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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이행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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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이행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23- 10:52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이행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생활임금제 도입발표 시 밝힌 계획보다 후퇴한 올해 민간적용 계획


서울특별시가 2016년에 적용할 생활임금 금액을 확정하고 내일(9/24) 고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생활임금의 단계적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순차적으로 민간부문으로도 생활임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후퇴된 입장으로 원론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입 초기 발표한 계획에 따른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밝혀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 브랜드 개발 및 확산캠페인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증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방안의 연구·검토, 적용가능분야 발굴, 업무협약 체결 등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 외에 지난해 발표한 단계적 도입계획의 이행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난 4월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표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도 생활임금을 공공계약과 민간분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 등이 빠져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를 광역지자체에서 맨 처음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일이나, 약속한대로 서울시의 조달, 공공계약, 간접고용 분야 등을 통한 민간부분으로의 확산을 게을리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도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에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공공부문 전체에 하달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계약상대방인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용역의 계약조건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계약상대방인 민간업자가 계약 시 맺은 소속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인 협약을 통해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동참을 유도할 수도 있다.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한 방안이나 사례는 이처럼 쉽게 찾아볼 수 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다.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은 방안의 문제라기보다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생활임금이 소수의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이나 기관장의 시혜적인 혜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한다는 제도의 정책목표를 위해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에 대한 이행방안과 관련 예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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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경남지부가 12월9일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29차 정기대의원대회(아래 대대)를 열어 경남지부 9기 1년차 사업을 확정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홍지욱 경남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정책적 비호아래 자본가들이 더 악랄하게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당면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기 위해 경남지부가 역사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12월9일 노조 경남지부 대의원들이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29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시작하며 '노래로 물들다' 팀의 노래 공연에 맞춰 구호로 화답하고 있다. 창원=성민규

홍지욱 지부장은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을 넘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경남지부는 2016년 총선투쟁을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홍지욱 지부장은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가져가고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선 강력한 공동투쟁을 건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12월9일 경남지부 정기대대에서 홍지욱 지부장이 신천섭 전 지부장에게 지부 깃발을 넘겨 받아 힘차게 휘날리고 있다. 창원=성민규

황우찬 노조 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자본은 710조원의 돈을 갖고 있으면서 경제위기가 노동자 때문이라며 마음대로 해고하고, 임금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려한다. 우리는 이 비상한 시기를 총파업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우찬 부위원장은 “야당에 당론으로 노동개악저지를 요구했지만 확답이 없다. 대답을 기다리다가 우리 싸움이 끝장날 수 있다.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법개악안을 처리하면 우리는 곧바로 들고 일어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2월9일 경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홍지욱 경남지부장이 "금속노조 중심 지역지부로서 금속산별노조 완성을 위해 현장과 지역에서 모범적인 사업을 통해 금속노조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대회사를 하고 있다. 창원=성민규

신천섭 전 경남지부장은 퇴임사를 통해 “역대정권은 노동법 개악과 복수노조, 타임오프로 노조약화를 노리더니 급기야 박근혜 정권은 일반해고로 노조를 아예 쓰러뜨리려 한다”며 “경남지부가 이제 결단해야 할 시점이 왔다. 중집을 통해 결정된 16일 파업을 힘 있게 성사시키고 대의원들이 조합원들을 조직해 투쟁에 나서달라. 나도 자랑스런 금속의 푸른 깃발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총파업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경남지부 대의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총력투쟁 강화 ▲현장을 강화하고, 전면적인 혁신으로 투쟁 조직화 ▲노동중심의 정치세력화로 2016년 총선 투쟁승리 ▲사업연대사업 안착화 ▲미조직비정규 사업강화 ▲기본을 강화하는 사업토대 마련으로 구성된 9기 1년차 사업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12월9일 경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경남지부 대의원들이 회의자료 중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창원=성민규

경남지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총력투쟁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총궐기, 총파업 조직화 ▲일상적 탄압에 맞서 공동대응, 공동투쟁 전개 ▲지역차원 및 제조노동자 공동대응 공동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세웠다.

