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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이행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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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이행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23- 10:52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이행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생활임금제 도입발표 시 밝힌 계획보다 후퇴한 올해 민간적용 계획


서울특별시가 2016년에 적용할 생활임금 금액을 확정하고 내일(9/24) 고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생활임금의 단계적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순차적으로 민간부문으로도 생활임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후퇴된 입장으로 원론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입 초기 발표한 계획에 따른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밝혀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 브랜드 개발 및 확산캠페인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증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방안의 연구·검토, 적용가능분야 발굴, 업무협약 체결 등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 외에 지난해 발표한 단계적 도입계획의 이행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난 4월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표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도 생활임금을 공공계약과 민간분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 등이 빠져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를 광역지자체에서 맨 처음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일이나, 약속한대로 서울시의 조달, 공공계약, 간접고용 분야 등을 통한 민간부분으로의 확산을 게을리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도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에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공공부문 전체에 하달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계약상대방인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용역의 계약조건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계약상대방인 민간업자가 계약 시 맺은 소속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인 협약을 통해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동참을 유도할 수도 있다.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한 방안이나 사례는 이처럼 쉽게 찾아볼 수 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다.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은 방안의 문제라기보다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생활임금이 소수의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이나 기관장의 시혜적인 혜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한다는 제도의 정책목표를 위해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에 대한 이행방안과 관련 예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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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016년 1월 8일 노동개악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노동개악을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12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입법 저지! 맘대로 해고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여는 말을 통해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저지 투쟁으로 2015년을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요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비롯한 수많은 잘못된 정책들을 겨냥하고 있고, 지난 28일에는 박근혜정권이 제국주의 침략에 면죄부를 줬다”고 전하고 “저는 노동자민중이 이 땅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새 역사적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그렇게 1년 내내 요구하고 피눈물로 절규하며 싸웠는데 어제 2개 행정지침이 발표됐고 저는 치솟는 분노로 눈물을 삼켰다”면서 “노동법은 아직 상정하지 못했지만 어제 발표한 2개 지침만으로도 이제 맘대로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게 됐으며, 노동조합의 존재가 무력해지고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자체가 무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직무대행은 “2016년 1월 8일 총파업은 2015년과 수위가 다를 수밖에 없는 투쟁”이라고 말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하고, 저항의 중심인 민주노총을 깨뜨리려 하는 이 때 11.14 총궐기 보다 더 큰 투쟁으로 노동자민중의 희망의 포문을 열자”면서 “2016년 우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박근혜 파쇼정권에 맞서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했다. 박 부위원장은 “11.14 민중총궐기에 우리 공공운수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참가했는데 오늘까지 127명이 소환되고 2명이 구속됐으며 압수수색도 2번이나 당햇다”고 전하고 “저도 소환자인데 저들은 총궐기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서 집회에 가지 않았느냐고 찔러본다”고 전했다.

 

유재춘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은 “올 1년 간 업종과 지역을 넘어 총파업을 조직하고 총파업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분주하게 뛰었는데, 정부는 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법안을 개혁법안이라고 포장하며 미친 짓을 하고, 법률로 못하니까 행정지침과 시행령으로 권력자와 자본가 입맛대로 바꾸려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비록 위력적 총파업을 만들지 못했으나 총파업을 만들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만들었고, 우리가 비록 미진해도 우리가 일어났으니 80만 조합원과 2000만 노동자를 대신해 싸우며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제 20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계급으로 민주노총의 이름을 걸고 이 땅 4000만 민중의 삶과 생존권을 지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저들은 9월에,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모두 막았고 최소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이어 민주노총이 침탈당했고,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돼 분노가 치솟을 때 우리는 12월 16일 파업으로 힘차게 떨쳐 일어났다”고 말하고 “민중을 따르는 지도자에게 퇴로가 없음을 우리는 확인했으며, 2016년에도 금속노조 푸른 깃발을 휘날리며 민주노총 최선봉부대로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내가 민주노총이다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하라!”
“자본의 청부입법 새누리당 해체하라”
“자본의 청부입법 새누리당 심판하자!”
“임금삭감 노조무력화 노조탄압 분쇄하자!

신귀섭 화학섬유연맹 부위원장과 이형철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노동개악은 재앙”이라면서 “사상최악의 평생 비정규직 법안, 노동자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노동개악법안의 국회 직권상정을 저지하고, 해를 넘겨 자행될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것을 80만 조합원과 함께 엄숙히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개악법안 직권상정을 이미 예고했고, 민주노총은 1월 8일 총파업을 결정했다”면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이 아니라면 막아낼 수 없고 총파업투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20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총파업투쟁으로 노동개악 저지하고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 심판하자”고 다짐했다.

