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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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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9/22- 10:32

[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서울 지하철1∼4호선의 21.5%, 5∼8호선의 16.8% 역이 라돈 실내공기 기준치(148Bq/㎥) 초과

-1급 발암물질, 폐암유발. 기준치 초과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어

-엉성한 관리기준, 노동자와 시민 건강 우려

 

올 해 국감 첫날인 9월 10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다.

장하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2013년)와 서울도시철도공사(2014년)에서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1∼4호선 144개 중 31개 역, 5∼8호선 154개 중 26개 역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길음역 배수펌프장에서는 기준치(148Bq/㎥)의 20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양(3,029Bq/㎥)이 검출되었다.

라돈은 지각에서 85%가 방출되는 자연방사성 기체이지만, 높은 농도의 라돈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해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 라돈은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의 저층부, 터널, 배수펌프장 등지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고농도의 라돈 가스가 방출되는 이들 지점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단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라돈 농도에 대해 엄격한 규제관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라돈의 기준치는 148Bq/㎥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하나 의원실은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보건조치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없어 사실상 제도적 공백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라돈가스에 노출되는 지하철, 배수펌프장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저층 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라돈 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라돈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18건의 사례 중 11명이 서울지하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2011년 폐암으로 사망한 전 지하철 노동자 김모씨가 근무처의 라돈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한 사례도 있었다.

고농도의 라돈가스 문제는 지하철, 배수처리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적되는 기준치 이상 심각한 양의 라돈 가스 방출 실례(實例)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 등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여, 라돈 등 실내 유해물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규제 대책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등 라돈 가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15. 09. 1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문의 : 이연희 활동가 (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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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포시의 역학조사결과 왜곡 조치에 대한 연구진 기자회견

 

김포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환경역학조사 연구진

(연구기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의 : 고정근 인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원 010-9967-8350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 02-490-2098

 

○ ‘김포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역학 조사 연구진’은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과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김포시의 역학조사결과 왜곡 조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 인하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임종한 교수)은 2014년 5월 20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김포시의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환경역학조사’를 추진해왔다.

○ 그런데, 김포시는 최근 2015년 11월 12일 ‘2차 토양 교차분석의 평균값을 최종데이터에 반영’ 등을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통보하였다. 분석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1차 교차분석에 이어 김포시의 추가적인 요구로 2차 토양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2차 토양 교차분석 결과 본 연구기관과 비교분석 기관 간 분석결과 값에서 극단적인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비교기관의 결과 값은 자연배경농도에서도 수십 mg/kg이 검출되는 구리, 아연, 니켈 등의 항목에서 대부분 불검출이 나와 그 분석 값의 신뢰도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인 검증과정을 요구했지만, 김포시는 지난 7월 전문가 회의 결과 ‘2차 토양 교차분석의 평균값 적용’을 빌미로 연구진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지역주민의 환경피해 규명을 위해 약 1년 6개월 동안 추진해온 역학조사가 최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김포시의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된 것이다.

○ 김포시의 시정조치에 대해 연구진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환경역학조사는 과업지시 및 계약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검증 가능한 과정을 거쳐 그 결과가 도출하면 된다. 하지만, 김포시의 시정조치는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서의 범위를 벗어나, 마치 토목공사처럼 정해진 결과(결론)를 강요한고 있다. 극단적 차이를 보이는 2차 토양교차분석 결과를 단순 평균값을 산출하여 최종 결과에 반영하라는 요구는 제3의 전문가의 검토과정에서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음이 지적되었다. 김포시는 법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하기 않은 시정조치로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결과를 훼손하고, 왜곡하려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입장이다.

○ 이에, 연구진은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과 함께 김포시의 시정조치를 역학조사의 과학적 타당성을 훼손하고, 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부당한 개입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붙임

붙임1  연구진 기자회견문 <김포시의 역학조사 결과 왜곡 조치에 대한 연구진 입장>

붙임2_기자회견 설명자료

151201_연구진 기자회견_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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