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

지역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4:00

900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가 2015년 8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대강당 211호에서 있었습니다.

한강유역 50여개 단체가 모여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복합적 유역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DSC00757

DSC00764

창립대회에 앞서 30분간 창립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직구성 및 임원구성, 활동 계획 및 예산, 정관, 창립선언문 및 특별결의문 채택 등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DSC00777

이어서 진행된 창립대회에서 김정욱(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상임대표님이 멋진 노래로 열어주셨습니다.

DSC00790

DSC00808

DSC00805

DSC00795

원각사 회주 현고스님, 금강유역환경회의 김재승 상임의장님, 낙동강공동체의 김상화 대표님,

이치범(前 환경부장관) 고문님께서 한강유역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지하는 돋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DSC00815

DSC00825

이어서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운영위원님께서 경과보고를,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운영위원님께서 조직 구성 및 활동계획을 발표해주셨습니다.

DSC00782

양호(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 공동대표님께서 직접 쓰신 ‘생명’이라는 제목의 헌시를 낭독해주셨습니다.

DSC00835

그리고 ‘화합과 상생, 한강 물 합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김경준(원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운영위원님,

이국상(한강생명포럼 사무처장) 운영위원님, 이광우(한강사랑 대표) 운영위원님, 박평수(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운영위원님,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생태도시팀장님께서 서울, 여주, 춘천, 팔당 등 한강 유역에서 떠오신 물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DSC00889

DSC00946

합수식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가득차있는 초록색 실린더가 한강 유역 각지에서 떠온 물을 합수한 것입니다.

아무리 발원지의 맑은 물을 섞어도, 안양천의 녹조는 희석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DSC00958

이어서 김경준(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운영위원님이 창립선언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DSC00970

1부의 마지막 순서로 축하 떡을 커팅하는 모습입니다.

DSC00982

2부 초청강연으로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이자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님께서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불안정한 지반 위에 지은 댐은 잠재적 참사를 예고한다며,

댐과 보를 헐고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DSC00985

펼침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진 및 설명 출처 : 한겨레)

 

- 한국 정부는 국제 의료인·활동가들의 석방과 인종학살 중단을 이스라엘에 촉구하라.

 

 

어제(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식량과 의약품 등 필수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출발한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 호’ 소속 선단 여러 척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나포되었다. 불법적, 폭력적으로 나포된 이 선단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가 탄 ‘알라 알 나자르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과 인종학살이 벌어진 지 2년이 넘어가면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심각’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스라엘은 휴전협상을 하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폭격을 퍼부어 상하수도 인프라와 의료시설을 파괴하고 있고, 국경 봉쇄로 식량과 필수 의약품 공급을 끊는 등 기아를 무기로 한 인종청소를 계속하고 있다.

 

유엔(UN)의 통합 식량안보 단계분류(IPC)는 이미 8월에 가자지구 전체인구의 4분의 1인 50만 명이 인위적인 기근을 겪고 있고, “굶주림과 빈곤으로 죽음에 이를 위기”라고 발표했다. 그 참혹한 현실은 지난 두달 더욱 악화되었다. 이스라엘의 폭격과 이런 봉쇄로 인해 지난 2년 간 하루 평균 약 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 호’ 선단을 비롯, 수십척의 선단에서 수백명이 탑승한 글로벌 수무드 함대(GSF)는 이스라엘이 일으킨 기근과 인종학살에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 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최소한의 저항이자 인도적 행동이었다. 이 배에는 의료인도 탑승하고 있었고 11만달러(1억 5천만원)가 넘는 의약품, 산소호흡기, 영양 보급품이 실려 있었다. 이 물품들은 가자지구 병원으로 전달될 예정이었다.

 

이스라엘은 수백명의 국제 활동가들을 억류하는 과정에서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한 구금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식수와 식량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잔혹함이 끝을 모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초 활동가 뿐 아니라 구금된 국제 의료인·활동가들 모두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 정상국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한국정부는 이런 인도주의적 입장도, 서방정부들이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국가인정’조차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선 수무드 함대의 의료인·활동가들과 온 마음을 다해 연대한다. 현재 가자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원인은 학살국가 이스라엘과 학살 동조자 미국에 있다. 이들에 대한 분노가 세계에서 들끓고 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해서 이들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 내고 싸울 것이다.

 

 

 

2025년 10월 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10/09- 19:18
3
0

정부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

정부와 국회가 16년간 가로막혔던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 한다. 우리는 비대면진료 허용을 전제로 한 의료법 개정 논의에 앞서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18일 예정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제출한다.

.

