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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비공식 정착촌에 불도저 동원, 수백 명 강제퇴거 위기

지역

나이지리아: 비공식 정착촌에 불도저 동원, 수백 명 강제퇴거 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09/21- 09:28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정부는 바디아이스트 비공식 정착촌에서 18일 강제 퇴거당한 수백여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경찰이 정착촌 주민들에게 퇴거를 통보한 후 18일 오후부터 철거가 시작되었다. 철거 전날 건물 곳곳에 붉은색 페인트로 압류 표시가 칠해졌고, 18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불도저가 마을에 도착했다. 주민들은 철거 불과 하루 전에 퇴거 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적절한 보상이나 대체 주거지를 제공받지 못했다. 지역정부 역시 퇴거 지역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면담을 나눈 바가 전혀 없었다.

모라요 아데바요(Morayo Adebay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조사관은 “바디아이스트 주민 수백여 명은 이날 아침부터 집 앞에 불도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공포스러운 모습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사전에 적절한 통보도 없었던 채로, 이곳 주민들은 항소조차 할 수 없는 법원 판결로 인해 강제 퇴거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라고스 주정부는 이곳 주민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자의적,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퇴거 위협은 해당 지역단체장이 현재 철거 위기에 놓인 바디아이스트 정착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고, 이에 법원이 원고 승소를 판결하면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로 영향을 받게 되는 정착지 주민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이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또한 지역정부는 강제퇴거와 철거 계획에 대해 주민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이는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2월에도 라고스 주정부는 바디아이스트에 불도저를 보내 200채 이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9,000여명을 강제 퇴거했다. 당시 퇴거된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적절한 보상이나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받지 못했다.

아데바요 조사관은 “집과 직장을 철거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계를 파괴하고 수백여 명을 거리에 나앉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마저 위반하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끔찍한 오심으로, 라고스 주정부는 피해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Nigeria: Hundreds face forced eviction as bulldozers descend on informal settlement

Authorities in Lagos state must act immediately to protect hundreds of families in the informal settlement of Badia East who are being forcibly evicted today, said Amnesty International.

Demolitions began this afternoon after police had been in the community earlier asking residents to move out. Bulldozers had arrived in the informal settlement in the early hours of Friday morning, after repossession notices were daubed across buildings with red paint yesterday. Residents were given just one day’s notice of the demolition and to date, no adequate remedy or alternative housing has been offered and the local chief has not conducted any formal consultation with the affected residents.

The demolition of their homes and businesses will not only destroy livelihoods and render hundreds homeless, it will also be a breach of the states’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Morayo Adebayo, Amnesty International

“Hundreds of people in Badia East woke up this morning to the frightening sight of bulldozers outside their homes. With wholly inadequate notice, they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forcibly evicted because of a court ruling which they have no chance to appeal,” said Morayo Adebayo, Nigeria Researcher for Amnesty International.

“The Lagos state government must act urgently to meet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se people are protected from any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their homes.”

This threat of eviction comes after a court ruling in favour of a local chief, who is seeking to reclaim the land on which the homes and structures at risk in Badia East are built. Although this case went to court, those affected by the ruling were not party to this lawsuit, rendering them unable to appeal the judgement.In addition, they have not been consulted at all on the proposed demolitions and evictions as the authorities are required to do under international law.

In February 2013, the Lagos state government sent bulldozers into Badia East, and demolished more than 200 structures, forcibly evicting 9,000 people. Those affected still have not received adequate compensation or an effective remedy.

“The demolition of their homes and businesses will not only destroy livelihoods and render hundreds homeless, it will also be a breach of the states’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said Morayo Adebayo.

Hundreds of people in Badia East woke up this morning to the frightening sight of bulldozers outside their homes. With wholly inadequate notice, they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forcibly evicted
Morayo Adebayo,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a gross miscarriage of justice and the Lagos state government has a clear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se peopl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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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타 지역에 폭격을 중지하라

시리아 정부는 러시아의 지원에 힘입어 동구타 사람들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한달 동안에만 190명 이상이 사망하고 27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동구타 사람들에게 이 비극은 최근 일이 아니다. 지난 6년 동안, 동구타 사람들은 잔인한 포위망에 갇힌 채 매일같이 반복되는 정부의 공격에 살해당하고 부상당하고 있다. 아동과 노인들 또한 영양실조와 치료 부족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다.

