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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비정규직노동자 공동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

[취재요청]비정규직노동자 공동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09/21- 14:20

[취재요청]

비정규직노동자 공동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

노동개혁비정규직도 반대이중구조 개선 아닌 하향평준화 평생 비정규직

 

 

◯ 일시 : 2015년 9월 22() 13

 

◯ 장소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장그래운동본부 비상시국농성장)

 

◯ 참가 제조업(한국GM, 현대위아), 청소(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민주일반연맹여성연맹),학교행정(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서비스업(홈플러스노조), 교통(민주일반연맹), 통신(희망연대노조등 각 분야 비정규직노동자 대표

 

◯ 취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방안이 핵심입니다따라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23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한 공동파업 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한다지만비정규직노동자 반대하는 노동개혁은 결코 개혁일 수 없으며 누굴 위한 개악인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개악 내용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은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비정규직 개악 내용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따라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거듭 비정규직 개악안 내용을 밝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기자회견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개악 문제와 비정규직 공동파업 돌입 결정 외에도 향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투쟁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취재문의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국장 이광규 010-3289-9105

 

 

2015. 9.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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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이 긴급히 모여 923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917일 오후 2시 덕평수련원에서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지역 단위사업장 대표자 500명이 집결해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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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단위노조 대표자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이 노사정 야합 분쇄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4년 간 연임하며 1년에 한 번씩 삭발을 해 기를 새가 없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저지투쟁을 벌이며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화를 위해 2013년 싸웠고, 2014년에도 박근혜의 의료민영화에 맞서 삭발하고 파업을 했고 민영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조직 피로도가 높으나 전반전이었고 남은 투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노동법 개악 투쟁을 할 때 96년 민주노총 중집이 명동성당에서 삭발을 한 이후 이번에도 중집이 삭발을 결의하며 대표들이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 분노와 결의로 막판까지 몰아치는 박근혜 노동개악에 힘차게 투쟁하자. 우리는 산별교섭을 통해 쟁의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복무하며 이 땅 2.000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의 자존심으로 민주노조를 다시 세우는 투쟁을 하자고 투쟁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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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투쟁 결의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영상을 통해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에게 922일 총파업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위원장은 “96년 노동법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실행했던 자랑스런 조직인 민주노총이 20년 전의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전하고 위기를 극복할 단호하고 분명한 선택, 정권을 뒤흔들 총파업을 힘 있게 조직하자고 밝혔다.

단위 노조 대표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세 및 총파업 투쟁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듣고 가맹산하조직별 토론과 결의를 거쳐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파업투쟁을 다짐했다. 이어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토론과 자유발언을 통해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서 현장에서부터 조직하고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내자고 다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오는 923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선언했다. “비상 중집 결의에 따라 80만 조합원을 대표해 여기 모인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의 투쟁의 의지를 모아 박근혜 노동자 죽이기에 맞서 23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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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보건의료노조

 

 

 

한편, 민주노총 전 조직적 노동개악 저지투쟁은 계속 이어진다. 전국 사업장들은 918일 공동행동에 나서며,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91915:00 서울 한빛공원에서 열고 거리행진을 벌인다.

 

 

 

 

 

 

 

 

 

목, 2015/09/1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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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이 긴급히 모여 9월 23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박근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대반격의 역사를 만들어내자는 노동자들의 결의가 드높다.

 

90%를 위한다던 거짓 노동개혁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9.13 노사정야합에 이어 새누리당이 9월 16일 소위 ‘노동시장 선진화법’을 당론 발의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노동현장에서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온국민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폭거다.

 

박근혜정부가 2015년 노동자들을 겨냥해 일방 강행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담긴 내용은 전경련이 지난해 청와대에 들이민 것이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박근혜가 재벌대기업 사용자들의 민원을 전면 채택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9월 17일 오후 2시 덕평수련원에서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지역 단위사업장 대표자 500명이 집결해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박근혜표 노동개악에 대한 분노를 모아 현장을 조직해 총파업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재벌 배를 불리기 위해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인 저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투쟁, 위력적 총파업을 만들자고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결의했다.

 

 

 

한상균 위원장이 영상을 통해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에게 9월 22일 총파업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위원장은 “96년 노동법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실행했던 자랑스런 조직인 민주노총이 20년 전의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전하고 “위기를 극복할 단호하고 분명한 선택, 정권을 뒤흔들 총파업을 힘 있게 조직하자”고 밝혔다.

 

이어 “재벌의 하수인을 자임한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면서 “가진 자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면서, 오로지 서민의 목줄을 죄는 박근혜 정권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자”고 말하고 “민주노총답게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했고, 4.24와 7.15에 이어 위력적 투쟁으로 박근혜와 결전을 벌일 시기다. 상반기 금속이 민주노총 중심이 돼서 싸웠고, 하반기에는 공공 중심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맞서 싸울 것이다. 하반기 민주노총 투쟁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을 벌여 노동개악을 막아낼 것이다.”라며 힘차게 결의를 밝혀다.

