자들의 불법수익 어디까지인가?’

일시 : 2015. 09. 22(화) 14:00~16:00

장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15 민들레 순례단 ‘망각의 삶으로부터 기억하라!!’

일시 : 2015. 09. 23(수)

장소 : 군산 아메리카타운, 임피승화원, 산돌갤러리, 대명동, 개복동, 일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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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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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컨퍼런스-집밥웹

제 3회 에코컨퍼런스

내건강을 살피는 이기적 식탁
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_ 2015. 10.8 (목) 오후 7시~9시
6:20~7:00 사이 소박하고 건강한 음식나눔,
오감으로 만나는 미각워크샵이 열립니다.

_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품다> (부림빌딩 1층)
참가비: 무료 (선착순 마감)
신청서를 작성하고 참석하신 분들께 글라스락 용기(400ml)를 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1. ‘집밥’을 넘어서, 자기만의 밥
: 어머니즘과 인스턴트 집밥을 넘어 자기만의 밥상을 차려낸다는 것
: 미정

2. 요리를 두려워하는 의사가 약 대신 권하는 밥상
: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밥상 이야기
: 이덕희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베지닥터 멤버)

3. 혼자만 먹으면 뭔 재민겨,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 ‘밥상’
: 청년들의 커뮤니티 ‘우동사’와 ‘카페오공’이 밥상을 통해 만들어간 4년 간의 공동체 실험
: 조정훈 (카페오공, 우리동네사람들)

4. 여자의 밥상, 지구의 밥상
: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기는 그만~ 나와 지구를 생각하는 밥상 차리기
: 채은순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활동가)

서울시 NPO지원센터 오시는 길

주소: 100-842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http://www.seoulnpocenter.kr/bbs/board.php?bo_table=intro&sca=%EC%B0%BE%EC%95%84%EC%98%A4%EC%8B%9C%EB%8A%94%EA%B8%B8

 

 

금, 2015/09/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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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심야식당은 다산의 상임활동을 접고 남해에서의 유기농(?) 삶을 준비하는 허기저의 송별회로 진행됩니다. 


다산과 온다가 자랑하는 특급 셰프 순돌 아범이 돼지보쌈과 오징어 생채 그리고 순대국밥을 준비합니다. 메뉴가 어마어마하죠? ^^ 


특별히 이번 심야식당에서는 익명을 원하신 다산의 벗바리님이 선물해주신 돼지 고기가 주재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


벗바리가 쏘는 9월 심야식당!! 

허기저와의 헤어짐이 아쉬운 분들 모두모두 모이세요. 

9월 18일 금요일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식사비를 따로 받지는 않지만 약간의 주류비를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집에 맛있는 술이 있으면 가져와서 함께 먹어도 좋아요~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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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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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에코페미니즘 학교

2015 에코페미니즘 학교

생태에서 생존으로 생생청춘을 위한
2015 에코페미니즘 학교

여성과 생태 사이 머무는 다양한 고민의 결을 나누며 서로의 배움이 되어주는 특별한 학교가 열립니다. 이 학교에는 유명한 강사도 명쾌한 해법과 결론을 내려줄 전문가도 없습니다. 망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고민을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풀어보려합니다. 그 시작은 지금 당신의 고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에코페미니즘 언저리를 기웃기웃하고 있는 청춘들, 한 번 만나볼래요?

  • 일시 : 2015년 10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40분 (수료워크샵 : 11/7)
  • 장소 : 인문학카페 사이시옷 대방역 2번출구 도보 10~15분 (수료워크샵 별도 장소)
  • 모집대상 : 에코페미니즘이 궁금한 청춘 30명 (청춘의 기준은 매우 자의적이니까요)
  • 참가비 : 전체수강 5만원 (활동가, 학생, 불안정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10% 할인 / 여성환경연대 회원 50% 할인 / 전체참가 가능한 서포터즈 선착순 2명 무료)
  • 접수 : http://bit.ly/1NsTmNp
  • 납부 : 외환 630-004757-375 (사)여성환경연대
  • 접수마감 : 9월 25일
  • 환불규정 : 마감 이전 100% / 마감 이후~개강 이전 80% / 개강 이후 환불 불가
  • 문의 : 여성환경연대 담당자 복코 (070-4827-1395)

10/1 (목) 에코페미니즘?

