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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에 대한 조사는 물론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하여 실도로주행에서의 오염물질배출여부를 전면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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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에 대한 조사는 물론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하여 실도로주행에서의 오염물질배출여부를 전면 조사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23- 16:43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에 대한 조사는 물론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하여

 

 

실도로주행에서의 오염물질배출여부를 전면 조사하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48만대를 리콜 할 것을 명령했으나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의 ‘제타’,'비틀’.‘골프’와 2014·15년형 ‘파사트’, 2009~2015년 제작된 아우디의 ‘A3’로 차량검사를 받을 때는 통제 장치가 작동돼 산화질소 배출량을 억제하지만 실제 주행 시에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해 최대 40배까지 NOx가 배출되게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 환경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태도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초기에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장치 조작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리콜 명령 등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더니 22일에는 “해당 차량의 처벌 수위는 EU의 동일 차량 제재 수위에 준해 이뤄질 것”이라며 “리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세계1위의 자동차기업이 배출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인증기준모드에서 법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실도로 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을 배출한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폭스바겐의 행태로 새삼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폭스바겐의 경우처럼 기기조작의 고의성을 갖지 않더라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많은 차들이 실제 인증기준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증모드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이 EURO –3(2000)에서 EURO-6(2014)로 강화되면서 NOx의 배출허용기준도 0.5g/km 에서 0.08g/km로 6배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40%정도밖에 안되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의 NOx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제작차 허용기준에 의해 인증되어 운행되고 있는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해 실도로 주행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기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폭스바겐은 정부의 제재조치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인증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실도로 주행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는 경우 2017년 실도로 주행검사가 도입되는 시기까지 조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23일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의숲, 생태지평,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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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과 과장 연비,
기업윤리 저버린 소비자 기만행위
 
- 정부는 신차 뿐 아니라 이미 판매 된 6만여대에 대해서도 조사 실시해야 -
- 폭스바겐은 소비자 사죄 후 지체 없이 자체 리콜 필요 -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 승용차 48만여대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회피했다. 해당 모델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 제타, 비틀, 골프, 14~15년형 파사트, 2009~2014년 생산된 아우디A3이다.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는 미국 환경기준의 최대 40배를 초과했다. 우리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의 차종들은 국내에 5만 9000여대가 판매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를 기만한 폭스바겐의 사기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정부가 신차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폭스바겐은 소비자에게 해당 차량을 판매하면서, 폭스바겐의 엔진은 “배기가스 절감을 더했”고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한다고 홍보했다. 비틀 광고에서는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 시킵니다”라는 문구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문구 등은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와 같이 친환경 엔진, 연비의 효율성을 홍보했다. 그런데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한국시장에서도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거짓 광고, 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폭스바겐이 골프 1.6 TDI 블루모션의 공인연비를 기존보다 15%나 낮춰 신고한 것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문제에 대해 한·EU FTA 통상문제 등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폭스바겐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한 조작행위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조사와 제재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리콜을 실시해야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조사와 폭스바겐의 향후 대응 등을 지켜볼 것이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의 불법행위가 명확히 입증되면, 피해 소비자를 모집하여 집단적인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화, 2015/09/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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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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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0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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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환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 2. 2 (금) 10:00

■ 장소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앞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주최 : 환경정의

 

(사)환경정의는 2월 2일(금) 폭스바겐코리아 본사에서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폭스바겐은 2015년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이런 조작 과정에서 또 다른 기만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지난 29일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달린 경유차와 낡은 휘발유 자동차를 비교하는 설계 자체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마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그 실험 결과를 고의로 은폐한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폭스바겐 차량의 배기가스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작을 증명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동물과 사람까지 그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며 조작극을 벌였던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할 생명의 가치마저 무시해버린 것이다.