동구타 지역에 대한 공격과 포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에 요구해주세요

온라인액션
시리아: 동구타 폭격을 중단하라
447 명 참여중
탄원편지 보내기

시리아 내전 발생 7년째를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수백만 시리아 국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시급히 행동할 것과 동구타 및 아프린에 고립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유혈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은 “국제사회가 시리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처참한 실책을 범하면서 분쟁 당사자, 특히 시리아 정부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데 외부 세력, 특히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매년 우리는 분쟁당사자들이 민간인들에게 이 이상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틀렸음이 매년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동구타(Eastern Ghouta)에서는 40만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6년 동안 이어진 정부의 불법 포위 하에 생활하고 있으며,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의 무차별 폭격까지 당하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에만 600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시리아 정부가 이와 유사한 불법 전략을 사용해 동부 알레포를 폐허로 만들었을 때, 국제사회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반군 무장단체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포위되어 있는 이들레브 지역의 마을 두 곳에 무차별적 폭격을 가했다. 아프린에서는 터키 정부와 반군 무장단체가 도시 탈환을 위해 공격을 퍼부으면서 수백 명의 쿠르드계 주민들이 피난을 떠나야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시리아 정부와 분쟁 당사자들에게 빈번히 무시를 당했다. 이런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불법 포위 및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시리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함으로써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내전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국제법상 의무를 즉시 준수할 것과, 해당 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민간인에게 안전한 통행을 허용하고, 인도주의적 원조가 규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동구타 주민들의 목소리: “어딜 가든 죽음이 따라다닐 것”

2월 18일부터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는 동구타 지역에 대한 폭격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고, 병원과 학교 등의 민간 시설을 비롯한 민간인들이 그 표적이 되었다. 최근 며칠 동안 시리아 정부군이 동구타로 진격하면서 이 지역은 세 개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각 영역간의 교류조차 차단되었다. 주민들은 이제 비좁은 지하 대피소에서 식량과 식수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햇빛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갇혀 있다.

동구타 두마의 한 주민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정부가 주민 대부분의 필수적인 식량원인 밀밭을 점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절망적인 심정을 표현했다.

“시리아 정부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곡물, 특히 밀을 추수할 수 있었던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지금 밀밭이 밀로 가득한 상태라는 거예요. 4월이 되어 추수할 날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정부가 그걸 다 가져가게 생겼어요.”

이 주민은 또한 민간인들이 폭력으로부터 피난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경로를 허용하겠다던 약속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항상 말뿐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길 바라는 건가요? 우리에게 폭격을 퍼붓고 공격을 해댔던 그 정부가 이제는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요?”

한 응급요원은 공습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3일이 지난 후에야 겨우 지상으로 나온 그들은 70여구의 시신을 수습하며 자신들이 맡은 일을 일부나마 재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응급요원은 자신의 아내와 딸 역시 동구타의 지하 대피소에 몸을 피한 지 3주가 지났다고 했다. “폭격이 워낙 심한 탓에 그동안 햇빛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지하 대피소는 수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했고, 산소와 햇빛이 부족하거나 질병 때문에 기운을 잃고 쓰러진 어린이들도 많아요. 현재 상황은 아주, 아주 참담합니다.”

두마의 한 병원장은 수많은 환자들의 치료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 중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은 치료를 기다리던 끝에 결국 목숨을 잃었다.

“침대 위에서 홀로 쓸쓸히 숨을 거뒀어요. 이제 겨우 40대였죠. 병원에 보유한 약물이 부족한데다 수송대가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사망한 거예요.”

