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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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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9/22- 10:32

[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서울 지하철1∼4호선의 21.5%, 5∼8호선의 16.8% 역이 라돈 실내공기 기준치(148Bq/㎥) 초과

-1급 발암물질, 폐암유발. 기준치 초과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어

-엉성한 관리기준, 노동자와 시민 건강 우려

 

올 해 국감 첫날인 9월 10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다.

장하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2013년)와 서울도시철도공사(2014년)에서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1∼4호선 144개 중 31개 역, 5∼8호선 154개 중 26개 역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길음역 배수펌프장에서는 기준치(148Bq/㎥)의 20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양(3,029Bq/㎥)이 검출되었다.

라돈은 지각에서 85%가 방출되는 자연방사성 기체이지만, 높은 농도의 라돈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해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 라돈은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의 저층부, 터널, 배수펌프장 등지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고농도의 라돈 가스가 방출되는 이들 지점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단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라돈 농도에 대해 엄격한 규제관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라돈의 기준치는 148Bq/㎥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하나 의원실은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보건조치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없어 사실상 제도적 공백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라돈가스에 노출되는 지하철, 배수펌프장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저층 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라돈 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라돈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18건의 사례 중 11명이 서울지하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2011년 폐암으로 사망한 전 지하철 노동자 김모씨가 근무처의 라돈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한 사례도 있었다.

고농도의 라돈가스 문제는 지하철, 배수처리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적되는 기준치 이상 심각한 양의 라돈 가스 방출 실례(實例)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 등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여, 라돈 등 실내 유해물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규제 대책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등 라돈 가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15. 09. 1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문의 : 이연희 활동가 (010-5399-03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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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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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1일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3대 현장 특별단속 연2회 정례화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및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부실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가동해야

먼저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데는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원인이다. 때문에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사후약방 처방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불법연료,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을 특별단속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느 특정한 기간에만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의 저감을 꾀하는 것은 본질은 외면한 채 곁가지만 신경쓰는 것과 같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을 통한 처벌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동기유발이 필요하며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저감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차량 2부제등 적용범위 확대하여 전면시행해야

다음으로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으로 공공기관에만 국한되어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전면시행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실질적인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차량 2부제’ 전면시행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와 지원 대책, 위기대응 전파 등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실례로 프랑스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시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세먼지 동북아 환경기준필요

또한 고농도시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의 영향이 30%~5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대책만으로 고농도를 실제로 낮출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중국발 미세먼지의 저감이 없으면 고농도 대응의 실제 효과가 미약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유럽의 환경기준(유럽지역 국가들의 동일 환경기준)처럼 한국, 중국, 북한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동북아 환경기준’ 설정과 국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공동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고농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

다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강보호를 위해선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인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는 현재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취약계층의 건강보호가 매우 우려스럽다. 실제로 환경부가 제작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어린이집과 학교에만 배포됐고 형식적으로 ‘미세먼지 담당자’가 지정 돼 있을뿐 실행이 돼는 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제작조차 되지 않아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612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기자회견문]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금, 2016/12/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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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대습격_알마

 

바이러스 대습격 – 인간이 초래한 새로운 대유행병의 시대

앤드루 니키포룩 지음 / 이희수 옮김 / 알마 / 2015년 7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위협할만한 존재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럽다. 게다가 그것이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연례행사처럼 매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미 그 두려움의 일부를 경험했다. 바이러스다. 2015년 한국사회를 강타한 메르스는 바이러스의 파괴력과 통제 불가능한 전염성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다. 정부가 종식 선언을 했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었다. 생각해보면 메르스만이 아니었다. 작년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었고, 조류독감이나 사스, 구제역 등 우리가 알만한 바이러스만도 한 손에 꼽지 못할 지경이다. 하지만 매번 새롭게 등장하는 바이러스에 비해 우리의 대응은 지나치게 늦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함정이 여기에 있다. ‘바이러스 대습격‘은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병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원인이 공장식 축산, 이윤창출을 위한 단종재배, 대규모 교역, 환경파괴 등 우리의 경제활동이라고 갈파한다. 현대 경제는 생물학적 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제활동을 멈춘다면 우리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경제활동을 멈출 수도, 바이러스를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미래는 암울하다. 저자인 앤드루 니키포룩 역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진 못한다. 하지만, 한꺼번에 바꾸진 못해도 서서히 다른 세상을 향해 우직하게 다가간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바이러스 대습격’은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 이정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이진우_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화, 201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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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아낌없는 사랑 보내주시고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을 통해 여성환경연대가 올해도 한 뼘 더 성장하고, 많은 분들께 여성환경운동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후원금은 2015년 소득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 2015년에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에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 등록없이 후원해주신 분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CMS자동이체로 후원해주시는 회원분들 중에도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을 경우 연락주시거나, 사무국의 확인전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31일 전까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개인정보 확인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2016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소득공제자료에서 여성환경연대 기부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종이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회원님들을 위해서는 우편으로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 드릴 수 있으니 우편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처: 02-722-7944/ [email protected])
* 2016년 2월까지 해당 기관/부서에 제출하시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여성환경연대는 환경부인가 지정기부금(코드 40)단체로, 기준소득범위의 3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 88조의 4에 따름
*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적용되는(기준소득범위의 10%) 법인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드립니다.