 

이런 비윤리적 경영 문제는 독일 본사 뿐 아니라 국내 경영에서도 잘 나타난다. 약속했던 리콜실적은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다가 전 사장들은 사실상 해외 도피 중인 것이 현실이다. 이번 비윤리적 인체실험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2월 1일 공식적으로 영업을 재개 했다.

 

환경보다 경제가 우선인 사회,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사회는 있을 수 없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생명을 경시하고 이윤에만 집착하는 비윤리적 경영과 책임 회피의 끝에는 퇴출이라는 결과만 있을 것이다. 환경정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책임 있는 태도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문의 : 이경석 팀장 (010-9231-8165)

 

[보도자료]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금, 2018/02/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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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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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2016년 4월 1일 (금)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작년 9월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9월 세계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치 통과를 위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오염도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매연기준치에서 40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은 미국에서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만대가 판매되었고, 국내에서는 약 12만대가 판매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차량이 판매돼 운행된 것이다.

이 후 미국은 배기가스 조작대상인 디젤차량 48만대의 리콜명령과 판매금지 및 900억달러(약 108조원)의 과징금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 외에 폭스바겐 디젤차량이 판매된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에서도 저감장치조사를 시작했고, 판매금지와 리콜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나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의 폭스바겐 디젤차만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언론이 “문제 차량 중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유로5 차량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미온적이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언론 및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형사고발을 하는 형국이다.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질소산화물 영향 [출처]DMV엔지니어

질소산화물 영향 [출처]DMV엔지니어

디젤차량은 휘발유나 LPG보다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고(2012), 초미세먼지의 주오염원은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이다.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이 자극을 받아 기침,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폐수종, 폐렴, 폐출혈, 혈압상승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은 눈속임 인증을 받고도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땜질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했다.

 

