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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논의 또 다시 불발, ‘민생 국회’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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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논의 또 다시 불발, ‘민생 국회’ 자격 없다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12:46
<div class="xe_content"><h1>유통산업발전법 또 다시 불발, ‘민생 국회’ 자격 없다</h1> <h2>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논의 재차 무산, 2년 넘게 법개정 공전 중</h2> <h2>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장, 지역상권 상생 위해 백화점, 시내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에 의무휴업 확대 적용 시급 </h2> <p> </p> <p>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가 어제(3/19)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법안논의를 했지만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확대 적용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는 불발됐다. 각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백화점, 시내면세점 등 서비스노동자들이 지역상권 상생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법개정 논의는 2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 작정인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또 다시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하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p> <p> </p> <p>현재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총 36개다. 이처럼 많은 법안이 제출된 데는 급변한 유통시장환경에 적응하고 재벌유통기업들의 확장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문제를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기 때문이다. 여러 법안 중 재벌 대기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만 해도 5개나 된다. 무엇보다 시급하고 적절한 방안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된 것이다.</p> <p> </p> <p>멀게는 법안 발의 시점이 2년이 지난 것도 있지만 국회 논의는 소비자 편익 저해, 미미한 지역상권 기여 효과 등을 앞세운 야당의 반대논리에 부딪혀 공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유통업계주장을 대변하는 것일 뿐, 연구결과에 따르면 규제 도입 이후 실제 전통시장 이용률이 늘었고 소비자 대상 설문에서도 '특별한 불편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더 많다(2018, 한국법제연구원). 또 헌법재판소가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인정한만큼 국회가 이를 다른 편익과 비교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p> <p> </p> <p>이미 지난해에도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에 입점한 업체 매니저가 스타필드의 연중무휴 방침으로 고강도노동에 힘겨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대로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각종 신체적 질환에 시달리며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다. 대기업 유통매장의 상권 잠식으로 고통받는 중소상인들의 한숨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이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또 어디있는가. 국회는 일부 대기업을 위해 다수의 서민을 희생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p>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EEQiKVU1xZtUlnYL0YMONy830oK1pcacG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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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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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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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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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밥 좀 먹고 삽시다” 경제민주화 시즌2 결의대회 

 

 

일시 및 장소 : 5월 2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2015.05.20.(수) 오후2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13년 5월 22일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을(乙)들의 권익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 출범한 중소상인단체입니다. 남양유업대리점들을 향한 폭언과 폭력, 세븐일레븐, CU등 대기업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노예적인 삶, 동네문구점, 수퍼, 식자재 납품업 등 영세 상인들의 생존터를 유린하는 대형유통재벌들로부터 중소상인들 스스로가 빼앗긴 권리와 일터를 되찾기 위해 일어선 단체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대변 해주고, 옹호해 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과 제 정당들과 연대를 통한 뿌리 깊은 대기업위주의 시장독식과 경제양극화를 극복하는 제도개선운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한 갑(甲) 질의 궁극적인 발원은 바로 불평등한 불균등한 권력과 제도의 독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2년간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들과의 연대와 협력 속에서 이뤄낸 적지 않은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과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실현에 앞장설 전국적이고, 전 국민적인 단체인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약칭‘을(乙)’본부)로 발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아직 끝나지 않은 을(乙)들의 투쟁선포를 통해 우리사회 경제민주화 운동이 끝나지 않았음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 갑을피해사례 공동상담실  상담전화 개설 02-831-3179(상인친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2015.05.20.(수) 오후2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 행사 목표 

- 지난 2년간의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강화로 전국조직으로의 확립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국민운동본부로 발족한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공정한 갑을 피해사례와 현 정부의 재벌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제 시민사회-을(乙)국민운동본부 공동대응을 선포한다. 

 

1부 :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발족 및  선포식 

2부 : “밥 좀 먹고 삽시다” 경제민주화 시즌 2 선포 결의대회 

 

수, 2015/05/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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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재벌의 파렴치한 탐욕과 독식 규탄

골목상권 파괴하는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 즉각 중단 촉구

 

롯데재벌 불매 경고 및 신동빈 회장 사과 반박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신동빈 회장, 롯데의 온갖 불법․부당․불공정행위부터 사과하고 근절 약속해야”

 

일시 및 장소 : 8/12(수) 오후1시30분 서울역 롯데마트 앞

롯데그룹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편의점),프리미엄아울렛과 복합쇼핑몰 등을 두고 있는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2013년도 한해에 최고 28조의 매출을 올린 공룡기업이다. 그리고 다른 재벌 기업과 달리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생계형 업종에 제일 많이 진출한 파렴치한 유통 재벌이기도 하다. (롯데22개, 신세계 12개, GS는 18개, 현대백화점 등은 10개 :2012년 중소기업연구원 발표) 즉,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으로 골목상권을 유린하다 못해 심지어는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같은 미끼 상품으로 동네 치킨업자들의 밥그릇까지 빼앗아 버린 파렴치한 역사가 있다.

