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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망각의 자유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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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망각의 자유를 허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7:20

망각의 자유를 허하라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간에게 번뇌가 많은 것은 기억 때문이지. 잊을 수만 있다면 매일 매일이 새로울 거야.”

 

지금은 고전이 되어버린 오래된 영화 속에서 번민에 가득 찬 주인공이 마시면 과거를 잊게 된다는 신비의 술을 권하며 역시나 과거의 상처를 안고 현실 도피를 선택한 친구에게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 술을 마시지 않고 자신의 (아픈) 기억을 고수하기로 한다.

 

망각은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여러 선물들 중에 으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망각이라는 선물이 없었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물리적, 정신적 고통과 좌절, 수치와 오욕의 순간들이 내 머릿속에 켜켜이, 그것도 생생하게 쌓여있을 터이니 견디기 힘든 지경이었을 것이다. 어느 여름날, 하필이면 사람 많은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호무시하고 튀어나온 자동차와 충돌로 산산조각 나버린 바이크 라이딩의 로망, 뜨거운 아스팔트길을 나뒹굴던 그날의 신체적 고통, 그보다 더한 정신적 쪽팔림(!), 그보다 다시 백배는 더했던 망가진 ‘신상’ 125cc 바이크에 대한 낭패감의 기억도 생생할 것이다. 영문도 모른 채 첫 사랑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그 밤의 기억은 또 어떠한가? 이런 기억이라면 그냥 오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련하게 남아있는 게 좋지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내 기억 속에서 재생되는 것은 끔찍한 일일 것이다.

 

개인과 집단에게, 혹은 한 사회와 나라에게 과거의 일들은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 잊혀져가는 법이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앨범 속 사진처럼 생생하게 오래오래 남는 일들이 있다. 심지어 잊고 싶은데도 잊히지 않는,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생생해지는 사건들이다. 그런 반면에 어떤 일들은 망각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을 거스를지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혹은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개인이든 사회든 망각을 거슬러 과거의 일을 현재에 붙잡아두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런 일이 많지 않으면 좋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 자주 경험하고 있다.

 

잊고 싶은데 잊히지 않는 일에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듯이, 잊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일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 개인적인 이유라면 후자의 경우는 많은 경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강점과 수탈의 기억, 4.3 제주, 4.19와 5.18, 6.10으로 이어지는 민중항쟁과 희생의 기억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그리고 가장 최근 세월호의 기억들은 잊을래야 잊을 수도, 그리고 잊혀서도 안 되는 기억들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건들이 잊혀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미 많은 대가를 치렀다. 이처럼 소위 ‘과거의 사건’들에 금쪽같은 ‘현재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합의들은 결국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의 시간으로 회귀할 수 없다는,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이다. 과거로의 회귀는 결국 기억에서 지우고 싶으나 의식적으로 지우지 않고 있는 그런 (주로 비극적인) 사건들이 현재에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먼 과거를 잠시 접어두고 가까운 과거, 혹은 현재로 돌아와 얘기해보자. 세월호, 메르스, 그리고 최근 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 이들 사건들은 언뜻 동떨어져 보이지만 2014년과 2015년 대한민국의 현재를 규정하는 사건들에 포함할 수 있다. 세월호 사태는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광폭한 자본주의의 질주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물러나있던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재난상황에서 국가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의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또한 대형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체계가 공공의료 인프라의 부재와 중첩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노출될 수 있는 보건의료적 재앙상황에 대한 현재적 경고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사건이다. 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은 어떠한가? 그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거대자본과 절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선진화’와 ‘구조개혁’을 강요받고 있는 2015년 현재 대한민국 대학과 대학교육에 대한 사망선고에 다름 아니다.

 