0401_기자회견문

* 문의 /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 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금, 2016/04/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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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극심한 미세먼지 노이로제와 혼란
온 나라가 심각한 미세먼지 노이로제 증상에 시달리며 혼란에 빠져 있다.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대책, 거의 매일 같이 미세먼지 오염도 앱을 들여다보는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이웃 국가에 대한 원망과 욕설이 가득한 인터넷 공간 등이 그런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효과 없는 정책에 묻지 마 식으로 수백, 수천억의 혈세를 투입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처럼 극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등장했던 적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5"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대책으로 황사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환경부[/caption]
'원인 제거'가 아닌 '회피와 공포'
지금까지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의례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즉 오염 배출 감축 정책으로 이어져 실제로 오염도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번은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피할 것인가, 즉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입, 창문 닫기와 외출이나 야외 운동하지 않기 등의 대응, 그리고 극심한 심리적 공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만든 원인 제공자는 물론 환경부다.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엉터리 미세먼지 예보를 매일 내보내며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은 모두 이웃나라로 떠넘기고, 국민들에게는 마스크 준비를 대책이랍시고 말해온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기간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까지 시행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혔으나, 정작 담당 부처인 환경부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초적 사실과 과학적 원리도 부정하는 기존 입장이나 태도는 별 변화가 없다. 정부의 담당 부처가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편향된 지식으로 잘못된 신념체계를 갖게 되는 것은 필연적 결과다. 정치인들도 시민들의 인식에 맞춰 행동하고 발언하다 보니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천동설
믿음과 사실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믿고 싶은 사실만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다. 소위 천동설이 천 년을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진실로 통했다. 행성의 운행이 어느 시기에는 역행한다던가 하는, 천동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상 현상이 관찰되어도 천동설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또 다른 보완 기전을 통해 천동설을 유지했다. 가장 큰 기여를 한 대표적인 학자는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이자 천재 수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다. 천동설 학자들이 만든 우주 모형은 사실이 아닌 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몹시도 복잡하고 기괴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천동설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거나 믿고 싶은 것을 모형과 수학으로 설명해주니 만족스러웠을 듯싶다.  그러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이라는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순간 복잡하고 기괴한 우주 모형으로 억지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던 천동설의 모순은 바로 해결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학계, 정치, 언론, 그리고 시민들까지 신봉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설명하는 과학은 마치 천동설과 같은 것일 수 있다. 국제 사회나 국제 학계에서 통용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과 기본 사실조차 은폐되고 있거나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동설을 믿어도 밤하늘의 별이나 아름다운 석양을 보며 노래를 하고 시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더구나 당시 사람들의 가치 체계나 종교적 신앙 등 신념에도 잘 부합하니 배척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천동설이 천 년을 넘게 유지됐을 것이다. 다만 그런 이론으로는 우주여행이나 각종 학문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각 개인들이 미세먼지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신봉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으니 올바른 해결책을 세울 수 없음은 분명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상당한 세월 동안 혼란과 분노만 있고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효과 없는 대책이나 구호에만 솔깃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동설의 우주모형[/caption]
미세먼지와의 인연
개인적으로 미세먼지와는 인연이 깊다. 88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자 IOC는 서울시의 대기질과 그에 관한 관리대책을 요구했고, 당시 환경 분야의 최고 석학이셨던 고 권숙표 교수가 대책 수립 연구를 맡게 되었다.  마침 그분 밑에서 조교를 하고 있었고, 교실의 다른 스텝들은 안식년이나 군 복무 중이어서 대학원생과 학부 실습생 몇 명을 보조원으로 해서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추계, 대기오염 모델 개발과 모델링, 오염물질 감축 대책, 올림픽 개최시의 긴급 대책과 예상 오염도 등에 관한 과제를 전담해서 연구와 개발을 담당했었다. 그때가 1985년이었으니 어느새 33년 전이다. 그 일을 계기로 대기오염과 학문적 인연이 맺어져 박사학위 논문도 서울시 미세먼지 중의 발암성 물질과 그로 인한 돌연변이원성에 관해 썼다. 아황산가스에 집중돼 있던 대기오염 대책을 미세먼지(그 당시는 총부유먼지)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학술적으로 최초로 제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발암물질과 돌연변이원성' 학위논문 언론보도 기사 (사진 1988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당시 대기오염자료가 비공개 자료였고 심지어는 국가 보안 자료로 다뤄질 정도였다. 학술지에 서울시 대기오염도 통계 값을 적시하자 정부 관리가 삭제하라고 압력 전화를 할 정도였다. 88 서울올림픽 대책을 수립하느라 입수한 자료와 추가로 당시 평민당 부총재를 하고 계시던 박영숙 의원을 통해 대기오염 자료를 얻어내 언론에 공개하면서 비밀자료로서 의미를 퇴색시키는 작업도 했다.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기오염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운동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9" align="aligncenter" width="500"] 비공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입수해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밝힌 글 (1986년 과학동아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8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기오염 측정 자료 공개 촉구 운동 (사진 1989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후로도 경유차환경위원회, 수도권대기질특별법, 대기위해성연구회, 환경보건포럼 등을 통해 미세먼지 운동과 정책에 참여해 왔다. 평생 나름대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을 위한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미세먼지 혼란 상황은 정말 당황스럽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환경 개선의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위 전문가들의 침묵 또는 오히려 곡학아세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caption id="attachment_187881" align="aligncenter" width="600"]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05년 서울신문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8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환경기준 다음 단계로의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16년 서울신문 기사 캡처)[/caption]
'미세먼지이야기'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어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인터넷 등에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나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한 본격적인 반론을 쓰기로 했다. 간단한 팩트체크도 병행하려고 한다. 이미 개인 블로그에 미세먼지에 관련한 많은 글을 올렸고 많은 분들이 읽어주었다. 그러나 대부분 환경운동가나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쓰다 보니 글이 길고 여러 주제가 섞여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주제를 세분해서 가능한 최대한 짧은 글을 연재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미세먼지에 관심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월, 2018/02/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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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발암물질인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어린이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특성을 고려한 통학환경 개선 대책 마련되어야