 

무한 탐욕의 부도덕한 기업 롯데유통의 문제는 최근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의 출점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돈만 된다면 논바닥 한가운데든, 도심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있는 중심상권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출점부터 하는 태도로 인해 부정부패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롯데 복합쇼핑몰 동부산점 조기 개장을 위해서 지역 시의원과 경찰관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행한 불법적인 로비활동과 마포 상암동 DMC단지에 들어서는 두 개의 떨어진 롯데복합쇼핑몰 건물간의 구름다리 연결 및 지하통개발식의 건축개발계획에 대한 특혜의혹들이 쏟아 졌었고, 반경 5~10km의 의류업, 잡화점, 이미용, 음식업, 수퍼마켓, 전통시장 등 광범위한 중소상인들에게 평균적으로 46%에서, 많게는 70%이상 매출감소를 일으킨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는 롯데복합쇼핑몰의 출점이 강행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마치 지역경제가 발전된다’는 식으로 여론 왜곡과 조작까지 일삼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분노하듯 국내에서 팔아줬던 수많은 부(副)들이 일본롯데에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투자에 따른 세제 감면이나 고용의질 하락에 따른 책임회피 등 면책성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파주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지역에서 2012년에 약 3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방세로는 고작 18억 정도로 한해 매출의 1%도 채 안 되는 지방세를 납부 하였고, 이천의 롯데아울렛은 종사자 1,434명 중 1,400명이 비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이 97.6%)인데 그나마 대부분이 입점업체에서 고용한 계약직과 임시직 일자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롯데 면세점, 롯데 홈쇼핑 등 역시 특혜와 큰 이윤을 보장받고 있지만 사회적 기여는 대단히 미미한 상황이다.

 

롯데재벌 사태가 중요한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이라는 책무는 멀리한 채 황당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반사회적인 경영 행태를 일삼으면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등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데도 이것이 전혀 제도적으로 타파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출점 같은 중소유통시장에 대한 롯데 재벌의 탐욕과 독식 구조가 깨지지 않고서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확보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지역상권 초토화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시장 및 지역경제 붕괴에 따른 고용시장 파괴와 비정규직의 양산, 중소제조 및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한 갑을관계 종속 심화, 진정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박탈 등 재앙에 가까운 민생경제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데도 정부와 국회에서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의 6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롯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8월중으로 발족하고, 전국의 시민사회, 노동·청년단체들과 더불어 지역경제와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롯데재벌의 복합쇼핑몰 출점저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회와 박근혜 정부에게 부도덕한 기업 롯데의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출점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들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와 조사 그리고 새로운 재벌탐욕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출점규제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등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또한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롯데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파렴치하고 탐욕적인 행태에 분노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롯데재벌 제품 불매를 경고하고(재벌개혁을 촉구하면 실제 전국적 공동행동 전개), 또 롯데재벌의 탐욕과 독식 퇴출 운동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같이 연대해 나갈 것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 출점저지 전국비대위ㆍ마포상암동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강행저지 비대위

ㆍ전국유통상인연합회청년유니온참여연대소비자유니온(준)민변민생위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별첨 1 :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에 대한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들과 시민사회의 반박

※ 별첨 2 : 전국의 재벌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출점 현황과 문제점

수, 2015/08/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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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기업 롯데불매 소비파업 ‘소비자 815독립선언’

 

롯데불매 소비파업 선포 기자회견 및 전국적 서명운동 결의 

 

매주 토요일 나쁜기업 롯데불매 국민캠페인,
8월 29일(토), 9월 19일(토) 소비자 총파업 돌입 예정

 

 

[나쁜기업 롯데불매 소비파업 3대 국민행동지침]


1. 나쁜기업 롯데불매 범국민서명에 참여한다.
거리 서명 및 온라인 서명운동 (다음 아고라 롯데불매 재벌개혁 국민청원 등)


2. 나쁜기업 롯데불매 소비파업에 적극 동참한다.
매주 토요일 불매캠페인 및 8월 29일(토) 9월 19일(토) 1,2차 소비파업


3. 10대 롯데상품 불매에 적극 동참한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롯데주류, 롯데리아, 롯데커피전문점, 롯데홈쇼핑, 롯데카드 

 

20150815_롯데불매서명운동1.jpeg

 

 

 


#기자회견문


나쁜기업 롯데 불매 운동에 대한 중소상인 노동 시민단체의 공동 815 선언


1. 지난 7월말부터 시작된 롯데재벌가의 추악한 경영권분쟁 싸움이 끝 날 줄을 모르고 있다. 년 매출 82조 라는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乙들의 희생과 협력이 있고, 국민들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 자매도 없다는 패륜적인 경영권분쟁 모습과 대부분의 매출이 일본 롯데를 살찌우는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전 국민들의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동빈회장의 대국민 사과에서는 형식적인 내용으로만 일관되었다.

