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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복 소년단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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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복 소년단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익명 (미확인) | 수, 2015/09/23- 14:37
방제복 소년단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9월 22일 방제복 소년단은 화성에 위치한 삼성반도체와

군산에 위치한 OCI를 방문했습니다.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앞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시간은 11시.

10시 40분 즈음 기흥에서 빠져나와 네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곳으로 열심히 달리는 도중,

"아 저기 삼성이라고 써있는데?"

하지만 네비를 믿고 열심히 달려서 가는 도중, 삼성의 중문과 후문 표지판이 보입니다. 돌아가자!! 

주소를 알아내서 주소를 찍고 달려가지만, 그곳은 그냥 아파트 공사현장...

"그 앞에 오렌지 펙토리가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오렌지 펙토리를 찾아보지만.. 네비는 반응이 없고....

우여곡절 끝에 삼성 반도체 앞에 도착했습니다.

네비 잘못인지, 사람 잘못인지.. 아니면 진짜 삼성의 음모인지.. 는 모르겠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말이 길어지는 건... 삼성전자 앞에서 찍은 영상들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복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도착한 군산!!!

 

 

저 뒤에 주황색 끈이 보이십니까?

 

 

 

바로 요것!!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는 (다른 곳도 그렇긴 했지만)

우리 방제복 소년단보다 정보과 형사님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경찰님들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제복 소년단에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텐데요!!!

 



 

어쨌든 사고 당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지역주민이나 정부당국보다 주한미군에 먼저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부터....

 



 

방독면을 들고 뛰어다닌 직원들의 이야기까지...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화학물질에 대해서 정확히 정보공개를 했다면,

사고를 방지하지는 못하더라도 대응이 저렇지는 않을 텐데요.

 

이제 전국 순회 캠페인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라는 생각보다, 아직도 멀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아직도 방제복 소년단이 할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겠죠?

 

방제복 소년단은 오늘 여수에 위치한 GS칼텍스로 갑니다.

부디 이곳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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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주한미군 사드 사업 계획서 제출에 대한 입장</h2> <h1>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로 한반도 평화 위협 말라</h1> <h1>절차적 정당성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h1> <p> </p> <p>주한미군이 지난달 21일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수순이다. 더욱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배치한 사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한반도의 불안을 빌미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다.</p> <p> </p> <p>대한민국이 받아야할 것은 사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사드 철회 계획서였어야 한다. 2018년 남북은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했으며, 군사 분야 합의를 이루었다. 북미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이러한 평화 정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 MD의 핵심 무기인 사드를 한반도에 정식 배치하는 수순을 밟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p> <p> </p> <p>미국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무런 근거도, 효용성도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내법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해왔으나,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목표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야 했다. 사드 배치와 장비 가동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와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다분히 형식적인 행위이다. 임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영구 배치를 확정짓는 꼼수는 이미 미국이 괌 사드 배치 당시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p> <p> </p> <p>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말로 우롱하지 말라. 작년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지금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는 발언이 증명하듯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모든 행보가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똑같은 논리로 폭력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이는 국민을 희생양으로 미국 정부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p> <p> </p> <p>우리는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정치적인 언사에 우롱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렵게 만들어낸 한반도의 평화 정세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못박기를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불법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사드 철거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p> <p> </p> <p> </p> <p>2019년 3월 12일</p> <p> </p> <p><strong>사드철회 평화회의</strong></p> <p>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p> <p> </p> <p> </p> <p>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ZSQNE0QEL9p35XxuuvW8XoKmQgiT5QJO/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수, 2019/03/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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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골든타임

 

막무가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야3당 특위 구성과 종합적인 검증 시급해


탄핵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한미 당국은 미군에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다.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러나 국회는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사드 특위 구성은커녕 사드 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못했다. 국회에 거짓을 보고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책임도 묻지 못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책임을 사실상 방기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주권을 침해하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사안으로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국회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 간 합의는 합의문도 없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조약도, 기관 간 약정도 아니다.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했다. 모든 절차가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있다. 이 잘못된 정책을 국회가 중단시키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은가.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동안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수많은 의원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해왔다. 군사적인 효용성과 절차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대로 사드가 배치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도 하루속히 신청되어야 한다. 