경남지부 대의원들은 사회연대사업을 위해 모은 사회연대기금의 사용 방향과 STX조선 등 경남지부 내 조선사업장에 닥친 구조조정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방안을 공유했다.

   
▲ 12월9일 경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신천섭 전 지부장이 이임사를 통해 “경남지부가 이제 결단해야 할 시점이 왔다. 중집을 통해 결정된 16일 파업을 힘 있게 성사시키고 대의원들이 조합원들을 조직해 투쟁에 나서달라. 나도 자랑스런 금속의 푸른 깃발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총파업에 동참하자고 당부하고 있다. 창원=성민규

홍지욱 지부장은 “자본은 경기침체 때문에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모든 사업장이 위기상황이라는데 지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내년은 만만치 않은 해가 될 것이다. 마음을 다잡고 사업을 집행하겠다. 지부는 내년 중에 특별 임시대대도 준비해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논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경남지부 대의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 지침을 적극 수행해 반드시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고 결의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기대의원대회를 마무리했다.

화, 2015/12/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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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62) 외나무 다리 위에서 비틀거리는 ‘비정규직 공무원’

공공부문에도 떨어진 불안정 노동의 씨앗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시대에, 고용형태에 대한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많은 구직자들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및 기간제 자리에라도 취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그저 감내하기만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에 반해, 공공부문과 연관된 자리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일자리일 뿐 아니라, 무기 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선 사례들 덕분에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의 안정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불투명해 구직자들의 불안함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직·간접 고용)의 향로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지난 26일 금요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118차 노동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상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일본 지방자치종합연구소의 간바야시 요지 연구원과 전직 신문기자이며 현재 와코 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다케노부 미에코 교수가 참석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발표자들의 말에 의하면, 과거 일본 공무원제도의 안정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 초반부터 상황이 급변하여 비정규 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람들의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고 편할 것’이라는 편견, 그리고 ‘공무원의 비정규화’가 세금 절약으로 이어져, 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문제화 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을 발표자들은 “관제 근로빈곤(working poor)”라고 명명하였다. 발표자들은 현재 비정규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근로빈곤문제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악화로 인한 주민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비정규 공무원들을 둘러싼 고용환경 개선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어제의 지자체 상담사가 오늘은 구직자가 되는 일본

일본 외무성이 주체가 되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선생님, 보육교사 그리고 기타 부문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 기타부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간바야시 요지 연구원은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업무는 생활고충을 포함하여 지역 내 고용 등에 관련된 고민에 대해 듣고 해결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상담원의 고용형태 역시 계약직으로, 상담자와 같이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문제와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지역민이다. 상담원의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고용문제로 상담을 받던 사람이 상담원이 되고, 상담해 주던 사람이 지역고용에 대한 문의를 위해 상담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육교사나 교사의 비정규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 공립 초등, 중등 강사들 7명 중 1명이 임시교사 및 비상근 강사로서 비정규직이다. 국내와 다른 점은 임시교사가 담임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실 1개당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사 정원이 정해지는데,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비로 신임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실정이다. 부족한 부분을 임시교사를 채용해서 보완하는데, 임시교사는 같은 업무를 하고도 정규교사의 50%만 임금을 받는다. 임시교사는 장기간 근무를 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정규직 교사가 가기 꺼려하는 학군으로 파견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 및 교육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직군 내의 양극화가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비정규직의 여성화 문제도 겹쳐서 나타난다. 앞서 말한 보육교사 및 교사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여성 노동자가 많은 업종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경우는 2008년 4월을 기준으로 정규직에서는 불과 25.6%인 여성이 비정규직에서는 80.8%를 차지하고 있었다. 동일기간 일본 비정규직 전체의 여성 비율은 74.2%, 정규직 전체 중 여성비율이 37.3%인 것과 비교하면 일반 공무원에서의 비정규직의 여성화 문제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임금격차 부분 역시 남녀 간 임금격차는 크지 않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특히 시간제고용)가 크게 나타나므로 결과적으로 남녀 간 임금격차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일본 내에서 남성의 임금이 가계의 중심이 되고 여성의 임금은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한 것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 불안정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공서비스에 비정규직이 증가한 이유로, 발표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를 주목한다. 첫 번째는 정규직 공무원이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1994년부터 2012년 사이에 50만 명이 줄어들었다. 두 번째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몹시 축소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에 대한 부담이 커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대부분 비정규직을 고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는 90년대에서부터 보육교사 및 생활업무와 관련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려다 보니 발생한 결과인 것이다.

