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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연구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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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연구센터 소개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4:45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소개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는 ▲사회정책연구 ▲정책모니터링 ▲연구모임 운영 등 정치발전소 강좌 이후 좀 더 깊이 있는 모임과 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사회정책연구센터>는 교육과 연구 사이, 이론과 실천 사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회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연구 활동과 다양한 연구모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치에서 정책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치의 동력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참여하는 사람은 즐겁고, 사회에는 유익한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박선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사회정책연구센터장
박선민 드림

 

 

▢ 후원금
◦ 사회정책연구센터는 후원금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재정적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후원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 정치발전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사회정책연구센터로 지정 기탁해주시면 보다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 사업
◦ 사회정책 연구/ 다양한 연구모임 운영
◦ 월례사회정책포럼
◦ 입법정책 심화 과정 운영
◦ 사회정책 현안 특강 및 간담회
◦ 미래세대 정치교육
◦ 출판·저널·자료집 등 제작 및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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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62-514-2470 박지연 간사

월, 2015/08/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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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녹조 및 수질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피해 조사()

 

○ 4대강사업 완공이후 영산강 녹조가 심각함. 보는, 본류만이 아니라 지천 유속에도 영향을 미쳐 지천 까지 녹조가 번성하고 있음.

○ 총인처리시설 등을 확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지 않는 영산강의 수질악화가 계속되고 있음. 특히 녹조의 번성은 수생태계 악화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물의 안전문제 까지  야기

○ 영산강은 식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녹조문제에 대한 관력당국의 대처와 대응은 미흡함. 4대강사업(보와 준설)의 결과임을 인정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도 회피하고 있음.

○ 일본에서 녹조로 인한 농작물 잔류 독성 문제 등을 밝혀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를 초청 영산강 현장에서 녹조조사를 실시함

 

현장조사 내용 및 참여 전문가

○ 내용 : 영산포, 구진포, 회진 등 영산강 녹조 실태 및 영향 조사

○ 참여전문가(안)

- 다카하시 토오루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 교수), 박호동(일보 신수대학교 교수),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전승수(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박철웅(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현장조사 일정

○ 조사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10:00~14:00

○ 조사구간 : 영산포 ~ 죽산보

 

ㅁ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월, 2015/08/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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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과정 2차 연구모임>

KakaoTalk_20150922_203142945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정리 : 이지수)

 

<주발제1> (발표자 : 전홍재)

  • 신계륜 의원안) 박원순 시장과 연결되어있지 않나 선입견을 가지고 봄.
  • 유승민 의원안) 새누리당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 안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나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 새누리당 입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안이라고 생각

 

  • 목적

– 유) – 통합적 정책추진, 발전, 일자리 해소 -> 발전을 위해 통제하려함을 느낌

– 신) – 균형발전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에 기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 지방자치단체를 신경 쓰고 함께하려는 게 느껴짐

  • 박원순 시장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신경쓰지 않나 추측해봄

– 박) – 공동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싶음을 느낌

 

  • 원칙

– 신, 박) 은 기본원칙이 있고, 자율적, 개방적임. 이익은 공동체를 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 박 3조) 대통령령이 어느 정도 구조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지 궁금

 

  • 정의조항

– 유) simple

– 신) 매우 긴 정의

 

  • 지원대상
  • 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원해주는데, 연대조직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음.
  • 신)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대한 것이 있고, 생태계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 -> 연결망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까지 포함되어 있음. 피라미드 구조지만 하부까지 챙기는 모습 -> 사회적 경제에 대한 view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음

 

  • 사회적경제조직
  • 유)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 이 부분에 대한 정의도 더 많음. 유), 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ex) 중간지원조직
  • 공통적 :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임.
  • 특이점
  1. 다에서 장애인 등과 관련도니 부분이 있었음.

 

  • 책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유) 종합적 ->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 신4조 2항) _ 지역발전, 협력체계 강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기본법 우선

– 특이점 : 박) 이미 설립된 것도 개정해야 된다.

