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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이면 방송의 불법‧편법 광고영업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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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이면 방송의 불법‧편법 광고영업 막을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3:33

 

20150918[논평]MBN불법영업.hwp

 

이런 식이면 방송의 불법편법 광고영업 막을 수 없다!

 

91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MBN의 방송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일천만 원을 부과하고, MBN미디어렙의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 미주 한인 주간지 선데이저널MBN미디어렙 영업 1팀의 영업일지가 유출되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327일 민언련은 영업일지 내용을 분석한 <MBN 영업일지 관련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고, 관련 내용을 근거로 국민신문고에 MBNMBN미디어렙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애초 국민신문고는 해당 민원에 대해 방통위,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검토 중이라고 경과를 알려왔다. 그러나 5월 중순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으로 적용할만한 사안이 없다며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광고 영업 중 과도한 접대나 선물로 지적한 1건에 대한 배임수증재죄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 사안은 모두 방통위가 조사하게 되었다.

 

방통위, 조사권 없어 미흡한 조사내용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331일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언론시민단체는 기자회견과 성명 등으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고 국감 질의 등이 이어졌다. 이처럼 민원 접수 6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유감이지만, 조사 결과는 황당한 수준이다.

 

방통위는 MBN 보도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 광고효과를 준 사안 2건과, MBN미디어렙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MBN 편성에 개입한 사안 4건이 명백한 위법 행위였음을 밝혔다. 방통위가 MBNMBN미디어렙의 불법 광고영업행위 중 일부가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문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일부였다는 점이다.

 

민언련이 민원으로 제출한 보고서에는 MBN 영업일지 중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광고영업 행태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사안을 54건 골라서 유형별로 묶어 지적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37건 중에서 21건이 실제 방송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수위의 조사에서도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런데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단 6건만 법령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마땅히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어떤 점에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것인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현장 조사권이 없는 규제기관으로 자료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자료제출마저 지연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의 한계에 부딪쳐 실질적 위반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면, 정황상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하면 될 일이다. 실제로 국가 인권위원회 등 많은 기관이 조사의 한계가 있을 때,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민원이 제기된 내용 중 조사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방송 관련 규제기관으로서 의무이다.

 

방통위,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 수위도 솜방망이

 

방통위가 밝혀낸 사안에 대해 부가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봐주기 인상이 짙다. 방통위는 “MBN미디어렙이 협찬주의 요구를 받은 재방송물을 반복 편성하는 등 협찬 수익을 올리기 위해 MBN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쳐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유사동일사례의 방지를 위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도 사안의 위중함은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사업 초기에 발생한 점, 최초의 법 위반 사례라는 점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중대성 보통(3억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더니 제출, 열람을 지연하였다며 10% 가산비율을 적용하고, MBN미디어렙이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30% 감경해서 최종 24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봐주고 싶은 방통위의 마음이 물씬 드러난다.

 

MBN에 대한 봐주기는 이 수준을 넘어섰다. MBN은 한국전력과 교양 프로그램에 4천만 원 협찬 계약을 맺었다가 프로그램 제작이 취소되자, 공기업 자원외교 문제를 다룬 126경제포커스에서 한국전력의 성공사례를 부각했다. 또한 MBN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협찬금 3천만 원을 받은 뒤 마트의 제품을 소품으로 사용하고, 1227싱싱 경제에서는 상호노출과 출연자 언급 등을 통해 간접광고 효과를 주었다. 이처럼 방송보도에서 돈을 받고 광고효과를 준 것은 언론기능을 교란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다. 그런데 고작 건당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순 숫자만 계산해도 두 방송으로 7천만 원의 불법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벌금이 1천만 원이다.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징계조치라 할 만하다.

 

방통위의 감경 입장은 구차스러울 정도이다. 방통위는 보도프로그램에서 광고효과 프로그램 제작, 편성하는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만,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 없었으므로 각 행위 기준금액의 50% 감경하여 각 행위에 대해 각 500만 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영업일지 유출이라는 미디어렙사의 실수가 없었다면 애초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았을 건이다. 이런 사안을 두고 일벌백계를 통해 엄히 책임을 묻기는커녕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 사안이 없으므로 50%를 감경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인가.

 

더 황당한 것은 과징금 감경의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 광고효과와 있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각각 의견제시와 권고라는 경징계를 내린 점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방통위 조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제포커스심의 의결을 보류하던 중, 지난 2일 기습 상정하여 행정조치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당시 야당 위원들이 강력 반발했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은 돈이 오간 건 방통위가 처리하는 거고 심의위는 내용만 심의한다고 말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방통위는 방심위가 경징계를 한 것을 감안해 감경한다니 기관 간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논리가 없다.

 

재발방지 조치는 MBN미디어렙이 알아서 처리했으니 끝인가?

 

