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나이지리아: 비공식 정착촌에 불도저 동원, 수백 명 강제퇴거 위기

지역

나이지리아: 비공식 정착촌에 불도저 동원, 수백 명 강제퇴거 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09/21- 09:28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정부는 바디아이스트 비공식 정착촌에서 18일 강제 퇴거당한 수백여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경찰이 정착촌 주민들에게 퇴거를 통보한 후 18일 오후부터 철거가 시작되었다. 철거 전날 건물 곳곳에 붉은색 페인트로 압류 표시가 칠해졌고, 18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불도저가 마을에 도착했다. 주민들은 철거 불과 하루 전에 퇴거 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적절한 보상이나 대체 주거지를 제공받지 못했다. 지역정부 역시 퇴거 지역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면담을 나눈 바가 전혀 없었다.

모라요 아데바요(Morayo Adebay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조사관은 “바디아이스트 주민 수백여 명은 이날 아침부터 집 앞에 불도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공포스러운 모습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사전에 적절한 통보도 없었던 채로, 이곳 주민들은 항소조차 할 수 없는 법원 판결로 인해 강제 퇴거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라고스 주정부는 이곳 주민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자의적,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퇴거 위협은 해당 지역단체장이 현재 철거 위기에 놓인 바디아이스트 정착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고, 이에 법원이 원고 승소를 판결하면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로 영향을 받게 되는 정착지 주민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이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또한 지역정부는 강제퇴거와 철거 계획에 대해 주민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이는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2월에도 라고스 주정부는 바디아이스트에 불도저를 보내 200채 이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9,000여명을 강제 퇴거했다. 당시 퇴거된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적절한 보상이나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받지 못했다.

아데바요 조사관은 “집과 직장을 철거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계를 파괴하고 수백여 명을 거리에 나앉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마저 위반하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끔찍한 오심으로, 라고스 주정부는 피해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Nigeria: Hundreds face forced eviction as bulldozers descend on informal settlement

Authorities in Lagos state must act immediately to protect hundreds of families in the informal settlement of Badia East who are being forcibly evicted today, said Amnesty International.

Demolitions began this afternoon after police had been in the community earlier asking residents to move out. Bulldozers had arrived in the informal settlement in the early hours of Friday morning, after repossession notices were daubed across buildings with red paint yesterday. Residents were given just one day’s notice of the demolition and to date, no adequate remedy or alternative housing has been offered and the local chief has not conducted any formal consultation with the affected residents.

The demolition of their homes and businesses will not only destroy livelihoods and render hundreds homeless, it will also be a breach of the states’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Morayo Adebayo, Amnesty International

“Hundreds of people in Badia East woke up this morning to the frightening sight of bulldozers outside their homes. With wholly inadequate notice, they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forcibly evicted because of a court ruling which they have no chance to appeal,” said Morayo Adebayo, Nigeria Researcher for Amnesty International.

“The Lagos state government must act urgently to meet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se people are protected from any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their homes.”

This threat of eviction comes after a court ruling in favour of a local chief, who is seeking to reclaim the land on which the homes and structures at risk in Badia East are built. Although this case went to court, those affected by the ruling were not party to this lawsuit, rendering them unable to appeal the judgement.In addition, they have not been consulted at all on the proposed demolitions and evictions as the authorities are required to do under international law.

In February 2013, the Lagos state government sent bulldozers into Badia East, and demolished more than 200 structures, forcibly evicting 9,000 people. Those affected still have not received adequate compensation or an effective remedy.

“The demolition of their homes and businesses will not only destroy livelihoods and render hundreds homeless, it will also be a breach of the states’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said Morayo Adebayo.

Hundreds of people in Badia East woke up this morning to the frightening sight of bulldozers outside their homes. With wholly inadequate notice, they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forcibly evicted
Morayo Adebayo,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a gross miscarriage of justice and the Lagos state government has a clear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se people.”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지미 라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지미 라이

지난 4월 16일, 홍콩 친민주파 활동가 10명이 2019년 8월 2건의 “비인가” 시위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8개월부터 18개월까지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국제앰네스티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조직하는 데는 국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야미니 미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

“활동가 10명을 부당하게 기소하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홍콩 내에 있는 모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홍콩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당국은 홍콩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반정부 인사 대부분을 억압적인 홍콩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체포했다. 이제 당국은 남아 있는 평화적인 비평가들까지도 2019년 시위와 관련된 거짓 혐의를 명목으로 소탕하고 있다.”

