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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 요구 대표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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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 요구 대표단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09/23- 15:03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 요구 대표단 기자회견

2015년 9월 24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권태선·정강자·정문자·하준태 공동대표,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 등 참석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9일 20대 총선 지역구 선거구를 현행 246개보다 최대 3개를 늘이거나 줄여 244개~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고 밝히자,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례대표를 더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 수를 지역구 의원 수의 최소 50% 정도까지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이런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인구는 늘어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른 입법정책수요가 늘어났고 그만큼 국회가 견제해야 할 행정과 사법기관의 규모는 증가했지만 국회의 규모는 1988년 이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의 의원정수를 고수하다보니 선거제도 개혁에는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방안만 주장하고 있고, 선거구획정위원회도 현행 유지 방안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나 정당별 국고보조금 규모를 동결하거나 일부 줄이는 조치를 병행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대표단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래 -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대표단 기자회견

o 일시 : 2015년 9월 24일(목) 오전 10시
o 장소 : 국회 정론관
o 참석
 - 권태선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강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 정문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하준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KYC 공동대표)
 - 이태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성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흥사단 정책기획국장)

 

 ※ 참석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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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도박규모 확대 규탄 기자회견

도박 면적 확대 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도 마사회는 아랑곳 안해
곧 정부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

 

일시 및 장소 : 9월 4일(일) 오전 11시 4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CC20160904_용산_도박장규모확대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1. 최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화상경마도박 규모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5개층(13~17층)에서 574석 규모로 운영하던 것에서 12층을 추가하여 6개층(12~17층), 700석 규모로 확대된 것입니다.<그림1 참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농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도박규모를 확대한 마사회를 규탄합니다. 마사회는 즉시 12층 도박층 확대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09.01 캡처>

 

2. 감사원은 2016년 3월 마사회 기관감사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의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이 관람시설(도박 좌석)으로 변경되는 경우 농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마사회는 농림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관람시설(도박 좌석)을 확대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장외발매소의 총 바닥면적이 확대되지 않더라도 장외발매소 내의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이 확대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한국마사회에서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한국마사회 기관감사 결과, 2016.03. 감사원.

 

그러면서 감사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를 언급하며 관서(농림부)의 승인 없이 복합문화공간이 언제든지 관람시설(도박 좌석)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감사원이 언급한 그 상황이 재현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지역 상생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였던 복합문화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등 장외발매소의 건전화 제고에 역행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의 지상 2층~지상7층까지 계 4,109.41㎡의 바닥면적이 마사회의 수익 증대를 위해 위 관서(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없이 언제든지 관람시설(도박 좌석)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 한국마사회 기관감사 결과, 2016.03. 감사원.

 

3. 그런데, 마사회는 농림부와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도박층을 12층으로 확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부의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12층으로 확대 운영했다는 것을 전혀 협의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농림부는 장관 승인 없이 추진된 도박층 확대 추진에 대하여 마사회에게 책임을 묻고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며, 마사회에게 도박층 확대 철회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농림부·사감위 등 정부 당국을 상대로 감독책임을 묻고 마사회의 일방 조치에 항의하기 위하여 곧 신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4. 마사회의 이러한 일방적인 도박 확대 움직임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마사회는 주민 몰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건립했을 뿐만 아니라 입장료 불법 인상(감사원 감사결과 주의 통보)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공기업이라는 것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농림부 장관 승인도 없이 도박 규모 확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몰래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들을 용산 주민들이 4년간 겪으면서 왜 마사회를 신뢰할 수 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마사회는 즉시 도박 규모 확대를 철회하고 원상 복귀해야 할 것이며 또 용산에서 화상경마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 신규 설치를 위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점 예상지로 지목된 지역 주민은 격렬한 반대와 함께 도박 폐해로 인한 지역 황폐화를 우려했습니다. 마사회는 도박 규모를 축소하고 그 폐해를 최소화 하도록 경마 도박 독점권을 받은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매출 확대를 위하여 신규 도박장 출점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마사회는 김포에 신규 화상경마도박장 출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사회는 김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곳이라도 화상경마도박장을 설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사회는 신규 출점이 아니라 용산·대전 월평동을 비롯한 기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일, 2016/09/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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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 및 할인율 20%로 확대에 이어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의무고지 이끌어낸
참여연대, 외국의 경우처럼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추가 확대도 촉구

 

통신당국은 이통기본료 폐지, 알뜰폰 망도매요금 인하 및 알뜰폰 철수 등에도 나서야
SKT의 CJ헬로비전 합병 반대하고, 기본료 폐지 압도적 찬성하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도 발표

 

1. 1월 31일 미래부는, 지난 1월 25일까지“선택약정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제. 분리요금제라고도 함. 이하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한 사람이 500만9천4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10%에 달하는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신비 대폭 인하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절실한 마음이 선택약정할인에 대거 동참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미래부는 통신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가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통신3사)가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하는 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도 밝혔습니다. 