1부 : <20년 동안 에코페미니즘을 온 몸으로 고민한 언니 이야기> _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
여성학, 성미산마을공동체, 10년이 넘은 여성환경연대 활동까지ㅡ이 언니가 삶에서 ‘에코페미니즘’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20년 동안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한 에코페미니즘의 언어와 풍경, 그 속에 녹아 있는 공동체, 돌봄, 연대의 이야기

2부 :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에코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가?> _에코페미니즘 학교 자주기획단
에코페미니즘을 주제로 뭐 좀 작당해보지 않을래라고 슬며시 운을 띄웠더니…놀랍게도 10명의 청년이 모였다.
각자 밥 벌어 먹고 살기도 바쁜 이 시대에, 누군가는 듣도 보도 못한 에코페미니즘을 왜 이야기 하고 싶은걸까?
그게 뭐길래…들어는 봤니?

10/8 (목) 먹거리X자급X농사공동체

1부 : <우리의 식량 주권은 어디로?> _김신효정(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우리의 토종 종자를 지키는 할매들을 만나러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녔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여성 농민들, 그리고 식량주권은 지금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2부 : <귀농귀촌하면 정말 자급적인 삶이 열릴까?> _소란(명랑시대 활동가)
이딴 도시를 떠나 다른 삶을 꿈꾸며 귀농 귀촌하는 청년들 소식이 왕왕 들려온다.
정말 내려가면 내가 상상하던 자급의 삶이 가능해질까? (어르신들 많은 마을에 녀자 혼자는 힘들다던데…)

10/10 (토) 다큐 ‘잡식가족의 딜레마’ 공동체 상영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서 여성과 다를 바 없는 엄마돼지들의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동물권에 관한 영화일 뿐 아니라 페미니즘 영화로도 읽힐 수 있다?!

10/15 (목) 개발주의X가부장제

1부 : <핵발전과 가부장제의 닮은꼴> _나영(지구지역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밀양 초고압 송전탑, 노후원전과 신규원전은 종종 들어봤지만
이놈의 에너지 시스템이 가부장제와 닮아있다고? 놀랍지? 나도 처음에 놀랐어? 지금부터 샅샅히 파헤쳐주마!

2부 : <사람엄마와 돼지엄마의 닮은꼴> _황윤(다큐’잡식가족의 딜레마’ 감독)
인간 여성과 비인간 여성의 몸에 대한 착취에 맞서기.
우리는 공장식 축산과 육식주의 매트릭스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10/22(목) 몸X여성건강X외모꾸미기

1부 : <내 몸에 양보하지 않는 4가지> _펭펭(청년백수 /전 초록상상 활동가)
그녀가 사용/하지 않는 4가지 : 일회용생리대, 화장품, 겨털밀기, 브라자.
여성의 몸에 대한 시선을 포함해 내 몸과 건강과 생태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얘기 좀 해보자구!

2부 :<날으는달거리대, 면생리대 워크샵> _이아름(여성환경연대 활동가)
면생리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우리가 만든 면생리대는 날아서 네팔 여성들과 나를 연결해줄꺼야
나와 지구의 건강을 생각하는 실천, 면생리대를 만들어보자

10/29(목) 도시X소비X노동

1부 : <시장에서 오고 가는 노동과 소비> _김송희(마르쉐친구들)
사람의 눈마주침이 오고 가는 도시형장터 마르쉐@. 시장에 오고가는 농부의 노동과 청년의 노동.
도시에서 노동과 소비를 어떻게 바라볼지 쿵작쿵짝 실험중인 마르쉐의 이야기

2부 :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_금자(여성환경연대 활동가)
도시에서 자급적 관점의 노동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귀촌은 지지리 싫은 차도녀의 일과 살림에 대한 단상부터
8년차 활동으로 사부작사부작 마련한 절망한 도시의 행복한 에코하우스 이야기까지

11/7 (토) 수료 워크샵

<한국의 여성환경운동, 어디쯤 있는걸까?> _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은 어떤 배경과 사회적 맥락에서 태동하게 된걸까?
여성환경운동의 탄생부터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여성환경운동의 위치와 과제까지 한자리에서 훑어보자

<에코페미니즘으로 마주친 너와 나의 연결고리> _에코페미니즘 학교 참가자 전체
지금까지 나눈 고민을 바탕으로 나에게 에코페미니즘이란 뭘까? 너와 나와 우리를 연결해보는 시간

 

금, 2015/09/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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