“이러한 유죄 판결은,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조직하는 데는 국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또한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참여한 것을 불법으로 보는 것도 국제법 위반이다. 이들 활동가를 기소한 것은 절대 옹호할 수 없다.”

“홍콩 정부는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다 기소된 사람들에게 부당한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모두 즉시 석방하고 이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시위자 주변을 배회하는 홍콩 경찰들

시위자 주변을 배회하는 홍콩 경찰들

배경 정보

2019년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그 규모도 나날이 커지면서, 홍콩 경찰은 공공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홍콩 경찰은 행진에 대한 “이의 없음 통보”를 철회하거나 “치안 우려”를 명목으로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집회, 시위에 제약을 가했다. 2021년 4월 16일 유죄를 선고 받은 홍콩 민주화 운동 활동가 10인은 2019년 8월 18일부터 31일 사이에 “비인가”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

2019년 8월 18일에는 홍콩 도심 인근 빅토리아 파크에서 시위가 있었다. 국한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는 집회만 개최하라는 경찰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170만명이 평화적 행진에 참여했다.

2019년 8월 31일에는 경찰의 집회 전면 금지와 주최자들의 시위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두 번째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이었으나 결국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이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다.

형이 선고된 활동가 중 신문사 경영주 지미 라이Jimmy Lai, 전 국회의원 아우 녹힌Au Nok-Hin과 렁쿽훙Leung Kwok-hung 등 3명은 홍콩 국가보안법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에 따른 기소 역시 앞두고 있다.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제도적인 인권탄압에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미 라이는 이날의 공판에서 홍콩보안법에 따라 추가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전 국회의원과 활동가인 마틴 리Martin Lee, 리척얀Lee Cheuk-yan, 룽 이우청Leung Yiu-chung, 마가렛 응Margaret Ng, 시드 호 사우란Cyd Ho Sau-lan, 앨버트 호 춘 얀Albert Ho Chun-yan, 영 섬Yeung Sum 등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마틴 리, 마가렛 응, 앨버트 호는 선고유예 24개월, 룽 이우청은 선고유예 12개월, 영섬은 선고유예 8개월에 처해졌다.

2019년, 홍콩 정부에 반대해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2019년, 홍콩 정부에 반대해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이들이 기소된 것은 홍콩 공공질서조례Public Order Ordinance에 근거한 것으로, 이 조례 내에 있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과 그 적용은 국제인권법과 인권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홍콩 시위대를 대상으로 “불법 집회”를 적용하는 것이 시위대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

홍콩 공공질서조례 14조 및 15조에 따르면, 시위를 개최하려는 사람은 집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찰로부터 “이의 없음 통보”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치안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공공집회를 금지하거나 공공집회에 요건 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제인권규범은 시위를 벌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부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시위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권규범상 홍콩의 의무에 따라 공공질서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촉구해 왔다. 아울러 현재 지미 라이 등 3인의 기소와 관련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인권 침해 및 남용의 우려가 매우 큰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목, 2021/04/29- 01:00
2
0

미얀마 군의 인권 탄압으로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연일 벌어지는 시위를 군과 경찰이 과도한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얀마 사태는 2021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미얀마 군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상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국제 사회는 명확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각국 기업은 미얀마 군 소유 기업들과 사업 관계를 유지하며 미얀마 군에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모든 조각이 모여, 이번 거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미얀마 사태 TIMELINE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9월 미얀마 군과 닫국적 기업의 관계를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미얀마 군이 MEHL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한국 철강기업 포스코, 일본 다국적 맥주업체 기린 등 국내외 사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

2020년 11월 8일은 미얀마 총선날이었다. 당시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현 미얀마 군부와 관련된 정당 통합단결발전당USDP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아웅산 수치와 NLD가 총선에서 국회 양원을 합쳐 498석 중 396석을 차지했다. USDP와 미얀마 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와 위법행위를 만연하게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 긴급 회의를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미얀마 군 당국이 구금한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온전한 보장, 법치와 기본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낸다.