첫째, 의료법으로 비대면진료의 민간 중개업자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의료법은 법의 성격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영리법인을 의료영역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에 참여한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규제를 의료법 체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 현행 비영리 원칙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규정을 원칙으로 한 의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환자 개인정보를 다루고 보호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플랫폼 사업자는 의료인도, 의료기관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조항과 별도로 19조 2항 개설을 통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한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려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리기업의 영리 행위를 의료인과 의료기관과 동일한 의무와 규제받도록 하려면 비영리를 원칙으로 한 의료법의 모든 조항과 법령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검토가 우선되어야 가능하다.

.

둘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근거가 된「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규정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가? 국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주무부처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보고를 받았는가? 보고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법적 대안들을 마련하는 논의는 언제 어디서 진행되었는가?

그간 비대면진료가 시행된 법적 근거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에 있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던 세계 여러 나라는 코로나19 유행 종료 후 다양한 방식으로 그 결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면 진료에 견줘 비대면진료 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규제 장치를 마련한 뒤에야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법제화하였다.

.

셋째, 정부는 진심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들을 단순한 중개업자로 생각하고 이들의 행위를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간의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업적 행태다. 언제든 사고팔고, M&A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행태를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체계가 의료법 체계에 제대로 마련돼 있는가? 정부와 여당에서 제출한 법령은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는가? 되려, 이들의 영리 행위가 지나치게 영리화되고 있는 한국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더 훼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는가? 이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았는가?

그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못지 않게 비대면진료 행위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으로 상업적 마케팅을 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의료인과 의료기관만큼 적절히 보호하고 보안조치를 취해 오지 않았다. 정부는 중개업자들이 의료인들을 부추겨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노출을 통해 환자들이 각종 상업적 마케팅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객관적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허용을 반대한다. 의료법에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시행되어야만 할 경우 비대면진료의 공공 플랫폼에 대한 규정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현행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우리는 시범사업의 근거법 하에 시범사업의 객관적 평가, 그리고 그 평가에 준하는 민간 플랫폼 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별도 법령 형태 제정 논의가 먼저임을 분명히 한다. 의료법은 그런 법령과 함께 비영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 플랫폼의 근거를 담는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18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정부와 국회가 답하기를 요구한다.  끝.

 

2025년 11월 12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 성명 [바로보기/다운로드]

.

.

붙임. 법률자문의견서

 

“비대면진료와 플랫폼 관련 사항을 의료법개정이 아닌 별도 입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의 비영리 원칙하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 의료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고,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영리법인을 의료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의사와 환자를 넘어선 제3자의 영리적 활동과 그를 담당하는 공급자를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및 플랫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기존의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제 규정은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어서 의료법의 비영리원칙을 훼손할 수밖에 없음.

그간의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영리회사들의 구체적 보유 정보와 활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함. 구체적인 영업 방식과 플랫폼 내 알고리즘 등에 관하여 알려진 바 없음.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의약품 오남용, 환자 유인·알선, 진료 과정에서의 상업적 마케팅 노출 등의 문제가 불거졌음.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없음에도 플랫폼 사업자를 단순한 중개업자로 치부하여 별다른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임.

환자의 내밀 영역에 관한 정보를 관리 활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다양한 상업적 활동의 한계 및 비밀 침해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체계를 근원적으로 재편하고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심지어 생활양식을 변경할 수밖에 없음. 감시 자본주의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플랫폼에 관한 규정을 둘 경우, 장래 발생할 문제점은 물론 현재의 문제점 조차 검토함이 없이 플랫폼의 존재와 그 역할을 승인하는 것이 될 것임.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접근은 감시 자본주의 문제의 파급력과 심각성에 비례하는 사회적 논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해됨. 심각한 입법상 직무유기임. 의료영역의 플랫폼의 현실태와 장래의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논의를 경유하여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결과를 두고 별도 입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2025. 11. 7. 변호사 양승욱
수, 2025/11/12- 11:00
3
0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그리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자연성회복>이라는 약속을 걸고 당선했다. 그후로 서울시는 2013~2014년에 걸쳐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을 진행했고, 2019년에는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용역> 보고서를 내놓아, 기술적·학술적 검토를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시는 지난 10년간의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문장길·박기열 시의원)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마련한 <신곡수중보 개방 검토 이후 한강복원 전망토론회>에서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지하수 △염도 △수상시설물 △주운 등 11개 분야에 관한 신곡수중보 개방 및 철거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신곡수중보 가동보

신곡수중보 고정보

서울시가 그간 검토한 바를 요약하면, 신곡보 철거로 인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부분의 사안이 해소되었고, △지천과의 생태적 연결성 △유람선 운항 △수상시설물 등의 문제만 남았다.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던지 철거하던지 수위 저하로 인한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지하수와 염분 농도 변화를 검토하였으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농업용수 취수 문제는 두 개의 취수장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감당할 만한 일이다.

