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제 강행처리 규탄 성명서>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전쟁으로 질주하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안보법제를 즉각 폐기하라!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이다!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를 철회하고,
성평등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말라 -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다. 개정 당시에도 법안명을 성평등기본법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선택해 성소수자를 포괄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양성평등’개념은 여/남의 이분법적 성별체계를 공고히 하며 여/남 동수나 기계적으로 같은 상태도 ‘평등’으로 만들고, 여성혐오발언을 일삼는 반인권적 단체도 ‘양성평등’ 명목으로 공익기금을 지원받고 양성평등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성평등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과 다르다. 성평등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여성/소수자의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이 고려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지속된다면 실현될 수 없다.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면서도 그 구체적 적용에서는 성소수자를 차별한 것처럼,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법제도는 구체화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 개정되어야 할 것은 성평등조례가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이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정책이 성소수자를 정책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면, 우리는 여성/소수자의 보다 평등한 삶을 위해, 성평등의 실현을 가로막는 여성가족부를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부 신설을 통해 여/성인권을 실현하고자 했던 여성단체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
1.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는 고의적인 곡해로 성평등조례의 취지를 훼손하고 성평등 실현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라.
1.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라.
<기자회견문>
대표적인 친한파 대통령인 카리모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귀국한 지 이틀만인 2015년 5월 31일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강제 노동 관련 대표적 인권활동가인 엘레나 우르레바(Elena Urlaeva)에 대하여 가혹행위가 자행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우즈벡 정부의 면화 생산을 위한 강제노동 동원과 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우즈벡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촉구할 것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5월 31일 엘레나씨는 타슈켄트 지방 치네즈(Chinaz) 도시 부근의 면화 밭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의해 강제로 제초작업에 동원된 교사 및 의사들을 인터뷰하고 있는 중이었다. 유치원 교사들은, 시장이 학교에 제초작업에 동원될 교사들을 차출하라는 명령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엘레나씨는 시청 직원들로부터 면화 밭 노동을 강요받은 60명의 의료진도 사진에 담았다.
이에 경찰은 엘레나씨를 체포하고, 그녀에게 성분이 불분명한 진정제를 투약하였으며, 지역 경찰청 제1본부장(First Deputy Chief)의 주도 하에 18시간 동안 그녀를 심문하였다. 심문 과정 동안 경찰은 그녀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하였다. 의사들은 그녀가 데이터 칩을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경찰이 엘레나 씨를 잡고 있는 동안 그녀가 하혈할 때까지 질과 항문을 검사하고, 엑스레이를 촬영하였다. 그녀는 야외에서 용변을 해결할 것을 명령받는 등 화장실을 갈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고, 나체인 채로 사진이 찍히기도 하였다. 경찰은 추가적인 신체적 폭력을 위협하며 그녀의 카메라, 공책,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조약에 관한 정보가 적혀있는 종이를 압수하였다.
엘레나씨는 봄철 목화밭 준비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자행하는 강제 노동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인권 연합(HumanRights Alliance of Uzbekistan)과 우즈벡-독일 인권 포럼(Uzbek-German Forum for Human Rights)의 기존 조사 자료와 일치한다. 치네즈 경찰의 난폭한 대응은 구금, 폭행, 괴롭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에 대한 위협 등의 강압적 행위가정부의 강제 노동 시스템에서 어떻게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우즈베키스탄에서 강제노동이 지속되는 한, 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 공기업인 조폐공사의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강제노동으로 수확한 면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은 우즈베키스탄 내 최대 규모의 면화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면화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노동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강제노동에 연루되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매해 자행하고 있는 면화 산업에서의 강제노동 동원을 중단하라.
-엘레나씨에 대한 가혹행위에 책임이 있는 정부 관료들을 처벌하라.
-인권 활동가와 언론인들이 면화 재배 환경에 대해서 보복의 두려움 없이 조사및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즈베키스탄에 만연한 강제노동에 대해 묵인하는 태도를 버리고, 이제라도 우즈벡 내 강제노동 및 인권탄압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라.
-면화 산업에서의 강제노동과 이에 대응하는 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중지될 때까지 우즈벡 산 면화의 수입을 중단하라.
2015년 6월 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민변 국제연대위원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지학순정의평화기금,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국회의 심학봉 의원 사퇴승인안 가결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
국회가 심학봉 의원 ‘제명’ 대신
‘자진사퇴’를 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회는 결국, 성폭행 혐의가 있는 심학봉 의원을 ‘제명’하는 대신 본인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늘(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에 대한 안건이 ‘사퇴승인안’으로 변경되어 재적 248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5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로 가결되었다.
심학봉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진사퇴 하겠다”며 사퇴를 차일피일 유보하더니, 오늘(12일) 오전 본인의 제명안 표결을 단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자진사퇴 하였다. 이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이미 윤리특위에서 국회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정치인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는 심학봉의 ‘사퇴’ 건이 아닌 ‘제명’의 건으로 처리해야 마땅했다.
그 동안 국회는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국회의원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뚜렷한 징계나 대책 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역시 심학봉 본인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여 ‘제명안’이 아닌 ‘사퇴승인안’을 가결함으로서 정치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던 우리 여성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 2012년 7월 13일자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더불어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명시된 국회법 158조를 개정하여 국회의원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각 정당은 내년 20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후보자가 국회에 진출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라!
- 검찰은 심학봉의 성폭력 혐의를 한 치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 심학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성폭력 혐의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없음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남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2015. 10. 12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논평] 여성·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우려가 높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을 반대한다.
여야가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친 후 본격적인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 19개 위원회가 업무 연관성 등을 이유로 분할·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분할하는 방안이 대두되면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와 윤리위, 국방위와 정보위, 안행위와 여가위의 통합은 고려할만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되고 있는 위원회의 분할 근거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와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를 통합해야 할 근거는 도리어 빈약해 진다. 만약 통합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게 되며, 여가위와 안행위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행정자치부는 업무의 연관성도 적다. 또한 기능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상임위를 통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는 상임위를 늘리면서 ‘위원장 나눠먹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연관성 없는 위원회를 무조건 통합해서는 안된다.
여가위는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곳으로 국가차원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여가위가 여성·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가위와 안행위의 통합을 반대한다.
보수정권 이후 여성가족부의 여성·성평등 정책이 후퇴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그리고 혐오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 여성가족위원회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16년 5월 13일(금)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경찰의 퀴어퍼레이드 행진 신고 금지 통고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찰의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 통고가 사회적 소수자의 사안을 대하는 경찰의 낮은 인권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찰의 행진금지통고는 누구나 누려야 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성소수자에게 보장하지 않는 차별 행위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은 성소수자에게 그 권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집회 방해' 목적의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집회 신고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집회신고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은 퀴어퍼레이드 측에 행진금지통고를 내렸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경찰이 도리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은 사회적 소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세력의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이미 2014년에도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고, 혐오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방해행위와 폭력이 예견되고 있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퀴어퍼레이드는 일 년에 단 하루, 성소수자들과 이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존재'를 드러내는 의미 깊은 행사다. 우리는 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5. 6. 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KYC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