 

단사 대표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세 및 총파업 투쟁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듣고 가맹산하조직별 토론과 결의를 거쳐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파업투쟁을 다짐했다. 이어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토론과 자유발언을 통해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서 현장에서부터 조직하고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내자고 다짐했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노사정야합에 분노해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 하겠다고 전해온 조직들이 적지 않다.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힘도 모두 모아 2,000만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오하고 준비된 동지들부터 추석 명절에 싸우자는 결의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재벌책임-청년일자리-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 쟁취를 위해 11~12월 총파업에 돌입하며, 11.14 민중총궐기 투쟁을 통해 반박근혜/박근혜 퇴진 민중연대 투쟁전선을 강화하자고 결정한 바 있다.

 

박근혜표 노동개악을 위한 형식적 절차인 노사정위 913야합 다음날 민주노총은 긴급 상집과 중집을 소집해 당면 투쟁계획을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야합 합의 조인 저지 투쟁을 벌였고,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계획과 입장을 발표했다. 9월 16일 전국동시다발로 노사정 야합 주범인 노동부 규탄투쟁을 진행했고, 오늘 긴급 총파업 돌입을 결의하기 위해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열었다.

 

[기사,사진]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발췌 

 

금, 2015/09/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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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일 법원은 철도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벌인 2009년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며 6억 원을 사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코레일은 민영화에 반대했던 2013년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에게 162억 원을 청구했고, 성과연봉제 등에 반대하는 2016년 파업에 대해서는 403억 원을 청구하여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 백 억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하는 이 사태에서 법원은 과연 옳은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의 비평칼럼을 통해 생각해봅시다.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느냐는 꾸짖음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6001 손해배상(기) (재판장 김행순 판사 김윤희 정기종)  

김수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헌법이 부추기는 파업

 

헌법 제33조는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만들어 교섭에 나서고, 교섭이 잘 안 풀리면 단체행동으로 사용자를 압박하라고 말한다. 자신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 하는 불평등한 위치에서, 그나마 단체행동이라도 할 수 있어야 교섭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이유에서다. 노동자 단체행동의 전형적인 모습인 파업은, 그래서 헌법이 부추기는 행위다.

 

그러나 불법 파업

 

지난 1일 법원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그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헌법이 하라는데, 왜 불법이라는 것일까. 궁금한 마음에 판결문을 열어보았다. 전체 75쪽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모두 21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피고 목록으로 적는 데에만 17쪽이 쓰였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위해서는 달랑 한쪽 반, 그마저도 핵심은 단 네 줄에 그친다.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록 구조조정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저지하려는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국의 구조조정은 실상 정리해고와 같은 말이다.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역시 5,115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무려 5,115명을 한 번에 해고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에 경악한 노조가 이를 막아보고자 파업을 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같은 대규모 해고결정은 경영자들이 고심 끝에 내린 “고도의 결단”이라며, 노조 따위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 한다. 경영자들의 “고도의 결단”을 감히 훼방 놓으려 했으니 손해배상을 달게 받으라는 것이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이 불법이 된 이유

 

파업과 같은 노동쟁의를 규율하는 법률은 노조법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노동쟁의란 ‘노사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이 법은 사용자가 노동쟁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삶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고다. 게다가 특정 노동자 개인의 잘못이 문제가 되어 해고되는 경우도 아니고,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대규모 인원을 한꺼번에 “정리”하겠다고 나서는 정리해고라면, 아무 잘못도 없는 노동자들이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주장의 불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분쟁상태, 즉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쟁의가 당연히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리해고 저지를 목적으로 한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외국도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이 불법일까. 이미 1999년에, 경실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석운 당시 한국노동정책연구소장은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처벌하는 문명국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다. 학계의 비교법적 연구에 따르면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해석하는 국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하다는 일본도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심지어 정부의 환경 파괴에 반발해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전형적인 정치파업도, 그것이 근로조건과 일부 관련이 있는 한 합법으로 인정한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당한 것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불법이 되는 것이다. 외국의 파업은 어지간해서 불법으로 판단받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다. 파업은 어지간하면 불법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합법이 된다. 합법 파업이 되려면, ① 근로조건 유지나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② 찬반 투표를 거치는 등 절차가 정당해야 하며, 심지어는 ③ 사용자의 재산권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생산에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얌전히, 임금인상 요구나 하는 파업만 허용된다는 뜻이다. 만약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하거나 경영자들의 정리해고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면, 그것이 근로조건과 아무리 깊은 관련이 있더라도 이는 그 목적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불법행위가 되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손해배상과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

 

철도파업처럼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이 목적부터 불법이라는 판례는 'IMF 외환위기' 시절 확립되었다. 1998년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해, “정리해고 자체는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경영자의 판단사항”이라고 하면서 이른바 “고도의 결단”이라는 논리가 출현한 것이다.