 

—-2—-

– 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을 세우고 부분별, 년도별, 지역별로 세우는 식

  • 발전위원회를 조직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총괄할 위원회를 신설하려함.
  • 세 안 모두다 지역 안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었고 어떻게 협의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함.
  •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만들어야 됨을 역설

 

<주발제2> (발표자 : 한민호)

– 유) 체계적,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른 것 같음

  1. ex) 6장 경제원 설립

– 신) 뻔한 말을 길게, 따듯해 보이려고 노력

– 박) 심플하지만, 다른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

 

  • 발전기금
  • 신) 2항 1, 2호 등이 참신함. (하지만 여기까지만 참신함)
  • 박 3장 2항 2호) 사회적경제가 이윤으로 측정이 안되는게 많은데 이것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음.
  • 신 5장 34조) 아예 빼놓음.

 

– 박) 기금운영시민위원회가 없었음.

  • 신 32조) 민간기금 조성 / 박 25조) 지역기금 설치 / 유)는 따로 없고 어떻게 쓰고 모을건지만
  • 민간기금은 많이 사용되어온 것에 비해 지역기금은 신선함.

 

  •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 신 5장 34조) 계량화, 지표 개발 강조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26조) 히든카드라고 생각되는 사회적경제의 날 공표 :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려는 것 같고 (좋은 의미에서) 포퓰리즘도 잘하는 것 같음.

 

 

  • 국제협력

– 유) 협동 조합 간 연대와 협력, 국제협력

– 신) 국제협력 : 청년층의 사회적 경제 진출을 위한 면

– 사회적 경제 영역이 유럽이 잘되어있다보니, 국제협력을 같이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발제자의 생각.

 

  • 외부감사

– 박 5장 34조) 외부감사 부분은 효율적이 될 수 있고 좋게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

 

  • 자료제출 등의 요구

– 박, 신) 사회적경제 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국회보고

> 국회 보고 측면에서의 차이점 : 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보고 / 박) 정부가 국회에 보고

– 유) 언급 없음

->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

 

  • 벌칙
  • 유) 보수주의자의 행보가 아닐까 싶음.

 

  • 경제원/개발원 설립 및 준비에 따른 경과조치

– 유 2조-4조) 경제원 -> 체계적

– 유 5조)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추가 해설> (발표자 : 박선민) 

  • 법에 대해 기본적인 것
  • 심의할 때는 이렇게 분류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문구를 정리하고 통합한 후, 병합심의를 해서 위원회의 대안이 됨. 그리고 이 대안은 기획재정회위원장의 이름으로 새롭게 올라감.
  • 기존의 안들은 대안폐기 되었다고 말함.
  • 법의 구조는 원칙은 들어가지 않아도 목적과 정의는 매우 중요함. 개정할 때도 거기에 기반하는 것임.
  • 대통령령 등은 법을 설계할 때 그 위상을 생각하는 것임. 대통령령은 전체 부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내용. 이 기본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위임한다고 보면 됨)
  1. cf) 장관령은 그 부처에서 지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세부적)
  2. cf) 하위법령이 법과 충돌해도 생성가능(박근혜정부)
  • 법률용어로는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장관령, 장관이 법하고 상관없이 알아서 작성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지침. (법-시행령-시행규칙-지침)

 

  • 사회적경제기본법
  • 대부분의 기본법은 simple함.
  •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기초가 되는 법이어야 함.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유승민 의원안이 가장 simple(방향을 떠나서)
  • 신계륜의원안은 기본법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음. 유)가 기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밖에 안보임. 용도가 다른 법이 될 수 있음.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도 됨.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다양한 내용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 비법률용어가 난무해지게 되는 것임. (가치판단의 문제는 아님)
  • 중간지원조직
  • 필요성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임
  • 여기에 써놓으면 별도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될지 or 기존에 있는 것과 법에 있는 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해석을 또 해야함.
  •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으로 볼 것인가? 통합 관리한다는 건지? 불분명
  • 중간지원조직이 위탁 운영하는 것과 연대조직이 연합하는 것은 다름. 연대연합은 필요함. 14조, 22조, 18조로 비교됨

 

  • 책무
  • 박 3항) 유의해서 봐야함. 사회적 경제조직 의견 반영을 책무로!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원래 이런 조항은 잘 안 들어감.
  • 부칙으로 들어가주는 것이 좋음. 하지만 부칙으로 달아주면 정부가 집행을 안할까봐 명시함. 이 조항으로 기재부를 압박해서 협상할 수 있음.
  • 원래는 유승민 5조 2항처럼 가야함

 

  • 기본 계획
  • 신) 4년짜리 기본계획은 없음. miss 인 듯. 대부분은 5년. 그래야 재정운영계획과 맞출 수 있음. 대신에 5년으로 들어갈 때, 텀이 기므로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따라옴.