국제앰네스티와 12개의 인권 단체는 함께 유엔인권이사회에 공동 성명을 보냈다. 이 공동 성명에서 13개 단체는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탄압하는 미얀마 군 당국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역시 해당 공동 성명을 한국 외교부에도 전달하여 미얀마와 관련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 성명 확인하기 >

미얀마 군부에서 미얀마 전 지역의 인터넷과 4G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하라고 통신 회사에 명령했다. 군부는 2월 4일과 2월 5일에도 이동 통신 회사에 페이스북,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미얀마와 관련된 특별 회기를 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2월 12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성명을 전달하여, 미얀마와 관련된 결의안을 지지할 것과 향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전문 보러가기 >

2월 9일 경찰 진압 과정에서 머리에 실탄을 맞았던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며 시위 중인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며 시위 중인 미얀마 시민들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미얀마 보안군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살상 무기를 사용해 18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미얀마 전역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Burma의 추산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서 22명이 미얀마 보안군과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 같은 날 “Everything will be okay” 티셔츠를 입었던 여성 시위자 마칼신Ma Kyal Sin총에 맞아 사망해 전 세계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 독재는 불법이며 평화시위대를 향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최소 61명이 사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성명을 전달하고 UN이 우려의 목소리만 내는 수준을 넘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 전문 보러가기 >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미얀마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서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군의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고 미얀마 군 소유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포스코, 기린 등)들이 군과의 협력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금속 노조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연대 발언을 진행했다.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기업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EHL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얀마 군 정부가 국영 방송사를 통해 향후 거리에 나오게 될 시위대는 “머리와 등에 총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간 미얀마 내 시위에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촛불 연대 액션을 진행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

MEHL과 합작 관계에 있던 포스코는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전세계 시민들의 압력에 미얀마 자회사인 포스코 C&C가 보유하고 있는 MEHL의 지분을 매각하고 합작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구금된 3,000여 명의 미얀마 시민들이 즉각 석방될 수 있도록 국제앰네스티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지자들에게 촛불 연대 액션을 요청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국제앰네스티는 아세안 사무국에 공개 서한을 보내 아세안과 회원국들이 미얀마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민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 및 모든 관계자를 조사하기 위해 보편 관할권 및 다른 형태의 사법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

*향후 미얀마 사태를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To 미얀마 군부

  • 미얀마 당국은 시민들의 평화적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 미얀마 군과 경찰은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시민과 언론인 등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폭력 사용을 중단하라.

To 국제 사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본 사건을 회부하고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미얀마에 부과하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고위급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금융 제재를 지체 없이 도입하라.
  • 미얀마 군과 사업적 관계를 가진 모든 기업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주지한 바에 따라 즉각 사업적 관계를 중단하라.
목, 2021/04/29- 18:00
2
0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 수용소에 거주하는 소녀의 모습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 수용소에 거주하는 소녀의 모습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아프가니스탄의 국내실향민 4백만 명이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실향민 내에서도 소수자들의 인권은 더욱 위협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브리핑 자료 “바이러스는 극복해도 기아가 생존을 위협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의 피해 “We survived the virus, but may not survive the hunger”: The impact of COVID-19 on Afghanistan’s internally displaced는 이미 취약한 환경에 있던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 400만 명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악화된 인권 위기에 놓여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과밀한 시설에서 생활하며 물, 식량, 위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의료보건시설 이용 등도 제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이들은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도, 감염되었을 때 회복할 방법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재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에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적절한 주거, 물, 의료보건 시설에 대한 접근성 결여

국제앰네스티는 국내실향민 거주 지역 중 카불, 헤라트, 낭가르하르 지역 임시거처의 국내실향민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 지역은 1천 가구 이상의 실향민을 수용하고 있다. 이들은 진흙, 막대기, 비닐 시트 등으로 만들어진 오두막 속에서 살고 있다. 오두막은 방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곳에 최대 10명이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나 격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 위생 등 기초 서비스 역시 제공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국내실향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위생을 지킬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와 이야기를 나눈 국내실향민들에 의하면, 물 공급 시설이 부족하여 물을 구하려면 멀리 이동해야만 한다고 한다.

