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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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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9/22- 04:31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 인천시 53개 복지사업, 예산782억 삭감 정부지침으로 인천시민 94만 명 혜택 축소

- 지역복지 축소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후퇴가 불 보듯 뻔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을 들썩이게 한 지 이제 1년도 되지 않았다. 사건의 해결에 대한 많은 대안들을 이야기했지만, 주요하게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힘쓰겠다고 떠들어 댔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정부의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 그 내용에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16,000명의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비 201억원을 중복사업이라며 삭감하게 한 것이다. 그뿐 아니다 가장 열악한 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종사자장려수당 14.8억 원도 삭감하라고 한다. 또한 중중장애인 7,000명에게 주는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 25억 원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인천시에 해당하는 사업이 총 53개, 예산액은 78,291백만 원이다. 서비스대상자는 940,000명에 달한다.

 

이렇듯 이번 정부지침은 그나마 지방정부가 진행하고 있던 복지정책을 중단시킴으로서 지역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복지서비스가 더욱 축소될 것이다. 이는 안 그래도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많은 복지사각지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에 큰 위기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의 복지사각지대를 줄여야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복지컨텐츠를 펼쳐야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지방자치권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하며,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 전체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를 위해 공통의 복지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 가야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공공연히 이야기한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가 자신의 역할은 회피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치권마저 침해하려는 이번 정비사업 지침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할 것이다.

 

2015년 9월 22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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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방해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13일자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앞으로 하나의 공문을 보냈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통보’라는 긴 제목의 공문이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복지부 장관이 간사인 사회보장위원회란 곳에서 전국 지자체가 자체 실시하고 있는 총 5,891개의 사업을 이 잡듯 조사해 보니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그도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섰단다. 그리하여 그 중 25.4%에 해당하는 1,496개 사업을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고 통보한단다. 이로 인해 무려 9,997억원의 예산이 절약되고 이것을 더 효율적인 사업에 쓰면 승인절차를 간단히 해주는 배려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언뜻 보면 참으로 대견한 일이다. 지자체가 방만하게 쓰고 있던 낭비성 복지 예산을 중앙정부가 바로잡겠다니 말이다. 그간 보편적 복지 운운하며 지방정부의 예산 중 복지 비중을 마구 늘리던 자치단체장들의 정신 나간(?) 행보를 우려하던 이들에겐 속 시원한 조치라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러나 과연 진실은 어떨까?

 

강원 원주시에 사는 부부는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월 2만원 미만의 건강보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받아 왔다. 만 10세까지 암 진단을 받을 수 있었고 골절, 화상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중단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나 급여비를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이다.

 

경기 군포시에 사는 만 85세 어르신이 효도수당으로 연 2회에 걸쳐 9만원씩 받던 것도 중단될 예정이다. 다른 수많은 지자체에서 행하는 어르신을 위한 수당 지급도 모두 중단된다. 중앙정부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지자체가 추가로 주는 것은 선심성이란다. 아동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현금 수당성 지원도 거의 중단된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받을 때 지원받던 구청의 추가 프로그램 운영비도 중단된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던 전국의 지자체 사업도 중단된다. 중앙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중복이란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결연히 중단을 통보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나 수당, 보험료ㆍ융자금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국민들은 646만명에 달한다. 경기도가 170만명이고 인천이 97만명, 서울 87만명, 대구가 65만명 등이다. 영향을 받는 인구 규모 면에서 본다면 최근 중앙정부의 어떤 조치보다도 파급력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는 국민에게는 대참사요, 중앙정부로서는 최대의 실정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이 조치는 헌법,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등등 수많은 법들과 충돌한다. 행정부 내에 최소한 법리를 점검하는 장치가 작동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 게다가 기존 법과 상충 여부를 떠나 이런 엄청난 일을 사회보장위원회의 몇몇 공무원과 전문가연 하는 이들이 모여 결정하고 내년 1월까지 결과를 보고하라는 일방적인 처사가 30년 가까운 지방자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 걸 맞는 일인가?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깎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기민하게 바꾸는 모습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

 

복지국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욕구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큰 틀을 짜면, 지방정부는 스스로 주민들의 추가적인 욕구와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살을 붙이는 것이 기본이다. 이번 조치는 복지국가의 기본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난폭한 행정에 다름 없다. 그리고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라고 말하는 분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복지부가 아니라 ‘복지방해부’라는 한 자치단체장의 힐난이 헛말이 아니다. 당장 이 난폭한 처사를 거둬들여야 한다. 복지부 장관에게 그럴 권한과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이 글은 2015년 10월 11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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