 

@ 심의

  • 사회적경제위원회
  • 박 6조 3,4항) 세심하게 봐야하는 부분. 사회적 경제 위원회가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함. 그리고 1차적으로 심의함. 위원회는 대통령산하구조로 만들었는데, 위원회만 심의했을 때에는 여러 부처에게 집행을 강제할 수 없음.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넣어줘야지만 모든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국가 계획을 심의할 수 있게 됨. 또한 대통령령 부분, 맘대로 장관이 바꾸지 못하게 하는 장치. 기재부 장관이 심의는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국무가 하지만 그 내용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보고. 그래야 부처에서 볼 수 있고 국회에서도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
  • 대통령 승인(결제)과 국무회의 심의(장관 전체 있는 자리에서 의결)

 

 

  • 사회적경제위원회
  • 조직을 만들 때에는 경제원 설립과 위원회 설립이 핵심. 그리고 이것들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가 핵심인데 다행이도 대통령 소속
  • 심의 조정내용이 조금씩 다름.
  • 위원회의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부분
  • 소위원회, 사무국(자문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됨_자문은 실질적 권한X)

 

  • 사회적 경제원
  • 유) 기재부장관 : 기재부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되므로 기재부의 권한을 강화. 기재부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 신) 공동출연 : 출연을 받는다는 것은 돈 내고 공무원 파견을 의미함. 이 정도로는 기재부가 이쪽의견을 수렴하지 않음. 실효성 X
  • 박) 4단위가 공통된 단위 : 기재부가 가장 큰 힘이 있지만 그래도 나열로 들어가야 권한 배분이 됨. 사회적 경제원이 하는 일은 사회적 경제 위원회 집행. 이는 기재부가 권한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함.
  • 위상이 다 다름.

 

  • 사회적 경제 금융
  • 기본법에서 너무 구체적임
  • 34조 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함.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 협동, 연대는 기존의 지표로 평가되지 않았었음.

– 특히 신용평가방법은 금융지원이 중요. 현재의 금융방식으로 평가 불가. 협동조합 출자금은 부채로 받기에 대출을 못 해줌. 따라서 여기에만 해당되는 새로운 신용평가방법 필요

 

  • 소위원회

– 유) 기금운영 : 큰 차이는 없지만 법을 simple하게 만들려고 뺌.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면 된다는 의견

– 대신에 지역기금 같은 경우는 지역기금심의위원회가 있음

– 유) X 박) 새로 들어감 신) 민간기금

– 민간기금은 지역은 아니고 전체투자기금을 할 때 민간에서도 기금을 만들 수 있게 하자

– 박)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알아서 하자. 실제적 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지역이라고 봄. 지역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 알아서 모금해서 알아서 배분.

 

  • 보육훈련지원

– 25조) 원래 교육훈련은 전문인력+현재활동가 역량강화(보통)

– 2항 공무원과 초중고, ->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새로운 것임.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함. 교육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함.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협동조합의 날과 같은 날.
  • 박) 사회적 경제 주관

 

  • 협동조합과 협력의 촉진
  • 협력과 연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함.
  • 유) 사회적 경제가 상위 개념인데 협동조합과 별도로 명시해놔야 하는가?

 

> 청년층 들어간 것은 좋음

 

  • 보칙과 벌칙부분
  • 보수적이라 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은 보칙으로 넣은 것이고 유승민은 보칙이 별로 없어서 그냥 벌칙이라고 함.
  1. cf) 시행령, 개정 등은 부칙으로 들어감.

 

  • 권역별
  • 유) 자활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항의가 많음. 부칙 2조) 경제원 설립-노동부, 복지부를 갖고 와서 기재부에서 하나의 경제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
  • > 시장경제의 보완점이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렇게 설계되면 민간자생보다는 국가중심의 통제측면이 큼.

