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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개강 : 다중지성의 정원 2015년 4분학기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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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개강 : 다중지성의 정원 2015년 4분학기를 시작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9/22- 17:29

10월 5일 개강 : 다중지성의 정원 2015년 4분학기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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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제주 KAL호텔에서 ‘국제 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이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렸다. 심포지엄에서는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과거사 청산의 한계와 성과를 짚어 보고 향후 한국의 과거사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1. 유엔 특별보고관이 말한 과거사 청산에 필요한 몇가지
2. ‘나 몰라라’ 일본 앞에 해결 요원한 한국의 가장 오래된 과거사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4. “말뿐인 사과 필요 없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토해낸 울분

일제 강점기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80여 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고령으로 끝내 사죄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위안부, 강제동원으로 대표되는 일제 강점기 국가폭력 사건들은 과거사 청산 작업에 있어 시급한 문제로 꼽히지만, 일본이라는 벽에 부딪혀 성과보다는 한계가 많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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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조문을 하며 “왜 갔어 안간다고 했잖아”라며 고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지난 19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에서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첫 번째 세션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 중 ‘청산되지 않은 대일과거사 문제와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해 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날 특별 초청된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을 언급하며 “그의 직무에 긴 이름이 붙은 것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전환기적 정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가 진실, 배상,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사에 관한 유엔의 기본원칙은 2005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60/147호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갖는 인권목록을 제시하는데, 크게 ▲진실을 알 권리 ▲정의를 실현할 권리 ▲배상 또는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 등으로 나뉜다고 조 연구위원은 말했다.

대일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을 알 권리에 대해 그는 “일제와 기업이 생산한 관련 기록의 확보와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 청취가 필수적이지만, 일본 정부는 식민지통치와 관련된 자료를 부분적으로만 제공했을 뿐이다”라며 기록이 반환되지 않아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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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주최로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이 제주 KAL호텔에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에 이상희 변호사의 사회로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김세은 변호사가 발표했다. [2019.03.19ⓒ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그러면서 “국제법상 식민지통치자료는 넘겨줄 것이 요구된다”라며 “기록 반환의 문제는 역사자료의 문제만이 아니라 빼앗긴 사람의 목숨과 재산 못지않은 인권의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를 실현할 권리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올바른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설명하며, 특히 배상 또는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에 대해 “배상은 금전배상뿐 아니라 사죄, 추모, 재교육 등 책임 있는 조치와 사회복귀, 재발 방지 보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됐다. 조 연구위원은 “이러한 민사 소송들은 대일과거사문제가 단지 민족 감정의 문제라거나 역사적 관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법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국가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만을 내렸다.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법리(국가무답책), 소송제기와 필요한 기간의 경과 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권리 해결 등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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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安倍晉삼) 일본 총리가 14일 자위대의 날을 맞아 도쿄 북쪽 아사카(朝霞)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관열식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훈시에서 “모든 자위대원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며 헌법 개정에서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 거듭 의욕을 나타냈다. 2018.10.14ⓒ사진 = 뉴시스

2000년대 들어서 일본 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들은 한국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갔다. 위안부, 원폭 피해자들은 201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현재 이 합의는 헌법소원 사건으로 계류 중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5년 7월 미국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제소했다. 그러나 ‘국가는 동의 없이 외국의 법정에 서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제법에 따라 소송 자체가 봉쇄됐다. 피해자들은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이어갔으나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협약을 근거로 주권 침해라며 소장의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피해자 권리 구제할 법원이 오히려 ‘재판거래’로 또 인권침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대일과거사 청산 작업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와 한계를 보인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조 연구위원은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이고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피해구제의 길을 열었다”라고 평가했다. 해당 판결로 후지코시 회사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피해자 등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이후 파기환송심이 대법원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에 위자료 1억 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자, 이에 불복한 일본 기업은 상고를 제기했다.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간 지 5년 후인 지난해 10월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조 연구위원은 “마침내 강제동원 피해가 사법부에 의해 인정됐다”라며 “이 판결로 좁게는 강제동원에 공모한 일본 기업의 책임이 확정된 것이지만, 간접적으로 일본의 국가 책임도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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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과거사 사건들을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제동원 사건은 그중에서도 대표적 사례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신설, 법관의 해외 파견 등 협조를 얻기 위해 청와대·외교부 요청대로 해당 사건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켰고, 판결의 결과를 바꾸기 위한 시도를 했다.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애초 4명이었던 이 사건 원고들은 세상을 떠나 결국 1명의 원고만이 최종 선고를 지켜봤다.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 씨는 “기쁜 날인데, 혼자만 남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며 선고 내내 눈물을 흘렸다. 대법원의 해당 사건 판결 선고 전까지 후속 소송을 제기한 총 14건의 강제동원 소송 절차도 멈춰 있었다. 그 사이 고령인 다수의 원고는 끝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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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슬찬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를 변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세은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법부가 오히려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재판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고,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이 실효성 있는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새로운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배상, 온전한 피해구제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법원이 판결을 바로잡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새로운 인권침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차원에서 과거사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거래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를 맡은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는 “법원 차원에서 과거 권력에 부역했던 진지한 사과가 없었다. 그런 사과 없이 양승태 체제에서 사법 농단이 진행됐다”라며 과거사 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연구위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 중인 (강제동원) 생존자와 가족들이 많다”라며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를 찾고 지금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의 판단에 극도로 반발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그는 “피해자 권리를 다시 침해하는 행위”라며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한일 경제갈등까지 이야기되고 있지만, 양국 정부가 배상 문제에 대해 평화적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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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김슬찬 기자