 

대회 직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새누리당사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임식국회 마지막 날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노동개악을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입법 저지! 맘대로 해고 정부지침 분쇄!
투/쟁/결/의/문

 

끈질기고 독하다. 정권의 노동개악 공세가 2015년 마지막 날까지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은 노동권과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자본의 청탁으로 시작되었다. 정권은 재벌자본의 더러운 민원을 감추기 위해 노동개혁이라는 포장지를 씌우고 지난 1년 간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왔다.

 

그러나 노동개악은 재앙이다. 사상최악의 평생 비정규직법안이다.

 

정권은 어제 임금삭감과 맘대로 해고를 위한 정부지침을 공개했다. 정규직 채용에 대한 자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저성과를 명분으로 일상적인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지옥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노동조합과 노동자 과반수 동의하는 법을 무시하고 취업규칙을 자본 맘대로 뜯어 고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금삭감과 노조무력화를 겨냥한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한다.
노동자를 지옥으로 밀어 넣는 노동개악을 중단하라!

 

12월 31일 세밑에 국회가 민주와 민심을 배반하고 개악법안을 직권상정한다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정상적 국회라면 자본의 배만 불리는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직권상정과 날치기를 획책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민주주의,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 보호를 위한 진정한 개혁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96년 12월 26일 새벽, 정리해고법, 파견법, 안기부법 날치기통과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오늘 국회가 또다시 국회법을 무시하고 노동개악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제2의 날치기로 규정하고 전 국민과 함께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개악법안의 국회 직권상정을 저지하고, 해를 넘겨 자행될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것을 80만 조합원과 함께 엄숙히 결의한다.


정권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개악법안 직권상정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월 8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이 아니라면 막아낼 수 없다. 아니 총파업투쟁으로 막아야 한다.


20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총파업투쟁으로 노동개악 저지하자.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 심판하자!

 

2015년 12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 2016/01/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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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오세훈 전시장의 종로 공천, 망친 일이 몇 개인데 염치도 없나?

새누리당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종로선거구에 공천했다. 목불인견이다. 학급급식 문제로 극심한 시민갈등을 초래했던 전 시장의 출마도 그렇지만 지역구가 종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시 했던 정책들 중 많은 것들이 실패했지만 이중에서 특히 종로구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들이 유독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 3가지만 꼽아보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세운녹지축 착공식, 창신동 주민들의 뉴타운 반대시위, 관광화가 진행되어 서촌에서 쫒겨나는 임차인>


(1) 세운녹지축 사업

소위 세운초록띠 사업으로 부른 사업인데, 기존의 세운상가를 허물고 남산까지 녹지축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 양편으로 고밀도 고층개발을 가능하게 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없었다. 당시만 해도 이미 종로 등 구도심의 오피스 시설 공실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체 계획의 극히 일부인 앞부분을 철거해서 광장을 조성했다. 여기에 들어간 보상비만 1,000억원에 달한다. 맞은 편 보석 전문상가 등은 임시시설로 이주했으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아예 전면이주로 전락했다. 

(2) 창신숭인 뉴타운 사업

2007년 오세훈 전 시장은 동대문 패션산업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창신숭인 뉴타운 계획을 내놓는다.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류 산업은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에 퍼져 있는 조그만 의류 공장 생태계 때문에 가능했지만, 오세훈 전 시장은 이 대신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 이 곳에 살고 일하던 사람들이 1만 2,000여명에 달했다. 결국 창신숭인 뉴타운은 2013년에 해제되고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법>의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다. 오세훈 시장의 어처구니 없는 뉴타운 사업이 동대문 패션 타운을 무너뜨릴 뻔 했다.

(3) 말 뿐인 '한옥선언'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이 난데없이 '한옥선언'을 하면서 북촌과 서촌 지역의 땅값이 들썩였다. 전통가옥을 지키려면 원주민/거주자 중심으로 추진되었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관광객들만 찾는 곳이 되었고 땅값과 임대료는 지금까지 최소 2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인상되었다. 올해 초 한겨울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던 서촌의 파리바케트 역시, 서촌이 관광지화되면서 과도하게 인상된 임대료 탓에 임차인이 쫒겨난 사건이다. 그렇다고 한옥보존이 잘 된 것도 아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약속한 융자금 집행이 미뤄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빈번했고, 예산도 고작 2억원 수준이어서 말 뿐인 '선언'이라는 구설수가 돌았다. 실제로 '한옥 개보수 비용 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2009년 6억원, 2010년 5억원, 2011년 2억원으로 줄었다. 