> 경제원의 설립준비도 구체적

> 자활촉진사업 위탁, 경제원에 이 사업을 위탁하겠다고 함-자활을 없애는 것 아니냐?

  • 신) 자활기업 / 박) 자활기업 – 사회적 경제 섹터로 봐야함. 대신에 광역자활, 지역자활은 빼줌 ->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로 다뤄지지만 그 부처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인정해줌.

 

–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전에 관련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별법으로 있었음. 이 법은 그 법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자는 것.

– 유) 농협, 신협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 (금융업 하나를 건드려야 돼서) 큰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 이미 협동조합 등등이 있는데, 이제 와서 통합하면 구조 조정하는 것처럼 없앨 수도 있으므로 항상 통합이 좋은 것은 아님. 또한 협동조합의 흐름이 사회적 경제 안한다는 흐름도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 발제> (발표자 : 양기원)

  • 협동조합의 기관이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있음.
  • 이사장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협동조합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음. 이 부분이 특이점이라고 생각했음.

–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고 조합원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동일함.

– 5. 2)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법적으로 이익을 3배가 될 때까지 축적. 임의적립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학교 세우는 등) 목적이 있을 때 사용되는 경우임

– 3) 일반 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음.

– 4)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출자금에서 쓰면 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차액을 받은 경우도 있음. (유사수신행위)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출자금 한도를 정해서 대출가능하게 함. 금융보험을 사업목적으로는 당연히 못함.

 

  •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구분 유의
  • 논란 1: 35:50
  • 정치활동금지 : 정치적으로 악용할까봐. ex) 농협법에 기인(일본법에서 또 기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발제> (발표자 : 김영선)

 

  • 발제 내용은 프린트 참조

– 법으로 다르고 별도로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협동조합은 손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냥 만듦(신고제),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됨.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이 괜찮아지면 사회적 기업으로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인건지원비를 받을 수 있음. 더 커지면 마을기업이 되어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루트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의 법인격
  • 민법, 상법 등을 제외한 법들은 특별법의 성격을 띰.
  • 사회적기업법은 벤처기업법과 성격이 비슷함.
  • 인증제도 다 받고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 있음
  • 협동조합은 특수법인으로 취급함.

※ 유(유승민의원 대표발의 법안), 신(신계륜의원 대표발의 법안), 박(박원석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말함.)

금, 2015/09/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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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어린이나들이 더자세한 안내사항은

안내문어린이자연나들이9월 갯벌

클릭하여 주세요^^

 

 

 

 

 

 

 

 

월, 2015/08/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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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확산되는 후쿠시마 발 ‘방사능 공포’
[후쿠시마 그 후 ①]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2년 반…오염수 누출에 속수무책
강경훈 기자 [email protected]입력 2013-08-27 19:22:51l수정 2013-08-28 08:40:47
“한국 갑상선암 피해 소송, 인류 미래 바꿀 중요한 전환점”
공판 증인 출석 위해 방한한 유럽방사선위 버스비 위원장
[부산일보]입력 : 2015-08-23 [23:03:14] | 수정 : 2015-08-23 [23:32:28] | 게재 : 2015-08-24 (8면)

아베는 왜 후쿠시마로 주민을 강제 귀향시키나?
[초록發光] 후쿠시마 이재민에 대한 국가폭력
[프레시안] 김석연 변호사 2015.08.25 11:04:01
세계적 과학자 버스비, 원전 소송 증인으로
세계 30여 건 소송에서 증인으로 활동… 21일 공판 후 울산에서 특강
[오마이뉴스] 15.08.19 15:22l최종 업데이트 15.08.19 15:22l박석철(sisa)
영덕원전 주민투표 실시, 종교계로 확산
영덕 종교인과 전국 5개 종단, 영덕원전 주민투표 지지성명 발표
[국제뉴스] 강신윤 기자 승인 2015.08.18  15:10:21

