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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돌봄] 2015년 하반기 지원사업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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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돌봄] 2015년 하반기 지원사업 공모 안내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6:43

 

아름다운재단 2015년 하반기 <사회적돌봄>영역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2016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질병, 장애, 이혼, 방임 등으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 맏자녀가 24세 이하(1993. 1. 1 이후 출생)인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소년소녀가정 200세대  


※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이란

 1)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세대

 2) 부모(한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3)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 연속지원 : 2015년 선정 대상자에 한 해 재신청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2.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임대료 및 관리비 / 체납임대료 (긴급지원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2) 지원규모 : 200세대

  ① 관리비 : 최근 1년간 평균 관리비 대비 월 10,000원 추가 지원 (물가인상률 반영) 

  ② 임대료 : 임대료 전액 지원 (임대료 인상 시 인상분 추가 지원) 

  ③ 체납료 : 체납료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되 5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한도 내 추가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잔여임대료(임대료-주거급여액)와 관리비'신청가능 (임대료 전액 지원받을 경우 관리비만 신청 가능) 

※ 관리비 상한액 설정방법(당월 사용분 고지액 기준) 

    - 1년 이상 거주자 : 2014년 9월 ~ 2015년 8월 관리비 평균액 산정

    - 1년 미만 거주자 : 거주기간 평균액 산정

    - 공통 : 평균액×12개월 + 120,000원(물가인상분)

※ 1가구당 임대료/관리비 최대 지원액 : 3,720,000원(월 310,000원)


-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16일(금)


<관련글>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현장활동가 인터뷰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 






2016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사항(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단체
         ①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② 부모의 경제적 상황,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안정된 보호와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자녀(필수 포함),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현재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계획 중인 단체
         ③ 어린이집(보육시설) 전담 보육교사 등 보육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
         ④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⑤ 이주아동 보육비 법제화를 위한 연구조사사업에 협조가 가능한 단체
 
        ※ 미인가 어린이집 포함. 신규개소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야 함
        ※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이주노동자 자녀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 근로자의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는 아동


      2.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3개소 

      2)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 (1년)

      3) 지원금액 : 기관당 최대 40,000,000원 지원

      4) 지원범위 (항목별 예산 비율 제한 없음)
        ① 어린이집 공간마련을 위한 임대료(월세)
        ② 기본 시설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공비, 

           인테리어비, 물품 구입비 등 
        ③ 교육 프로그램비(교구구입, 특별활동비, 프로그램비, 부모교육, 강사운영비 등)
        ④ 보육서비스 관련(식사/간식, 건강검진, 심리치료 등)
        ⑤ 관리운영비(인건비, 수용비, 보험비 등)
            ※ 교사 인건비의 경우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위해 일반 어린이집 대비 높은 인건비로 책정 가능 
        ⑥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전체(재단과 사전 협의 하에 지출해야 함. 차량구입 불가)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29(목)




문의 | 아름다운재단 사업국 배분팀 이형명 간사(lhm@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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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1. 인천의 한 농장에서 밭에 퇴비를 뿌리고 상추, 열무, 대파 등 10여 가지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일을 하루 10시간씩, 한 달에 무려 29일을 일해온 S(31·여·캄보디아)씨는 지금까지 농장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점심도 거른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S씨의 노예같은 생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S씨는 농장 인근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끔찍하다고 한다. 숙소 욕실, 취사장 등에 설치된 전기배선에 피복이 벗겨져 샌드위치 패널의 금속표면 벽체와 침실 출입문 손잡이에 누전으로 인한 전기가 흐르...
화, 2016/07/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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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후의에 힘입어,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한국인  90 여분이 귀한  특별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 ~ 12월 사이에  50 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의 부쳐주신 성금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새집 주소는,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8-3, 401호 ' 입니다. 


전화번호는  ' 070-4255-4718 ' 이지만,  이사 와중에 전화기가 유실되어 2013년 2월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당분간은   010-5349-4718 (김이찬),  010-6694-1508 (최종만 사무국장) 을 이용하여 주세요.

Fax 번호는  031-495-4718 입니다. 


1. 이사전야  (2012년 12월 1일)








   

 

2. 이사하는 날  (2012. 12. 2 )






3. 새집 



새집은  3년전 신축한 건물의 4층입니다.



아직, 현판, 혹은 간판을 달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건물에 어울리는 안내판을  재구성해야합니다. 


