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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제 강행처리 규탄 성명서>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전쟁으로 질주하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안보법제를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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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제 강행처리 규탄 성명서>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전쟁으로 질주하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안보법제를 즉각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토, 2015/09/19- 15:07
<일본 안보법제 강행처리 규탄 성명서>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전쟁으로 질주하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안보법제를 즉각 폐기하라!
 
 
전후 70, 일본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71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안보법안)을 채택하여 아시아에 전운을 만들더니, 817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 919일 새벽시간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정권여당의 강행 채택으로 법안이 성립되었다. 2015년 아베총리가 방미하여 오바마 대통령에게 약속한 관련법안 올해 여름내 성립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제 일본은 법에 따라 미국 등 밀접한 관계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등 존립위기사태라고 인정되는 6개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9조로 전쟁하지 않는 나라였던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당당하게 전진하게 됐다.
 
이 사태를 둘러싸고 일본의 전국 각지에서 항의의 목소리가 솟아났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 앞에서 각 지역에서 거리에 나와 또는 SNS를 통해 강한 반대의 의지를 표현했고, 특히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일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다. 그럼에도 아베정권은 헌법을 유린하고 많은 일본국민의 의사를 짓밟으며 채택을 강행했다. 일본의 민주주의가 산산 조각나고 흡사 독재정권이 기세를 떨치는 듯하다.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범죄를 반성하고 해결하지 않은 전범국 일본이 다시 전쟁을 향해 폭주하는 작금의 사태는 가히 충격적이고 분노스럽기 그지없다.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어 전쟁터에서 철저히 인권을 유린당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절규가 멈추지 않고, 수많은 전쟁의 희생자와 피해국들의 아픔이 치유되지도 않은 지금, 일본은 다시 전쟁을 하고 희생자를 만들려한다.
 
전후 일본은 전범국임에도 미국의 비호아래 평화헌법을 만들어 군대를 가지지 않는 평화의 나라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다. 그 반면, 전쟁과 식민지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에서는 일본정부의 외면 속에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고 많은 희생자들은 그렇게 눈을 감았다. 일본의 평화는 수많은 희생과 인권유린에 뿌리를 둔 허울뿐인 평화였지만, 평화헌법은 한편으로는 다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어장치이기도 했다. 이제 그 자물쇠를 풀고 제국주의 일본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정부의 모습은 전후 70년을 맞아 발표했던 아베담화에서 논한 평화가, 그 미사여구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지금, 아니 그 눈물을 멈추게 할 의지조차 없는 일본정부가 평화를 논할 자격은 애초부터 없었지만, 이제 공공연하게 평화의 위협자가 되어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침략과 전쟁을 위한 발판이나 다름없는 안보법제 강행채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어떠한 안보논리로도 이번 안보법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평화를 깨트리는 전쟁준비법안을 안보법으로 둔갑시켜 강행하는 일은 가당치도 않다. 아베 총리가 거듭 강조하는 일본의 차세대는 과연 전쟁할 수 있는국가의 국민으로서 한반도, 나아가 아시아의 국민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분단이란 비극을 안고 전쟁의 위협에서 한시도 자유롭지 못한 한국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전쟁행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전쟁범죄를 해결하고 진정한 평화를 견인해 나가야 하며, 사드 배치 등 한국이 미일 동아시아지역미사일방위에 편입하여 새로운 대결구도를 형성하면서 전쟁 분위기에 합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평화헌법을 심은 당사국인 미국이 이제와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내세우며 일본을 전쟁동맹국으로 무장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그 책임 또한 엄중히 묻는다.
 
