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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0:20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장소 : 9.24(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오늘 24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재벌 대기업의 복합쇼핑몰을 막고, 지역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실,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재벌복합쇼핑몰 입지 규제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재벌 그룹들의 유통시장 독과점 형태인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은 비정규직 남발, 지역상권의 독점에 따른 중소상인 시장 퇴출등의 심각한 지역경제 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규모가 보통 10,000㎡ 이상인 복합쇼핑몰와 아울렛은 그 피해 규모가 10KM이상 다양한 도,소매 자영업시장에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2014년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박근혜대통령)의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과 산업통상자원부의 ‘14년 ~18년 유통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재벌들의 복합쇼핑몰 출점을 신(新)유통업으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도소매 중소상인들은 퇴출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정부의 편향된 재벌중심 정책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복합쇼핑몰로 인해 피해를 받는 영세 상인이 늘어가는 가운데, 상업지역 내에는 1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를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제 및 매출액영향평가를 통해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점포를 상업지역에 건축하려 할 때,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면적이 10,000㎡를 넘을 경우 건축 자체를 입점 단계부터 규제하는 내용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규모점포를 규제해왔지만, 이미 건축을 마친 상태에서 규제하다보니 실제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상업지역 내 원칙적으로 건축을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대규모점포 규제가 통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불분명한 논거로 인해 통상법 위반 논란으로 인해 제대로 된 규제를 도입하지 못해왔습니다. WTO나 FTA도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의 규제는 보편적인 공익적 규제로 판단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면서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유통점이 포화상태이고, 지역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재벌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이 도심 상권에 대규모점포가 신축되는 것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없어 논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진출여부를 규제해왔으나, 지자체의 결정으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다보니 실제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 진출을 제한해 사전 규제가 가능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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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경제손실에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중단하라!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라던 사드배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전쟁위협과 경제손실을 안겨주고있다. 탄핵정부의 무책임한 이 결정의 대가는 고스란히 기업들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중국 롯데마트에서 시작된 경제보복 조치는 롯데 계열사와 면세점 비롯한 유통업, 호텔업, 관광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결과를 낳았다.
‘사드 보복’ 의 집중대상이 되면서 롯데면세점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급감, 그 손실 적자를 메우기위해 면세점 판매업체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고한다고한다.
중국 롯데마트는 99곳 가운데 67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또 20여곳은 불매운동과 여론에 밀려 자체 휴점을 결정하는 등 대부분의 매장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일부 마트는 영업정지가 끝났는데도 중국의 사회분위기로 개장을 못하고 있어, 한달 약 1천억원에 이른다는 롯데의 막대한 영업 피해가 장기화 될지도 모른다.

한-미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관광업’유통업계의 손해는 천문학적이고, 노동자들과 중소상인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러시아는 군사적 보복까지 천명하고, 중국은 사드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 레이더망을 배치하겠다고 한다.
이렇듯 국가안보를 위한 미사일배치는 오히려 주변국가간 군사적 대결을 부추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탄핵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알박기-사드배치’ 는 성주, 김천 지역을 비롯 국가안보를 지키기는 커녕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안보는 곧 국민의 안전이고, 국가의 경제는 곧 국민의 생계이다. 진정한 국익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한다. 우리 국민은 내 나라 내 땅의 평화를 원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해 국가의 평화 보다 우선한 것은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기업과 노동자에게 경제피해를 떠안기는 한국 사드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화, 2017/04/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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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노동자의 <헌법>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자(노동조합)와 회사 사이에 만드는 법입니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있는 회사의 직원들은 취업규칙 및 노동법보다도 먼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체협약에서 논의 하는 주요 내용은 임금, 근로조건, 복지혜택 등 회사를 다니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협상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 과정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위의 사진과 같이 단체협약 체결일 3개월전부터 교섭신청을 진행할수 있으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합니다. 현장의 직원들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요구안을 마련하여 요구안을 기본으로 회사와 교섭을 진행합니다.

교섭진행과정을 충분히 직원들과 조합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함은 기본입니다.

 

회사와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았을 경우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찬반투표를 거쳐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쟁의권을 사용하여 회사를 압박하여 교섭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후 합의점을 찾으면 다시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민주노조로 힘 모아 권리 쟁취하자!!

 

지난 13년동안 롯데마트에서는 한국노총 소속의 롯데마트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회사와 교섭해 왔습니다.

노동법이 바뀌어 이제는 복수노조 시대가 되었고 2015년 10월 11일 이마트노동조합, 홈플러스노동조합과 함께하는 마트산업(준)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2개의 노조가 상호간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교섭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회사의 이익이 아닌 현장직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섭에 임할 것입니다.

 

직원여러분들의 힘을 민주노조로 모아 주십시오!!

목, 2016/06/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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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하라
박근혜최순실 일파와 뇌물공여 재벌자본을 모두 구속 수사하라.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진짜 대통령이 아니었다.
대통령의 자격으로 수많은 연설을 했으나 자신의 말과 글이 아니었다.
국정을 명분으로 수많은 인사를 단행했으나 실질적인 인사권자가 아니었다.
외교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마저 최순실의 손을 거쳤다.
대통령 권력놀음에 국민의 혈세는 탕진되었고 재벌의 검은 돈이 흘러 넘쳤다.