 

2. 작금의 롯데 사태에 대한 중소상인과 노동 및 시민사회의 입장은 ‘파렴치한 경영권분쟁’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그동안의 롯데 재벌이 노동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자행한 온갖 불공정한 갑질, 노동착취, 중소상인 시장 파괴, 소비자 기만 및 우롱등 서민경제를 피 빨아먹고, 피멍들게 한 탐욕스러운 과거에 대한 진실한 사죄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롯데 재벌 개혁에 대한 5가지는 ▲롯데 순환출자 즉각 해소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이사·감사위원 선임으로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구조를 개혁하는 것 ▲하루살이 알바계약으로 유명한 롯데그룹의 비정규직의 문제 즉 1만명이나 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을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독점 독식으로 지역경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출점 전면 중단과 문구점등 골목상권과의 적합업종 상생방안 마련할 것 ▲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대리점·가맹점 상시적인 집단교섭 이행 및 상생협약 실시 할 것 ▲비싼 영화관 티켓·팝콘 등 가격담합 문제 해결하고, 질 낮은 PB상품 문제 등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할 것 등 5가지를 최소한으로 롯데재벌이 약속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위의 롯데 재벌 개혁 5대 요구안은 롯데 개혁을 통해 우리사회 뿌리 깊은 재벌들의 병폐를 바로잡는 기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최소한 국민들의 바램이기 때문이다. 

 

3. 오늘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온갖 불공정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온 노동,중소상인,소비자등 국민들과 함께 ‘재벌개혁을 위한 나쁜 기업 롯데 불매를 실천하는 소비자 8.15 독립선언’을 선포하고자 한다. 재벌 개혁 없이는 끝없는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의 문제나 불공정한 갑을 문제로 무너져 가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문제 등 죽어가고 있는 서민경제를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우리사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롯데재벌 개혁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롯데 재벌 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 관철 될 때 까지 국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롯데 재벌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롯데주류와 롯데리아,롯데월드,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을 이용하지 않기를 실천할 것이며, 매주 토요일 마다 서명실천의 날과 1차 8월28일, 2차 9월19일등을 전국 동시 범국민실천의 날로 정해서 광범위하고 강력한 롯데불매운동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70주년 8.15 광복절을 통해 재벌의 독식과 독점을 바로잡는 경제정의, 공정경제독립을 위한 범국민적인 소비파업운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15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민주노총,소비자유니온(준),청년유니온,참여연대,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토, 2015/08/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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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광주 등 전국 중소상인 모여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 출점 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발족


국토계획법/유통법 개정해 재벌복합쇼핑몰 출점 규제! 중소상인자영업자 보호


8월 26일 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재벌 그룹들의 유통시장 독과점 형태인 복합쇼핑몰   과 프리미엄아울렛은 비정규직 남발, 지역상권의 독점에 따른 중소상인 시   장 퇴출등의 심각한 지역경제 를 붕괴시키고 있음


❍ 규모가 보통 10,000㎡ 이상인 복합쇼핑몰와 아울렛은 그 피해 규모가 10KM이상 다양한 도,소매 자영업시장에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인 및 시민단체 공동대응 필요함 


❍ 2014년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박근혜대통령)의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과 산업통상자원부의 ‘14년 ~18년 유통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재벌들의 복합쇼핑몰 출점을 신(新)유통업으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도소매 중소상인들은 퇴출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정부의 편향된 재벌중심 정책이 문제임 


❍ 이에 서울 마포,강서,강동/ 경기 여주,이천,파주,부천/ 광주/ 여수,순천,광양/ 목포,군산등의 지역 중소상인들이 발족식에 직접 참가해서 실상을 규탄   하고 출점중단을 요구할 계획임


 -또한 여야 국회의원 초대해서 현장의 문제점을 강력히 전달할 예정임 
 -국회 출범식 이후 여야 각 정당에 ‘복합쇼핑몰 출점 중단 당론 촉구’ 요구 서한 전달할 예정임

 

❍ 향후 9월 정기국회 집중적으로 롯데,신세계,현대등 재벌유통업체들의 지역 경제 파괴,지역경제 독과점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요구할 계획임  

 


※ 향후 활동 계획 

 

❍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 문제점과 규제방안 마련 전국 순회 토론회 
    ㆍ 9월 중 서울,인천,춘천,대전,울산,광주등 광역도시별 순회 일정 
    ㆍ실태 조사 보고와 조례 제정 운동등 논의 

 

 ❍ 재벌복합쇼핑몰 각 지역 시도 대회 개최 
    ㆍ서울, 광주 지역 대회 예정 10월 초 

 

 ❍ 300명 국회의원 ‘재벌복합쇼핑몰 입점 규제’찬반 조사 
    ㆍ9월~10월 발표 

 

 ❍ ‘복합쇼핑몰 출점 반대’ 전국 상인단체 동시다발 실천 
    ㆍ 반대 현수막 걸기 (배달차량, 가게앞 등)
    ㆍ 재벌복합쇼핑몰 업체 앞 1인 시위와 서명운동 
    ㆍ 쇼핑몰 폐해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수, 2015/08/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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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장소 : 9.24(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오늘 24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재벌 대기업의 복합쇼핑몰을 막고, 지역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실,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재벌복합쇼핑몰 입지 규제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재벌 그룹들의 유통시장 독과점 형태인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은 비정규직 남발, 지역상권의 독점에 따른 중소상인 시장 퇴출등의 심각한 지역경제 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규모가 보통 10,000㎡ 이상인 복합쇼핑몰와 아울렛은 그 피해 규모가 10KM이상 다양한 도,소매 자영업시장에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2014년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박근혜대통령)의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과 산업통상자원부의 ‘14년 ~18년 유통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재벌들의 복합쇼핑몰 출점을 신(新)유통업으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도소매 중소상인들은 퇴출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정부의 편향된 재벌중심 정책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복합쇼핑몰로 인해 피해를 받는 영세 상인이 늘어가는 가운데, 상업지역 내에는 1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를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제 및 매출액영향평가를 통해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점포를 상업지역에 건축하려 할 때,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면적이 10,000㎡를 넘을 경우 건축 자체를 입점 단계부터 규제하는 내용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규모점포를 규제해왔지만, 이미 건축을 마친 상태에서 규제하다보니 실제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상업지역 내 원칙적으로 건축을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대규모점포 규제가 통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불분명한 논거로 인해 통상법 위반 논란으로 인해 제대로 된 규제를 도입하지 못해왔습니다. WTO나 FTA도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의 규제는 보편적인 공익적 규제로 판단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면서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유통점이 포화상태이고, 지역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재벌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이 도심 상권에 대규모점포가 신축되는 것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없어 논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진출여부를 규제해왔으나, 지자체의 결정으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다보니 실제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 진출을 제한해 사전 규제가 가능합니다. 