애초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 사업들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버젓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새누리당의 양식이 의심스럽다. 하지만 노동당에서는 종로구에 서촌지킴이로, 상가임차인 상담활동가로 지내왔던 김한울 후보가 나왔다. 오랫동안 오세훈 시장 시기의 각종 문제에 대해 살펴왔던 역량을 동원해서, 그동안 서울시의 서민들과 노동자들을 울린 책임을 이번 기회에 끝까지 추궁해보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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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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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예산처리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도 사과않는 참 염치없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2016년 서울시예산안 처리가 미뤄질 모양이다. 어제 논평을 통해서 밝혔듯이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면 오늘까지가 처리시한이지만 예정된 본회의 일정이 취소되었고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이 알려진 상태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박원순 시장이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부터는 한 차례도 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니 놀라울 지경이다. 서울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꾸려갈 가계부가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 일년 치 예산이 사실상 법률을 위반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셈이니 매년 서울시 행정과 정책은 반쪽짜리 명분만 지닐 수 밖에 없다. 만시지탄이다. 

이런 예산 난맥에 여러가지 해석이 뒤따르지만 핵심은 '서울시의 무성의와 서울시의회의 몽니'로 볼 수 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자신의 핵심적인 사업인 '청년활동보장 수당'과 자치구 재정여건 강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앞서의 청년활동보장 수당의 경우에는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함께 제출하지 못해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계획을 잡아서 집행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상태로 제출되었다. 서울시의회 입장에서는 '일단 돈을 주면 나중에 알아서 하겠다'는 서울시의 태도에 당혹감을 느낄 만한 지점이다. 

다른 한편, 조정교부금 조정 역시 그렇다. 자치구의 재정여력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취지는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관련 조례 개정이 되기도 전에 예산을 반영해놓는 것은, 사실상 조례에 대한 의결권을 지닌 서울시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거수기 취급'으로 이해될 만한 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종의 '로빈후드 증후군'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이상의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긴 하지만 스스로 서울시라는 지방정부의 수장인 한 사업의 '옳음' 만 가지고는 안된다. 오히려 서울시장으로서 박원순 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필요한 사업을 '무사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력이다. 스스로 좋은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차나 합의가 생략되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덧붙여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와 같이 시정부와 시의회가 같은 당으로 '여대야소' 국면인 상황이라면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좀 더 효과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평범한 시민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같은 정당 소속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반목해서 법정시한까지 어겨가며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는 행태는 백번양보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축제 등 행사의 사업비 편성 요구, 수십년 민원을 이유로 토건 사업 반영 요구, 내년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의 반영 요구 등 알려진 규모만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삭감 의견에 대한 검토도 없이 개별 의원이 제시한 삭감안을 그대로 취합하는 수준으로 심사를 마쳤다는 후문이다. 자신들의 사업을 끼워넣기 위해 기존 사업을 덜어낸 것이다. 국회에 비해 시민들의 관심이 덜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감시가 적다고 이런 행태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들 말하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대표하고 싶은 시민들의 기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나 참 염치없는 기관들이다.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 더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양 쪽 어느 기관에서도 시민들에게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왼쪽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화면, 오른쪽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의사일정 화면으로 예산안 처리시한 위반에 대한 어떤 공지나 언급도 보이지 않는다. (12월 16일, 12시 확인)>


벌써 오늘자 보도자료가 쌓여가는 서울시의 홈페이지에서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라는 일방적인 공지만 내걸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도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 적어도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한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입으로만 지방자치니 분권이니 떠들 것이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나, 새정치민주연합 다수의 서울시의회 모두, 스스로 지방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림으로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반복되는 서울시의회의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청구나 행정소송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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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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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마지막 글로, 새누리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TV에 나오는 보험광고처럼 빠르게 읽어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이 글은 빠르게 읽어야 한다. 최대한 빠르게 읽어야 한다. 옆에 친구가 있다면 빠르게 읽어달라고 해보시라. 오늘은 ‘보험’에 대한 내용이다.

 

보험광고의 핵심은 마지막 5초다 

 

보험광고의 핵심은 광고의 마지막 5초 남짓하게, 그 찰나의 순간에 나의 고막을 스쳐 가는 바로 그 소리에 묻혀 있다.