한강 유람선 선착장 같은 부유식 수상시설물이 한강에 58개가 있다

나머지 남은 문제들은 결국 하나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강 본류를 계속 준설하면 지천과의 하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 따라서 하천 수심에 맞는 규모의 유람선을 운항하여 더 이상의 과도한 준설을 막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지천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워 진 것은 유람선 운항을 위해 해마다 대규모 준설을 하느라 비정상적으로 본류의 하천 바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만약 대규모 유람선을 퇴출시키고, 소규모·무동력선 위주로 수상 이용 문화를 전환하면 점진적으로 해결될 문제다. 그렇다면 수상택시 승강장 등 지금의 수상시설물 상당수는 필요 없어진다.

한강의 자연성회복이라는 큰 흐름에 공감한다면, 하천 수위에 맞춰 수상 이용을 할지, 현재 수상 이용에 맞춰서 하천 바닥을 준설할지는 간단한 문제다.

한강 유람선 이용객 수는 세월호 사건 이후 감소하여 연간 40만 명 수준에 이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유람선 이용을 위해 매년 준설하는 데 드는 예산은 매년 약 40억 원 정도다. 1명이 1회 유람선을 이용하는 데 준설비만 만원 꼴로 드는 셈이다.

김재겸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신곡보 철거를 위한 11분야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더군다나 유람선 운영을 하던 업체도 이제 이랜드크루즈 한 군데만 남아, 만성 적자를 못 면하고 있다. 적절한 보상만 해준다면 큰 저항 없이 퇴출할 것이다. 현재 한강의 유람선은 135톤~688톤급 6척이지만, 실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배는 3~4척에 불과하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한강을 복원하면 수면 공간은 하루 두 번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모래톱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경관도 시시각각 변한다. 지금도 1미터 정도 규모로 수위가 오르내리며 변화하지만 이를 알아차리는 시민들은 드물다. 그러나 변화의 폭이 3미터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것도 매일 두 차례다. 자연으로 가까워질수록 생명의 역동은 살아난다.

다만, 서울의 큰 변화를 앞두고 환경운동 진영과 물 전문가들 외에 너무 조용하다는 점이 문제다. 과거 청계천 복원 때 각계 원로들이 나서서 분위기를 띄워주던 것과 사뭇 다르다. 그때 나섰다가 복원된 청계천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실망했던 탓일까?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한강복원 첫걸음이란 주제로 신곡보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촌 토박이 소설가 김훈은 그의 글에서 “한강은 이제는 옛날처럼 출렁거리며 흘러가지 않는다.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위쪽 물길이 수많은 댐으로 막혀서 한강은 이제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되었다. 기절한 듯이 언제나 가만히 엎드려 있다. 강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양쪽의 시멘트 제방사이에 고여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그런데 그저 아쉬워하며 끝낼 일인가. 미래세대에게 복원된 한강의 위용을 전할 때다.

목, 2020/10/29- 23:40
3
0

 

 

- 과학적 검증 없는 재생의료 판매 허용은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자초하는 일

- 정부는 산업계 로비에 굴복한 졸속행정을 멈추고 환자 안전 보호에 매진해야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치료 실시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K바이오 토론회와 10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의료계와 바이오 기업들이 요구해온 규제 완화책들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치료를 환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고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의 졸속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무분별한 난치질환 기준 완화는 ‘미검증 줄기세포 치료’ 양산의 서막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치질환의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명목으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지금도 올해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수 질환에 대해 임상연구 수준의 미비한 검증만으로도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 등을 유료로 판매할 수 있다. 이미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중증, 희귀질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난치질환’의 범위를 대폭 늘려 그 기업의 위험한 돈벌이를 대폭 확대해주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무릎 골관절염, 알코올성 간염, 당뇨병 등 82개 질환을 ‘난치질환’의 예시로 들었다.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질환별로 유병 환자 수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만성질환자들이 대상자가 된다. 부작용이 매우 커 위험하거나, 효과는 없으면서 비싸기만 한 비급여 치료제가 정부의 승인으로 이처럼 많은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두통이나 여드름처럼 흔한 질환조차 미검증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무분별하게 조장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다.

 

둘째, 정부 재정을 투입한 ‘수요 기반 임상연구’는 산업 육성에 눈먼 혈세 낭비다.

 

보건복지부는 퇴행성 관절염, 만성 통증 등 해외 원정치료 수요가 많은 질환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다기관 임상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개발은 제약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와 임상시험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말 효과가 있는 치료제라면 기업이 스스로 자본을 투입해 개발할 것이다.

정부의 세금은 시장성이 없어 외면받는 소외 질환 치료제 개발이나 기초 연구 육성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정치료 수요를 핑계로 특정 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를 정부가 대신 확인해 주겠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의료기관과 기업들을 살려주기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 환자의 안전과 의약품 개발의 질적 향상을 모두 놓치는 명백한 실책이다.