 

 

목, 2015/09/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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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1) 현황과 문제점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면서, 기존 지역 상권을 위축ㆍ몰락시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재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심에 신축되는 것을 관리, 조정할 법적 장치가 없음. 최근 문제가 되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이미 도시계획 입안단계, 건축단계를 경과한 후 등록단계에서 진출 여부를 규제하려다 보니, 실제 대규모점포의 진출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 있어 실효적이지 못함. 제도적으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진출을 규제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가 균등하게 발전되도록 해야함 

 

 

2) 실천과제

 

 

① 대규모점포 건축 제한 및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 상업지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를 초과하는 경우는 건축을 제한함
  • 대규모점포의 건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매출액 영향평가)을 고려하도록 함. 매출액 영향평가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될 경우 대규모점포의 용도, 면적 등을 제한하도록 함

 

②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과 대기업 진출 제한 및 관련사업 이양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고유하고 적합한 업종을 지정·고시
  •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함.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 사업까지 영위하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목, 2016/03/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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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1) 현황과 문제점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면서, 기존 지역 상권을 위축ㆍ몰락시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재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심에 신축되는 것을 관리, 조정할 법적 장치가 없음. 최근 문제가 되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이미 도시계획 입안단계, 건축단계를 경과한 후 등록단계에서 진출 여부를 규제하려다 보니, 실제 대규모점포의 진출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 있어 실효적이지 못함. 제도적으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진출을 규제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가 균등하게 발전되도록 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대규모점포 건축 제한 및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 상업지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를 초과하는 경우는 건축을 제한함.
  • 대규모점포의 건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매출액 영향평가)을 고려하도록 함. 매출액 영향평가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될 경우 대규모점포의 용도, 면적 등을 제한하도록 함. 

 

②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과 대기업 진출 제한 및 관련사업 이양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고유하고 적합한 업종을 지정·고시.
  •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함.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 사업까지 영위하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수, 2016/03/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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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가 유정복 시장에게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출점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 관련뉴스 >

# 중부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천신세계몰 출점 저지… 유정복시장 직접 나서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6916

화, 2017/04/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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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골목상권 다 죽이는 복합쇼핑몰 규제하고 지역경제 보호하라!

이마트 본사 앞 전국상인대회, 국회 앞 기자회견 연이어 개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도 진행예정


일시 장소 :

2017년 6월 27일(화) 오후 1시30분 이마트 본사 앞 규탄집회 
오후 4시-5시, 국회 정문 앞, 국회 앞 기자회견 
오후 4시 20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담회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은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벌유통 공룡인 신세계·이마트는 대규모 복합쇼핑몰도 모자라서 노브랜드마켓, 위드미편의점, 프리미엄마켓 등 법망을 피하는 각종 변종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상생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신세계·이마트의 이러한 폭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전국의 중소유통상인들이 모여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마트 본사 집회를 통해 이마트에 대한 우리들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여야 원내대표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전국의 골목상권 상인들은 국회가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을 통과시키고 중소상인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참석자 일동은 골목상권을 유린하는 재벌유통의 침탈을 저지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국회를 통한 입법과 더불어 감사원감사, 국회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을 통한 행정제도 보완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국상인대회는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전체일정>

○ 일시 : 2017년 06월 27일(화)

○ 장소 : 이마트 본사(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377), 국회정문

○ 일정
-이마트 본사 규탄집회 : 13시30분 ~ 15시
-국회 기자회견 : 16시 ~ 17시
-간담회(우원식 원내대표) : 16시20분 ~ 17시

○ 참가인원 : 300명

○ 공동주최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이마트타운반대 부산시민대책위 /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 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인천대책위 / 유통재벌입점저지충북도민대책위 광주어등산단지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 /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반대비상대책위/마포상암동롯데복합쇼핑몰저지대책위 / 경남골목상권살리기운동협회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 시간: 6월 27일, 13:30 ~ 15시
○ 장소: (주)이마트 본사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377)
○ 식순
사회: 신규철(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1. 참여단체 및 내빈소개
2. 개회사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이정식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
3. 규탄 발언
- 김명수(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인천대책위 상임대표)
- 정순배(재벌유통입점저지충북도민대책위 공동위원장)
- 김영수(광주어등산단지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 상임위원장)
- 장영환(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반대 비상대책위 위원장)
4. 연대 발언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5. 이마트 규탄 성명서 낭독
6. 이마트 규탄 구호 및 개사곡 제창
7. 규탄 퍼포먼스 ( 터트리자! 이마트! )
8. 성명서 전달 : 이갑수 이마트 대표 에게 성명서 전달
9. 폐회 