■ 기부자 명의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자녀, 동거 및 입양가족일 경우 별도의 기부자명 수정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 소득 100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가 되기 때문에 따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 후원금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후원금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이 되므로, 혹시라도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이체되는 후원금 계좌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환경연대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는 101-82-11000입니다.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사무처로 연락 주십시오.

  • 2015년 중 이사, 연락처 변경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12월 31일 전까지 꼭!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부인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회원님들의 기부금영수증도 본부에서 발행,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본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722-7944 조직운영팀으로 연락주십시오.

수, 2015/12/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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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휴대폰으로 바다를 건강하게!

 

공동체 이익회사 (주)굿바이를 통해 단지 휴대폰을 바꾸시기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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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를 통해 바다를 살리는 기부를 해 주신 고마운 당신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굿바이>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개통 혹은 변경

② <여성환경연대>를 기부 단체로 선택

③ 여성환경연대로 전화 (선물 선택) 02 722 7944 (여성환경연대 조직운영팀)

 

1. 환경책

저자가 직접 서명한 학교텃밭, 핸드메이드생리대, 망원동 에코 하우스 중 한 권

 

2. 여성환경연대 핸드메이드 화장품 세트

수제비누, 수분크림, 로션, 클린징 오일

 

3. 긴급! 환경 현장 연대와 지원

설악산 케이블카, 밀양 송전탑,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 등 지원

휴대폰 사이트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깨알같이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크기는 0.001mm~5mm정도 됩니다. 크기가 워낙 작아서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동물 플랑크톤이 먹기도 합니다. 동물 플랑크톤은 1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에 잡아 먹히고, 작은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에 잡아 먹히고, 결국 그 수산물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우리가 바다에 버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 속에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미 해외 연구는 물고기·홍합·굴·바다가재 등의 수산물 내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까끌까끌한 알갱이라서, 주로 각질 제거제, 세안제, 스크럽, 필링제에 사용되고, 일부 치약에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서는 약 1~5%의 미세 플라스틱이 사용되며, 잘 알려진 클렌징 제품 한 개에서만 350,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1리터짜리 페트병 하나가 12,500개의 작은 알갱이로 쪼개지므로, 350,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은 1리터짜리 페트병 28개를 바다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400여 개의 화장품을 찾아냈습니다.

2016년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 회사에게 미세 플라스틱 사용 폐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Beat the Microbead’ 앱에 이 제품들을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해 바다는 이미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세계에서 가장 나쁠 정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서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굿바이>를 통해 바다를 건강하게 만드는 활동에 기부해주세요.

 

 

수, 2015/12/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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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환 사진작가님의 '설악산 그대로' 2016년 달력을 판매합니다.

  • 신청방법 :  필요한 부수, 주소, 전화번호를  메일/문자로 보내주세요.
  • 가격 : 4000원(우편요금 포함) ...판매신청을 해주시면 계좌번호를 보내드립니다.
  • 신청연락처 : [email protected] / 010-2328-8361 (시민참여팀)

 

수, 2015/12/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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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활동가” 채용 공고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해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며, 일상적인 평화와 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다     음 -

 

모집분야

업무내용

- 모집분야: 상당뭔 0명, 사무지원 0명

- 업무내용: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및 여성폭력 방지업무

                 재정 및 회계 업무

근무조건

- 근무시간: 9:00 ~ 18:00 (주5일 근무)

- 급여: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내부규정 및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준함.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서류 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전형일정

- 서류접수: 2015년 12월 10일(화) ~ 12월 24일(목) 오후 5시 마감

- 면접일: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접수시간: 09:00~18:00)

․ 주소: 제주시 관덕로 8길 34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문의: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T: 064)722-7304, 담당: 고은정)

지원자격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업무 및 회계업무 유경험자 환영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청소년 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위의 자격 중 1가지 이상 소지하면서 여성인권운동에 관심과  열의를

   갖고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자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 관련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관련분야 수료증 등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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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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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민변 사무처에서 민변 사무실 이사일정과 2015 민변 송년회와 새사무실 고사 및 현판식 관련 공지를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변 사무실 이사

- 새 사무실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 사무실 이사일정: 12. 12.(토) 오전 8시부터~(사무처는 11일 오후부터 이사준비 시작)

- 사무실 이사에 따른 사무처 업무가 11일(금)부터~14일(월)까지 원할하지 않을 듯 합니다.(인터넷 및 전화 미설치) 급한 용무가 있으신 회원께서는 무선전화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회원팀장 이동화 010-9947-9920, [email protected])

- 이사과정에서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민변 새사무실고사 및 현판식+2015 민변 송년회

2015새사무실고사현판식+송년회 웹자보

- 새롭게 이사한 사무실에서 회원분들을 모시고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 민변 새 사무실을 위해 민변 고문이시자 어른이신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새로 글귀를 써주시기로 하셨고, 이를 현판으로 제작하여 12. 21.(월) 17시 30분에 현판식과 고사를 지내려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재공지드리겠습니다.