 

더불어 야3당은 작년 8월에 이미 합의한 야3당 사드 대책 특위를 빠르게 구성하고 검증에 나서야 한다. 한미 당국은 현재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합동위원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협상 개시를 승인한 문서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협상 계획이나 일정도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공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뿐인가. 기본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하며,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멋대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동안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국방부가 한미 2급 비밀로 지정하여 비공개한 것을 포함해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 현장 방문과 조사도 시급하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최전방이 되어버렸다. 160여 명이 살던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현재 많게는 2천여 명의 경찰과 군인이 상주하고 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앞으로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진입로에서 철야 농성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언제까지 정부의 독주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국회는 첫 번째로 헌법 제1조를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이 바로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을 행사할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최선을 다하라.

 

2017년 3월 24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금, 2017/03/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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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h1> <h2>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h2> <p> </p> <p><strong>1. 취지와 목적</strong></p> <ul><li>내일(4/4)부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li> <li>이번 특별협정은 근거 없는 과다 증액, 1년치 분담금 액수보다 많은 미집행액 등의 문제에 위헌적인 연장 조항, 불법적으로 임시 배치된 사드 운영비 충당 의혹까지 불거져 국회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발표된 일정을 보면 국회는 공청회와 외통위 심사를 이틀만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i> <li>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는 내일(4/4)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특별협정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li> </ul><p> </p> <p><strong>2. 개요</strong></p> <ul><li>제목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li> <li>일시 장소 : 2019. 04. 04. 목 09:30 / 국회 정론관 </li> <li>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li> <li>기자회견 순서 <ul><li>사회 : 박석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활동가)</li> <li>발언1 : 박진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li> <li>발언2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 김강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li> </ul></li> <li>문의 : 김강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02-711-7292,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02-723-4250</li> </ul></div>
수, 2019/04/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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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3. 03. 07. (화) 11:00, 용산 대통령실 앞