어린이 이용차량 관리 기준 마련 시급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와 어린이 건강 예방대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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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2년 세계보건기구가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발암1등급으로 확인하면서 건강 피해에 대한 경고를 보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전체 자동차 중 경유 자동차 비율이 4%에 이를 만큼 경유자동차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민감군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과 더불어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환경정의는 경유차 배출가스로부터 미래세대 보호 대책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제 / 임영욱 연세대학교 환경과공해연구소 부소장

자동차 배기가스는 동일양 대비 담배연기보다 인체와 생태계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면적의 공간 안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유로기준 이전의 노후화된 자동차 상당수가 운행되고 있어 심각한 대기오염이 우려된다. 특히 학교 주변 스쿨존은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안전을 위한 속도 제한으로인해 연소효율이 나빠지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안전과 함께 건강영향을 줄일 수 있는 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가장 관리하기 힘든 대기 오염 물질 종류들이 디젤차량 배출물질로, 디젤 배출물질로인해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율이  7.3배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미 자동차는 생활환경속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배출원이고 어린이는 이로 인한 건강 영향이 큰 민감군으로 특별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단지 공기오염, 대기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건강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저항능력이 형성되기 전인 어린이는 오염원에 대한 흡수율이 높고 배출율은 낮아, 어린이 특성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 경유자동차 운행량에 증가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린이 호흡기질환 발생률도 증가된다, 해외에서는 스쿨버스이용에 따른 폐질환 발생율 증가와 경유자동차 주요물질인 블랙카본에 의한 천식, 알레르기 질환 증가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동차 기여 도로변 오염이 이미 생활권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기오염 관리는 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가 모두 함께 참여해 역할을 해야 한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대기오염 농도 측정 결과 도시의 학교가 농촌이나 공단인근의 학교보다 오염농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도로와 밀접하게 붙어있는 학교의 경우 교실의 농도가 도로와 비슷하거나 환기여부에 따라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블랙카본의 경우 유럽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도로변 학교의 경우 두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다.

경유차 증가로 인한 어린이 건강영향과 예방 대책_임영욱 2015

경유차 증가로 인한 어린이 건강영향과 예방 대책_임영욱 2015

해외에서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학교에서 대기오염 농도에 따라 색이 다른 깃발을 걸어 놓거나 대기상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어린이에게 홍보하고, 어린이에게 홍보와 교육을 통해 도로 안쪽으로 보행하도록 실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린로드 맵을 만들어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통학로 지도를 홍보해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방음벽과 통학로 분리 등이 시행 되고 있다. 방음벽은 소음 저감뿐 아니라 오염물질이 전달도 막아주는 기능이 있어 도로변 학교의 경우 건강을 위한 높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내 공회전 금지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지정 토론>

1. 이규진 /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교수

경유차의 배출량 저감 목표뿐 아니라 생활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개정 시 주로 안전성에 입각해서 어린이 안전구역 설치되어 사고는 줄어들 수 있으나 대기 영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므로 환경적인 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는 상시적 주정차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공회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 스쿨버스가 정시성을 확보하면서 추가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에 대한 고려는 부족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는 집과 학원의 이동성을 확보하기에는 유리하나 통행거리는 길고, 노후 차량 비율이 높아 배출가스 농도가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앞으로 교통정책은 환경적인 고려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후경유차, DPF 미장착 차량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에 대한 대책마련과 스쿨버스 영세차주를 위한 차량개선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각 해당 부처가 함께 참여해야 가능해진다.

2. 이지영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연구교수

현재 운행경유자동차에 대한 관리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수 700만명 중 5세미만 영유아 사망자 비율이 8.5%에 이른다. 해외 연구에 의하면 초미세먼지 10마이크로그램 증가 시 암학회연구결과 사망률 7% 증가하고, 영아사망율 두배 증가하는 등 건강피해에 대한 심각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이하 일때도 실외활동 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기준치 이하에서도 어린이 건강에 영향 받을 수 있다. 특히 성장기 입은 건강피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디젤가스 입자상 물질이 영아 사망률 및 저체중아 출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수도권 초등학교 주변 대기환경영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4차선 이상도로와 300m 이내 밀접한 학교가 80%를 넘어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주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의 등교시간에 노후경유차 운행 금지와 어린이 시설 이용 차량의 경유 DPF 의무 장착을 제안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기준을 강화하여 건강영향을 줄여야 할 것이다.