 

대개 구조조정은 기업경영이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자구책이다. 경영 실패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경영자가 져야 한다. 그것이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의미의 자구책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려왔다. “사정이 어려우니 너희들이 대규모로 나가라,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 비용을 절감한다.” 이것이 정부가 1997년 닥쳐온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이었고 그 결과가 오늘날 비정규사회다. 법원 역시 “정부와 경영자들의 결정에 노동자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선언하여 비정규사회 건설에 함께했다.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멈추기 위하여

 

초유의 IMF 위기라며 상식에 반하는 판례가 형성되었다.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에 대해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이 판례는 20년이 지난 오늘도 그대로다.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은 한국 사회와 법원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 얼마나 후진적인 인식에 머무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생산의 하부요소일 뿐이지 기업 경영의 파트너로는 인정할 수 없는 존재.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한번에 5천명 넘게도 해고할 수 있는 대상. 고작해야 삭감될 비용 주제에 감히 높으신 분들의 판단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판결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까.

 

노동조합은 현대 기업 경영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상수로서 사회적 협력과 경영의 파트너여야 한다. 2014년 9월, 국회에서는 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브레멘 대학의 교수는, 독일 법원과 사용자들이 노동쟁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를 극히 자제하고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일들, 여론과 사회의 일반적 태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


무엇이 법원과 사용자들을 자제하게 하는 원인인지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가? 형법 규정의 적용은 명백히 근로자들의 이해에 반한다. 그러나 또한 이는 사용자의 이익에도 반한다. 만약 근로자대표위원 또는 일반 근로자가 “폭력배의 두목”과 같이 1개월 또는 2개월 동안 교도소로 보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노동자들 사이에는 커다란 연대감이 형성되고 사용자 및 법원에 대한 비난이 신문과 텔레비전에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 노사관계의 전형적인 사회적 동반자관계를 교란시키게 된다. 이것은 계급적 양심의 부활에 대한 기여가 아닌가? 그것은 더 두려운 일이 아닐까?
독일의 현행법에서도 불법파업은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론과 사회의 일반적인 태도 때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16/12/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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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nodong.org/statement/6961567

 

기각 무시한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 재청구,

공안탄압으로 총파업 투쟁 막을 수 없다

 
소환장 발부 20, 4명 구속영장 청구, 4명 구속민주노총 겨냥한 전방위 탄압 -
 
  경찰이 지난 4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과정과 노동절 투쟁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다른 임원과 사무총국 등 무려 2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이다박근혜 정부 공안 탄압은 민주노총 임원이나 중앙 사무총국에 그치지 않았다민주노총 대구본부의 임성열 본부장박희은 사무처장건설노조 대구본부 이길우 지부장김호영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총파업 투쟁에 앞장서 온 금속노조의 안길수김다운 국장은 이미 구속시켰으며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선기 국장과 건설노조 대구본부의 김재환 조합원도 구속된 상태다그야말로 민주노총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는 전방위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특히 이미 법원이 "변호사를 통해 출석 가능한 날을 밝힌 점 등에 비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기각했음에도경찰은 어제 또 영장을 재청구하며 탄압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한국의 노동탄압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연대도 추진할 것이다.
 
  민주노총 성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대부분 과장된 것이다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인데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잉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지탄이 있을 뿐 아니라시위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폭력은 있지도 가능하지도 않았다또한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기각한 법원도 밝혔듯집시법 위반과 교통방해 혐의는 체포나 구속을 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럼에도 공안기구는 의도적으로 죄를 꾸며내고 경미한 사안을 중대범죄로 과장하고 있다또한 민주노총 중앙은 사무총장까지 이미 경찰조사에 응했으며전체 조직을 대표하는 한상균 위원장 역시도 8~9월 중에는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체포영장을 재청구 한 것은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7월 2차 총파업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는 노동탄압 의도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은 황교안과 김형웅 등 공안검사 출신인사들을 등용해 총리와 법무부 장관에 앉히며 공안탄압 정국을 예고했다실제로도 황교안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세월호 국민대책기구인 4.16연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지고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지지율이 추락하는 박근혜 정권의 위기탈출용 공안정국 구상이 아닌지 의심된다박근혜 정부는 공안탄압으로 보수우익 집단에겐 지지받을 진 모르나 결코 국민의 환심을 사지 못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더 격렬하게 자극할 뿐임을 명심하라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은 이번에도 법원의 상식에 따라 기각될 것이다기각되지 않는다면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의미한다박근혜 정부는 헛된 공안탄압 망상을 집어치우라억울하게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마구잡이 소환장 및 체포영장 발부도 당장 중단하라.
 
 
2015. 6.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 2015/06/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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