일본의 안보법안 채택 강행이라는 이 초유의 참사 앞에 우리는 세계 각국과 함께 평화를 원하는 일본시민들과 연대하며 전쟁으로 향하는 일본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591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 감리교여교역자회/ 감리교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 / 기독여민회/ 기장여신도회전국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 예장전국여교역자연합회 / 원불교여성회 /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615와함께하는우리여성회(준) / KIN(지구촌동포연대) / 간토대진재조선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한일재일시민연대 / 경기자주여성연대 / 경남여성연대 / 경남여성연대 / 고양여성회 / 공점엽할머니와함께하는해남나비 / 구로여성회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나눔의 집 / 남해여성회 / 당진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 추진위 / 독도수호대 / 동백여성회 / 마포우리동네청년회 청년나비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 민주노총여성위원회 / 부산여성회 / 부천새시대여성회 / 부천여성회 / 분당여성회 / 사천여성회 / 서산평화의소녀상 건립시민추진위원회 / 서울여성회 / 세종 평화의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 수원일하는여성회 / 성남여성회 / 수원평화나비 / 수지여성회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 안산여성회 / 안양나눔여성회 / 안중근기념사업회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 양산여성회 / 양주여성회(준) / 오산여성회(준) / 용인여성회 / 울산여성회 / 의정부두레여성회 / 의정부평화비 건립 추진위원회 / 이천여성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날아오르는 희망나비 /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 하는 마창진시민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역사교사모임 / 전주 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 / 정의당 여성위원회 /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 지구를살리는청주여성모임 / 진주여성회 / 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통일여성회 / 평택여성회 / 평화나비네트워크(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충청/춘천/진주/제주 평화나비, 서울대평화나비,중앙대평화나비,서울연합평화나비,신촌연합평화나비,명지대평화나비,숙명여대눈꽃나비,건국대쿠터플라이,서울여대슈터플라이,고려대평화나비,성신여대 평화나비, 이화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는 이화나비, 동덕여대 평화나비) / 평화나비대전행동 / 하남여성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정신대연구소 / 함안여성회 / 합천여성회 / 화성여성회 / 흥사단 / 대전여성단체연합 / 대전여민회 /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 대전여성장애인연대 / 대전평화여성회 / 여성인권티움 / 풀뿌리여성마을숲 / 실천여성회 ‘판’ / 햇살사회복지회 / 부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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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테크코리아 안성 재 이전 추진-보복성 무더기 징계 철회!
상습적 여성노동자탄압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6월 5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레이테크코리아 본사 앞에서는 올해 성평등걸림돌로 선정된 레이테크코리아의 상습적 여성노동자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금속노조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알바노조 비정분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정의당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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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레이테크코리아 본사 앞에서는 올해 성평등걸림돌로 선정된 레이테크코리아의 상습적 여성노동자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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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가 규탄발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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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노동조합 탄압, 최저임금 여성노동자 생존권박탈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사장은 안성공장 재 이전 및 보복성 무더기 징계 즉각 철회하라!



비정규직 일방 전환 시도, 노동조합 탈퇴 유도 원거리 작업장 이전, 여성휴게실-탈의실 CCTV설치, 산업안전법-파견법 위반, 직장폐쇄, 일상적인 폭언과 폭력.. 이는 2014년 최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을 괴롭힌 임태수 사장의 여러 악행 중 일부이다.
협소한 공간, 일방적 업무형태 변경, 환기배기구 미설치, 냉난방 시설 및 휴게시설 미비, 복도에서 점심식사, 정년 차별을 통한 조합원 해고 등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이후 지난 8개월간 서울로 이전한 작업장에서 우리 여성노동자들이 울화와 눈물을 삼키며 견뎌 온 갑질 횡포이다.
부끄러움을 알고 반성을 하는 것은 인간됨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더 이상 임태수 사장에게 부끄러움과 반성을 기대하지 않는다.
 
안성 재 이전은 여성노동자 생존권 박탈이다.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2달 만에 회사는 멀쩡히 잘 다니던 서울 작업장을 안성으로 옮겼다. 그러고도 이전 3개월 만에 또 평택으로 옮기겠다는 몽니를 부렸었다. 우리는 투쟁을 통해 서울 이전이라는 사장이 한 약속 이행을 쟁취하였다. 3년 동안 3번을 이전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인가? 이전을 경영권이라 주장하며 작업장을 멋대로 옮기는 행동은 여성이자 노동자인 우리 레이테크코리아 조합원들의 생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탄압이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생존권 박탈이다.
심지어 서울 작업장의 임대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음에도 지난 5월 12일 PD수첩 방영 직후 안성 재 이전을 통보 한 것은 “방영 반대!”를 외치던 사장의 보복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점심을 먹을 권리를 취재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장 스스로가 “저는 점심을 안 먹습니다. 먹어도 적게 먹습니다!”며 망발을 뱉어놓고는 마치 그 말의 책임이 노동조합에 있다는 식의 발상은 임태수 사장의 머리가 아니면 나올 수 없다. 그 방송을 되돌리는 방법은 즉각 안성 재이전 추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점심식사 공간, 휴게공간을 확보하며 이 더운 날 30도가 넘는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다.