3. 장옥화 / 서울은정초등학교 교장

어린이 시설의 대기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는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보건 관계자가 참여해 함께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에서는 경유차 배출가스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부족하고 교육청에도 전문 관리 과가 없어 문의에도 어려움이 있다. 주5일제 수업으로 법정출석이 190일인데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운동장에서 놀 수 있는 날짜가 적고, 아이들은 야외활동을 원하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 운동장은 미세먼지, 자동차배기가스에 직접 영향을 받고 특히 하교시 학원버스, 체험학습시 이용 차량 공회전, 등 아이들은 배출가스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

안전을 위한 스쿨존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농도가 높아지는 문제도 우려된다. 교육청에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각 학교에 전달하고 관리대책 마련되어야 한다. 일선 학교에 녹색어머니들께 교육을 통해 아침 등교시 두 발짝이라도 도로에서 떨어져 걷도록 하고, 학교 출입 차량 중 DPF 장착차량, 친환경차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다.

4. 김홍철 / 환경정의 사무처장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 2기 는 특히 건강위해성을 강조해 배출량 오염원 관리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건강과 영향을 고려한 대기질 개선을 지향하고 있는데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이용차량(학원, 유치원 등)은 대부분 경유승합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공해화 대상차량(2005년 이전차량) 중 저공해장치 부착 불가 차량이 48.6%으로 실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발제 내용 중 자동차 초과배출등급평가 기준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등급 차량의 중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평가가 제도화된다면 일정등급 기준에 미달되는 차량은 어린이 이용차량으로는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있어 오염원별 맞춤형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초등학교를 위한 우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김광덕 / 수도권대기환경청 관리과 과장

경유차 관리와 어린이 예방의 주제는 여러 부처에 법과 제도가 산재되어 있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부처간 통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특화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TF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환경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노후경유차가 특정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노후경유차는 영세사업자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행시기에 어려움이 있다. 전국 차량의 45%가 수도권 집중되어 있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되지 않은 05년 이전 차량이 장착자량에 비해 5배~35배 달하는 매연 배출하고 있다. 1조 1400억 들여 미세먼지 삭감을 위해 저공해화 사업. DPF장착, 디젤을 LPG로 엔진개조, 21만대 조치폐차 등 노력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2.1배 높다,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 중심 정책 추진으로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은 경유차량 증가했고, 실도로주행기준과 질소산화물 기준 부족한 상황이다.

<종합토론>

먼지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마스크 사용을 늘이는 것도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고려할 수 있으나 통기량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과 의료진 자문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기오염은 개인의 문제해결방식 보다 공공의 대기 환경 개선이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스쿨존 차량 운행 속도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데, 시간별 속도제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통학시간에 운행속도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에 차이가 많아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학원차량이 교문 앞 정차로 인한 공회전과 배출가스 문제도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수원 행궁동 생태교통사업에서 차량진입을 제한했으나 초기에 주민반발이 심했으나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저배출지역인 LEZ를 ‘운행제한금지지역’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는 경유차 증가에 기인하는 면이 있다. 여가생활 증가로 인하여 경유승용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경유차 배출가스가 영아 사망률을 높힌다는 피해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홍보를 통해 경유차 선택에 위해성이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시; 2015년 11월 17일(화) 오후 2시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좌장: 권호장 단국대의료원 환경보건센터 교수

 

수, 2015/11/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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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린 정부의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없다!