 

2. 이러한 조치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가 제안했던 정책이 받아들인 결과로, 참여연대는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나아가 통신당국은 참여연대가 줄기차게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을(선택약정할인율 30%로 상향,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철수 및 통신3사의 알뜰폰 망도매요금 인하, 데이터중심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등)을 즉각 수용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 또는, 지원금을 받았어도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기간약정 만료) 단말기를 대상으로 통신3사에 통신서비스를 새로 개통하거나 계속 유지할 때, 설령 새 핸드폰을 구입하더라도 지원금(보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 요금의 20%를 추가로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기계(통신사 미개통) 상태로 구입 또는 소유한 채, 지원금(보조금)을 안 받고 통신 서비스 계약을 채결하거나, 예전에 지원금(보조금)을 받았다하더라도 해당 통신사와 약정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재약정을 할 경우에 통신비 할인을 받는 제도로, 이 경우 이용자는 기간약정을 선택하거나 연장해서(기간약정이 끝난 후에는 기간약정할인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1차로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선택약정까지 활용해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전체 통신요금의 대략 40%까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4. 선택약정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촉구함과 동시에, 신규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금(보조금) 혜택을 주면서도, 지원금(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가입자(기존 단말기 소유자 또는 여러 방법으로 자기 단말기 소유자)나 중장기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은 큰 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해온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 선택약정할인이 2014년 10월 시행 당시에는 요금 할인 폭을 12%로 규정했습니다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선택약정할인율 12%는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대폭 상향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이것이 정부 통신당국에 의해서 수용되어 지금의 20% 요금할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참여연대는 외국의 경우처럼 선택약정할인 폭을 30%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창하고 있습니다.(본 자료 3p, 다른나라 사례 참조)

 

5.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1월 15일 발간한 통신비인하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TmSIm6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율은 30%까지 적용받아야 할 것이나, 당장은 25%로라도 할인율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에서 해외의 선택약정할인 폭의 평균이 26.2%인 점에 착안하여, 선택약정 할인 폭을 30% 정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창한 바 있는데(아래 표 참조), 이후 미래부가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2015년 4월 24일 선택약정할인 폭을 12%에서 20%로 상향 조치한 것입니다. 미래부가 통신‧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선택약정할인으로 통신비 인하가 된 국민들이 500만명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가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동전화단말기 홈페이지(https://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별첨 참조)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존재 및 본인 적용 여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여서, 참여연대는 통신당국과 통신3사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하니다. 7월에 의무고지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6. 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래부가 12% 선택약정할인을 이미 선택한 소비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작년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는데, 역시 이에 대해서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월 30일까지 한정하여 신청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무기한 신청 접수를 받아야 한다고 미래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미래부는 7월 31일까지로 한 차례 신청 접수를 연장하더니, 7월 31일에는 무기한 신청접수로 방침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7. 나아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통신사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유·불리한 정보를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올 7월부터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통신3사)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부는 의무적으로 고지하게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청원안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2015년 2월 11일에 제출했었고, 우상호 의원 등도 참여연대의 청원안을 바탕으로 개정법안을 발의했는데, 이후 2015년 11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면서 여러 의원들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대안법률안으로 채택된 후, 결국 2016년 1월 8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2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청원안의 핵심은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약정할인 및 부가 서비스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2016년 1월 8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제50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1항 5의2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로 반영됐습니다.(최종 법률안 별첨) 역시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오랬동안의 노력이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한, 매우 공익적 방향으로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동통신기본료(11,000원) 일괄 내지 순차적 폐지 △데이터중심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 제공량 확대 △ 지원금 분리공시제 및 단말기 폭리 내지 거품 제거 △최우선적으로 제조사 장려금 분의 위약금 삭감 △정률 공시지원금을 정액 지원금으로 전환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알뜰폰 요금 추가 인하 및 통신3사의 알뜰폰 시장에서의 철수 △통신이용약관 심의제 도입 및 통신요금 원가 공개 등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이슈리포트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참조 http://bit.ly/1OPhTdQ) 국민들은 실제로 알뜰폰도 폐지한 이동통신 기본료의 폐지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고, 또 통신독과점이 심화될 우려가 명백한 SKT의 CJ헬로비젼합병을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 최근 참여연대가 의뢰한 우리리서치 여론조사 별첨]

 

10.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와 재벌의 권력집중 견제, 소비자·민생 권익 강화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그동안 줄기차게 통신재벌 3사로 왜곡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과도한 통신비용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통신당국은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 선택약정할인율의 확대,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의무고지제도 도입을 넘어,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통신비 대폭 인하, 통신공공성 회복 조치 제안도 추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 참여연대의 여론조사 결과 등 국민의 민심을 직시할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끝.