 


<재벌복합쇼핑몰 규제 및 유통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및 간담회>

○ 시간: 6월 27일 16시 ~ 17시 (간담회 16시 20분~17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원내대표실
○ 식순
사회 : 신규철 (재벌복합쇼핑몰 저지 전국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1. 참석자 소개
2. 모두 발언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이정식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
 
3. 여야 대표 발언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회찬 의원 (정의당 )
- 문병호 전의원 (국민의당 )
4. 구호 제창 및 폐회
 
5. 우원식 원내대표 및 각 당 의원 간담회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전국상인대회 성명서, 국회 기자회견문

 


▣ 붙임1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성명서
 

- 이마트는 부산 연산구 이마트타운 입점을 철회하라!
- 신세계는 부천·삼산동 복합쇼핑몰 꼼수계약 중단하라!
- 이마트는 광주어등산단지 입점음모 중단하라!
- 청주테크노폴리스 이마트복합쇼핑몰 입점 결사반대한다!
- 정부는 변종 SSM ‘노브랜드 마켓’을 규제하라!


1. 롯데, 홈플러스, 신세계·이마트 등 재벌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로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빠르게 몰락하고 있고, 부채는 이미 500조원을 넘었다. 그 중에서도 신세계·이마트는 골목상권을 유린한 주범이며, 지금 현재도 가장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지금 신세계·이마트와 생존을 건 전쟁을 치루고 있다. 부산연제구이마트타운, 광주복합쇼핑몰, 청주복합쇼핑몰, 부천·삼산동복합쇼핑몰, 청라복합쇼핑몰과 경남창원, 인천남구 이마트에브리데이, 그리고 최근 변종 SSM인 노브랜드마켓은 이미 서울·경기·인천·대전·당진·부산·세종 등에서 28개점을 운영 중이며 청주, 전북 전주, 광주, 울산, 경기 고양, 화성 등에서 지역상인들과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2. 이런 이마트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이마트타운 연산점은 전국 최고의 대규모점포 과밀지역이자 극심한 교통정체 지역이다. 유통법에 근거한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서는 위원들에 대한 음성적 금전거래를 통해 왜곡시켰으며, 교통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생략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입점예정지가 임야였던 것을 3차례에 걸쳐 용도 변경하는 편법과정을 통해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대형마트가 도시기반시설로서 필요한 경우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편익을 위한 시장 등의 유통업무시설이 부족하지만 대형마트의 입주가 어려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때이다. 그런데 부산 이마트타운 연산점은 이미 기존상권이 과밀하게 형성된 곳이고, 도심 속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 지역이다. 이 모든 것은 부산 연제구청의 이마트에 대한 특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3.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에 부산시, 부산시의회, 연제구의회에서도 심각한 우려표명과 함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대책위의 단식농성현장을 방문하여 이마트타운연산점 출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약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산의 15개 시민단체가 모여 ‘이마트타운반대 부산시민대책위’까지 결성하게 되었고 금일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이마트 본사에 모여 이렇게 규탄하는 집회까지 오게 된 것이다.
 4. 이처럼 부산사례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세계이마트는 편법과 특혜를 동원하여 골목상권 침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부천·삼산동 복합쇼핑몰도 싱가폴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것이 드러나 우선 협상자 자격을 상실한 꼼수 계약이며, 이웃 부평구와의 연담화 방지를 위한 보존구역임에도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한 지역이기주의 행정인 것이다. 또한 광주의 경우 버스터미널 인근의 복합쇼핑몰 계획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이제 어등산단지를 대체지로 눈속임 입점을 획책하고 있다. 청주는 테크노폴리스 부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복합쇼핑몰 출점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5.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국의 중소유통상인들은 골목상권을 유린하는 신세계·이마트의 폭주를 막을 때까지 하나로 똘똘 뭉쳐 연대하며 끝까지 공동투쟁 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우리는 국회를 통한 입법과 감사원감사, 국회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을 통해 특혜 행정에 대한 시정도 요구할 것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이제 욕심꾸러기 돼지 같은 나쁜 기업의 표상이 되지 말고, 이제 라도 ‘함께 살자’는 시대적 요구에 순응하는 것만이 기업이 생존하는 길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6. 우리는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정부와 신세계·이마트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부산 이마트타운연산점, 부천,청라,청주,광주 복합쇼핑몰의 출점계획을 즉시 철회 하라!
- 골목상권을 몰살시키는 노브랜드마켓 등 변종SSM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골목상권 다 죽이는 성장 전략 철회하고, 중소상인과 상생 발전하는 유통생태계 보호방안 마련하라!
- 문재인정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재벌개혁에 적극 나서라!
- 국회는 민생입법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2017년 6월 27일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참가자 일동
(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이마트타운반대부산시민대책위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인천대책위/유통재벌입점저지충북도민대책위/광주어등산단지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인천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반대비상대책위/마포상암동롯데복합쇼핑몰저지대책위/경남골목상권살리기운동협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 규제 및 유통법 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문

 
- 식물국회, 파당정치 지겹다! 국민은 민생국회를 원한다!
- 골목상권 다 죽이는 복합쇼핑몰 규제하고 지역경제 보호하라!
-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 편법·특혜행정의 산물 부산이마트타운연산점, 국정감사 시행하라!
 