‘발등의 불’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연내 수립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안 TF 운영
(세종=뉴스1) 이동희 기자 | 2015-08-24 15:13:13 송고
탈핵희망도보순례 150일, “핵과 인류 공존할 수 없다”
[오마이뉴스] [현장] 합천원폭피해자복지센터 찾아 요양 중인 원폭피해자 위문
15.08.17 18:15l최종 업데이트 15.08.17 20:59l김광철(kkc0828)
에너지의 날 ‘멈춰라 핵발전소’
1352호 [포토] (2015-08-20)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email protected])


영덕핵발전소반대연대, 27일 토론회…부지선정 비민주성 조명
기사입력 : 2015년08월16일 10시04분
(아시아뉴스통신=남효선 기자)
태양광 발전단가, 호주 ‘최저’ – 일본 ‘최대’
[전기신문] 작성 : 2015년 08월 19일(수) 16:42 게시 : 2015년 08월 21일(금) 09:55
월성원전 가까울수록 삼중수소 체내 검출빈도·농도 높아
경주환경운동연합, 삼중수소 추가역학조사 및 피폭방지책 요구
[국제뉴스]승인 2015.08.20 18:23:02
 ”日 지각판 매년 6cm 이동”…대지진 불안감 고조
[YTN]기사입력 2015-08-19 20:57 66
화, 2015/08/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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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0824_095531218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결정(28일 예정)을 저지하기 위한

신문광고비 긴급 모금에 참여해주세요!!!

 

8월 28일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용여부를 최종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바로 8월 28일에 열립니다.
5,000 시민이 참여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파괴사업의 진실과 부당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을 호소]하기위해 신문광고를 내고자 합니다. (8월 26일에 광고를 실을 예정입니다)

@ 이번 모금에 대해 회원과 지인, 주변에 계신 분들께 메일, 문자, SNS를 통해 많이 전달해주세요!!!

8월 28일을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는 날로 만들고자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미 두 차례나 반려됐던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될 만큼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이 최대로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케이블카 수요도 변변치 않아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경제인연합 등의 로비를 받은 박근혜대통령이 산지 개발을 지시하면서,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는 물론이고 호텔까지 들어설 처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반려 주체였던 환경부가 케이블카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설악산 방문자보다도 더 많은 케이블카 탑승자 예측을 많게하는 등 경제성 분석이 부실하고, 국립공원의 가치와 개발사업의 영향을 축소하는 등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침묵하는 언론을 넘어서고자 일간지 전면 광고와 온라인 매체 광고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은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는 날입니다!!!

◯ 참여 방법

• 계좌 입금 _ 우리은행 1005-402-326916 환경운동연합
• ARS 전화후원 060-701-0011 (한 통화 3,000원 / 8월24일 10시 개통)

광고문안이나 아이디어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최 _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_ 지구의벗 환경연합 김보영 시민참여팀장 010-8386-3330, 02-735-7000

화, 2015/08/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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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초록강좌

포스터를 클릭하면  신청란으로 넘어갑니다.

20150825초록강좌
화, 2015/08/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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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8월 28일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용여부를 최종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오는 8월 28일에 열립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미 두 차례나 반려됐던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될 만큼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이 최대로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케이블카 수요도 변변치 않아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던 바 있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환경연합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위한 농성, 반대인증샷을 통해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고자 합니다.
안산환경연합은 청소년환경기자단 친구들, 지역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위해 피켓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위해 시민 의 힘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8월 28일을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킬수 있도록 함께 지지해주세요!

 

 