병원에 갈 수 없거나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는 국내실향민의 경우 수용소 내에서 적절한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들은 마스크, 소독제 등 개인보호장비를 전혀 받지 못했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또한 전달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낭가르하르 실향민 수용소에서 생활 중인 45세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지만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수용소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중 7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검사와 보건의료시설 부족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코로나19가 생계와 여성인권에 미친 영향

코로나19로 아프가니스탄 여성인권은 더욱 악화되었다. 남성 동반자 없이는 여성의 이동할 권리가 제약되는 아프가니스탄의 관행, 코로나19 이동 제한령 등으로 여성은 식량, 생활 필수품을 구하러 가고자 할 때, 의료시설을 방문하고자 할 때 남성에 의존해야만 한다. 나아가 여성의 가정폭력 위험 노출도는 증가하였고, 반면 여성 보호서비스 접근은 제한적인 상태가 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한 국내실향민에 의하면, 봉쇄정책이 시행된 후 정부기관과 국제 인도지원 기구는 여성 혹은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 적이 없다.

대부분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당을 받는 국내실향민의 일자리 전망은 봉쇄정책으로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단순히 소득이 줄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 정책으로 기본적인 식품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국내실향민들은 식량 관련 지원을 일절 받지 못하거나 식량 지원을 받았어도 위기 상황을 살아남는 데 턱없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낭가르하르에서 생활하는 한 국내실향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솔직히 아무것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생활할 곳도 없다.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 삶을 재건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가 도와줄 것을 바랄 뿐이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아프간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팬데믹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취약 계층인 국내실향민이 불균형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사미라 하미디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

“아프가니스탄 내 4백만 명의 실향민이 생활하는 조건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수용소는 비좁고 비위생적이며 가장 기초적인 의료시설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치명적인 위험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실향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거의 없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팬데믹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취약 계층인 국내실향민이 불균형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국내실향민을 위한 자원이 별도 할당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 코로나19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속되는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이 매일 증가하고, 다시 한 번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정부 및 국제사회는 국내실향민 보호에 노력을 더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 정부 및 국제사회가 국제법에 따른 국내실향민 보호 의무를 다하고, 적절한 주거, 식량, 물, 위생, 건강 접근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내실향민을 위한 별도의 기금과 자원 할당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정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오랫동안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몇 년간 악화된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32만7천 명이 삶이 터전을 잃었고 이 중 80퍼센트가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2021년까지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생활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는 목표로 도입된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대응계획Afghanistan Humanitarian Response Plan의 기금 조달 정도는 2020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필요한 목표의 23퍼센트에 그치는 심각한 자금 부족 상태를 겪고 있다. 국내실향민 국가정책National Policy on Internally Displaced Persons도 유사한 상황이다. 국내실향민 및 파키스탄, 이란 등에서 귀국하는 이주민 노동자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약된 3억 960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

아프가니스탄 난민귀환부Ministry of Refugees and Repatriation에서 공중보건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비누를 배포했지만,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이러한 캠페인의 영향은 지역 내 정착촌에 거주하는 국내실향민까지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 2021/04/30- 20:00
2
0
폭발 이후 폐허가 된 베이루트 항구

폭발 이후 폐허가 된 베이루트 항구

 

– 8월 8일 시위 중 230명 이상 부상
– 기동대의 발포로 1명이 실명하는 등 중상 발생
– 군과 경찰의 최루탄, 고무탄 및 펠렛(뾰족한 총알)의 무차별적 발포

 

지난 8월 4일, 베이루트 항구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 창고에 쌓여 있던 2,750톤의 질산암모늄을 소홀히 관리해 생긴 인재였다. 이 사고로 최소 220명이 사망하고 700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하지만 폭발 사고 이후 정부의 대응은 미진했고 제대로 된 독립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레바논에서는 며칠간 시위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레바논 군, 기동대, 민간인 복장을 한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시위로 모인 비무장 군중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8월 8일 대규모 평화시위에 최루탄, 고무탄, 산탄총 펠렛(뾰족한 총알)이 시위대를 향해 마구잡이로 발사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장의 피해자, 목격자, 의사 등의 증언을 수집했으며, 무자비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동대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 앰네스티의 위기증거연구소가 검증한 영상에서는 당국이 시위대를 공격하고 시위자들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총기 및 무력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민간인 복장을 한 기동대원들이 군중에게 총기를 발포한 사실도 확인됐다.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레바논 시민들과 그를 막는 경찰들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레바논 시민들과 그를 막는 경찰들

