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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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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9/22- 04:31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 인천시 53개 복지사업, 예산782억 삭감 정부지침으로 인천시민 94만 명 혜택 축소

- 지역복지 축소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후퇴가 불 보듯 뻔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을 들썩이게 한 지 이제 1년도 되지 않았다. 사건의 해결에 대한 많은 대안들을 이야기했지만, 주요하게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힘쓰겠다고 떠들어 댔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정부의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 그 내용에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16,000명의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비 201억원을 중복사업이라며 삭감하게 한 것이다. 그뿐 아니다 가장 열악한 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종사자장려수당 14.8억 원도 삭감하라고 한다. 또한 중중장애인 7,000명에게 주는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 25억 원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인천시에 해당하는 사업이 총 53개, 예산액은 78,291백만 원이다. 서비스대상자는 940,000명에 달한다.

 

이렇듯 이번 정부지침은 그나마 지방정부가 진행하고 있던 복지정책을 중단시킴으로서 지역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복지서비스가 더욱 축소될 것이다. 이는 안 그래도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많은 복지사각지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에 큰 위기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의 복지사각지대를 줄여야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복지컨텐츠를 펼쳐야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지방자치권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하며,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 전체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를 위해 공통의 복지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 가야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공공연히 이야기한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가 자신의 역할은 회피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치권마저 침해하려는 이번 정비사업 지침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할 것이다.

 

2015년 9월 22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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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지방자치 말살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 !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장은 공식 입장을 밝혀라 !
 

 

 

  대구시민들의 지역복지와 지방자치 권리를 뒤흔드는 정부의 무리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내용을 법령위반 사항으로 추가하여 교부세 감액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라는 기조 속에서 진행 중인 사회보장사업의 대대적인 정비가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다는 비판이 일자, 곧바로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에 응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통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것을 명시했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7일 중앙일보를 통해 “일각에서는 ‘복지 축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오해다”고 했지만, 현재의 결과는 지방정부가 신설․변경하려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앙정부가 일관성 없는 잣대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그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지방통제 외엔 그 무엇도 아님이 드러났다.

  왜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헌법」,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에도 위반되거나 상충되는 위헌, 위법적인 개정이라는 비판에도 정부는 이토록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열성적인가. 지방교부세 감액근거를 만드는 것은,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에도 중앙정부가 보장하지 못하는 복지수요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지역복지제도를 축소시키고, 경직시키기 위한 중앙 정부의 의도에 다름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 미반영시 지방교육재정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지방교육청을 통제하는 일련의 조치도 이와 동일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세 비율은 동일하지만, 소위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통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으로 그저 지방을 줄세우고 통제할 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구시는 도대체 누구하나 나서지 않고 있다.

  대구시민의 권리가 공공연히 짓밟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8개 기초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권영진 시장의 공약이었던 대구형 복지안전망 ‘달구벌 복지기동대’ 사업은 이미 정부가 지정한 정비대상사업에 들어가 있고, 대구형 복지기준선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공약이 휴지조각이 되게 생겼음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이들이, 시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후퇴되는 지경에 이르러 있음에도 어떤 책임 있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를 강하게 규탄하며, 권영진 대구시장, 이동희 시의회 의장을 필두로 8개 기초단체장과 모든 의원들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대구에도 대구시민들이 직접 뽑은 대구의 정부가 있고, 지역의 복지가 있고, 우리의 자치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하루 빨리 보여 주기 바란다.

 


2015년 12월 3일

지역복지 ‧ 지방자치 축소 반대 대구대책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대경본부,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대학교장애인권행동나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쪽방상담소, 대구참여연대,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점상연합회대구지부, 민중행동, 반빈곤네트워크,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질라라비장애인야학, 평화캠프,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행동하는의사회대경지부 (총 29개 단체)

목, 2015/12/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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