화, 2015/08/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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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진 김상협 김진호 배지훈 신준우 이승엽 전해준 하성일
강규진 김서희 김진호 백대호 심승현 이은지 정새나 하재인
강동완 김선정 김철민 백성현 안도연 이은지 정샘 하태준
강동재 김선호 김철민 백승옥 안영환 이재원 정솔 한서진
강민혜 김성욱 김태양 백승주 안의현 이재준 정영진 한정우
강선구 김성현 김태연 백승혜 안희원 이정목 정영훈 한정우
강재훈 김성훈 김태현 백승호 양현태 이정빈 정은선 한지현
고명현 김수아 김현서 백찬영 여태윤 이정희 정준서 한지혜
고영권 김수연 김현수 변종욱 여태윤 이제원 정준한 한혜정
고윤남 김연우 김현우 변찬영 여태윤 이주엽 정호진 함동균
곽민기 김영엽 김현희 빈규태 연현주 이준석 정효석 홍기웅
곽재호 김용성 김환준 빈재우 오은지 이지수 조민혁 홍석준
권은중 김용찬 류신아 서정우 유건우 이지영 조서영 홍선우
권혜중 김유진 류하나 서채영 유민재 이지현 조성현 홍성연
권희주 김윤수 민선홍 성민경 유지민 이지형 조은아 홍정민
권희철 김윤정 민시윤 손동환 유지용 이하영 조은진 홍현준
길정연 김은서 민지홍 손현민 유현우 이현지 조현우 황규민
길현준 김은호 박강태 송승훈 윤상미 이환호 조현우 황성우
김경미 김은호 박민선 송여준 윤성오 이희수 조현진 황수환
김기택 김정래 박상윤 송우석 윤수빈 임경환 지소은 황윤상
김기혁 김준석 박소영 송유빈 윤은배 임서균 지영채 황준상
김도훈 김준식 박소율 송인화 윤태환 임재균 진현우 황창환
김도희 김준영 박소현 송진우 이가영 장민제 진현정
김동연 김준희 박승현 신경현 이강일 장윤희 채민성
김동준 김준희 박승현 신동찬 이도현 장준수 최수빈
김동현 김지수 박시훈 신민진 이상훈 전민중 최수현
김미정 김지운 박준영 신민찬 이선 전유준 최우창
김민재 김지윤 박채연 신유경 이성민 전창윤 최원종
김민주 김지환 배영주 신재철 이소정 전태호 최재역
김사준 김진우 배용환 신정우 이수호 전필규 최하영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 9월 온도측정일은 9월 6일(일) 오전 9시 입니다.

9월 사진미션은! ‘악취’입니다.

평소 동네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점이 어딘지 찍어 지점, 악취의 원인, 이름, 생년월일을 적어

[email protected] 보내주세요!

 

수, 2015/08/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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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풀꿈생태탐방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으로 떠나는 생태여행

국립생태원은 120년 전 만들어졌다는 용화실방죽 아래 우리나라의 숲과 습지뿐만 아니라 기후대별로 4,500여 종의 살아있는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지구생태계를 탐험할 수 있는 곳 입니다.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극지관, 온대관 지구의 5개 대표 기후생태계가 전시되어 있으며 다랑논을 형상화하여 조정된 한반도습지, 수생식물원과 고산생태원, 서천농업생태원, 습지생태원 등 살아있는 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자원의 종합적 관리와 생물주권 확립을 위해 건립된 국립시설입니다.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볼 수 있고, 미래 해양산업에 대한 조망이 돋보이는 전시실, 해양 주제 영상을 상영, 물개를 비롯한 바다생물들의 표본과 바다사자, 물범, 펭귄들이 전시되어 있어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충남 서천으로 아이들과 함께 가을 소풍 떠나보세요!

 

○ 일 시 : 2015년 9월 12일(토) 08:00 ~ 19: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 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 초등학생 20,000 원)

※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탐방일정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50 예술의전당주차장입구 참가자확인  
08:00~10:0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국립생태원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 국립생태원이야기

버스휴게소
10:00~12:30 탐방지 1.국립생태원
  • 습지와 습지식물 관찰

- 국립생태원 주변 습지와 습지식물을 관찰

  • 지구 5대 기후관 탐방 및 해설

-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 탐방

도보
12:30~13:30   점심 (도시락)  
13:30~14:00 이동 국립생태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버스
14:00~17:00 탐방지 2.국립해양

 

생물자원관

  • 전시실 관람

- 해양생물다양성, 미래해양산업, 해양주제영상 등

- 4D 영상 시청 (선택)

도보
17:00~19:00 이동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청주예술의 전당탐방내용 종합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버스휴게소
19:00~ 집으로 ♧ 다음에 또 만나요  

 

○ 준 비 물: 점심 도시락, 간식, 마실 물, 걷기 편한 운동화, 복장 등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email protected])

○ 신청기간 : 2015. 9. 9(수) 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 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전화신청 후 3일 이내에 미입금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모집인원 : 40명

 

※ 꼭 읽어 보세요.

  1. 참가인원이 25명 이하일 경우 탐방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4.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목, 2015/08/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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