 

▣ 붙임자료 
- 선택약정할인제도 안내 화면(단말기 자급제 사이트)
- 최근 1월 27일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
- 최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한 통신이슈 여론조사 결과

화, 2016/0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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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정치 여론에 편승한 바른정당의 정치개악안, 철회하라

민심은 유권자 지지만큼 의석 배분, 거대 정당 독점구조를 깨자는 것
선거제도 개편 핵심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바른정당_정치개악안철회하라.png

 

 

바른정당이 어제(2/22),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180석과 비례대표 20석, 총 의석을 200석으로 대폭 축소하는 선거구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 요구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치개악이다. 새누리당을 낡고 부패한 기득권 정당이라고 비판하며 창당한 바른정당이 지금보다 더 후퇴된 개악안으로 당론을 채택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전국 122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바른정당의 정치개악 당론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공당으로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 

 

바른정당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이유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심이 바라는 것은 거대 정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20석으로 줄인다는 것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0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지역구에서의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을 보완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은 당내 민주화,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반(反)정치 여론에 편승한 또 다른 기득권 지키기다. 또한, 하나의 선거구에서 2~3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는 거대 기득권 정당의 독점구조를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200석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 또한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의회 정치의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지 않다. 국회의원 정수는 입법부의 규모와 힘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숫자는 16만 7천여 명으로, 스웨덴이나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과 비교하여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해야 하는 인구수가 훨씬 많다. 지금의 국회 구조를 그대로 두고 숫자만 줄일 경우,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특권은 폐지하되 의석을 늘리는 것이다. 80억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지출내역 투명하게 공개, 의원 급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특권을 축소하고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석수는 늘리는 것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선거제도 개혁 방안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5년 2월 중앙선관위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비율로 독일식에 가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방식은 지역구 대표를 유지하면서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실성도 높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이 무산되었고 비례대표 의석마저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하여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더 개악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바른정당은 어제 정치개악 당론 채택 뿐 아니라 18세 선거권 연령도 찬성 입장을 번복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의 행태가 반복된다면, 바른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18세 선거권연령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대선 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바른정당은 이에 책임 있게 답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개혁, 정당개혁의 길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7/02/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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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9월 4일, 비례대표 축소 저지를 위해 국회 본관 로비에서 농성하고 있는 정의당 대표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로부터 정개특위 상황을 간략히 듣고,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서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하준태(KYC 공동대표) 공동대표, 박차옥경 집행위원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박근용 상임집행위원(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진후 원내대표, 김제남 의원, 김형탁·배준호 부대표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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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축소 저지를 위한 정의당 국회 농성장 방문에 즈음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입장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보장과 비례대표 축소 저지를 위해 농성 중인 정의당 대표와 의원들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또한 현행 선거제도의 한계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사표의 대량 발생’과 ‘국민의 정치적 지지와 다양성에 부합하지 않는 국회 구성’,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기본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 대비 최소 50% 이상 확보>하며,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선거제도는 특히 거대 정당들의 협상장에서 결론지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표본으로 추출된 일정 규모의 국민들에게 현행 선거제도의 장단점과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이른바 <공론조사(숙의형 여론조사)>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들에게 지난 8월 27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당은 양당대표 담판으로 결론짓겠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다시 한 번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론조사> 실시를 국회 및 여야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재 전국 각지에서 정치개혁연대 조직을 발족하고 있습니다. 9월 2일에는 2015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가 발족하였고, 9월 8일에는 2015울산정치개혁연대와 인천정치개혁연대가 발족할 예정이고, 9월 9일에는 2015정치개혁부산시민연대와 2015충북정치개혁시민연대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대전과 강원, 전북, 경남에서도 속속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조직들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서울과 인천에서 시작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거리홍보캠페인은 추석 연휴 전날까지 전국 각지에서 정기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유명인사로 구성된 <선거제도 개혁 지지 100인 모임(가칭)>을 구성하고, 전문가들의 릴레이 언론기고를 추석 연휴 전까지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규모의 “유권자대화모임”을 전국 각 지역, 각 단체별로 꾸준히 개최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거대 정당들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2015년 9월 4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금, 2015/09/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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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최악의 특위 오명 벗어날 마지막 기회다

양당의 유불리 논하지 말고 유권자의 권리 챙겨야
비례대표 확대․투표시간 연장․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합의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개특위를 다시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애초 선거제도 논의의 주체였던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에 넘긴 공을 선거구획정위가 여야 지도부에 넘겼고, 여야 지도부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이 다시 정개특위로 넘어왔다. 정개특위가 할 수 없어 넘겼던 일을 다시 받은 셈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세간의 의심은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할 일을 해야 한다. 

 

먼저 비례대표 축소만큼은 안 된다.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 절반에 달하는 표가 버려지고 있고, 유권자의 표심이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심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더 줄여 지금보다 비례성을 더 악화시키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유권자의 권리는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 앞에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지금껏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려온 정치적 독점을 이제는 깨야 한다. 두 거대 정당은 당장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 확대, 여성정치 참여 보장, 교섭단체 기준 완화,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등에 합의해 스스로 개혁적인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두 번째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번 정개특위에서도 선거연령 인하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선거권은 많은 국민에게 최대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옳다. 

 

마지막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선거구 논의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 못했지만, 이미 19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강화 법안이 산적해있다. 지난 대선 시기,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의 존재를 확인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인 합의를 이뤄야 한다.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지난 3월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최악의 정개특위’라는 오명을 얻게 될 위기에 처했다. 정개특위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지만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및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도입, 투표 시간 연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다. 정개특위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이익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를 살뜰하게 챙기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목, 2015/11/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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