 

위탁고용때문에 공무원법으로부터 외면당한 비정규 공무원들

두 번째 발표자인 다케노부 미에코 교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신문기사를 통해 공무원의 비정규직화가 불러 온 굵직한 사건들을 짚어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였다. 도서관 사서나 보육교사 뿐 아니라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간 공무원으로서 대우를 받았으나, 기관의 민간위탁 및 민영화로 인하여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정규직 공무원과 계약직 혹은 위탁직으로 근무하는 사람과의 차이를 겉보기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일본 내에서 위탁업체를 통해 고용된 도서관 사서는 노동자로서 안정적인 어떠한 제도적 배려도 받지 못하고 있다. 원래는 도서관 사서는 교육부의 소관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로 그 주체가 옮겨지며 일반 재정으로 충당하게 되었다. 일본의 비정규직 공무원의 임금은 인건비로 상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 구입비에 포함시켜 정산되고 있고, 60% 가량의 비정규직 사서공무원의 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각 비용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도교 안 29개 자치구 중 1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위탁을 통해 사서를 고용하였다. 마치 한국의 콜센터 위탁업체처럼 도서관 사서 위탁 전문기업이 생겼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민간위탁업체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앞서 말한 근로빈곤화와 불안정 고용문제이다. 일본에서 제시하는 생활임금은 1인 가구가 기준이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민간위탁업체를 선발한다. 그리고 이 위탁업체가 생활임금 수준을 어기면 계약 해지 후 페널티를 물리는 구조를 만들어 책임은 피하고, 비용을 낮추어 왔다.

경쟁 입찰을 통해 고용이 이뤄지는 민간위탁업체들의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계기는 후지미시 공공 수영장에서 일어난 익사 사고이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어린아이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당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위탁업체에서 파견된 사람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점점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업체가 낙찰되면서, 수영장의 관리 자체가 어려운 기업이 공공 수영장의 운영을 맡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수영장 내 안전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고, 고등학생이 안전요원으로 일하는 등의 부적합한 고용이 만연했던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발표자들은 위에서 소개한 사례 외에도 아베정권 이후 국가특별구역 외국인가사노동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주시하였다. 각 가정에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파견하여 노인 및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지원 사업에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임금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전국적인 규모로 돌봄에 관한 환경이 변해 돌봄 노동의 질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보험료도 문제이다. 비정규공무원은 정규공무원이 가입한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통합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 이는 비정규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안이 제정되고 있으나 지자체 수준에서 발효될 수 있는 조례는 부재하는 실정이다.

 

국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표1.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변화
위클리표1출처 : 1) 일본 : 포럼자료 / 2) 한국 : 고용노동부(2006, 2013)

 

표 1과 같이 일본은 7년간 30%가 넘는 비정규직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비슷한 시기에 약 3%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위 표는 일본과 비교를 위해 직접고용만 비교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파견 및 용역 부분이 2006년 64,822명에서 2013년 111,940명으로 총 47,118명이 늘어남으로써 그 규모가 72%나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청사 등 공공시설 증가, 철도 공사의 신노선 개통 등에 따라 증가한 시설관리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고용이 증가했다고 한다.