이들레브 지역의 수십 가구와 함께 몸을 숨기고 있는 한 인도주의 활동가는 현재 상황의 절박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창문도 없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물을 구할 수도 없죠. 위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끔찍해요. 사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의 기침이 더 심해요. 저와 두 살 난 딸은 호흡곤란을 겪고 있어요. 처음에는 산소탱크 한 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남지 않았어요. 게다가 계속해서 새로운 가족들이 대피소로 들어오고 있어요. 누울 공간이 없어서 다 같이 잠을 자지도 못하고, 차례를 정해 자고 있어요.

다른 시리아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이 인도주의 활동가는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합의를 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들리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정부는 우리를 싫어해요. 정부군이 동구타에 들어오면 제 남편을 잡아 가두겠죠. 남편은 군인이 아니지만, 어쨌든 남자니까 끌고 가서는 강제로 군대에서 싸우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 죽음이 따라다닐 거예요.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이들레브도, 동구타도 마찬가지죠.”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내전 발발 이후로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강제 실종된 사람들이 정부 교도소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비참한 상황과 함께, 포위 지역에서 정부가 항복하지 않으면 굶겨 죽이겠다는 전략을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현재까지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560만 명의 난민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 75,000명 이상이 시리아 정부의 손에 강제 실종되었고, 8천 명 이상이 반군 무장단체 또는 자칭 ‘이슬람국가(IS)’에 납치되었다.

 

목, 2018/03/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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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촛불집회가 4일 전국 60여곳에서 벌어진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서만 연인원 4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2월에는 탄핵하라”고 외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루 빨리 사퇴하라고 촉구했다.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박사모등 관변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양태를 보이면서 촛불 민심은 설연휴 이후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본집회에 앞서,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모이자 법원! 가자 삼성으로!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을 구호로 사전집회가 펼쳐지기도 했다.사전집회에서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등 집회 참가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2월안에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돼야 한다고 외쳤다.
친박단체들이 주도하는 탄핵반대집회는 박사모등 관변단체들를 중심으로 대한문과 청계광장에서 벌어졌다.이들은 “탄핵반대”,”특검해체”를 외치며 “계엄령 선포”라고 쓰여진 포스터를 흔들기도 했다.


취재:신동윤

촬영:정형민,신영철

편집:박서영

일, 2017/02/0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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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Ireland

미국에서 산모와 유아 건강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법이, 실제로는 산모를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로부터 격리시키면서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신규 보고서 <임신의 범죄화: 미국의 산모 약물 사용 규제>는 약물이 태아를 해친다는 생각으로 마련된 임신 범죄화법의 영향을 집중 조명했따. 이 법에 따르면 특히 산모가 약물을 복용할 경우 체포, 기소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산모들이 의료서비스 이용, 산전 건강관리, 심지어는 약물 치료까지도 꺼리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캐리 아이저트(Carrie Eisert) 국제앰네스티 정책고문은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는 산모의 행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며, 이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법은 산모에게 자신의 건강을 잃거나 처벌을 감수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약물 의존증은 건강한 상태의 일종이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범죄로 취급한다. 이는 산모가 받아야 할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현재 건강 상태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혹하고 차별적인 법은 임신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인권을 짓밟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기소될 것이 두려워 병원 치료를 꺼리는 산모

보고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산모를 기소한 지역인 알라바마주의 ‘화학적 위험’(‘chemical endangerment’)법과,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약물 노출 증상을 보이는 신생아를 출산할 시 이를 범죄화 하는 테네시주의 ‘태아 폭행’(‘fetal assault’)법의 영향에 주목했다.

그러나 미국 대부분의 주에 ‘태아 폭행’법과 어느 정도 유사한 법이 존재하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 2017년 입법심의회에서 각 주정부는 성과 재생산권을 제한하는 정책 300건 이상을 제출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100일간 급증한 여성인권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 여성은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으로 알라바마주의 ‘화학적 위협’법에 따라 기소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은 이러한 처벌 위협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걱정이 돼요. 검사 결과 [약물] 양성이라고 나오면 바로 ‘화학적 위협’ 죄를 덮어쓰게 되거든요.”

테네시주의 한 여성은 ‘태아 폭행’법으로 기소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다 길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경험을 전했다. 테네시주의 이러한 ‘태아 폭행’법은 2016년 시행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주 법규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 다시 도입될 수도 있다.