또 하나 문제점은 방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전체회의 어디에서도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속 시원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고삼석 위원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협찬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정이 마련되어야 함을 언급했고, 김재홍 위원도 현행 미흡한 법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제재로는 재발방지 효과가 없을 것임을 언급했다. 이기주 위원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기 전 방통위가 이런 사안을 심의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사실상 향후에도 우연한 실수로 영업일지가 유출되는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교묘하게 위법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방통위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방통위가 제공한 자료에서 재발방지 조치라고는 MBN미디어렙이 미디어렙법 자율 준수를 위해 ‘MBN미디어렙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시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자율적인 조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삼척동자도 믿지 않는다. 방통위는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방송법과 시행령, 협찬제도에 관한 규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방심위는 앞으로 이어질 TV조선과 채널 A, MBN불법·편법 협찬 의혹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현행 11렙은 사실상 자사 광고국이나 마찬가지임이 분명히 드러나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는 11렙을 허용한 현행 미디어렙법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MBN미디어렙은 다큐 M 백수오 편’,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2)’, ‘천기누설 마늘과 생강편4건에서 미디어렙법을 위반했다. 충격적인 것은 방통위 조사 결과, MBN미디어렙의 실무책임자는 MBN이 주관하는 제작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였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MBN의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광고협찬 판매 활성화라는 미디어렙 본연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평소 협찬대행 계약 체결 시 방송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기재한 채 협찬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협찬주가 원하는 대로 방송이 편성되도록 한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한마디로 MBN 자체가 MBN미디어렙을 자사 광고국처럼 운영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위원도 방송사와 미디어렙사가 분리됐다지만 방송사가 대주주이고, 방송사 직원들이 옮겨가서 일하고 있다. 아무런 분리, 독립의 의미가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방송사마다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 수 있게 한 현행 미디어렙법은 방송사와 광고주의 직거래를 금지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거스른 것으로,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제 국회와 방통위, 언론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분명한 문제가 드러난 11렙 형태의 미디어렙법을 개정해야 한다.

 

MBN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해야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 MBN은 의혹에 비해서 경징계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 분명하게 위법행위로 드러난 사안만으로도 MBN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 광고 효과를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언론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에서는 MBN미디어렙의 잘못인 양 부각되었지만, 돈을 받고 방송을 만든 뒤 다시 돈을 받고 홈쇼핑 채널의 판매와 연계해 업체가 요구하는 일자에 재방송을 편성해주는 행위 역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물의를 일으킨 백수오 제품 등 MBN 방송을 보고 효능을 믿고 홈쇼핑에서 제품을 구입한 많은 소비자들에게 MBN은 백배 사과해야 마땅하다. <>

 

2015917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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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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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삼성은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과 노조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12.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 주식회사가 2011. 7. 18.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조장희씨에 대해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하면서 나아가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판결하였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이 “원고 조장희가 삼성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이를 조직한 후 그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원고 조장희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은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노동자에게는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해고라는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여 봉쇄하고 억압하여 왔었는데, 이제 그 실상이 법원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위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토하고 국민들과 노조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삼성이 조장희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삼성이 조장희 부위원장에 대해 무리한 해고를 행하였고, ▲삼성노조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별 노조가 별도로 설립되었는데 이 기업별 노조는 설립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 회사와 단체협약까지 체결하였으며, ▲노조가 설립된다는 보도가 있은 직후에 노조 위원장의 집으로 삼성의 상급자들이 찾아왔고, ▲노조 설립 다음 날부터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어 노조 간부들이 해고 및 정직을 당하였으며, ▲이른바 ‘S 문건’(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그 내용이 삼성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공개 직후 삼성도 자신이 만든 문건이라고 시인했으며 이후 행해진 내용이 그 문건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삼성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문건에 삼성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조장희를 해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삼성그룹 자체가 노동조합 설립에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삼성이 삼성노조의 유인물 배포 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 행위를 해왔으며, ▲최근에도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테크윈은 노조 간부에 대한 조직적인 미행 사찰을 행하여 사과하였는데 이런 행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삼성그룹의 노조 대응 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삼성이 내부 대응 전략에 따라 조장희 부위원장의 비위를 집중적으로 추적․수집해 왔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법원은, 지난 시기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삼성의 악질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전부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런 점들을 토대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삼성의 시대착오적인 노조 대응 방침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내부의 양심적인 구성원들의 폭로와 법원의 판결로 그 위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런 데도 삼성은 시대착오적인 노조 대응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만약 이후에도 그런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삼성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질서를 해치는 암적 존재로서 그 존립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삼성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불협화음이 차고도 넘치는데, 헌법상의 기본권까지 부정하고 유린하는 기업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삼성의 그런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제재되지 않는다면,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는 삼성은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짓을 벌이다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끝내 이류 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삼성은 먼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모두 철회하며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국민들 앞에 그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삼성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해와 관련하여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듯이 부당한 노조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그리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국제적으로 일류 기업으로 인정받는 첫 행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5. 6.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06/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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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2015년 6월 16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6.16.자 2015아10859 결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었으며,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결정이유에서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하면서,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까지 매년 1회 개최되었고 조직위 측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퀴어 퍼레이드를 계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진금지통고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 축제 측이 입을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과 집회시위의 사전금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결정이며,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법원의 결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라며, 퀴어문화축제와 거리행진이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단체들로부터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자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과 김우락 대구중부경찰서장 역시 2015년 6월 4일 서울경찰의 금지통고를 그대로 답습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고, 윤순영 대구중구청장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을 불허하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서울 지역 외의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유일한 지역이며, 2009년 6월 20일 ‘제1회 대구경북퀴어문화축제’로 시작한 이래로 2014년까지 매년 대구 중구 동성로 등에서 개최되었고, 성소수자 자긍심을 드러내는 거리행진을 평화적으로 치러 왔다. 대구지역에 사는 성소수자들을 포함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어울리는 축제 중의 하나였고, 그 기획단은 2010년 3월 대구경북지역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구여성회로부터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올해에는 대구지역의 보수성향 개신교단체들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에 대구 중구지역 10곳에 대해 집회(4곳) 및 시위(6곳)를 신고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만한 장소에 집회 및 행진 경로를 신고하였으나 대구중구청은 야외무대 사용승인을 불허하였고, 경찰은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행진 금지통고를 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 바가 없다. 그래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받은 처분서가 대구지방경찰청의 “제1호 금지통고서”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그동안 질서유지인을 두고 1차로를 통해 거리행진을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킨 적이 없고 그럴 우려도 전혀 없다. 그런데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서가 교통불편을 이유로 성소수자들의 거리행진을 금지한 것은, 명백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며, 집회시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이다.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중구청은 오랫동안 대구퀴어문화축제 및 거리행진을 준비해 왔던 대구지역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과 일반 참가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거리행진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5. 6.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서연