법원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재판거래 등이 가능했던 과거 사법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라며 “개혁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가진 제왕적 권한의 분산과 법원행정처의 실질적 폐지”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명수 사법부의 개혁안에 대해 그는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행정처는 법원사무처로 명칭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법원에 재판거래 진상규명, 재판거래 당사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재판거래의 결과 제거,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 국민 중심 사법개혁기구 구성할 것을, 국회에 재판거래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결의를 촉구했다.

<2019-03-21>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나 몰라라’ 일본 앞에 해결 요원한 한국의 가장 오래된 과거사

금, 2019/03/2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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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한국구술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 공동 주최 춘계 학술대회  

대회 주제: 구술사와 공동체 아카이브: 구술, 기록, 지역의 만남

일시: 2018526() 오전 10오후 630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Minerva Complex 지하 2층 국제회의장  

대회 일정  

9:30 ~             등록 및 개회사       사회자 : 김수영(한국구술사학회 총무이사)

9:30 ~ 10:00    축사 : 노명환(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 회장)

                                  이해영(한국기록관리학회 회장)

                     윤택림(한국구술사학회 회장)  

10:00 ~ 12:00   1 세션 지역과 아카이브       사회자 : 김종애(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제 1 주제 : 지역구술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발표자 : 배은희(빨간집(기록조사기획사))

                  토론자 : 정연경(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제 2 주제 : 지역 디지털 아카이브 경기도메모리구축과 운영

                  발표자 : 신정아(경기도사이버도서관)

                  토론자 : 이호신(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제 3 주제 : 지역의 정체(停滯)와 변화(變化)에 대한 주민의 기억

                    발표자 : 손동유(아카이브네트워크)

                   토론자 : 윤은하(전북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13:00 ~ 15:40   2 세션 구술사와 지역사      사회자 : 안승택(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제 1 주제 : 구술사와 연극, 지역에서 만나다

                        발표자 : 김영미(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토론자 : 이하나(연세대학교 사학과)  

            제 2 주제 : 장소 기억과 기록 그리고 로컬리티: 대구 달성의 장소 아카이브와 장소성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자 : 정유진(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토론자 : 추명희(한국구술사연구소)

      3 주제 : 성남 제 1공단 빠이롯트 공장 구술채록을 통해 본 산업문화사적 의미

                        발표자 : 이정훈(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토론자 : 장미현(한국학중앙연구원)  

            제 4 주제 : 수복지역민의 반공·재건 서사와 지역사 연구   

                        발표자 : 한모니까(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토론자 : 김아람(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5:40 ~ 16:00   휴 식 

16:00 ~ 17:20   3 세션 구술과 기록 연구     사회자 : 오명진(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제 1 주제 : 대학기록관에서의 구술채록 수집 활동 

                      발표자 : 조용성(한국외대 역사기록관)

                     토론자 : 조석연(한국학지식정보센터)  

           제 2 주제 : 기록의 이면: 구술을 통해 바라본 코트라맨들의 경험

                               발표자 : 김명훈(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토론자 : 이세진(한국외대 사학과)  

17:20 ~ 18:30   종합토론      좌장 : 허영란(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월, 2018/05/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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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현상금 1위? 30만 달러 액수 근거 부족
김원봉·김구 현상금 역시 공식 근거는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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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이승만이 현상금 1위”라는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님께.