이 여성은 그 이후 수 개월 동안 약물 의존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봤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곳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테네시주에서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 드는 비용은 매년 미화 4500달러 이상이다.

이처럼 약물 치료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기금 확충이나 제도 개선 없이 편협한 시각으로만 처벌을 가하는 것은, 이 법이 건강한 임신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건강권과 사생활권,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빈곤층, 유색인종을 타겟이 되는 ‘차별’ 법

이번 보고서는 임신 범죄화법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차별의 증거로 저소득층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에게만 부당하게 높은 비율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 여성들은 이미 여러 단계의 차별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고, 사법제도의 도움을 받거나 자녀 보호 서비스를 신청할 만한 여력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역사적으로 차별을 경험한 여성들은 임신을 한 경우 기소를 당할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약물 검사는 주로 낮은 소득 등 임의의 “위험” 요소를 기반으로 선별적 대상에게 일어난다. 일부 의사들은 검사 대상을 결정할 때 자신의 편견을 바탕으로 선별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일부 충격적인 사례에서는 약물 검사를 여성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기도 했으며, 이는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에 해당한다. 알라바마주의 한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 관리자는 사전 동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모든 병원의 규정이 다 다르다. 대부분이 임의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존재하는 체계가 아니다. 이곳에서도 거의 임의로 진행하고 있다.”

캐리 아이저트 고문은 “알라바마와 테네시에서 관련법에 따라 기소된 여성 대다수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으며, 가난하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 이러한 법은 저소득 소외계층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실상 그들의 생활환경을 이유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약물 복용으로 처벌받은 여성들의 사례에 집중했다. 그런데 이 법은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대한 처벌적인 접근을 부추기고 치료를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한 여성들까지도 기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이저트 고문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문제는 미국에서 꾸준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증거를 검토하고, 여성이 임신 중 한 행동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이러한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 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사법제도가 공공 보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여성의 신체를 단속하려 하기보다, 산모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산전 의료서비스와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

2014년 4월, 테네시주는 ‘태아 폭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진통제에 노출된 증상을 보이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형법상 범죄로 규정한 첫 번째 주가 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년간 이 법이 시행되면서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알라바마주에서 2006년에 도입된 ‘화학적 위협’법은 약물 또는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이다. 일부 검사와 알라바마 대법원은 이 법을 약물을 복용한 임신여성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석했다.

금, 2017/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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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의 일관성 없는 법 제도가 청소년기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의료 및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다.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짐바브웨의 일관성 없는 법 때문에, 청소년 여성들이 출산하던 중에 목숨을 잃는 등 해로운 영향 받기 쉬운 처지에 놓였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많은 청소년이 18세 이전에 활발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와 전문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보고서 <지식 없이 헤매다: 짐바브웨의 성과 재생산 건강 정보를 막는 장벽>은 짐바브웨에서 합의 하의 성관계와 결혼을 허용하는 법적 연령을 두고 혼란이 만연한 상태라고 기록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에 더욱 취약해졌고, HIV에 감염 위험도 훨씬 높아졌다. 그 결과, 청소년 여성들은 낙인과 차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조혼, 경제적 곤란 등의 위기와 교육을 마치지 못할 수도 있는 어려움에 마주하게 되었다.

디프로스 무체나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은 “많은 청소년이 18세 이전에 성적으로 활발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와 전문적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관계 동의 연령에 관련된 조항을 만든 것은 성적 학대와 조혼을 막으려는 목적일지 모르나, 이 조항을 이용해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받을 청소년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청소년의 성생활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으며, 알맞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기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짐바브웨의 국민 보건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기 여성 중 약 40%, 청소년기 남성은 24% 정도가 18세 이전부터 활발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련된 짐바브웨의 법률 및 정책 체계 다수가 일관성 없이 마련된 탓에,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성 관련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의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었다.