1. 문재인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도시계획단계에서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재벌개혁의 전도사라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등의 수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의 문제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6월5일에 경제 활성화, 서민 활력 회복, 공정사회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와 28개 세부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10대 민생입법과제 중에서 ‘골목상권 지키기’를 그리고 28개 세부법안에 <유통산업발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포함시켰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복합쇼핑몰을 입지단계에서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4일로 늘리고, 인접한 지자체와 입점에 대한 합의를 의무화하고, 대형마트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무려 17개씩이나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2. 그러나 국회는 말로는 민생국회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민생공백기에 신세계·이마트, 롯데, 홈플러스, 현대 등 재벌유통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탈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재벌들의 유통독과점을 막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소비의 선택권을 제한받게 되는 소비자들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600만 자영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갈 것이다. 전체 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중은 28% 이며, 자영업자 부채는 520조원으로 1인당 3억5천만 원에 이른다. 이들의 급격한 붕괴는 내수경기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다.


 3.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대규모 복합쇼핑몰도 모자라서 노브랜드마켓, 위드미편의점, 프리미엄마켓과 같이 법망을 피하는 각종 변종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가장 앞장서서 유린하고 있다. 이런 이마트가 추진하고 있는 이마트타운연산점은 연제구청의 비호와 직무유기 속에서 각종 불법과 편법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교통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받지 않았고, 법정기부채납의 대상도 잘못되었다. 그리고 도시·건축심의위원회의 조건부승인도 묵살했으며, 돈으로 매수된 불법과 흠결이 있는 자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결과를 왜곡시켰다. 이렇게 상식과 합리적 이성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적폐행정이 난무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이러한 편법·특혜 행정에 대해 철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오늘 이마트 본사 앞에서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다. 파당정치에 민생이 죽어가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민생을 우롱하지 말라. 국민은 진정으로 여야가 협치하여 민생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여야 간의 무 쟁점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6월 27일
 
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이마트타운반대부산시민대책위/(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부천·삼산동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인천대책위/유통재벌입점저지충북도민대책위/광주어등산단지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인천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반대비상대책위/마포상암동롯데복합쇼핑몰저지대책위/경남골목상권살리기운동협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화, 2017/06/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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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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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합헌이다! 유통재벌은 탐욕을 멈춰라!”

복합쇼핑몰 매니저 죽음으로 내몬 ‘365일 강제영업’ 

 노동자 건강권 해치고 골목상권 짓밟는 유통재벌의 탐욕 멈춰야

대형마트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무휴업) 위헌소송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년 3월 8일(목)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안국역 2번 출구)

 
 
중소상인단체·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시민사회단체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오늘(3/8) 오후 12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명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송 사건의 공개변론이 예정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건강권과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통재벌의 탐욕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시작에 앞서 지난 2월 20일 스타필드 고양점 입법업체 매니저가 ‘365일 연중무휴’라는 영업정책과 매출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복합쇼핑몰 등도 의무휴업 대상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이 대형마트, SSM과 주변의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대형마트와 SSM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마트산업노동조합 정미화 서울본부 본부장은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현재보다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더 확대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기현 변호사는 이미 지난 2015년 대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과 같은 공익은 중대한 반면, 유통 대기업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만큼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합헌이다! 유통재벌은 탐욕을 멈춰라!” 
               대형마트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무휴업) 위헌소송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년 3월 8일(목) 오후 12시, 헌법재판소 앞(안국역 2번 출구)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협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 추모의 시간
- 발언1.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 발언2. 정미화 마트산업노동조합 서울본부 본부장
- 발언3. 박기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2 : 기자회견문
 
유통재벌과 헌법재판소는 ‘제발 쉬고 싶다. 함께 살자.’는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라!
 
 지난 2월 20일 ‘365일 연중무휴’ 영업정책을 고수하던 한 복합쇼핑몰에서 입점업체 매니저가 해당 점포의 재고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부터 숨을 거두기까지 6개월여 동안 점주가 쉰 날은 불과 3일 남짓했으며, 사망 직전 주말에는 지인에게 ‘설날에도 직원 월급을 못 줬다며 은행에 가서 비상금을 헐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에 간다던 월요일에 점주는 매장의 재고창고에서 발견되었고 결국 숨을 거뒀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기에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의 의무휴업 확대를 위해 투쟁해온 우리 중소상인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비통하다.
 