 

사례1 무차별적인 발포로 인한 각종 부상

국제앰네스티는 진압 강도가 거세진 8월 8일 베이루트 시내에 있던 시위대 6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대와 기동대는 가슴 높이로, 근거리에서 군중을 향해 고무탄과 최루탄을 쏘았다. 이들의 발포는 상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시위대는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사된 작은 고무 펠렛에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의사들은 최소 6건의 눈 부상 사례를 보고했다. 부상자들은 모두 18세에서 21세 사이였고, 펠렛을 맞아 눈에 부상을 입었단. 한 청년을 눈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고, 다른 사람들 역시 정도는 다르지만 시력을 잃었다.

암자드Amjad는 목덜미를 고무탄 총에 맞았고 리크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정맥에 총을 맞은 그는 이송 전까지 상당한 출혈을 겪었다.

그는 당신 상황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진압 경찰과 군대가 근거리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와는 대략 12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 순간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가락으로 상처를 누르며
적십자사 방향으로 가서 도움을 청했죠. 그후에는 기절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무탄은 폭력 행위를 저지하는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군중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사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체의 아랫부분만을 겨냥해야 한다.

 

최루 수류탄 발사대를 들고 있는 레바논 군

최루 수류탄 발사대를 들고 있는 레바논 군

 

사례2 군중을 향해 발사된 최루탄

기동대와 진압 경찰은 군중을 향해 최루탄을 마구잡이로 발사해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혔다. 자드Jad는 아자리에 구역Azarieh district에 있을 당신 최루탄으로 얼굴을 맞았다. 이로 인해 코뼈가 부러졌다.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을 때, 최루탄에 오른쪽 눈 위쪽 얼굴을 맞았어요.
코가 부러지고 얼굴 전체가 부었죠.

 

파텐Faten은 오른쪽 어깨에 최루탄을 맞았다.

 

진압 경찰은 불과 10m 거리에 있었어요. 그때 어깨에 뭔가가 부딪힌 느낌이 들었죠. 그 이후 팔에 감각이 없었어요. 팔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 앉았죠. 진압 경찰들은 가슴 높이에서 최루탄을 쏘고 있었어요.

 

최루탄 발포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최루탄은 군중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폭력을 통제할 다른 모든 수단이 효과가 없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

 

사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

사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

 

사례3 의사를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략

시위에 참여했던 의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장에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들이 다수 발생했다. 머리, 얼굴, 목, 팔, 가슴, 등, 발 그리고 척추에 부상과 상처가 있었다. 의사들 역시 부상자의 치료를 하려다가 최루탄에 부상을 입었다.

엘리 살리바Elie Saliba 박사는 국제앰네스티에 8월 8일 마티어 광장Martyr’s Square에 있는 동안 세 차례나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산탄총 펠렛에 어깨, 머리와 얼굴에 맞고 군 장교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군 및 경찰들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시위대

군 및 경찰들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시위대

 

소수의 시위자들이 폭력을 행한 것을 맞지만, 이것이 전체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기동대가 전체 시위를 평화적이지 못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게 해주지는 않는다. 정부는 소수자에 의한 작은 폭력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현재까지 모든 안보 및 군사 기관은 성명을 통해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조사국장 린 말루프Lynn Maalouf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로 삶이 황폐화되고 신체, 정신적 충격을 얻은 수천명의 사람들이 레바논 거리로 나와 정의를 외쳤다. 하지만 방위군은 그들을 향해 총을 쏘고 최루탄을 쐈다. 정부는 폭발로 고통받고,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대신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다.

의사와 구호단체 직원들은 폭발사고 이후 쉬지 않고 생명을 구해왔고, 그로 인해 트라우마로 가득한 한 주를 보냈다. 이제 그들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를 치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총에 맞고 구타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기본적인 품격은 대체 어디론 간것인가?

레바논 기동대는 여러 명에게 중상을 입혔고, 이로 인해 여러 번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무너졌다. 이 터무니없는 폭력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현재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수, 2020/08/19- 02:16
1
0

*본 글은 국제앰네스티의 코로나19 백신 정책 권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사를 들고 있는 의료진

주사를 들고 있는 의료진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제야 기나긴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느낌이다. 그러나 ‘백신이 생산된다’라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이해 관계 속에서, 백신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이를 요구해야 한다.
 