화, 2015/06/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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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어제(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나 이를 이유로 해당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우선 우리 모임은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적인 변론도 없이 밀실에서 심리를 한 후 전격적으로 선고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헌재가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1989년으로 후퇴시키고 오늘날 보편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해고교원 및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교원노조가 가진 자주성의 이름으로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해괴한 논리이다.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할 권리이다. 그 핵심은 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자주성이다. 그런데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원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오히려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수밖에 없다. 해고는 사용자의 전권이며, 사용자는 그의 전권인 해고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해당 교원을 학교에서 쫒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합원 자격까지도 상실하게 함으로써 그가 속해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자주성 확보에 기여하기보다는 교원노조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되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의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며 모든 산별노조 중에서 유독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은 사실상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해고교원을 솎아냄으로써 교원노조를 순치하고자 하는 정부와 사용자의 의도에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헌재는 교원노조법 제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직교원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즉, 해직교원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언제나 법외노조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직교원의 노조 가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단 1명이라도 해직교원이 있는 이상, 해당 노조는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는 종래 고용노동부장관의 주장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곧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여기에는 당연히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고등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이유를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1991년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3권을 일체 금지하고 있던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었고, 이로써 교원에게 일체의 노동3권을 인정할 수 없다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드러내며 폐기되었다.

2015년 오늘 또 다시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단결권을 형해화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5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러했듯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머지않아 역사를 통해 그 과오가 시정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오늘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과 민주적 가치에 충실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모임은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헌법정신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 세력이 전교조 해체를 획책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고용노동부가 기존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공안 세력의 계속적인 준동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국민의 결론은 ‘정부 아님 통보’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 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05/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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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김언경 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도연 기자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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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16 / '최순실 특종'에 얽힌 종편의 상술과 속셈

 

지난 10월 24일 JTBC 뉴스룸이 "최순실 연설문 개입 의혹" 보도를 한 이후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서 일제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쏟아내면서 강도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 16회는 최근 '종편 때찌' 프로젝트를 시작한 민언련의 김언경 사무처장,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오늘의 김도연 기자를 초대해 게이트 관련 기사에 대한 비평과 '최순실 특종'에 얽힌 종편의 속셈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V1IOlx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wlmPPL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5-vk_Ba25vM

 

 

같이보기

 

화, 2016/11/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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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최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정보"침해"정책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반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온데간데 없다. 실효적이지 않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위상강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어떻게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공짜로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마치 4차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으로 포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각 정부부처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가능한 정보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이지, 가명처리를 한다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만능수단이 아니다. 가명처리와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를 정당화할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공익적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막연히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빼앗고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쉽사리 희생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 4차산업혁명을 부르짖는 2018년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결합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그 위험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마땅하다.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한다는 것은 데이터셋 간에 개별적인 매칭이 가능하다는 것, 즉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한 개인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주민등록번호로 통제하고 있고, 국가기관 내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연계되어 있다. 이것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데이터 결합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미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금융, 보건의료 영역의 재벌 대기업이 될 것이 뻔하다. 
 
반면 정부는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와 관련하여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여러 법률로 중복, 분산되어 있어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산, 인사 등에서의 독립성이 없고 감독기구로서의 집행권한이 없다. 가장 방대한 국민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역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금융위원회는 각각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육성,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방점을 둬야 할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감독기능이 이렇게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보니, 국가차원의 일관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과 감독,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일관되게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가진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방안은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의 부분적인 통합조차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의 권한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여 독립시키는 방안만이 현실적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겉보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강화로 보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러한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한 개선을 가로막고 현재 드러난 문제들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이미 일반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감독기구는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의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도 감독기구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일부라도 통합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요원해질 것이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개인정보를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거래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헬스케어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스마트 시티 사업 등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우후죽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 부처의 정책들간에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고려가 었는지도 의문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각 부처들은 데이터의 활용만 강조하고 미흡한 사후규제 강화방안을 명목상 끼워넣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독립성보장 등 권한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법전에만 존재하는 형해화된 권리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 정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이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권한의 통합과 조정도 필요하다. 이를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되도록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는지도 모른다.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 더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각 부처들도 껍데기 뿐인 개인정보보호방안을 들고 시민사회를 기만하고 회유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답을 정해놓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우려에 진정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자기 통제 밖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활용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몫임을 정부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1일 
 
참여연대·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함께하는 시민행동
 
수, 2018/08/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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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일방적 주장으로 30일간 게시물 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선요구

게시물차단에 대한 이의제기권, 즉시복원에 대한 면책 등 담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4/11)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제도(제44조의2)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007년 초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ISP’라 한다)에게 게시물 삭제요구를 하면 ISP가 최소 30일간 해당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권리침해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도 일방적 삭제요청에 의해 차단하도록 하면서도,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이나 복원절차는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한 결과 임시조치제도 개선은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 및 100대 핵심과제에 반영되기도 하였고, 현재 국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존재하여 입법개정절차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임시조치제도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세부적인 쟁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번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 권리주장자의 삭제요구를 차단요구로 변경할 것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과 정보 복원을 명문화할 것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나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면책 가능성을 통해 삭제와 복원에 대한 동기를 동등하게 부여할 것 ▲ 행정심의 대신 사법심사를 통한 종국적 분쟁해결수단을 도입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붙임: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4/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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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일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들 모두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수, 2015/05/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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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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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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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50일이 지났다.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통위는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책무를 지고 출발했다.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었다.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했고, 지역·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엄정한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여 방송개혁에 시동을 걸어야했다. 미디어 생태계를 무너뜨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공성을 복원할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도 있었다. 무엇보다 방통위 행정과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시청자와 이용자 중심의 기구로 전환하는 발걸음을 떼야 했다.