 
바야흐로 최순실-박근혜가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희대의 사태를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조차 혼란스럽다.
최순실 게이트 인가? 아니다. 박근혜 게이트인가? 아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한 헌법파괴 범죄다.
두려운 것은 두 명의 주인공이 만들어 온 막장행각의 전모가 아직 덜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있다.
재벌자본이 미르-K재단에 800억원을 선뜻 헌납한 이유가 노동개악 추진강행의 대가였음이 밝혀졌다. 재벌회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미르-K재단 자금헌납을 요청했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명백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뇌물공여의 대가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 노동개악, 성과퇴출제는 그 자체로 원인무효이다.

 
국민들은 낯부끄러워 더 이상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을 지경이라고 한다.
샤머니즘 정권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풍문이 하루만 지나면 사실로 확인되는 현실이니 밝혀야 할 일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10%대로 가라앉았고,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 하거나 국회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69%에 달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나라만 생각한다는 사람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그 자리에 눌러 앉아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하야하라.
대통령의 사과는 그 자체로도 거짓이었고 사과문조차 사법처리의 대상인우병우가 작성했다고 한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뒷북 압수수색을 하고 있으나 증거은폐나 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성난 민중의 본노의 하야요구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마리 앙뚜아네트의 운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특검이 불법 권력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하야는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 헌법파괴 범죄를 낱낱이 규명하기 위한 전제이다. 자연인 박근혜와 그 일파들을 모두 구속수사 하는 것이 법의 형평이고 정의이다.
야당은 특검을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야당에 요구하는 것은 특검정쟁이 아니라 하야요구를 분명히 하고 거리로 나선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정치권력은 바뀌어도 자본권력은 더 커져온 것을 잘 알고 있다. 뇌물자금 모금책인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하고 청부 노동개악을 자행한 재벌자본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렇기에 봇물터진 ‘하야하라’ 국민의 요구는 단지 대통령 교체가 아니다. 민중주체 민중참여의 새로운 민주주의, 재벌중심 경제체제 개혁, 양극화 •불평등 해소, 완전한 노동3권 보장 이야말로 거리에 나선 99% 민중의 절박한 요구다.

 

 
2016년 10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 2016/11/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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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Grade제도 개선 설명회를 진행하고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노동자들은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의 근로조건과 임금이 하락하지는 않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Grade제도 개선이유로 정년이 3년 늘었고, 실무경험 기간 확대(사원 대리), M1,M2 통합으로 승진 피로도 제거 및 성과 몰입도 제고 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민주노조가 생각하기에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직급연한이 연장되면 회사는 그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이익일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기대했던 임금이 하락하게 됩니다.

특히 M직급이 통합된다고 하여 평균임금을 올리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올릴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부족합니다.

 

대다수 직원들이 없는 인원에 열심히 연장근무까지 해가며 내일같이 목숨바쳐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직급이라도 올라가서 급여도 오르고 직장다니는 재미를 느끼고 싶은 목표가 있어서 일겁니다.

 
직급연한 연장은 이런 직원들 가슴에 대못을 밖는 회사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간단한 설명회로 일방적인 직급연한 연장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직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2개의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 할것을 촉구합니다.

일, 2016/11/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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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유통산업발전법 또 다시 불발, ‘민생 국회’ 자격 없다</h1> <h2>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논의 재차 무산, 2년 넘게 법개정 공전 중</h2> <h2>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장, 지역상권 상생 위해 백화점, 시내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에 의무휴업 확대 적용 시급 </h2> <p> </p> <p>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가 어제(3/19)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법안논의를 했지만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확대 적용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는 불발됐다. 각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백화점, 시내면세점 등 서비스노동자들이 지역상권 상생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법개정 논의는 2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 작정인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또 다시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하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p> <p> </p> <p>현재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총 36개다. 이처럼 많은 법안이 제출된 데는 급변한 유통시장환경에 적응하고 재벌유통기업들의 확장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문제를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기 때문이다. 여러 법안 중 재벌 대기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만 해도 5개나 된다. 무엇보다 시급하고 적절한 방안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된 것이다.</p> <p> </p> <p>멀게는 법안 발의 시점이 2년이 지난 것도 있지만 국회 논의는 소비자 편익 저해, 미미한 지역상권 기여 효과 등을 앞세운 야당의 반대논리에 부딪혀 공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유통업계주장을 대변하는 것일 뿐, 연구결과에 따르면 규제 도입 이후 실제 전통시장 이용률이 늘었고 소비자 대상 설문에서도 '특별한 불편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더 많다(2018, 한국법제연구원). 또 헌법재판소가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인정한만큼 국회가 이를 다른 편익과 비교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p> <p> </p> <p>이미 지난해에도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에 입점한 업체 매니저가 스타필드의 연중무휴 방침으로 고강도노동에 힘겨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대로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각종 신체적 질환에 시달리며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다. 대기업 유통매장의 상권 잠식으로 고통받는 중소상인들의 한숨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이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또 어디있는가. 국회는 일부 대기업을 위해 다수의 서민을 희생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p>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EEQiKVU1xZtUlnYL0YMONy830oK1pcacG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div>
수, 2019/03/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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