 대형 유통재벌의 탐욕이 빚어낸 희생이 어디 이 뿐이겠는가.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하는 순간, 주변 지역의 전통시장상인과 골목상인들은 여지없이 매출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생업을 접어야만 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24시간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에 노출되어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형마트와 SSM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유통재벌의 탐욕으로부터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은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하고자 본인들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3년에 걸친 법정공방을 벌였고, 2015년 대법원은 의무휴업 제도의 공익성이 중대하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은 끝끝내 헌법재판소까지 와서 다시금 의무휴업 제도의 정당성을 다퉈보자고 한다.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희생된 점주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나마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제도마저도 없애자는 그들의 파렴치함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유통재벌과 헌법재판소는 ‘제발 쉬고 싶다, 함께 살자’는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합헌이다! 
 
2018. 3. 8.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8/03/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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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규제 관련 질의

의무휴업 적용 확대 포함, 개선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 5가지 질의

산자부, 정부 공약대로 골목상권 보호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9/18)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게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규제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등의 규제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성윤모 장관 후보자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성윤모 장관 후보자에 질의한 사항은 ▲대규모 점포 업태 구분 사각지대 보완 ▲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출점 규제 강화 ▲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강화 ▲ 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상생기금 명목 자금 수수의 문제점 등 5가지 입니다.

 

이들 질의사항은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가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제도개선 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점포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다양해지는 유통소매업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거나, 지역상권을 고려해 대규모점포를 입지단계에서부터 규제하는 방안 등은 관련 법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여연대는 정책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19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확실한 정책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질의 사항 및 주요 내용

 

질의사항

주요 내용

대규모점포 업태 구분 사각지대 보완

-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업태 구분이 어렵다면 업태와 별개로 시장 변화에 맞춰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대규모점포 입지 및 출점 규제 강화

- 자치단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시하여 그 평가를 사전에 거치도록 해야함

-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 정책 도입

-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 마련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강화

-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이 최소한 명절 당일은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모든 대규모점포에 대해 월 4회 이상 의무휴업일을 지정

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유통산업 전반에 대하여 발전과 진흥보다는 균형과 상생의 측면에서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마련

상생기금 명목 자금 수수의 문제점 개선

- 대규모점포 개설 과정에서(개설 전 및 개설 직후) 지역 상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상생협약을 하는 행위를 금지

-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주체로서 상생 프로그램(지역 소상인과 중복 품목 판매금지, 입점후 상권변화를 평가하여 판매품목 조절 등)을 개발하여 추진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질의서

 

1. 대규모점포 업태 구분 사각지대 보완

 

1) 현행

대규모점포의 경우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판매품목이나 편의시설의 종류, 운영형태 등에 따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구분하고 있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2) 문제점

새로운 점포유형들이 법상 구분해놓은 업태 유형에 포섭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업태별 구분이 모호한 점을 이용해 자의적으로 업태 등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제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법개정이 추진되자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복합쇼핑몰에 해당하지만 쇼핑센터로 등록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유통시장은 급변하는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대규모점포의 규모도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초대형 점포의 경우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큰데도 별도의 규제를 하지 못합니다. 최근 신세계 등 대기업 주도하에 초대형 복합쇼핑몰이나 창고형대형마트 등이 출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3) 질의사항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업태 구분이 어렵다면 업태와 별개로 시장 변화에 맞춰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대규모점포 입지 및 출점 규제 강화

 

1) 현행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함(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2) 문제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들어설 경우 반경 5~15Km 내 전통시장 및 일반상점 매출이 평균 46.5% 하락하고, 입점 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해 2~3년 내에 60%의 중소상인이 폐업합니다. 

지역상권 상생을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입지 또는 출점 제한이 필수인데, 현행법 하에서는 대규모점포가 이미 건축을 마치고 영업시작 직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하다보니 이를 결정할 자치단체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일부 자치단체장은 대규모점포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장은 염두하지 않고 무리하게 유치하여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WTO나 FTA 등의 통상법체계에서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의 규제는 보편적인 공익적 규제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영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에 비교했을 때, 현행법제는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3) 질의사항

① 자치단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시하여 그 평가를 사전에 거치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강화

 

1) 현행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2) 문제점

대형마트는 지자체 조례 또는 본사의 방침에 따라 매월 하루나 이틀을 휴업하고 있고 백화점도 자체적으로 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지역과 상권에 따라 상황이 판이합니다.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영업제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휴일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무휴업 지정에 대해 대형마트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강한 자본력을 가진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는데 입법목적이 있고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강조하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나의 사업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날짜에 쉴 수 있는 공동휴식권 보장과 각 나라의 관습에 따른 명절휴일 지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대부분의 (준)대규모점포 종사자들은 야간노동, 휴일노동, 장시간노동, 감정노동 등으로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이다보니 출산과 육아 등이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3) 질의사항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이 최소한 명절 당일은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모든 대규모점포에 대해 월 4회 이상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 문제점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으로 미국, 영국 등의 대형마트가 국내시장에 진출하자, 유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1997년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진출과 무분별한 확산으로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중소상인의 생존권 침해, 골목상권 파괴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의 기본적인 골격은 촉진법 및 진흥법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2) 질의사항  

장기적으로 볼 때 대규모점포의 입지 등의 문제는 도시구역 구획, 공간계획의 일환이므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유통산업 전반에 대하여는 발전과 진흥보다는 균형과 상생의 측면에서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법률 소관 부처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상생기금 명목 자금 수수의 문제점 개선

 

1) 문제점

대규모점포 입점이나 개설등록을 위해서 지역 소상공인과 협상하면서 상생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지역 상인들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지역 상인들이 대규모점포 개설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상생협약 이라는 반대급부가 따릅니다. 그런데 상생기금이나 상생협약은 지역내 특정 상인들과 이뤄집니다. 결국 돈으로 지역 상권을 매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지급 받은 돈으로 인하여 지역 상인들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대신 일시적 현금 지급으로 책임을 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점포 개설 예정자가 지역 상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도 합니다. 