단기간에 여러 난제를 해결하고, 개혁의 성과를 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출범한지 반년도 안 돼 성과를 판단하긴 이르다. 문제는 운영의 기조와 정책의 방향이다. 4기 방통위가 개혁과 쇄신을 향해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평가로는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방통위는 방송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적폐청산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통위가 말하는 적법한 절차가 무엇이며, 어떤 로드맵을 통해 적폐청산이 가능한지 실체가 모호하다. 오히려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우왕좌왕하는 미숙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영방송 개혁의 방향성보다 정치적 중립의 근거가 더 중요했고, 시청자와 방송 노동자의 요구보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앞세웠다. 방통위의 이번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과정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관료제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재허가 심사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방통위가 발표한 <4기 방통위의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다. 이번 정책과제는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본인확인제도 강화 등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폐기를 주장해 온 여러 정책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반면,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제3섹터인 미디어 시민영역의 확대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들은 후순위로 미뤄놓았다. 미디어교육정책은 인프라 확대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전 국민 인터넷 윤리교육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중간광고 도입,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 현안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례도 수두룩하다.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란 정책 비전도 말만 요란하다. 시청자와 이용자는 여전히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는 면피를 위해 들러리를 세울 뿐이다.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면 <4기 방통위 정책과제>의 내용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서 정작 그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는 밀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절차에 방송 종사자 대표의 발언권과 시청자의 의견 개진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도 현실 핑계를 대며 묵살하다시피 했다. 방통위의 관료적 행정은 변한 게 없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 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우리 13개 단체들은 4기 방통위의 실망스러운 행보에 유감과 우려를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미디어 국민주권시대의 실현은 결코 방통위 혼자서 달성할 수 없다. 이제껏 소외되었던 이용자와 시청자, 미디어노동자, 시민 주권자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다. 4기 방통위의 정책과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들과 시민사회과 소통하는 자리를 요구한다. 우리 단체들은 조만간 <4기 방통위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모아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미디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나갈 것이다. (끝)

2017년 12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목, 2017/12/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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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 국가주도 인터넷 윤리교육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 경실련,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청구 –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교육 실적 및 성과보고서, ▲관련 위원회 명단 및 회의자료, ▲관련 용역 및 보고서, ▲인터넷 윤리교육 커리큘럼, ▲강사진 명단 및 강사비 지급기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추진 경과 및 세부 실행계획 등이다.

지난 6일 방통위가 발표한 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에는 2022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백만 명에게 인터넷 윤리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10년경부터 시작된 인터넷 윤리교육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월 국가주도로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이란 이름으로 본격 시작되었다. 방통위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생활 속 교육방식인 ‘밥상머리 교육을 접목시킨 것으로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습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인터넷 윤리교육의 성과나 실효성은 전혀 검증되지도 않았고, 사회적 공감대도 부족하다. 자칫 관련 직역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돈 잔치, 눈먼 돈이 되어 세금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염려스러운 점은 윤리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부모·자녀 간 인터넷 윤리교육을 확대하고, 초·중·고 학교현장 교육, 성인과 취약계층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이버 윤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획일화된 역사 교과서 정책과 다른 바 없다. 국가가 획일화되고 주입식으로 ’윤리‘를 교육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성과주의 정책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와 같이 잘못된 교육정책 방향으로 비롯한 인터넷 윤리교육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되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가주도의 ’인터넷 윤리교육‘ 감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디지털 세상에서 국가권력과 거대 기업의 통제와 감시로부터 소비자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끝>

※ 붙임,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청구 내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붙임,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청구 내용 >

1.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사업 연혁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담당 부서 및 담당자명(현재 및 과거 포함)
○ 연도별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 연도별, 사업별, 대상별 교육 실적 및 관련 실적(성과)보고서
    *대상(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
○ 관련 위원회(명칭과 상관없이) 위원명단, 회의자료 및 회의록
○ 관련 용역 내용 및 금액, 용역보고서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홍보 및 설명자료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보도자료 일체
○ 2017년 주요 커리큘럼 및 강사진 명단, 강의자료
○ 연도별 강의비 책정 기준 및 지급내용(최다지급 상위 10명 명단 및 금액 포함)
○ 2018년 사업계획 및 세부 예산 내역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세부 추진과제 및 연도별 실행계획, 2018년 예산안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추진 경과 및 관련 자료(회의자료, 회의록 등)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개선내용

2. 기획재정부

○ 연도별, 부처별 ‘인터넷 윤리교육’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3. 교육부 및 교육청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사업 연혁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담당 부서 및 담당자명(현재 및 과거 포함)
○ 연도별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 연도별, 사업별, 대상별 교육 실적 및 관련 실적(성과)보고서
    *대상(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
○ 관련 위원회 위원명단, 회의자료 및 회의록
○ 2017년 주요 커리큘럼 및 강사진 명단, 강의자료
○ 연도별 강의비 책정 기준 및 지급내용(최다지급 상위 10명 명단 및 금액 포함)
○ 2018년 사업계획 및 세부 예산 내역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개선내용

화, 2017/12/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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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과 9월 경품 시장조사 “별개”
담당 국·과장의 “직무 유기” 의혹 불거져

사실(은) 별개의 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4대 통신사업자의 경품 위법행위를 처분 없이 덮은 과정을 밝힐 증언이 나왔다. 그때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과징금만도 100억 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방통위는 2015년 3월 이용자정책총괄과에서 시작한 경품 시장조사를 ‘종결처리’하지 않고 그해 9월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를 옮겨 ‘보강조사’한 뒤 22개월 만인 2016년 12월 6일 과징금 106억7000만 원을 물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은 별개 조사”였고, 서로 다른 조사였으니 100억 원대 과징금을 따로 물렸어야 했을 것으로 풀이됐다.