지쳐 쉬고 있는 의료 종사자

지쳐 쉬고 있는 의료 종사자

 

하나. 인권을 고려해 우선 접종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누구나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누가 먼저 백신을 접종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다. 초기 공급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의료 종사자, 노약자, 기저질환 보유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자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다른 인권적 요소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은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사람들에게 더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신 배분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근무 및 생활 환경, 위생 시설 접근성과 같은 위험/노출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위험을 좁은 의미로 정의하면 백신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조기 할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사, 행정 직원, 요양원, 간병인 등 다른 필수 노동자들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계 보건 기구의 백신 접종을 위한 전략 자문 전문가 그룹(WHO SAGE)’은 사회적 소수자, 장애를 가진 사람, 극심한 빈곤 속에 있는 사람, 노숙인 등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집단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밀한 난민 캠프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더 크다. 게다가, 이주민 및 난민은 백신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주민 공동체는 식수와 식량 자원, 의약품, 의료 서비스, 코로나19 검사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큰 위험에 처하곤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인 WHO 관계자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인 WHO 관계자들

 

둘. 국가간에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국가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를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옥스팜(Oxfam)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3퍼센트만을 차지하는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 예정인 백신의 절반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요 백신 개발사 5곳에서 약속한 생산량 중 절반 이상을 이미 부유한 국가들이 가져갔다는 뜻이다. 2020년 11월 현재, 화이자-바이오N테크(Pfizer-BioNTech)와 모더나(Moderna)에서 2021년 공급할 예정인 백신 중 80% 이상이 이미 부유한 국가들에게 판매된 상태다.

“백신 국가주의”는 수백만 명의 인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 세계 인구의 대략 70%가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특권층만을 위해 백신을 끌어모으는 것으로는 팬데믹은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각국 정부는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부유한 국가는 제약회사와의 대규모 쌍방 계약 체결을 자제해야 하며 모든 국가의 공정한 백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계획에 참여하고 이를 지지해야 한다.

 

백신을 손에 들고 있는 의료 연구자

백신을 손에 들고 있는 의료 연구자

 

셋. 기업은 특허보다는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이 약을 개발한 회사는 보통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게 된다. 즉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단 한 곳의 회사만 약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회사가 가격 책정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적재산권법은 연구 및 개발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어떤 제약회사가 성공적인 코로나19 백신을 발견했다면, 이 회사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

지적재산권은 분명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국제인권기준의 입장은 명확한다. 공중보건의 문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기업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WHO는 기업들의 노하우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C-TAP)을 마련했다. 이곳에서 기업은 자사의 혁신과 관련된 자료 및 특허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기업들이 C-TAP에 참여하면, 코로나19에 관한 연구량이 대폭 상승하고, 생산 규모가 확대되어 백신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C-TAP에 참여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는 팬데믹 기간 중 수익 없이 백신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업체다. 다른 업체들 역시 이에 따라 공개 및 비독점 라이선스를 발행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시민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시민

 

넷. 백신 접종 과정에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인권 의무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건강권 접근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비용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기업 역시 인권적 책임이 있다. 2008년, 건강권 분야의 UN 전문가는 제약 회사가 인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합당할 만한 가격 책정을 고려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비용의 문제는 소외된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 인구의 최소 절반 이상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태다. 백신이 제공 시점에서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세계 인구의 절반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러한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할 가치 역시 충분하다. 백신은 가장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건강 개입 방식이며, 코로나19 백신은 초기 감염자들 사이의 연쇄적인 전파를 막음으로써 추가적인 보건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피하게 할 수 있다.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있는 정부 관계자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있는 정부 관계자

 

다섯. 백신은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

백신은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한 과학계의 최신 기준을 따라야 한다. 안전이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정보를 반박하고, 백신 개발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백신을 통해 얻는 과학적인 이익은,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매체를 통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 이 점은 건강권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백신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열쇠이다. 사람은 정확한 정보와 적시에 제공된 정보를 얻었을 때에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잘 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수, 2020/12/23- 02:54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