사장 멋대로 무더기 징계, 더 이상 묵과할지 않겠다.
임태수 사장의 갑질 횡포는 공장 이전뿐만이 아니다. PD수첩 방영 이후 사장은 2014년 투쟁 기간 동안 있었던 우리의 선전전과 5월 27일 사장의 폭력행위에 항의한 행동들을 회사의 취업규칙 중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는 「성실 의무」 조항과 ‘품위를 유지하며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품의 유지」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태수 사장은 징계를 통보하는 방법 또한 악랄하여 기습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조합원들의 진술을 보장하지도 않고 “징계위는 일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퇴장해 버렸다. 이 뿐만이 아니라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사장이 직접 조합원들의 손에 들려주었음에도  각 가정에 등기우편으로까지 보내 가족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가족들에게까지 알리는, 전형적인 악질 행위이다.


2014년 10월 24일 노사 합의를 하고 상생을 약속 하였으면 쟁의기간에 있었던 일들은 묻지 않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합의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쟁의기간의 활동에 대해 징계 처분하는 임태수 사장에게 우리는 상식에 기대어 묻지는 않겠다.
그러나 임태수 사장!
2014년 5월 27일 작업장에서 위생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당신 아닌가! 회사의 명령을 당신부터 어겼으며 그것을 이야기하는 노동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가? 게다가 최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자신이 짓밟아 놓고 이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한 우리들에게 품위 유지 운운 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꿈틀해서는 안되는,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노사 상생을 약속하였음에도 징계출석 요구서를 각 가정으로까지 보내는 저의는 무엇인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여성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막아보겠다는 것 아닌가?
서울 복귀 이후에도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게 아니었다. 우리는 레이테크코리아 조합원들과 함께 참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기자회견에 모인 우리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는 노동탄압, 여성탄압만행을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미 레이테크코리아 문제는 한국 사회 최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문제가 되었다. 만약 임태수 사장이 서울작업장 안성 이전과 보복적 징계를 철회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2014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레이테코리아의 상습적인 반인권, 반여성, 반노동 행위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악행을 저지 할 것임을 밝힌다.


- 레이테크코리아 안성 재 이전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임태수 사장은 보복성 무더기 징계 즉각 철회하라!!
- 최저임금 여성노동자 괴롭히는 레이테크코리아 규탄한다!!


2015년 6월 5일


여성노동자 탄압 중단 촉구,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사장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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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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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


84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발표했다. 2시간의 피의자 조사 직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현직 국회의원 봐주기식 수사, 부실 수사라는 의혹을 면치 못한다.