노동포럼에서 요지 연구원과 미에코 교수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직접고용 된 비정규 공무원들은 무기 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제도 및 실천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일본은 장기 근속한 비정규직 공무원들을 위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호전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 예로 재계약을 반복하며 다년간 근무한 일본 나카노구의 비정규 보육교사들이 사전에 협의 없이 해고되어 위자료 및 재계약을 요구하는 소송을 한 일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위자료는 인정하면서도 재계약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히려 해당 법안은 이후 3년 내지는 5년 근속 후 고용중지를 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악순환 끝에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노동의 반복 안에서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이 확산되었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저하되어 결국에는 주민피해가 발생하였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의 추이는 줄어들었으나, 7년간 72%나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치를 보면 그 부분을 파견 및 용역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일본사례에서 보듯 경쟁적 입찰을 통한 비용절감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국내 민간기업에서도 하청업체 위탁을 통한 과도한 비용절감 안전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7월 3일 울산, 4월 30일 이천, 1월12일 파주의 공장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낙찰된 위탁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안전장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이런 안전사고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주민’이며 ‘이웃’인 노동자들 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민간부문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측되는 문제 사항을 미리 점검해 보고, 일본 뿐 아니라 다른 사례들을 참고하여 대비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 2015/07/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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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선정사유

 

김동은 씨는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이하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2014년 5월 서울시에 제보했다. 서울시의 특별점검 결과, 김 씨의 제보내용은 사실로 밝혀졌으며,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정부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들의 정부보조금 유용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리유형 중 하나이다. 김 씨의 제보는 취약계층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치료와 상담, 직업재활 훈련 등에 써야 할 서울시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는데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동은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직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센터장이 사표를 요구해 이를 거부하다 결국 해고됐다. 이에 김 씨는 2014년 5월 13일 서울시로부터 센터업무를 위탁 받은 한소리회에 해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센터장의 회계비리를 적은 문서를 제출했고, 위탁기관인 서울시에도 이를 제출했다.

 

김동은 씨의 제보로 서울시가 다시함께 상담센터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과 운영실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14.5.20~6.10)한 결과, 제보내용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센터장이 직원들의 상담활동비와 거래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간부 직급수당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유용과 회계부정 사실을 적발하고, 한소리회에 센터장, 행정팀장, 회계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들과 거래업체 대표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한소리회에 보조금 반환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센터장은 서울시가 특별점검을 실시하자, 센터직원 A 씨를 시켜 김 씨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즉 김 씨가 센터장의 비리행위를 제보하면서 A 씨가 과거 성매매 피해여성으로서 센터소장의 예전 근무지인 여성인권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 성매매방지법 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로 김 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월, 2015/12/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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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은 박원순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게 GMO 재배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서울시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서울시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경기도청 한살림 GMO반대

경기도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GMO 작물 반대합니다’
2016/06/10 11:52 민경석 기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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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 GMO!’, GMO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16.06.10 14:44 윤성효(cjnews)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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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생협 “GMO 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2016/06/10 14:50 황봉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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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경남 GM 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2016-06-10 17:24:47 최환석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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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 ‘GMO 반대’ 촉구
2016.06.13 10:38:48 박경철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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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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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위촉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기여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가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16년 12월 21일(수), 서울시청에서 정보화전략위원 위촉식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서울시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며, 박지환 변호사는 위원으로서 2년 임기 동안 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시행계획, 주요 디지털 정책 심의〮 조정업무를 수행합니다. 박지환 변호사는 서울시의 정보화 정책 중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의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이후에도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부문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OGP는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촉진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제 국제기구입니다. 한국 중앙정부는 지난 2011년 OGP에 가입했으며,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2년에 한 번씩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논평: 오픈넷이 OGP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합니다) 올해에는 서울시가 한국의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OGP에 가입하였으며, 최초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OGP에 제출했습니다. (참고 http://ogp.seoul.go.kr)

오픈넷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호, 자유로운 정보공유 등 열린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는 OGP의 한국 시민사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중앙정부, 서울시와 협력하여 열린정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오픈넷은 박지환 변호사의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참여를 통해 서울시가 OGP의 기본정신인 투명하고 시민 참여적인 정부를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참여 시민단체들과 함께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12/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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