 

셋째, 해외 임상자료의 무비판적 수용은 국민의 안전을 외국의 규제기관에 맡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는 해외 임상시험 및 연구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치료계획 승인을 가능케 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첨단재생 분야의 규제는 국제적으로 규격화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마다 체계가 전혀 다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중앙 규제기관의 엄격한 통제가 아니라 민간기관 기반의 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받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무시하고 해외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일본 등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민간 심사 결과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맡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각국의 경로의존성에 따른 규제 차이를 무시한 이번 방침은 한국 환자들을 임상 데이터 확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국제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클리닉들이 과장 홍보를 통해 환자들에게 합병증을 안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미국 FDA조차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규제를 피해 멕시코 등으로 떠나는 원정치료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 역시 규제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받다 사망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정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을 유인해 근거가 미약한 치료를 제공하는 해외 원정치료의 위험을 앞장서 경고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내에서도 똑같이 위험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길을 택했다. 재생의료가 기적의 치료법인 양 포장되는 마케팅에 정부가 앞장서는 꼴이다. 우리는 이미 황우석 사태와 인보사 사태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초래하는 참혹한 결과를 목격했다. 정부는 산업계의 근시안적 이익을 쫓는 규제 완화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 정책의 본령으로 돌아오라.

 

 

 

2025년 12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5/12/29- 14:37
3
0

여러분은 한강에도 수달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식육목 족제비과의 포유류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콘크리트 호안으로 둘러싸인 한강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니 아마도 의아하실 겁니다.

1973년 팔당댐이 준공된 이후, 수달이 팔당댐 하류에서 발견됐다는 공식 기록은 없어왔습니다. 2017년 1월, 한강에서 수달의 서식이 확인됐다는 환경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까진 말입니다. ​

지난 2016년 3월 서울의 탄천-한강 합류부에서 한 시민의 제보로 수달의 서식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43년 만에 서울에서 수달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환경부에서는 수달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환경부의 꾸준한 추적 덕에 카메라에 수달 4마리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공식적으로 한강이 수달의 서식처가 됐음을 발표한 것입니다. ​

시간이 꽤나 흐른 지금은 탄천 외의 다른 지천들, 그리고 한강 본류에서도 수달의 서식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갑지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콘크리트 호안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하천 환경이 수달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은 아닐 것이니까요.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수달과, 수달의 생태에 대한 저변을 넓히고 한강의 수달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봉사하는 수달 언니들 모니터링단에 지원했습니다. 수달 언니들은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에서 진행하는 수달 보호 활동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그렇게 지난 7일, 중랑천에서 수달 언니들의 첫 현장 모니터링이 진행되었습니다. 방역수칙에 맞춰 마스크를 쓰고 소규모 그룹을 편성하여 전문가와 함께 모니터링(정확히는 모니터링 현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교육 초입에 수달의 생태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달이 좋아하는 지형, 좋아하는 소리와 환경 등에 이어서 무엇을 먹는지. 어떤 곳에서 잠을 자는지까지..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위 사진처럼 돌출되고 물과 가까운 곳에서 수달의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새가 많을 경우에는 수달이 또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생물들의 냄새가 많이 섞여있는 지역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이후엔 교각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강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수달 서식 흔적은 저런 교각 아래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천연기념물이라는 수달이 무슨 저런 콘크리트 위에서 살아가냐~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이 그러하듯 수달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고, 한강의 환경에 맞춰 적응한 결과 저런 교각 아래를 오다니 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천변에 내려가서 살펴보니 이런저런 동물들의 배설물이 눈에 띕니다. 하얗게 흔적이 남은 것은 새똥이 분명하고 변이 녹색을 띠고 있는 것도 새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수달 배설물이라기엔 크기가 좀 많이 큰 편이네요.


©서울환경운동연합

중랑천 환경센터의 김향희 센터장님이 천변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줬습니다. 도시하천에서 수달들이 아무리 적응을 하고 살아간다지만, 그게 꼭 오늘날의 도시하천이 수달한테 안전한 환경이라는 뜻은 아닐 것이라는 요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중랑천에서는 수달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게나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저렇게 천변에 길을 완만하게 하여 수달들이 뭍과 물을 오가기 편하게 해놓는 일 등이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후 누군가의 배설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수달 변인 것으로 생각됐는데, 조금 알쏭달쏭 합니다. 변 안에 짚 풀(?) 같은 섬유들이 조밀하게 들어차있는 것을 보면 다른 동물의 변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변의 내용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언가 이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변 안에 가득 찬 미세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도시하천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을 통해 큼직한 일부 덩어리들은 배출되었지만 이 배설물을 낳은 생물의 몸속에 더 미세하고 작은 알갱이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중랑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 한강의 수달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나가고자 합니다. 사람도 수달도 모두 한강에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서울환경연합과 함께해 주세요!

수, 2021/02/10- 20:24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