심 의원을 수사한 대구지방경찰청은 심 의원이 피해자를 회유·설득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번복을 이유로 혐의 없음결론을 내렸다.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다른 사건과 달리 열흘 만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친고죄가 폐지 됐음에도 이전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여론의 불신을 의식한 듯 5일 대구지검은 재수사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성폭력 가해 행위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피해자를 압박하고 협박한 정황에 대해 보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겪는 협박과 위협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의혹도 생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난 국회의원 성폭력 사건에 분노한다. 이는 그간 국회의원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음의 방증이기도 하다. 검찰은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이번 사안을 철저히 수사하여 더 이상 성폭력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또한 국회는 윤리특위를 소집하여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하루빨리 처리하고,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8. 6.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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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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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축소해 기어코 정치개악하겠다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석 확대와 비례 축소는 거대 정당 기득권만 강화하는 것
사표 없애고 국민 대표성 높이는 정치개혁 포기할 수 없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기정사실화했다.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거대 양당이 기어코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가량인 1천만 표를 매번 쓸모없는 표, 즉 사표(死票)로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 1등 당선자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대표성이 낮고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한 제도다. 이를 시급하게 바꾸고, 여성과 청년,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이주민 등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대표가 비례대표제를 통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구 대표자 중심의 국회 구성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만 축소하겠다는 합의는 애초부터 국민들의 정치 혐오 여론에 편승해 자신들의 지역구 의석 보전에만 몰두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부와 비례대표 의석 축소만을 주장하던 새누리당의 뜻대로 된 것이다.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폐해를 더 악화시키는 정치개악의 주역인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동시에 비례대표 축소 반대를 이야기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던 더민주가 결국 비례 7석 축소에 합의하고야 만 것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양당은 연동형 비례제, 최소의석제 등 20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버려지는 표를 되살리고 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라는 당장의 사회적 요구를 내팽개치고, 다음 국회에서 얘기해보겠다는 두 기득권 정당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양당은 지역구 의석을 더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만 축소하는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철회하고, 소선거구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아라. 한편 석패율제가 함께 거론되는 것도 비판할 지점이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로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하는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제도다. 양당은 행여 석패율제까지 도입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5.1.27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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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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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맞춤형 보육으로 취업부모의 보육전쟁이 해소될 수 있을까?

- 아동, 부모, 보육교사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해, 보육재정의 효율성 논란으로 전업주부와 취업맘의 갈등을 조장한 후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소위 맞춤형 보육이 오는 7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0~2세 영아만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고, 긴박한 사유 발생 시 월 15시간까지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의 도입 취지를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긴 맞벌이 자녀를 기피하는 보육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취업부모를 고려한 보육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해 왔기에 맞춤형 보육의 도입 취지에는 일부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맞춤형 보육은 보육현장의 한계를 고려하여 세밀하게 설계되지 않았기에 보육현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맞춤반을 신설하면 전체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각종 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맞춤반을 확대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는 맞춤반 담당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보육교사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맞춤반 도입이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맞춤반을 구성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가정·민간 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를 삭감하겠다는 정부방침은 보육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종일제 기준으로 채용된 보육교사의 처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보육교사의 처우가 보육의 질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줄어드는 보육료보다 더 보육교사가 희생되지 않도록 보육교사 운용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은 맞벌이, 구직, 임신, 가족 입원·장애, 한부모·조손, 저소득층 등정부가 제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519일까지 정부로부터 자동적으로 종일반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용대상 가구는 직접 보육료 자격 신청과 증빙을 완료해야 한다. 무급가족종사자 등 종일반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증빙이 용이하지 않거나 종일반 이용이 필요함에도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배제되는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우려된다.

 

시행을 목전에 둔 맞춤형 보육이 위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도입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맞춤형 보육의 시행으로 취업부모들이 퇴근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현장이 될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절감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고 이를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16. 5. 20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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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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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것은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가 아닌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이다!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를 철회하고,
성평등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말라 -
 
여성가족부가 84일 대전시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등의 내용을 문제 삼아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올해 7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다. 개정 당시에도 법안명을 성평등기본법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선택해 성소수자를 포괄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양성평등개념은 여/남의 이분법적 성별체계를 공고히 하며 여/남 동수나 기계적으로 같은 상태도 평등으로 만들고, 여성혐오발언을 일삼는 반인권적 단체도 양성평등명목으로 공익기금을 지원받고 양성평등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성평등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과 다르다. 성평등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여성/소수자의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이 고려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지속된다면 실현될 수 없다.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면서도 그 구체적 적용에서는 성소수자를 차별한 것처럼,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법제도는 구체화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 개정되어야 할 것은 성평등조례가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이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정책이 성소수자를 정책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면, 우리는 여성/소수자의 보다 평등한 삶을 위해, 성평등의 실현을 가로막는 여성가족부를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부 신설을 통해 여/성인권을 실현하고자 했던 여성단체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
1.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는 고의적인 곡해로 성평등조례의 취지를 훼손하고 성평등 실현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라.
1.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라.
 
20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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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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