 

소위, 9.15 노사정 합의문 이후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노동시간, 실업급여 관련 법안 등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한 새누리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하 ‘새누리당 산재법’,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8)도 마찬가지다.

 

내가 출퇴근하다 다쳤는데, 이 경우에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광고 마지막처럼 빠르게 읽어야 한다.

 

1.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한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아래와 같이 ‘출퇴근 재해’를 정의하고 있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그동안은 사장님이 제공한 교통수단을 통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는데, 새누리당 산재법은 사장님이 제공한 교통수단 말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7일로 봐야 하는지 5일로 봐야 하는지와 같은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참고 기사: 근로기준법: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이 조항으로 인해 많은 송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퇴근하다 다친 노동자가 소송 없이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다.

 

물론, 법에서 명시한 출퇴근의 정의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새누리당 산재법이 신설한 다른 조항을 빠르게 읽어보자.

 

2. 사보험을 산재보험보다 먼저 적용하라

 

새누리당 산재법: 자동차보험 관련

42조의2(자동차보험의 우선 적용)

출퇴근 재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 등을 먼저 청구하여야 한다.

 

문자 그대로다. 자동차보험을 산재보험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산재보험 말고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을 먼저 받으라고 한다. 산재보험료를 100% 사장님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국가가 만든 제도인 산재보험과 고작 사보험 간의 우선 적용을 설정할 것이라면 왜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국가의 책임과 사보험을 엮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해가 어려우니 새누리당 산재법에 있는 설명을 그대로 가져왔다. 빠르게 읽어보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재해근로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보험회사 등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함.”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한다. 대개 이런 부분은 보험광고에서 굉장히 천천히 반복해서 나온다.

 

그래서 더 빠르게 읽어야 하는 부분은 아랫부분이다. 역시, 신설된 부분이다.

 

3. 노동자 ‘중과실’ = 보험금 없다 

 

새누리당 산재법: 노동자 과실

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새누리당 신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게 중요한 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누구 잘못인지 따질 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노동자의 중과실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어차피 자해나 고의에 의한 사건이나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데 말이다.

 

새누리당 산재법 핵심 요약 

 

끝이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것이 없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 산재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을 먼저 적용하며,

+ 노동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재보험금 없다.

 

이게 새누리당 산재법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처리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보도는 아마 새누리당 산재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보인다.

사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겠다고 한 것은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다른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과 비교하면, 아니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새누리당 산재법은 그 자체로도 깜짝 놀랄 법안이다.

 

관전 포인트: 산재보험보다 사보험 시장 걱정? 

 

관전 포인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확대를 얻기 위해 함께 들고 나온 법안이 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법 개정안인가에 있다. 새누리당 산재법이 통과되면 사장님이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 증가분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회사 규모가 클수록 산재보험료 부담도 많을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안마다, 정책마다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광고하는데 새누리당 산재법은 청년을 욱여넣기도 어렵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려면 일단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청년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사장님에게 손해가 크고 청년으로 포장하기도 어려운 법안이라 단일한 프레임에 넣기도 어렵다. 왜 이런 법안을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과 함께 들고 나왔을지를 한 번쯤 궁금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산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뭉개고 있다. 이 산재법 개정안은 산재보험을 적용할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인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그런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산업재해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추진했거나 추진하는 법안은 크게 나누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물론, 그 세부내용을 보면 새누리당은 산재보험(의 확대)보다는 사보험 시장(의 축소)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 간에 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고 경중을 따질 수는 없다. 다만, 이 나라 정부와 집권여당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문제 말고는 대통령의 공약을 포함해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의사도, 명분도, 계획도, 내용도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해마다 약 2천 명씩 산재로 목숨 잃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1년에 약 2,000명꼴이다.  한국은 좋지 않은 것은 대부분 OECD 상위권인데 산업재해는 그중에 단연 압도적이다. 왜냐하면, ‘알려진’ 수준에서 그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 청주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생명을 잃었다. 노동자가 다쳤는데 회사는 도착한 구급차를 돌려보냈다. 많은 산업재해가 현장에서 은폐되고 있다.