한국과 미국 정부는 다가오는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FS)’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사의 방패(Warrior Shield, WS)’로 명명된 대규모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이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미군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달 말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 등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은 가운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전쟁 위기를 더욱 심화할 것이 우려됩니다. 이미 1월부터 다양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미사일 훈련 등 북의 대응도 높은 수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돌을 방지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는 올해, 정전체제마저 위태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3월 7일(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이 남북·북미 간의 대화와 외교의 장을 다시 여는 결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더 큰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각계 단체 발언과 대형 피켓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과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단체 성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3월 11일(토) 오후 2시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3.11 평화행진>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6~7월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과 7.22 평화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모아내고, 시민의 힘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내고자 합니다.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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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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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h3> <p>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993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한다. 진폐(439명), 암(96명), 각종 중독(34명) 등 대부분 일터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에 목숨을 잃은 셈이다. 한국의 산업재해 통계가 직업병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1년에 최소 수백 명이 죽어가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1년에 98만여 명이 일터 유해화학물질 때문에 생긴 호흡기 질환(약 48만 명), 암(약 42만 명), 심혈관 질환(약 8만 명) 때문에 사망한다고 추정된다.<sup>1)</sup> 사망자 외에 병에 걸려 투병중인 경우를 따진다면, 유해물질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진다.</p> <p> </p> <h2 dir="ltr">세 가지 힘</h2> <p dir="ltr">이런 죽음과 고통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방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한다면,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질병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매년 98만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갈 정도로 어려운 문제다.</p> <p> </p> <p dir="ltr">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 가지 힘에 그 열쇠가 있지 않나 싶다.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는 힘, 그 지식과 기술을 반영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낼 힘,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실천에 옮겨지도록 강제할 힘이다.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의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 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자.</p> <p> </p> <h2 dir="ltr">영국 노동자들과 석면 규제<sup>2)</sup></h2> <p dir="ltr">석면의 유해성이 학계에 최초로 공식 보고된 것은 1924년이다.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 윌리엄 쿡이라는 병리학자가 ‘브리티시 메디컬저널’에 석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폐 섬유화와 결핵 사례를 보고했다. 뒤이어 영국의 다른 학자들도 줄줄이 석면과 관련된 질병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에 글래스고 지역의 근로감독관이 보고된 질병들과 석면 산업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1928년의 일이다. 1929년 말에 끝난 이 조사의 결론은 석면 먼지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폐 섬유화로 인하여 영구적인 건강 손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으니 석면 공장의 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석면 기업들과 노동조합, 의회 등의 대표자들이 협상을 거쳐 석면 공장의 먼지에 대한 최초의 규제를 만들었는데, 이 법이 시행된 것은 1933년으로 학술지를 통해 공식적인 피해 사례가 보고된 지 9년만의 일이었다.</p> <p> </p> <p dir="ltr">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933년부터 시행된 법 덕분에 석면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이 잘 보호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30년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석면광산이나 석면제품을 만들며 엄청난 먼지를 마시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석면을 함유한 단열재를 사용하느라 소량의 먼지에 가끔씩 노출된 노동자들이나 석면 공장 주변에 살던 주민들도 병에 걸린다는 점이 알려졌다. 1933년 법 시행 이후 30년이 흘렀는데도 석면 관련 질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의문도 제기되었다.</p> <p> </p> <p dir="ltr">1964년, 당국은 석면 공장의 먼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종전의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노, 사,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69년의 일이었다. 이번에는 석면 공장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석면을 사용하는 곳에서라면 어디에서건 ‘최대 허용 농도’를 넘지 않도록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후 영국 정부는 석면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다가, 1999년에는 독성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청석면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였다.</p> <p> </p> <p dir="ltr">영국의 석면 규제를 요약하면 이렇다. 몇 년에 걸쳐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이 여러 차례 보고된 후, 정부가 나서서 석면 산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석면 규제를 만드는데 9년이 걸렸다. 