정 위원님께서 오늘 아침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 목요일 전화를 한 통 받았다”면서 말씀하신 KBS 기자입니다. 그날 아침 회의에서 말씀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현상금 1위”라는 근거가 궁금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바처럼 김원봉에게 가장 많은 현상금이 걸린 것 아닌가 궁금했습니다. 팩트체크 취재의 기본은 관련 주장을 한 인물 또는 단체 등에게 주장이 나오게 된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은 질문에 “검색포털 등에서 관련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셨죠. 바로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언론기사 검색 사이트와 인터넷 포털 등에서 연관 단어들을 검색했습니다. 역시 대부분의 언론 기사와 인용된 전문가 인터뷰들은 김원봉 100만원, 김구 60만 원에 이어 이승만 30만 달러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위원님의 말씀을 맞다 틀리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KBS 펙트체크팀은 기사가 아니라, 원문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 중 일제의 공식적인 현상금 기록이나 원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원봉이 ‘현상금 100만 원의 사나이’라는 것은 일종의 ‘신화’라는 점도 새로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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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발언하는 정미경 최고위원

이승만 현상금의 근거…<소년중국紙> “이승만 등 3인에 30만 상금”

마침 취재하던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잠시 미뤄뒀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다시 언급하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드린 전화를 언급하시며 친절히 답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근거는 첫째, <소년중국紙>를 근거로 임정수립 당시인 1919년 이승만 현상금은 30만 달러다. 다음으로 김구와 김원봉 등의 현상금은 시기도 1930년대일 뿐더러 근거도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만의 현상금에 대한 근거는 말씀하셨듯, 미국에서 발간된 <소년중국>이란 잡지에 기록돼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1919년 5월 22일자 신한민보에 인용돼있습니다. 신한민보는 1909년 2월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간된 교민단체인 국민회(國民會)의 기관지입니다.

기사를 보면, “리승만, 리완, 리위종 3명 (三씨)를 잡기 위해 일제가 자객을 파견했다”는 ‘소년중국’의 동경 특별통신을 인용했습니다. 이때 기사는 “三十만 상금의 밀약으로 三씨의 머리를 구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기사의 진위를 떠나 표현을 보더라도 이승만 1명에게 30만 인지 3명에게 30만 인지도 불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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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국사편찬위 자료 ‘현상금’ 언급하고 있지만, 발언의 공신력 생각해봐야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 자료들을 볼까요.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41.)을 보면 “한국인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담력이 있다.”면서 “그동안 일본은 그들 각각에 5십만 달러에 달하는 현상금을 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승만과 김구를 거론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은 일본의 가장 오래된 적수이다”라는 1943년 3월 7일자 <워싱턴 포스트> 기사 입니다. 즉, 국사편찬위의 공식 자료집이지만 출처는 언론보도여서 역시 현상금 관련 공식 기록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또 1942년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인자유대회 회의록(Korean Liberty Conference)을 보면, 피치 여사는 김구를 가르켜 “가장 많은 현상금이 걸린 김구 씨는 조용하고 친절하고 예절바른 신사”라고 말합니다. 피치 여사는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일제를 피해 김구 등을 숨겨준 피치(George A. Fitch) 목사의 부인입니다. (임시정부 자료집 20.)

이승만의 현상금을 논하는 자료는 또 있습니다. 해리스 목사가 스팀슨 미 육군장관에게 1942년 2월 4일 보낸 서한에는 “한국인들의 지도자 이승만 박사는…40년 동안 그의 목에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두었던 적들에게 그의 능력과 고국을 위한 헌신이 잘 알려져 있으며,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임시정부 자료집 43.)

회의록과 서한이었지만 역시 “얼마의 현상금이 걸렸다”고 단정할 순 없는 내용들입니다.

현상금 논란은 본질 흐리기…일제는 누굴 두려워했을까

취재에 도움을 준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이사는 “이승만이 자신의 현상금을 부풀려 과시해 교민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기록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정미경 위원님의 발언대로 김원봉의 현상금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백범일지만을 근거로 김구의 현상금을 논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조 이사는 그러면서 “누가 진정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했는가가 중요하지 현상금 논란은 본질을 흐리는 유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승만이 임정 대통령일 때는 실제 일본에 위협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 시기가 매우 짧았다”면서 “일제가 말기로 갈수록 미국에 있는 이승만과 의열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원봉, 김구 어느 쪽을 위험시했을까는 쉽게 상식적으로 짐작이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1919년 임정 수립 직후 항일독립운동가에게 내건 최고 현상금 건 사람 이승만이란 결론. 대답이 됐나?”고 물으셨는데 저는 ‘아니오’라고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KBS 팩트체크팀의 판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2019-04-15> KBS NEWS 

☞기사원문: [팩트체크K] “이승만이 현상금 1위” 한국당 정미경 위원님께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팩트체크] 한국당 “이승만, 독립운동가 중 최고현상금”… 사실은

수, 2019/04/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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