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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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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9/22- 10:32

[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서울 지하철1∼4호선의 21.5%, 5∼8호선의 16.8% 역이 라돈 실내공기 기준치(148Bq/㎥) 초과

-1급 발암물질, 폐암유발. 기준치 초과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어

-엉성한 관리기준, 노동자와 시민 건강 우려

 

올 해 국감 첫날인 9월 10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다.

장하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2013년)와 서울도시철도공사(2014년)에서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1∼4호선 144개 중 31개 역, 5∼8호선 154개 중 26개 역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길음역 배수펌프장에서는 기준치(148Bq/㎥)의 20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양(3,029Bq/㎥)이 검출되었다.

라돈은 지각에서 85%가 방출되는 자연방사성 기체이지만, 높은 농도의 라돈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해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 라돈은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의 저층부, 터널, 배수펌프장 등지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고농도의 라돈 가스가 방출되는 이들 지점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단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라돈 농도에 대해 엄격한 규제관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라돈의 기준치는 148Bq/㎥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하나 의원실은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보건조치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없어 사실상 제도적 공백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라돈가스에 노출되는 지하철, 배수펌프장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저층 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라돈 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라돈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18건의 사례 중 11명이 서울지하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2011년 폐암으로 사망한 전 지하철 노동자 김모씨가 근무처의 라돈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한 사례도 있었다.

고농도의 라돈가스 문제는 지하철, 배수처리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적되는 기준치 이상 심각한 양의 라돈 가스 방출 실례(實例)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 등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여, 라돈 등 실내 유해물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규제 대책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등 라돈 가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15. 09. 1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문의 : 이연희 활동가 (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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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국 대표자회의 공고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 3장 13조에 의거 전국대표자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2021.9.4.(토) 14:30~18:00

▫장소:온라인(Zoom 접속주소 추후 안내)

 

[1] 대표자회의

14:30~ 16:00 보고 및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 논의

 

∎보고안건:

  1. 비전과혁신특별위원회 준비회의 보고

 

∎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의 건

  1. 정관개정: 사천환경운동연합 명칭 변경 승인의 건
  2.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환경연합 해산, 재산 및 회원이관, 지점의 자동해산에 관한 건

1)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공익단체 (전명칭: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환경운동연합 해산 (2021. 12. 31)

2)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재산 및 회원 이관 처리

3) 환경운동연합 해산으로 인한 지점 지역(고유번호증이 지점으로 등록된 지역)의 자동해산

  1. 전국조직으로서의 환경운동연합 체계를 결정할(비전과 혁신안을 의결할) 수임 기능 승인에 관한 건

 

[2] 강연 (홍종호 공동대표,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6:00~16:10 휴식

16:10~16:50 기후위기 시대 환경운동연합이 나아갈 길

16:50~17:40 토론

17:40~17:50 내용정리

17:50~18:00 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조직운영국 02-735-7000

금, 2021/08/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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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 http://naver.me/xuI3RD28

2021년 자연나들이 ‘ 도시공원 숲+놀이 발굴단- 중외공원 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광주 북구 운암동, 용봉동에 위치한 60여만평의 중외공원,

그곳에는 자연습지 용봉제와 제주 고사리가 사는 편백숲, 넒은 광장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인 중외공원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이 주는 넉넉함 속에서 즐거운 놀이활동을 펼치는  자연나들이가 진행됩니다.

[개요 ]

  • 일자 : 9월 25일(토), 10월 23일(토), 11월 20일(토) 오후 1시~5시
  • 장소 : 중외공원 일원)
  • 집결지 : 용봉제, 팔각정, 편백숲
  • 프로그램
9월 25일(토) 10월 23일(토) 11월 20일(토)
장소 광주의 생태습지- 용봉제 팔각정과 문화광장 편백숲과 제주고사리
프로그램 운동화 끈매기에서 생존매듭까지

습지의 생물다양성

루페(확대경)을 이용한 작은 생물 자세히 보기

매듭을 이용한 밧줄 놀이

신민정선생님과 함께 하는 자연놀이

공동체 놀이

밧줄놀이터 만들기

생태지도만들기

편백숲 보물찾기

 

[ 참여자 모집 안내]

  • 참여 대상 : 초등학교 1학년~6학년, 24명
  • 신청기간 :  8월 25일(수)부터 선착순 마감 예정
  • 참가비 : 3회 참가시 21,000원, 1회 참가시 10,000

– 3회 참가자에게 도시공원 숲+놀이 발굴단 기념 모자를 드립니다.

  •  참가비 입금계좌 : 광주은행 001-107-385922(예금주 광주환경운동연합)
  • 진행강사 : 신민정(생태놀이강사), 김동구(국립공원해설사), 배효선(광주계림초 교사)
  • 참여신청 : 홈페이지 링크 및 전화신청(062-514-2470 )http://naver.me/xuI3RD28
  •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062-514-2470)

 

 

프로그램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gjkfem/222479211614

일, 2021/08/2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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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지구의벗 환경교육센터가 모집한 환경교육강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화, 2021/08/2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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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 개최 공고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 3장 10조에 의거, 최고의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를 서면총회로 개최합니다.

- 참여시간: 2021.9.11.(토) 14:00 ~ 18:00

- 결과공지: 2021.9.13.(월) 18:00

 

[참여방법]

-회의 자료 열람: 대의원 휴대폰 문자로 링크 안내

-안건 심의: 휴대폰으로 안내받은 링크 접속 후 안건별 심의(참여시간에만 투표 가능)

[심의안건]

1.전 회의록 보고 및 채택

2.정관개정: 사천환경운동연합 명칭 변경 승인의 건

3.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환경연합 해산, 재산 및 회원이관, 지점의 해산 및 독립에 관한 건

1)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공익단체(전명칭: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환경운동연합 해산 (2021. 12. 31)

2)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재산 및 회원 이관 처리

3) 환경운동연합 해산으로 인한 지점 지역(고유번호증이 지점으로 등록된 지역)의 해산 및 독립

4.전국조직으로서의 환경운동연합 체계를 결정할(비전과 혁신안을 의결할) 수임 기능 승인에 관한 건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조직운영국 02-735-7000

목, 2021/08/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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