증언은 방통위 한 시장조사관이 했다. 그의 진술은, 2015년 “3월 조사 내용 자체가 후속 조사를 요하는 상태”여서 “3월 조사 업무에 참여했던 주무관이 소속과만 옮겨 (2015년) 9월 조사 업무에도 참여”한 게 ‘종결조치 없는 보강조사’를 방증한다는 방통위 주장을 뒤집었다. 시장조사관은 방통위 주장을 두고 “그거는 아니다”며 “9월에 별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주무관과 함께 자료와 경품 조사 업무가 이관됐다?

제가 그 업무를 갖고 (통신시장조사과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인사이동을 한 거죠.

방통위가 후속 보강조사를 방증하는 사례로 내민 ‘2015년 3월과 9월 시장조사에 모두 참여한 주무관’의 말. “저는 (인사이동 명령에 따라 다른 과로) 가라면 가고 그런 거지, 제가 업무까지 위임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한 관계자도 “주무관이 뭘 업무를 갖고 움직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봤다.

이처럼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을 펴는 건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지휘했던 김 아무개 당시 이용자정책총괄과장.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2015년 3월 조사) 자료하고 직원이 같이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의 직속상관이던 박 아무개 국장도 “(2015년 3월)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조사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으나 지지부진하니 통신시장조사과로 넘긴 것”이고 업무 이관을 “구두로 (지시) 했다”고 말했다.

박 국장과 김 과장의 경품 조사 업무 이관 주장은 실증되지 않았다. 통신시장조사과 직원 가운데 2015년 3월 치 경품 관련 자료나 업무를 이용자정책총괄과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 특히 시장조사처럼 중요한 일을 다른 과로 넘기려면 “인계인수서나 공문을 썼어야 한다”는 방통위 여러 관계자의 진술이 잇따랐다.

모르쇠거나 직무 유기

자기들이 시켰는데, 그거(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시켜놓고서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건 직무 유기 아닙니까.

앞서 ‘주무관 인사이동과 업무 이관’을 몰상식한 소리로 봤던 방통위 관계자의 말. 그는 2015년 3월 경품 조사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2015년 3월에 위반한 경품 행위를 “조사한 거로는 (시정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2015년 9월부터 경품 조사를 새로 시작해 2016년 12월 6일 과징금 106억7000만 원을 물렸으되 2015년 3월에 조사했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일어난 위법행위 책임’을 함께 묻지 않았다. 2015년 9월 조사가 그해 3월 조사의 ‘보강’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방증한 셈이다.

조사 업무를 통신시장조사과로 넘겼다던 김 아무개 과장은 “(이용자정책총괄과에서 2015년 3월에 조사한) 기존 9개월 치 자료가 있는데 (통신시장조사과에서) 그걸 고려를 안 하고 (왜) 그렇게 (따로 과징금을 부과) 했는지는 저는 모르죠”라고 말했다. 박 아무개 국장도 2015년 3월과 9월에 “조사대상기간을 6개월이나 1년이 아니고 왜 9개월로 했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다 결정 안 합니다. (조사관이) 계획 초안을 세워서 오죠. 제가 그걸 뭐 세밀하게 (지시) 안 하죠”라며 모르쇠를 잡았다. 해당 조사 결과를 보고 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방통위 시장조사관은 그러나 “당연히 국장님이 (조사대상기관은 물론이고 조사대상업체까지 거의 모든 걸) 결정하시죠. 조사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종결’ 아닌 ‘유보’라는 허위 문건까지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종결처리’하지 않고 처분을 ‘유보’했다는 허위 문건도 나왔다. 2016년 10월 13일로 예정됐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 확인 감사에 대응하려고 만든 ‘쟁점자료’에 2015년 3월 경품 조사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처분을 유보”했다고 서술한 것. 이 문건은 박 아무개 국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6년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 대응에 쓰려고 박 아무개 국장이 작성한 ‘결합상품 과다경품 조사’ 보고 문건. ‘처분을 유보’하겠다(오른쪽)고 썼다. 주요 내용 보고(왼쪽)에선 경품 조사 업무를 이관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뚜렷하지 않았던 탓인지 ‘15년 8월’이라고 적었다. 업무 인계인수서나 공문을 만들지 않은 데다 실제로 이관되지도 않아 다른 경과 보고와 달리 ‘날짜’를 적어넣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 2016년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 대응에 쓰려고 박 아무개 국장이 작성한 ‘결합상품 과다경품 조사’ 보고 문건. ‘처분을 유보’하겠다(오른쪽)고 썼다. 주요 내용 보고(왼쪽)에선 경품 조사 업무를 이관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뚜렷하지 않았던 탓인지 ‘15년 8월’이라고 적었다. 업무 인계인수서나 공문을 만들지 않은 데다 실제로 이관되지도 않아 다른 경과 보고와 달리 ‘날짜’를 적어넣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방통위 여러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 같은 ‘종결 아닌 유보’와 ‘보강조사’ 주장은 2016년 9월부터 뉴스타파가 ‘100억 원대 통신기업 과징금 덮어 주기 의혹’ 취재를 시작한 뒤 마련됐다. 그 무렵 최성준 당시 방통위원장이 주재한 국정감사 준비 회의에서도 뉴스타파의 취재 방향을 두고 대응책을 논의하며 ‘종결 아닌 보강조사’ 주장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그러나 “‘유보’는 ‘뒷날로 미뤄 두는 일’인 바 보류했던 처분을 지금에라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2016년 10월 6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담당 국장의 통신사업자 봐주기’로 보고 “부패에 연루될” 수 있음을 지적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선 “종결(처리)을 전제로 질의하고, 종결을 전제로 후속 조치를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 2017/09/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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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과 9월 경품 시장조사 “별개”
담당 국·과장의 “직무 유기” 의혹 불거져