4. 이사후 첫 주말


a.  아직  짐 정리에 한참이 걸릴텐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b.  '좁아진(?)' 쉼터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임시회의 

      12월 9일

 

 

   -  [정류장] 쉼터의 수용가능한  최대인원을 정하고,  나머지 체류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구인의 정류장] 근처에 캄보디아 노동자모임이  회비를 모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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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2/12/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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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금, 2016/06/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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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제2차 기본계획,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 이대로 가능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대기오염 관리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 5월 10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관리, 예보 및 대기질 관리 등 각 분야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제2차 기본계획은 수도권 PM2.5 1일 평균농도에 최대 28% 영향을 미치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대규모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에 대한 관리 대책은 세우지 않고 수립되었다.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기준에는 문제가 있어 인천의 경우 NOx가 31.6% 낮게 상정되기까지 했다. 이는 수도권 대기의 향후 10년을 개선하는 사업 수립 과정에 미세먼지 발생의 현실적인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교통수요관리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제2차 기본계획상 PM2.5 목표치(20㎍/㎥, ppb) 역시나 실효성이 부족한 저감 대책이었다.

두 번째로 대기 오염물질 저감 대책으로 총 투자계획(4조 5,581억원)의 66.5%(3조 332억원)을 차지하는 DPF 부착 지원사업이다.
제1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0년~2014년,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DPF를 부착하는 비율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매연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DPF를 부착하는 비율은 증가했다. 상식적으로 따지면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연을 더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DPF를 부착해야 한다. 심지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유로3 기준으로 제작되어 엔진기술이 향상한 차량을 대상으로 DPF 부착을 지원한다.
또 DPF 부착으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의 톤당 저감 비용은 제1차 기본계획 32백만원에서 제2차 기본계획 1,801백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톤당 저감 비용은 제2차 기본계획에서도 지난 기본계획과 비슷했다. 효율성이 떨어진 DPF 부착 사업에 책정된 사업비가 7,000억, 조기 폐차 사업이 4,000억으로 물량 조정의 필요성이 분명하다. 총 사업 투자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에서부터 비효율적인 계획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목표에 미치지 못한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량과 부정확한 실적평가이다. 14년까지 진행했던 제1차 기본계획의 PM10 실제 배출 삭감량은 연 8,360톤으로 목표 8,567톤의 97.6% 수준이었지만, 15,859톤 삭감한 것으로 과다 평가되었다. 환경부는 NOx 및 VOCs의 삭감실적도 과다 평가했다. NOx의 경우, 목표 삭감량 연 203,503톤의 58.3%인 118,618톤 삭감했으나 163,950톤 삭감한 80.6%로 평가했다. VOCs는 목표 삭감량 연 240,803톤의 26.7%인 64,231톤을 두고 135,125톤 56.1%로 평가했다. 이처럼 삭감량을 최대 87.4%p 과다 산정하여 보고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며 부실한 실적평가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예보제 운영을 위한 대기질통합관리시스템은 예보 모델과 관측 자료를 분석하는 기능이 미흡하게 구축된 채 운영하여 예보 적중률 향상 등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수도권 대기오염 자동측정기의 신뢰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은 당연했다. 실제 감사에서 PM2.5 자동측정기는 검사기관의 성능시험을 통한 형식승인 기준으로 65대 중 35대(54%)가 불합격하며 측정값을 신뢰하기 어렵고, PM10 자동측정기도 108대 중 17대(15.78%)가 오차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질을 관리하고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법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중요성이 분명해지고 있지만, 이번 감사 결과를 본다면 10년~20년 기초계획을 졸속적으로 수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환경부의 ‘교통수요 관리 강화’ 대책을 통한 수도권 내 오염물질 목표 삭감량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수요 관리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 대책의 목표와 큰 차이를 보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시스템으로 수도권 교통량을 실측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대책 목표는 지나쳐 현실적이지 않고 대책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확장·추진하여 과장 혹은 부실로 보여진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진행해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2015년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이라는 비전을 정했었다. 감사 결과, 미진하고 부실하게 보여지는 기본계획은 수정·보완한다고 한다. 하지만 수립된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과정을 수정·보완한다고 해서 기존 목표가 달성가능 한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또한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목표를 재설정하고 추진방안을 조정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만으로 기본계획 수립의 부실성과 목표 부적정성을 무마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2016년 5월 13일
환경정의

문의 : 환경정의 심송학(02-743-4747)

20160513_[입장서]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이대로 가능한가

금, 2016/05/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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