- 고사 및 현판식 이후에는 18:30부터 인근 베라체 웨딩홀에서 ’2015 민변 송년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 이 두 행사에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 2015/12/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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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신규 장학생 선발

 

1. 지원대상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정부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장학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① 미취학 유자녀
② 교통안전공단 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중/고교 재학중인 유자녀

2. 지원내용
① 장학금 지원
    미 취 학 : 25만원
    초등학생 : 25만원
    중 학 생 : 30만원
    고등학생 : 35만원
    ※ 장학금은 분기별 지원입니다.
    ※ 1월, 4월, 7월, 10월 지급됩니다. 

② 방학 중 캠프, 문화체험 활동 등의 교육사업 
③ 기타 지원 사업


3. 지원사업 진행 절차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 가정방문 → 선발위원회 심사 → 선발

 

 내용

 기간

 비고

 온라인 접수

 상시 접수

12월 서류접수 기간은, 별도 온라인 신청 없이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2015.12.11~2016.1.3

우편접수 

가정 방문 

2016.1.4~1.15

 

 선발위원 심사

2016.1.18~1.22

 

최종선발 

2016.1.25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 7~11월까지 온라인 접수 한 인원은 서류접수 안내에 대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 12월 서류접수 기간은, 별도 온라인 신청 없이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이전에 온라인 신청 안하신 분들도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선발공지는 내부 일정상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접수방식 : 우편접수(등기)

 - 접수처: 121-25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번지 시민공간 나루 4층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담당자 앞

 - 우편물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우편방식으로 권고

2) 제출서류

 

제출서류

1. 녹색교통운동 장학금 신청서(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다운로드)*
2. 교통안전공단 지원탈락 확인원 또는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택1)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다운로드)*
3. 장학금활용계획서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다운로드)*
4.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 자리 삭제)
5. 생활기록부
  - 미취학의 경우 : 재원증명서와 인허가증 사본으로 제출
  - 초등학교 입학자의 경우 : 입학확인서로 대체 가능
6. 통장사본 : 신청학생 명의
7. 교통사고사실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개
  (아래 서류 중 1개를 택하여 제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 보험금지급확인원(보험사)
  - 사망진단서
  - 사고 당시 최초 진료 기록부
  - 장애진단서(장애원인이 기록된 것)
8. 생활형편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다음 서류 중 1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산정소득내역서, 재산세납부증명)

 

 

 

5. 문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담당 박정영
전화 02)744-4855, 070-8260-8612 / 팩스 02)744-4844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www.greentransport.org

[최종] 장학금 신청서 .hwp

※ 서류제출의 다운이 어려우신 경우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70-8260-8612)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금, 2015/12/11- 14:42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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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우편이나 이메일로 오랫동안 소식을 못 받고 있으신가요? 혹시 정기적으로 인출되던 녹색연합 회비가 통장에서 더 이상 인출되지 않나요?...
월, 2015/12/1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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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세계 최대 핵 위험 밀집,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오늘(29일) 오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명 찬성, 1명 반대 표결로 통과시켰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온 나라를 사고의 위험으로 뒤 덮을 결정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고야 말았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에서 25번째로 가동되는 핵발전소이며,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사태를 낳아 2명의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핵발전소이기도 하다. 또한 작년 12월엔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손상으로 질소 가스에 노동자 3명이 질식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어디 그 뿐인가. 신고리 3호기는 케이블 납품 비리 문제에 얽혀 수천km에 이르는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가동이 연기됐고, 케이블 교체가 끝난 이후엔 미국에서 납품 받은 밸브 플러그에 문제가 발견되어 리콜조치까지 취해졌다. 이런 문제들 속에 신고리 3호기는 APR1400이라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국의 신규모델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아랍에미레이트(UAE) 핵발전소 수출계약에서 제시한 실증을 하기 위해 가동을 서둘렀다. 전기가 남아도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미검증된 핵발전소의 가동을 서둘러야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면서, 이제 부산과 울산의 고리/신고리핵발전소는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7개)가 가장 밀집한 단지가 되었다.

주민의 희생과 비리, 안전불감증과 미검증 속에 승인된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 이상 한국은 핵발전소를 증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줄 정도로 전기가 남아돌고 있고,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핵발전소가 밀집한 위험공화국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역주민과 국민을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정부의 잘못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정책을 바꾸기 위한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의 증설을 멈추는 데 온 힘을 모을 것이다.

 

2015.10.29.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5/10/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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