사실(은) 별개의 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4대 통신사업자의 경품 위법행위를 처분 없이 덮은 과정을 밝힐 증언이 나왔다. 그때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과징금만도 100억 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방통위는 2015년 3월 이용자정책총괄과에서 시작한 경품 시장조사를 ‘종결처리’하지 않고 그해 9월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를 옮겨 ‘보강조사’한 뒤 22개월 만인 2016년 12월 6일 과징금 106억7000만 원을 물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은 별개 조사”였고, 서로 다른 조사였으니 100억 원대 과징금을 따로 물렸어야 했을 것으로 풀이됐다.

증언은 방통위 한 시장조사관이 했다. 그의 진술은, 2015년 “3월 조사 내용 자체가 후속 조사를 요하는 상태”여서 “3월 조사 업무에 참여했던 주무관이 소속과만 옮겨 (2015년) 9월 조사 업무에도 참여”한 게 ‘종결조치 없는 보강조사’를 방증한다는 방통위 주장을 뒤집었다. 시장조사관은 방통위 주장을 두고 “그거는 아니다”며 “9월에 별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주무관과 함께 자료와 경품 조사 업무가 이관됐다?

제가 그 업무를 갖고 (통신시장조사과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인사이동을 한 거죠.

방통위가 후속 보강조사를 방증하는 사례로 내민 ‘2015년 3월과 9월 시장조사에 모두 참여한 주무관’의 말. “저는 (인사이동 명령에 따라 다른 과로) 가라면 가고 그런 거지, 제가 업무까지 위임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한 관계자도 “주무관이 뭘 업무를 갖고 움직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봤다.

이처럼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을 펴는 건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지휘했던 김 아무개 당시 이용자정책총괄과장.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2015년 3월 조사) 자료하고 직원이 같이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의 직속상관이던 박 아무개 국장도 “(2015년 3월)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조사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으나 지지부진하니 통신시장조사과로 넘긴 것”이고 업무 이관을 “구두로 (지시) 했다”고 말했다.

박 국장과 김 과장의 경품 조사 업무 이관 주장은 실증되지 않았다. 통신시장조사과 직원 가운데 2015년 3월 치 경품 관련 자료나 업무를 이용자정책총괄과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 특히 시장조사처럼 중요한 일을 다른 과로 넘기려면 “인계인수서나 공문을 썼어야 한다”는 방통위 여러 관계자의 진술이 잇따랐다.

모르쇠거나 직무 유기

자기들이 시켰는데, 그거(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시켜놓고서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건 직무 유기 아닙니까.

앞서 ‘주무관 인사이동과 업무 이관’을 몰상식한 소리로 봤던 방통위 관계자의 말. 그는 2015년 3월 경품 조사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2015년 3월에 위반한 경품 행위를 “조사한 거로는 (시정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2015년 9월부터 경품 조사를 새로 시작해 2016년 12월 6일 과징금 106억7000만 원을 물렸으되 2015년 3월에 조사했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일어난 위법행위 책임’을 함께 묻지 않았다. 2015년 9월 조사가 그해 3월 조사의 ‘보강’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방증한 셈이다.

조사 업무를 통신시장조사과로 넘겼다던 김 아무개 과장은 “(이용자정책총괄과에서 2015년 3월에 조사한) 기존 9개월 치 자료가 있는데 (통신시장조사과에서) 그걸 고려를 안 하고 (왜) 그렇게 (따로 과징금을 부과) 했는지는 저는 모르죠”라고 말했다. 박 아무개 국장도 2015년 3월과 9월에 “조사대상기간을 6개월이나 1년이 아니고 왜 9개월로 했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다 결정 안 합니다. (조사관이) 계획 초안을 세워서 오죠. 제가 그걸 뭐 세밀하게 (지시) 안 하죠”라며 모르쇠를 잡았다. 해당 조사 결과를 보고 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방통위 시장조사관은 그러나 “당연히 국장님이 (조사대상기관은 물론이고 조사대상업체까지 거의 모든 걸) 결정하시죠. 조사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종결’ 아닌 ‘유보’라는 허위 문건까지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종결처리’하지 않고 처분을 ‘유보’했다는 허위 문건도 나왔다. 2016년 10월 13일로 예정됐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 확인 감사에 대응하려고 만든 ‘쟁점자료’에 2015년 3월 경품 조사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처분을 유보”했다고 서술한 것. 이 문건은 박 아무개 국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6년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 대응에 쓰려고 박 아무개 국장이 작성한 ‘결합상품 과다경품 조사’ 보고 문건. ‘처분을 유보’하겠다(오른쪽)고 썼다. 주요 내용 보고(왼쪽)에선 경품 조사 업무를 이관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뚜렷하지 않았던 탓인지 ‘15년 8월’이라고 적었다. 업무 인계인수서나 공문을 만들지 않은 데다 실제로 이관되지도 않아 다른 경과 보고와 달리 ‘날짜’를 적어넣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 2016년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 대응에 쓰려고 박 아무개 국장이 작성한 ‘결합상품 과다경품 조사’ 보고 문건. ‘처분을 유보’하겠다(오른쪽)고 썼다. 주요 내용 보고(왼쪽)에선 경품 조사 업무를 이관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뚜렷하지 않았던 탓인지 ‘15년 8월’이라고 적었다. 업무 인계인수서나 공문을 만들지 않은 데다 실제로 이관되지도 않아 다른 경과 보고와 달리 ‘날짜’를 적어넣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방통위 여러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 같은 ‘종결 아닌 유보’와 ‘보강조사’ 주장은 2016년 9월부터 뉴스타파가 ‘100억 원대 통신기업 과징금 덮어 주기 의혹’ 취재를 시작한 뒤 마련됐다. 그 무렵 최성준 당시 방통위원장이 주재한 국정감사 준비 회의에서도 뉴스타파의 취재 방향을 두고 대응책을 논의하며 ‘종결 아닌 보강조사’ 주장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그러나 “‘유보’는 ‘뒷날로 미뤄 두는 일’인 바 보류했던 처분을 지금에라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2016년 10월 6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담당 국장의 통신사업자 봐주기’로 보고 “부패에 연루될” 수 있음을 지적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선 “종결(처리)을 전제로 질의하고, 종결을 전제로 후속 조치를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 2017/09/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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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담당 과장만 다섯 명째
늑장, 부실 대응으로 고통 자초