기존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여 확대 강화하기까지 30년이 걸렸고, 아무리 강력한 규제로도 피해를 막을 수 없으니 아예 석면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다시 30년이 걸렸다. 석면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해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을 확보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새로운 지식이 확인된 뒤에도 이를 법과 제도로 만들어 실행하기까지도 몇 년씩 걸렸다.</p> <p> </p> <h2 dir="ltr">석면, 영국 바깥의 이야기</h2> <p dir="ltr">석면은 그 유해성이 천천히 나타난다. 노출을 멈춘 수십 년 뒤에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은 석면 사용을 금지한 뒤에도 석면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이 꾸준히 늘어왔으며, 사용금지 20년이 지난 지금은 1년에 4천 8백여 명이 석면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sup>3)</sup> 영국 정부는 2020년 이후에는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만, 이미 그동안 누적된 피해자 규모를 생각하면 석면의 유해성을 좀 더 빨리 발견하고 좀 더 빨리 금지시키지 못했던 지식의 한계, 제도와 실행을 강제할 힘의 부족이 참으로 안타깝다.</p> <p> </p> <p dir="ltr">국제석면추방운동단체 IBAS(International Ban Asbestos Secretariat)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석면의 사용을 금지시키기 시작한 나라는 덴마크라 한다. 1972년 단열, 차음, 방수 등을 위한 건축 자재에 석면 사용을 금지시킨데 이어 1980년에는 지붕용 석면 시멘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석면 사용을 금지시켰고 1980년대 후반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분야들도 차츰 금지시켜갔다. 덴마크에 이어 스웨덴,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이 약간의 예외 분야를 두기는 하였으나 석면 사용 자체를 금지시키는 법을 차례로 만들어 나갔다.</p> <p> </p> <p dir="ltr">이런 국가들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면서 석면 기업들은 편하게(?) 석면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갔다. 가령 1990년대 초반 독일과 일본이 차례로 석면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공장을 한국으로 옮기거나 설비를 매각한 기업들이 있었다. 이들은 2009년 한국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자 다시 인도네시아 등 석면 규제가 취약한 곳으로 공장을 옮겨갔다. 석면 금지국은 서서히 늘어나서 2018년 현재 세계 66개국으로 확대되었지만 세계 석면 사용량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규제가 취약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겨갔을 뿐, 지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의 독성이나 예방법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실제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걸 만들거나 사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부’ 노동자들의 삶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힘이 예방으로 가는 길을 막기 때문이다. 이런 힘들을 물리칠 수있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p> <p> </p> <h2 dir="ltr">벤젠 이야기</h2> <p dir="ltr">노동보건 분야에서 석면은 그 유해성이 상당히 잘 규명되어 있고 ‘금지만이 답’이라는 예방법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있는 아주 특수한 경우다. 사실 노동자들이 사용하거나 노출되는 물질들 중에는 그 유해성이 제대로 확인된 적 없거나, 확인하기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그 물질이 유해한가 아닌가, 어느 정도로 노출되어야 병을 일으키는가 (혹은 어느 정도의 노출까지는 안전한가) 따위의 ‘논란’에만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p> <p> </p> <p dir="ltr">1978년,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 OSHA에서는 백혈병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에서 벤젠 노출을 1ppm 미만으로 유지하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벤젠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석유화학산업체 등이 이 기준에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980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벤젠의 노출기준은 10ppm으로 올라가고 말았다. 7년의 세월이 흐른 뒤, 10ppm으로는 벤젠의 유해성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해지자 (즉,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벤젠의 피해를 겪고 나자) 노출기준은 다시 1ppm으로 낮아졌다. 그 7년 사이에 10ppm은 넘지 않지만 1ppm은 넘는 벤젠에 노출되었던 노동자들은 약 9,600명이었고, 그 중 최소 30명에서 최대 490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추정된다.<sup>4)</sup>  기업들의 방해로 7년 동안 정부가 충분한 규제를 적용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기업들은 벤젠 노출 예방 대책에 써야할 ‘비용’을 아꼈고 노동자들은 수십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다.</p> <p> </p> <p dir="ltr">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벤젠이나 벤젠을 함유한 혼합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연구나 실험 등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허가를 받고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사업장에서 노출기준 1ppm으로는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다. 벤젠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기까지 관련 기업들의 저항은 얼마나 컸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런 기업들의 저항을 물리칠만큼 ‘충분한’ 지식과 근거가 생겼다는 건, 결국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에 걸려 아파하고 죽어갔다는 말이기도 함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석면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벤젠을 이용하여 돈을 벌던 기업들은 아직 벤젠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는 국가들로 옮겨가서 그곳 노동자들을 백혈병에 걸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p> <p> </p> <h2 dir="ltr">다시, 세 가지 힘</h2> <p dir="ltr">앞머리에서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를 막기 위해 세 가지 힘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석면이나 벤젠에 대한 규제의 역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이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쌓여왔다는 사실, 그런 지식이 확인된 후에도 규제를 마련하고 실행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국가들에서 이런 조치가 실행되더라도 지구 전체로 보면 유해물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힘이 불충분한 집단이나 지역으로 옮겨가고 집중되어 왔다는 사실이다.