 

2) 질의사항

대규모점포 개설 과정에서(개설 전 및 개설 직후) 지역 상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상생협약을 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개설 과정에서 일회적 그리고 물질적 지원이나 상생협약 대신에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주체로서 상생 프로그램(지역 소상인과 중복 품목 판매금지, 입점후 상권변화를 평가하여 판매품목 조절 등)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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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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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상생과 개혁을 멈춰라! 
갈등과 개악을 조장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규탄한다!

 

1. 오늘 발표는 폐기되었어야 할 정책을 재탕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늘(6/17),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1차)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한 추진 방안은 지난 해 말 발표한 노동시장구조개악안의 재탕에 불과하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사정 합의 실패와 거센 여론에 부딪혀 진작에 폐기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 ‘공감대 형성’과 같은 수사로 포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대화’에는 어떠한 진정성도 없다. 정부가 통제 가능한 공공기관을 첫 도입대상으로 지목하고 자신의 정책을 강제하고 있으며, 실패한 노사정 합의를 노사정에서 의견이 접근했다고 포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행태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보다는 자의적인 판단과 일방적인 강제에 가깝다.  

 

2. 청/장년 상생고용으로 포장된 세대 간 갈등 부추기기와 임금 저하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청년 고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세대 간’ 혹은 ‘청·장년 간’ 상생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정책이 모든 세대, 모든 노동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지난 해 말부터 단편적으로 제기되던 정부개악안의 여러 내용이 최근 ‘청년고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재구성되었을 뿐이다. 청년고용이란 레토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연말을 거쳐 실패한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유노조/무노조의 대립구도를 통해 재벌 일방에 대한 편들어주기였던 자신의 의도를 은폐하고, 정규직노동자·기성 노동조합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구했다면, 이번 발표에서는 청년을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제도 변화의 최대 수혜자로 상정함과 동시에, 청년과 중·장년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정책은 세대 간 대립과 반목을 부추기며, 정부와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 간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가 청/장년 상생고용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임금피크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에게는 고용을, 중·장년에게는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이를 상생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생을 설득이 아닌 강제의 방식으로 일방추진하고 있으며, 성과주의 확대를 선도하여 민간에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생이 정부에 의해 왜 강제되어야 하는지, 성과주의가 어떻게 상생이 될 수 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금피크 대상만큼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정부가 제시한 사례들을 보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오히려 신규 채용이 줄거나 그 효과가 미비함이 드러난다. 실제 신규 채용이 늘어난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와 무관하게 노동시간을 감축했기 때문에 발생한 효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임금피크제가 노동자들, 특히 청년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금피크제는 중·장년에게 임금 삭감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은 책임을 정년이 연장된 중장년에게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세대 간의 갈등, 노동자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제자리 걸음의 일자리를 노동자들끼리 후퇴된 조건으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주어진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3.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상생으로 포장된 비정규직 고착화와 정규직 끌어내리기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원하청 상생과 비정규직 보호를 들먹이며 마치 정부의 발표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좋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전에 발표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차별을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정규직을 끌어내리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앞선 정권에서 상생, 공생, 동반성장이란 명명으로 이미 진행되었던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들이다. 앞선 정권들 역시 재벌·대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원하청,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접근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재벌·대기업의 이윤 창출 방식인 납품단가후려치기를 통제 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제시한 재벌·대기업 인센티브 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할 뿐이다. 강제력 없는 정책들은 재벌·대기업에게는 어떠한 위협도, 손해도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요란하게 떠들어 대는 데에는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상생이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분을 고착화하고 정규직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협력업체, 하청업체, 용역업체 등에 속한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대기업, 원청업체, 위탁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간접고용 노동자는 대기업, 원청업체, 위탁업체로부터 노동조건과 업무를 통제 받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정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는 “대·중소 및 원·하청 상생”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통해  대기업, 원청업체, 위탁업체가 져야 할 사용자 책임을 외면한다. 일련의 판결을 통해 제조업 사내하도급은 불법이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점이 확인되었지만 정부는 사내하도급을 합법화하면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원청업체는 사용자가 아니다. 다만 이들과 상생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하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 될 것을 굳이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 말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드러낸다. 기간제 노동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선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2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의 무기직 전환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보다 후퇴하여 선별적으로 무기직 전환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성과에 따른 임금, 노동조건이라는 명목하에 통상임금을 낮추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며 노동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규직 끌어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비정규직의 사용은 엄격하게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 정규직의 직접고용이라는 고용의 대원칙을 세우고, 중간착취를 근절함으로써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다양한 고용형태로 은폐된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고, 도급으로 위장된 간접고용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에게는 불·편법적으로 변형된 고용형태의 활용과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차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는 정책은 허구에 불과할 뿐이다. 


2015. 6. 17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수, 2015/06/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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