무려 5년. 경기도에 사는 고 아무개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다툰 시간이다. 고 씨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가 의심되니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일으켰다.

5년 동안 담당 과장만 5명째 바뀌었음에도 고 씨 민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미 끝난 일’로 여기지만 고 씨는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 엇갈렸고 무엇이 문제일까.

‘무시’ 또는 ‘악성 민원’

고 씨는 2012년 2월 25일 SK브로드밴드 한 대리점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계약을 했다. 단품 계약이었다. 초고속 인터넷을 바탕으로 삼아 TV나 SK텔레콤 이동전화 따위를 한 꾸러미로 묶어 사들이지 않은 것. 그리하면 초고속 인터넷 이용 계약을 할 때 밝힌 개인정보가 오로지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만 남는다. 그때 고 씨는 SK브로드밴드 쪽에 휴대폰 번호를 남기지 않았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그날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을 쓰기로 계약한 사실이 SK텔레콤에 따로 가입돼 있던 고 씨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전달됐다. 누군가 고 씨 개인정보를 훔쳐 새 통신상품에 몰래 가입하지나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알려 주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엠세이퍼(Msafer)’ 서비스였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었다. ‘엠세이퍼’는 통신상품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약 이틀 뒤부터 고 씨 휴대폰에 스팸 문자와 광고 전화가 갑자기 몰려든 것. 고 씨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에 공유되거나 유출됐기 때문으로 의심했다.

고 씨는 2012년 5월 10일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SK브로드밴드의 한 상담원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 상담원이 자신에게 미리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휴대폰 스팸이 시작되지 않았겠느냐는 것. 고 씨는 그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처음 알렸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임 아무개 사무관과 통화한 날이자 5년짜리 민원의 시작이었다. 특히 그달 30일엔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로 말미암아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에 있는 고 씨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고 씨 민원의 핵심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유출 여부를 조사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처벌해 달라는 것. 그는 6개월 뒤인 2012년 11월까지 꾸준히 방통위에 민원 해소를 요구했다.

민원이 처음 제기된 뒤 6개월여 동안 갈등이 농축됐다. 고 씨는 자신의 민원이 무시된 것으로 봤고, 방통위 일부 직원은 거듭된 고 씨 전화를 악성 민원으로 여겼다. 고 씨와 처음 통화한 임 아무개 사무관은 “처음에 전화 왔을 땐 (민원인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정식 민원으로 접수할 수 없었고, “2012년 말 (방통위) 민원실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접수 처리했다”고 말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에 따라 ‘기타 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지만 고 씨가 초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해 주지 않아 제대로 접수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2012년 말에야 고 씨 이름만 입력한 뒤 민원을 접수했고, 해를 넘긴 2013년 초 공식 답변이 이뤄졌는데 ‘처벌할 만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 답변으로 고 씨 민원이 마무리됐다고 봤다.

부실하고 믿기 어려운 민원 조사 체계

고 씨 민원을 두고 SK 쪽을 ‘처벌할 만한 게 없다’는 결론은 한나절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삼아 나왔다. 임 아무개 사무관 혼자 조사했다. 그는 “사전 조사와 준비를 거쳐 2012년 말에 하루 동안 조사를 나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시스템 내용을 확인했다”고 기억했다.

그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일어난 ‘코딩 오류’가 확인됐다. 임 사무관도 “결합상품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상품은 원칙적으로 SK텔레콤에서 조회했을 때 (SK브로드밴드의 고객) 방문기록 같은 게 조회되지 않는 게 정상인데, 그 당시에 코딩 오류가 일부 있어 조회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민원인 문제 제기 이후 SK텔레콤 쪽에서 시스템 정비를 새로 했고, 그 이후엔 조회 안 되도록 막아 놨다”며 “2012년 7월 이전에는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코딩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고, 신속하게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장 조사 시점인 2012년 말엔 이미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수정된 상태여서 뭘 어찌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고 씨는 이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방통위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덮어 준 것으로 봤다. 고 씨가 ‘국민신문고’를 잇따라 두드리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여러 언론사에 거듭 제보하게 된 계기였다.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황이 엿보인 데다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까지 발견됐음에도 아무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상식에 동떨어진 조치로 보였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공유·유출 현상이 고 씨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에게도 일어났을 개연성을 두루 살피지 않은 게 부실 조사 의혹을 낳았다.