이들 사건들은 모두 ‘현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잊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사건들이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사고로 295명이 목숨을 잃고 여전히 9명이 수중에 갇혀있는 사태로 전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 이 사태의 진상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수백, 수천만 시민의 단식과 서명, 거리 행진으로 얻어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비협조 등의 이유로 인해 여전히 기대한 바와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한 쪽에서는 이제 그만 ‘잊자’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한다.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다. 총리가 나서서 국제적인 권고사항마저 무시한 채 서둘러 종식을 선언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할 것을 주문한다.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에 대한 대책보다는 메르스로 인해 줄어든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부활을 위한 잰 걸음을 옮긴다.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의료 ‘전문가’로 지명하였으니 이제 의료 ‘선진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 한다. 故 고현철 교수는 강요된 ‘선진화’와 기형적인 ‘구조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종된 대학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는 뜻을 남기고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는 묵묵부답이고 일부 언론은 고인의 유지와 다르게 총장직선제를 둘러싼 대학 내 갈등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대학교육이 위기상황이니 위기극복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에 온 대학구성원이 노력할 때라는 주장이다. 이들 모두 과거의 일은 과거에 묻어두고 현재에 집중하자는 말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과거에도 항상 있어왔다. 그리고 역사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자는 쪽이 누구인지 주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 사건에 결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세력이거나 그들과 한 패이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 수탈의 역사를 잊자는 이들이 그렇고, 4.3 제주의 아픈 역사와 5.18의 한풀이는 이제 충분하지 않느냐는 이들이 그렇다. 망각에 대한 사회적 강요인 것이다. 그러한 패턴은 지금 현재 세월호와 메르스, 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아직은 잊을 때가 아니니, 잊을만한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이 알아서 잊을 터이니 망각을 강요하지 마라. 강요된 망각은 과거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뿐이며, 사건의 당사자들에게는 더 큰 상처를 되새김질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망각의 대상과 망각의 때에 선택의 자유, ‘망각의 자유’를 허하라.

 