</p> <p> </p> <p dir="ltr">유해성에 대한 지식을 확보해온 방식을 거칠게 요약하면, 동물들에게 물질을 노출시켜 어떤 병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관찰하거나, 세포 혹은 그 이하의 단계에서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2017년 미국화학학회에 따르면 세계에서 1억 3천만 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 중 널리 쓰이거나 존재하는 물질이 10만 종이고, 다시 이 중에 시급히 독성 평가가 필요한 물질은 1만 종인데,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독성 평가를 거친 물질은 많아야 3천 종이다. 한국만 하더라도 4만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독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에 불과하다. 기존의 유해성 확인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p> <p> </p> <p dir="ltr">결국, 노동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에 어떤 독성이 있는지 모르는 채 그냥 쓰고 있다. 실제로 작업장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열어보면 발암성이나 생식독성 등에 대하여 ‘자료없음’이라고 적힌 물질들이 대부분이다. 해당 독성에 대해 뭐라고 평가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얼마나 해로운지 아무도 모르는 물질들에 노동자들이 노출되다가 이런 저런 병에 걸리고 그 숫자가 많아져서 학계에 보고가 되면 ‘인체독성이 확인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전 세계 공장들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독성을 실험하는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p> <p> </p> <p dir="ltr">이런 ‘지식’의 생산 과정을 바꾸는 힘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인체나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유해성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폭넓게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구조나 특성을 검토하고 세포나 그보다 작은 수준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그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해내는 방법들이 이미 시도되어 왔다.</p> <p> </p> <p dir="ltr">철학적으로는 유해성을 확인한 뒤에 규제책을 마련하지 말고 일단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 뒤에 유해성을 알아나가자는 방식, 즉 ‘유해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규제하지 말자’는 논리 대신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자’고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과 철학의 방향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그 물질을 만들거나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져야하며, 그 책임은 한 국가를 넘어 국제사회에 두루 해당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p> <p> </p> <p dir="ltr">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대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15개 원칙이 제안되어 있다.<sup>5)</sup></p> <p> </p> <blockquote> <p dir="ltr">1. 국가는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하여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p> <p dir="ltr">2. 기업은 업무상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p> <p dir="ltr">3. 업무상 노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일이다.</p> <p dir="ltr">4. 노동자는 사전 고지 없이 독성물질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p> <p dir="ltr">5. 노동자의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의무와 책임은 국경을 넘어서도 존재한다.</p> <p dir="ltr">6. 국가는 제3자가 과학적 근거를 왜곡하거나 절차를 조작하여 노출을 존속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p> <p dir="ltr">7.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은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다.</p> <p dir="ltr">8. 모든 노동자들은 알 권리를 갖고, 여기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앎도 포함된다.</p> <p dir="ltr">9. 독성물질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는 결코 기밀이 될 수 없다.</p> <p dir="ltr">10.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에 대한 권리는 단결의 자유, 조직할 권리, 단체협상할 권리들과 분리될 수 없다.</p> <p dir="ltr">11. 노동자, 노동자 대표, 내부고발자,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이들은 보복이나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p> <p dir="ltr">12. 정부는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나 유해하다고 알려져야 하는 물질에 노동자를 노출시키는 일을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법으로 금지해야 한다).</p> <p dir="ltr">13. 노동자, 그 가족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노출이 발생한 즉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p> <p dir="ltr">14.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그들의 질병이나 효과적 구제를 받지 못한 원인을 입증할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p> <p dir="ltr">15. 국가는 직업적 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하여 국경을 넘는 판정을 옹호(주장)해야 한다.</p> </blockquote> <p> </p> <p dir="ltr">나와 이웃의 일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들여다볼 때 그 15개 원칙들은 대부분 너무도 멀게 느껴진다. 이 사회도 결국은 유해물질로 일년에 백만 명씩 노동자들을 살해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는 전 지구적 시스템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거리감일지 모른다. 먼 길이지만 가야 한다. 먼 길이니 더 늦기 전에 출발하자.</p> <hr /><p dir="ltr"><sup>1) Päivi Hämäläinen, Jukka Takala and Tan Boon Kiat, Global Estimate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Work-related Illnesses 2017(Singapor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Institute).</sup></p> <p dir="ltr"><sup>2) 이 부분은 PWJ Bartrip이 쓴 History of Asbestos Related Disease(Postgrad Med J 2004;80:72-76)을 바탕삼아 정리하였음.</sup></p> <p dir="ltr"><sup>3) Health and Safety Executive, Work-related Ill Health and Occupational Disease in Great Britain(www.hse.gov.uk/statistics/causdis/index.htm).</sup></p> <p dir="ltr"><sup>4) 이 부분은 김승섭이 쓴 <작업장 유해물질 규제의 ‘정치적’ 성격>에 소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였음(www.redian.org/archive/33793).</sup></p> <p> </p> <p dir="ltr"><sup>5)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sup></p></div>
금, 2019/04/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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