2012년만 해도 방통위 개인정보 쪽 조사관은 딱 2명이었습니다. 그때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대형 사고도 많았고요. 2명이 모든 민원 업무를 다 했죠. 한 달에 100건도 넘었어요. 조사관 2명이 민원마다 일일이 확대해서 조사를 면밀히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SK 쪽에 홀로 현장 조사를 나갔던 임 아무개 사무관의 말. 2012년 말 현장 조사를 고 씨 사례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좀 더 면밀하고도 폭넓게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었다. 방통위 민원 대응과 조사 체계가 부실한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정우섭 방통위 민원실장은 “민원실은 상담원 3명, 행정요원 1명, 실·국으로 민원을 이송하는 직원 3명(2명은 20시간씩 비정규직 맞교대)을 두고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방통위) 실·국·과로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처리는 각 부서에서 한다”고 밝혔다. 실무 부서로 넘겨진 민원을 두고 고 씨처럼 방통위 담당자와 SK 사이에 짬짜미가 있어 봐주는 것으로 의심해 관련 직원을 배척할 때에는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이런 상황을 고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통신민원 3심제’를 시작했다. 실무진 1심으로 결론이 나지 않거나 민원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용자정책국장이 2심을 하고, 민간 전문가로 민원협의체를 짜 3심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신통치 않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방통위 ‘통신 민원과 3심제 조치 결과’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 26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민원 1746건이 제기된 가운데 고 씨 사례를 포함한 3건만 2심으로 나아갔고, 3심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민원을 해결, 미해결로 나누지 않고 법령, 제도, 사업자 관련 질의에 따라 7일에서 14일 안에 답변을 완료하는 게 원칙이고, 방통위에는 2016년 1월 이후로 전부 답변을 완료한 상태”라는 정우섭 민원실장의 말처럼 나머지 민원 1743건은 ‘해결’된 게 아니라 ‘답변 완료’된 상태에 지나지 않았다.

민원인과 방통위 실무진이 같은 통신 민원 처리 결과를 두고 이해가 서로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방통위는 통신 민원 심리 회의록조차 따로 만들지 않아 민원인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

담당 과장만 5명 바뀌어…쳇바퀴를 누가 멈출 것인가

고 씨는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방통위에 민원을 74회나 일으켰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고 씨 민원의 본질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처벌 요구를 “실질적으로 종결 처리”한 가운데 추가로 제기된 민원에만 대응하는 흐름을 5년째 이어왔다. 70회 넘게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14일 안에 ‘답변’하고 내부적으로 마무리하는 쳇바퀴를 돌린 것.

옛 담당 과장 가운데 한 사람은 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 씨 민원 사태로부터 “저는 좀 빼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민원인과 실무자가 모두 고통스런 통신 민원 쳇바퀴를 멈출 수 없는 것인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말도 안 되거나 거짓 주장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법률이 위반된 사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방통위 담당자 입장에선 심각하게 본인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고 씨 개인정보가) 악의적으로 도용됐거나 그분에게 큰 피해를 줬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2012년 11월 고 씨를 처음 접한 방통위 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인 김광수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추진단 부단장의 말. 고 씨 민원의 핵심이 무엇이었고 5년이나 이어진 까닭이 담겼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에 일어났던 일부 코딩 오류와 함께 사업자 간 개인정보 취급위탁 범위를 벗어난 사례를 더 찾아 살펴봤어야 했다. 고 씨만의 사례로 한정해 살펴본 게 잘못이었고, 조사관 1명에게 문제 해결을 떠맡겨야 했던 민원 대응 체계도 한계로 보였다. 초기 흐름이 이렇다 보니 후임 과장들에겐 실마리 없는 고충이 됐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를 맡았던 한 과장은 “(고 씨 민원에 대해) 얘기를 들어 보니 악성 민원처럼 우리 쪽은 받아들이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장은 “해결할 수도 없는 민원을 (계속) 들어 줄 수밖에 없었고, 한 직원은 그분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어 (소속) 기관을 옮겼다”고 전했다. 지난 5년 동안 뚜렷한 해결책 없이 후임 과장에게 고충 바통만 넘겨온 셈이다.

문제를 풀 만한 고비는 있었다. 2014년 4월 28일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원회를 열어 고 씨 민원을 살폈는데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 인터넷 단독상품 요금수납업무를 SK텔레콤에 위탁했으되 취급방침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해석이 나왔다. SK브로드밴드에만 기록돼 있던 고 씨 개인정보가 SK텔레콤에 넘어가거나 공유되지 말았어야 할 근거로 풀이됐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여부 해석도 함께 나왔다. 코딩 오류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부족했다면 처벌 가능할 것이나 보호조치를 충분히 한 경우라면 처벌은 어렵다’고 봤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두 해석 모두 방통위가 면밀히 다시 살펴 확인했어야 했지만 추가 현장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SK텔레콤 쪽으로부터 코딩 오류 관련 소스 코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데 그쳤다. 이를 통해 “2012년 7월 이전에는 오류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는 결론을 냈다는 게 임 아무개 사무관의 설명. SK텔레콤 쪽 해명에 따라 현장 조사 없이 고 씨 민원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 뒤로 방통위는 고 씨 민원을 ‘반복’으로 보고 같은 답변을 보내거나 추가된 내용에 대해 그때그때 대응하는 데 그쳤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한국 인구) 5천만여 명이 모두 휴대폰을 가졌으니 통신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방통위에는 사업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려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에 대응할 방통위의) 사무관을 포함한 한 과 인원이 7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같은 전문 기구 신설을 과제로 삼아 노력해야 할 듯하고, (민원) 조정‧분쟁 해결 기준도 합리적으로 만들고 체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현재 민원 대응 체계로는 소비자 민원에 세밀히 잘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한 것이다.

민원인 고 아무개 씨는 여전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를 방통위가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금전 보상 같은 걸 원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공익 차원의 사업자 처벌을 바랄 뿐이다.

한편 SK텔레콤 쪽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동의 안 한 경우엔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고, 전에도 본 적 없고, 지금도 볼 수 없다”고 밝혀 왔다.

수, 2017/08/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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