다시 영화로 돌아가자. ‘취생몽사’, 즉 마시기만 하면 기억을 지울 수 있다는 신비의 술을 마신 주인공은 다 지운 줄 알았으나 오히려 더 생생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친구가 권하는 술을 마시지 않고 아픈 기억을 간직하기로 한 다른 주인공은? 그 역시 도피를 접고 아프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로 돌아간다. ‘취생몽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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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강원도도 더 이상 메르스로부터 청정지역이 아니다!!!   강원도는 메르스...
수, 2015/06/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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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메르스 발생 107일째를 맞는 8월 18일, 메르스와 같은 비극적 사태를 막기 위해 노동자, 시민, 환자,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준비위원회에서는 8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대는 방역 당국에 ▲ 방역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의 조속한 제시. ▲ 메르스 환자와 격리자, 그들의 가족이 겪었던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에 대해 실태를 파악과 지원 및 보상 대책을 마련 ▲ 메르스 사태 극복에 기여한 국민과 의료인,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그 공로를 인정하는 자리 마련 ▲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혁특위 즉각 구성,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메르스 사태 백서위원회’를 구성, 메르스 사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실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의 최전선에서 지난 100일동안 24시간 병원을 지키면서 환자를 돌봐왔다. 우리가 현장을 통해 내린 결론은 세 가지였다. 첫째 공공병원의 확충 강화, 충분한 인력확보와 포괄간호서비스 조기정착,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혁이다. 보건복지부가 외면해오고 있는 이러한 과제들을 조속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 2015/08/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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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새로운 시작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h3> <p dir="ltr"> </p> <p dir="ltr">출범 2년을 꽉 채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촛불정부” 라는 수식어가 여전히 따라다니지만 점점 뒤에 붙은 느낌표가 물음표와 말줄임표(…)로 바뀌고 있다. 취임 1년까지도 기록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던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을 꽉 채운 현재 여느 역대 정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약속이 포용적 복지와 소득주도성장 등의 주요 정책의제로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일부는 그 내용이 빈약하다거나, 또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으며 주춤대는 모양새다. 잠시 주춤하는 그 자리를 보수와 기득권의 집중포화가 기다렸다는 듯 쏟아지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촛불‘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역사를 거쳐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지만 아주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난 대선 직후 어느 ‘소매상인’이 예견한 바와 같이 그저 대통령 한 명이 바뀐 것뿐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적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뀐 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전 정부 대통령들에 대한 비교우위가 부각되면서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의미부여가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16년 만의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은 정부가 정책의지를 마음껏 현실화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여당과 대통령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10년’ 동안 전 정부가 사회 곳곳에 뿌려놓은 고약한 역사의 잔재를 지우고 자신의 색깔로 덧칠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개인과 그 정부에 대한 변호는 딱 여기까지다.</p> <p dir="ltr"> </p> <p dir="ltr">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과 촛불정부라는 압박감을 벗어던지고 자기 자리를 잡아가야할 때이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주는 지지율은 물론 중요한 지표이지만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다. 어떤 정책은 당장 결과를 보여주고 그로 인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정책이 그런 것은 아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요하는 정책,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는 정책일수록 그 결과가 국민의 삶 가까운 데까지 다가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표시나지 않지만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던 길을 가는 게 맞다. 야당과 반대세력이야 반대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경우라면 그 반대의 이유들을 귀담아 듣고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하면 된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스스로 만들어 내고자 하는 국가의 비전에 부합한다면 국민을 설득하고, 현장을 설득하고, 여당을 설득하면서 최대한 가봐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p> <p dir="ltr"> </p> <p dir="ltr">소위 현 집권여당의 ‘20년 집권 플랜’에 대한 얘기가 현 여당 대표의 입을 통해 나오더니 어느새 30년 집권으로 갈아타는 모양새다. 정당의 존재이유가 아무리 권력의 쟁취와 유지에 있다지만 현재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20년 이상 지속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상상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노동과 경제정책의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기 분열적인 모습은 당장 남은 임기조차 견디기 힘들 지경이다. 전례 없는 최저임금 인상이 환영을 받는가 싶더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무위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폐기하기에 이른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오래된 초장시간노동과 이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는가 싶더니 또 금세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여 노동시간단축의 효과를 다시 무위로 돌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초장시간 노동의 합법화와 실질임금의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관성없는 정책의 나열은 병주고 약주는 식의 자기분열 수준이 아니라 대대적인 개악이자 노동정책의 후퇴에 다름아니다. 가장 최근에는 노동부가 “어려운 경제·고용 환경을 고려하여” 단속보다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렇지 않아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유명무실한 법의 대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불만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다.</p> <p dir="ltr"> </p> <p dir="ltr">이 뿐만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의 방향이 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단기적 측면에서 확장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정석일텐데 이 정부는 지난 2017년과 18년 집권시기 내내 어떤 이유인지 유래 없는 긴축을 동반한 재정안정화 기조를 강조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역시 내적 분열에 해당한다. 이러니 근거도 없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경기침체 및 고용정체와 연결하는 보수와 자본의 악의적 비판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끌려가는 것 아니겠는가?</p> <p dir="ltr"> </p> <p dir="ltr">이와 같은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수단의 집행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기 분열의 정체를 필자는 알지 못한다. 겉으로만 그럴 듯하게 의제설정을 하고 실제로는 집행할 의지가 없다는,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 이라는 의심이 한 편에 있는가 하면, 심지어 다른 한 편에서는 정말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보수적인 부처와 관료의 완고하고 조직적인 저항에 정책 추진력을 볼모잡힌 이른바 조기 레임덕 증후군이 이미 찾아왔다는 진단이 나온다. 필자는 이 모두가 근거 없음으로 결론나기를 바란다.</p> <p dir="ltr"> </p> <p dir="ltr">가끔 길을 잃은 것 같은 때가 있다. 잠시 가던 길 멈추고 생각해보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바로 새 길을 찾아 나서면 된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가는 길에서 문제를 찾을 수 없다면 그냥 가던 길을 가면 된다. 괜스레 가던 길 멈춘 것이 뻘쭘하다면 새롭게 마음을 다진 것으로 위로를 삼자. 어떤 경우이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p> <p dir="ltr"> </p> <p dir="ltr">당연한 얘기지만 모두가 다 한 길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뭔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팀은 당장 방향을 바꿔야 하겠지만, 어느 한 쪽의 방향전환이 전체가 흔들릴 이유는 아니다. 갈 길 가야할 팀은 당연히 제 갈 길을 가면 된다.</p> <p dir="ltr"> </p> <p dir="ltr">속내야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혼란과 자기분열을 단호하게 끝낼 것을 제안한다. 식상한 얘기이나 초심으로 돌아가 복지국가, 통일국가, 차별 없는 평등국가, 즉 나라다운 나라의 기반부터 탄탄히 할 것을 제안한다. 괜히 20년 집권이니 30년 집권이니 하는 근거 없는 희망에 오늘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당장 오늘 이 곳에서 ‘촛불정부’라는 이름을 붙여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자.</p> <p dir="ltr"> </p> <p> </p> <p dir="ltr">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 말을 떠올려보면 도움이 될까? “길게 봤을 때 어차피 우리는 모두 죽는다.”</p></div>
월, 2019/02/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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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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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20/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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