짐바브웨의 법에 따르면 성관계 동의 연령은 16세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한다던 정부의 움직임이 지연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결혼 전 성관계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뿌리 깊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미 임신 중이거나 기혼자인 여성들만이 피임 수단을 이용하거나 HIV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오해가 너무나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 종사자들은 성 또는 재생산건강과 관련해 특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과정에서 현행 의료 정책만으로는 판단 기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과 HIV 등의 성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청소년 여성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청소년 여성들 사이에 상당한 지식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청소년 여성들은 전문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때도 어린 나이 때문에 창피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떤 청소년은 국제앰네스티에 “16세가 되기 전에는 전문병원에 갈 수 없다. 병원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욕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8세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또 다른 청소년 여성은 17세에 임신을 하고 난 후에야 병원에 가게 되었다면서, 그 전까지는 나이 때문에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내가 너무 어린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사, 부모, 비정부단체, 의료 종사자 등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도 청소년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짐바브웨 정부는 청소년 여성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성과 재생산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에 대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짐바브웨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법과 정책을 통해 청소년들은 나이와 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과 재생산건강 정보, 교육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금기

국제앰네스티는 짐바브웨 정부에 결혼 전 성관계 등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금기를 깰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이 금기로 인해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금기는 포괄적인 학교 성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이 더해지면서 성차별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디프로스 무체나 국장은 “짐바브웨 정부는 청소년 여성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전도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종합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성교육은 금욕만을 강조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앰네스티 조사 결과 해로운 성 고정관념으로 청소년기 여성들은 임신을 할 경우, 강제 결혼이나 교육 단절과 같이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비용이라는 장벽

또한 이번 보고서는 성과 재생산 관련 의료 서비스의 높은 비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피임을 보급하고 산부인과 의료비를 무상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가 잦았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렇게 부과되는 의료비용은 제때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청소년 임산부에게 과도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경정보

이번 보고서는 2017년 2월에서 5월 사이 하라레, 마니칼랜드, 동마쇼날랜드, 마싱고 주에서 청소년 여성 50명을 포함해 총 120명의 참가자들과 진행한 그룹 토론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연구 결과, 청소년 임신율과 HIV 감염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지식 수준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임신은 짐바브웨의 높은 조혼율과 산모 사망률의 주요 원인이다. 2016년에는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산모 사망률이 21%에 달했다.

목, 2018/02/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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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파리에서 ‘제12회 책임 있는 광물자원의 공급망’에 관한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 이를 앞두고 국제앰네스티는 코발트 광산에서 인권착취로 수익창출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엄격한 무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개의 주요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코발트를 공급받는 기업 대다수가 인권침해에 기여했거나 이로 인해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은 “OECD가 책임 있는 자원 채굴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 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인권침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포럼 역시 말만 무성한 채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정부와 기업 모두 수익 창출이 아니라 인권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포럼은 코발트 공급망의 인권적인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진전을 이룩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기업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이 착취적인 광산과의 거래를 끊는다고 해서 DRC의 아동노동 피해자들이 갑자기 성실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권침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자원 공급을 중단했더라도, 기업에게는 그간의 사업과 관련된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이아몬드 산업의 인권침해 근절 역시 OECD의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2003년 유엔이 마련한 다이아몬드 인증 체계 킴벌리프로세스(Kimberley Process)가 지나치게 시야가 좁고, 기업의 책임에 침묵하는 경우가 잦다고 비판해 왔다.

다이아몬드 업계에 대한 권고사항 전문은 보고서 <광채의 이면: 귀금속 업계의 행동이 필요한 때(Behind the Shine: A Call to Action for the Jewellery Industry)>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의 진실>
* <코발트 배터리 공급망의 아동노동 의혹 해결하지 못하는 대기업>
국제앰네스티는 IT업체 홀로스크라이브(Holoscribe)와 협력해 DRC의 코발트 광산 내부를 직접 둘러볼 수 있는 360도 영상을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기업이 공급망 내 어느 지점에서든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데 기여했을 경우, 공급업체와 해당 국가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피해 보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 DRC에서는 코발트 광산지역의 아동노동을 근절하고, 피해 아동의 건강 및 신체적, 교육적, 경제적,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광산노동자는 누구나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비인가 지역의 소규모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기술적 지원과 건강, 안전에 대한 교육이 시급히 제공되어야 한다
화, 2018/04/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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