 

정부가 오늘(6월 3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된 시점에 발표된 정부 대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나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넘어서 실효성 없는 ‘무늬만 특단의 대책’이라 평할 만하다.

 

정부가 가장 먼저 제시한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작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시작된 ‘클린 디젤’의 허구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향후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을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대책만이 있을 뿐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판매 예정 20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검증결과만 보아도 폭스바겐이 제작한 경유차만 아니라 ‘클린 디젤’로 홍보해왔던 거의 모든 자동차 메이커의 차량이 적용 기준을 실도로 주행에서 평균 6~7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여전히 ‘클린 디젤’을 친환경차로 인증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지금까지 판매한 소위 ‘클린 디젤’차량은 모두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들이 신차 기준을 검사하는 구간에서만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시스템을 세팅 해놓고 그 외에 실도로 주행 상태에서는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도록 제작해 판매한다는 것은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강화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더라도 소위 ‘클린 디젤’이라는 마케팅을 통해 판매되어 온 경유 차량에 대한 제작사 차원의 리콜이 필요해 보인다. 그 이유는 막 판매가 된 시점에서는 ‘클린 디젤’이라는 표현대로 오염물질이 적게 나올 수 있으나 녹색교통운동이 수도권 내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2013년, 2014년)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운행 단계에서 특히, 연식에 관계없이 주행거리가 50,000Km를 넘는 시점부터 경유차의 배출가스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향후 토론회 개최를 통해 발표예정) 따라서,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이면서 정밀 검사에서 배출가스 불합격한 차종에 대해 해당 차종을 판매한 제작사의 전면적 리콜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클리닝, 부품교체 등의 개선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숱한 논란 속에서 허용된 경유 택시 문제에 대한 언급도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사업용 차량이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는 단계적으로 CNG로 교체한다면서 같은 사업용 차량이면서 일반 승용차 주행거리의 8배를 운행하여 환경부 발표대로 단순 계산해도 최대 35배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유 택시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 전혀 없는 것이다.

 

현재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책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작금의 경유차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밝힌 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862만대의 운행 경유차에서 지금도 배출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어야 한다.

 

노후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LEZ)하고 운행차 검사에서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하겠다는 것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제시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의 발표대로 노후 경유차 중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 노후 경유차가 단계적으로 조기폐차 및 운행제한 등을 통해 도로에서 사라져야 함에도 시행 시기나 기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사실 오염물질 과대배출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LEZ)는 지난 2009년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지자체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 집행을 아예 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화된 제도이다. 최근 서울시가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 현실화될지 불투명하고 경기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지자체 조례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국내 신차 판매량 1~2위 다투는 1톤 이하의 경유 화물차는 아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시행하기도 전에 효과를 반감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

 

운행차 검사에 도입하겠다는 질소산화물(NOx)기준도 적용시점부터 판매되는 신차만 적용한다고 하니 현행법상 해당 차량이 검사를 받으려면 2~4년 후에나 실제 집행된다는 점에서 지금의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일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10여년을 진행해왔던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향후 10년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겠다는 것도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저감장치 대당 가격이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싼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나마 환경부가 10년간 약 3조원 가까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기존의 교통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되면서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활용한 것인데 대책 시행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은 정부 발표자료 어디에도 없다.

 

이는 정부가 기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대책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여서 결국 돈이 없어 보급 목표와 저공해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있는 돈으로 대책을 시행하자니 보급 대수나 저공해화 차량대수가 적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휘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경유가격 인상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세제 개편 문제는 사실상 지금 결론이 나더라도 법을 당장 바꾸지 않을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정한 기한인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나 시행 가능한 대책이다. 따라서, 에너지 세제 개편은 장기적인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만큼 지금 이대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고 논의를 접을 것이 아니라 2018년까지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향후 경유차 대기오염 개선대책 마련를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오늘 발표한 대책의 부분 개선이 아니라 정부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201663

한국환경회의

 

문의 :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010-6285-5477, [email protected]

화, 2016/06/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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