 

회사가 감추기 어려운 산업재해도 있다. 사건의 규모가 크면, 숨기기 어렵다. 큰 공장에서의 폭발사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큰 규모의 산업재해 같은 경우 ‘F=ma’ 같은 간단한(?) 공식으로 사고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기업 공장의 외주 작업장에서 부실한 안전시설과 관리 등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하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조한다. 하청업체는 규모도 작고 돈도 없으니 소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시설과 장비를 갖추기 어렵다. 회사가 돈이 없으니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보상할 수도 없다.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안전한 원청(대기업) vs. 위험한 하청(중소기업) 

 

원청기업은 하청업체 노동자와 근로계약 맺은 바 없으니 노동자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어도 우리 회사 노동자가 아니라며 나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간다. 보상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것에 가깝다. 대기업인 원청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산업재해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청업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하면 원청기업은 안전한 회사가 된다. 산업재해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회사는 산재보험료도 적게 낸다. 안전한 회사하면 삼성전자가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제조업으로 어떤 업종보다 안전하며, 특히 저희 반도체 생산라인은 그 가운데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는 입장이다.

 

두 얼굴의 삼성

 

삼성전자의 산재보험료가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지던 때가 있었다. 삼성전자의 산재보험료 요율이 다른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이었다. 산재보험료 요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재해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 삼성전자의 산재보험료 요율이 다른 회사보다 낮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보다 안전하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의 자부심은 자부심이고, 우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반도체공장 직업병 피해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2016년이 말 그대로 내일모레이다. 최초 문제 제기가 2007년 즈음이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 문제는 이제 10년이 가까워져 온다.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만 362명(2015. 9. 2. 현재)이다. 병을 얻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모두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손으로 꼽을 수 있다. 반올림은 오늘도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해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 추운 날에, 80일을 넘기고 있다.

 

불공정한 게임의 룰 

 

게임의 룰이 불공정하다. 일하다가 병을 얻은 노동자는 자신의 병과 자신이 수행한 작업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노동자 스스로 밝혀야 한다. 사장님의 정성이 부족하거나 성정이 개차반이여서, 아니면 사장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행법이 그렇다. 다친 노동자는 아프고, 치료도 해야 하고 이와 중에 생계를 위해 돈도 벌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직업이 없으면 기댈 곳이 없는데 내 병의 원인을 내가 밝혀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래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 질병과 업무 간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책임을 노동자와 회사가 나누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알 권리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우리 집 옆에 있는 공장, 알고 보니 헉!’인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공장이나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조심이라도 할 것 아닌가. 어떤 공장에서 어떤 물질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권리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옆 동네에 사는 주민에게도 중요하다.

 

비정규직엔 손해 집중 vs. 정규직엔 제한적 혜택  

 

그런데 이와 중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 공약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관련 법안처리는 온데간데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은 비정규직의 전면 확대를 주된 골자로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에게 약간의 혜택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차대조표를 만들면 손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집중되고, 그나마 있는 혜택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물론, 그 혜택 역시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고용보험법을 고치고자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근속기간이 길고 고용보험료도 장기간 납부한 정규직 노동자라면 새누리당의 실업급여 안이 나쁘지 않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에 따라 어떤 노동자의 경우, ‘짤리면’ 하루에 4만 원 정도의 돈을 30일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새누리당 산재법도 그렇다.

 

만약에 당신이 일정하게 출퇴근한다면, 그런데 출퇴근길에 다치기라도 한다면, 당신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만큼을 빼고 나서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출퇴근만 한다면 말이다. 혜택을 받긴 하는데, 온전히 보장된다고 말하긴 어렵다.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서 생색은 내는데, 노동자가 그 혜택을 받을 가능성 자체를 최소화한다.

 

비정규직 늘리기 ‘올인’  + 혜택은 정규직에 ‘몰빵’

 

정부와 새누리당의 소위 ‘노동개혁안’은 일관된 정책적 특징을 가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 노동 개혁안의 혜택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몰아준다.

+ 단, 그 혜택을 받기 어렵게 한 뒤에 정규직 노동자 자체를 줄여나간다. 

+ 동시에 고용 불안 상황을 조장해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한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고용노동부 지침이 준비 중이다. 이것은 역사교과서와 같아서 고용노동부가 ‘하면 하는 것’이다. 법은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중간에서 틀어쥐고 흔들면 상황이 꼬인다. 기억하자, 고용노동부의 우주에서는 ‘1주일이 5일’이다.

 

동시에 정부와 여당은 기성 노동조합을 귀족노조라고 욕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라는 노-노 갈등 프레임을 철저하게 이용한다.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이란 범주를 넘어 현 정권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의 민낯이다. 혹시라도 새누리당 산재법이 통과되면, 아래 열거한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2017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되니까 그때까지 잘 버텨보자.

 

+ 도보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의 단계적 시행이 “옛날 옛적 머나먼 은하계에서”(a long time ago in a galaxy far far away)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그저 당신이 스타워즈를 본 탓이다.

 

 

월, 2016/01/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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