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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이면 방송의 불법‧편법 광고영업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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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이면 방송의 불법‧편법 광고영업 막을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3:33

 

20150918[논평]MBN불법영업.hwp

 

이런 식이면 방송의 불법편법 광고영업 막을 수 없다!

 

91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MBN의 방송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일천만 원을 부과하고, MBN미디어렙의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 미주 한인 주간지 선데이저널MBN미디어렙 영업 1팀의 영업일지가 유출되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327일 민언련은 영업일지 내용을 분석한 <MBN 영업일지 관련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고, 관련 내용을 근거로 국민신문고에 MBNMBN미디어렙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애초 국민신문고는 해당 민원에 대해 방통위,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검토 중이라고 경과를 알려왔다. 그러나 5월 중순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으로 적용할만한 사안이 없다며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광고 영업 중 과도한 접대나 선물로 지적한 1건에 대한 배임수증재죄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 사안은 모두 방통위가 조사하게 되었다.

 

방통위, 조사권 없어 미흡한 조사내용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331일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언론시민단체는 기자회견과 성명 등으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고 국감 질의 등이 이어졌다. 이처럼 민원 접수 6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유감이지만, 조사 결과는 황당한 수준이다.

 

방통위는 MBN 보도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 광고효과를 준 사안 2건과, MBN미디어렙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MBN 편성에 개입한 사안 4건이 명백한 위법 행위였음을 밝혔다. 방통위가 MBNMBN미디어렙의 불법 광고영업행위 중 일부가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문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일부였다는 점이다.

 

민언련이 민원으로 제출한 보고서에는 MBN 영업일지 중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광고영업 행태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사안을 54건 골라서 유형별로 묶어 지적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37건 중에서 21건이 실제 방송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수위의 조사에서도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런데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단 6건만 법령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마땅히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어떤 점에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것인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현장 조사권이 없는 규제기관으로 자료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자료제출마저 지연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의 한계에 부딪쳐 실질적 위반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면, 정황상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하면 될 일이다. 실제로 국가 인권위원회 등 많은 기관이 조사의 한계가 있을 때,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민원이 제기된 내용 중 조사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방송 관련 규제기관으로서 의무이다.

 

방통위,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 수위도 솜방망이

 

방통위가 밝혀낸 사안에 대해 부가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봐주기 인상이 짙다. 방통위는 “MBN미디어렙이 협찬주의 요구를 받은 재방송물을 반복 편성하는 등 협찬 수익을 올리기 위해 MBN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쳐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유사동일사례의 방지를 위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도 사안의 위중함은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사업 초기에 발생한 점, 최초의 법 위반 사례라는 점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중대성 보통(3억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더니 제출, 열람을 지연하였다며 10% 가산비율을 적용하고, MBN미디어렙이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30% 감경해서 최종 24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봐주고 싶은 방통위의 마음이 물씬 드러난다.

 

MBN에 대한 봐주기는 이 수준을 넘어섰다. MBN은 한국전력과 교양 프로그램에 4천만 원 협찬 계약을 맺었다가 프로그램 제작이 취소되자, 공기업 자원외교 문제를 다룬 126경제포커스에서 한국전력의 성공사례를 부각했다. 또한 MBN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협찬금 3천만 원을 받은 뒤 마트의 제품을 소품으로 사용하고, 1227싱싱 경제에서는 상호노출과 출연자 언급 등을 통해 간접광고 효과를 주었다. 이처럼 방송보도에서 돈을 받고 광고효과를 준 것은 언론기능을 교란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다. 그런데 고작 건당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순 숫자만 계산해도 두 방송으로 7천만 원의 불법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벌금이 1천만 원이다.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징계조치라 할 만하다.

 

방통위의 감경 입장은 구차스러울 정도이다. 방통위는 보도프로그램에서 광고효과 프로그램 제작, 편성하는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만,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 없었으므로 각 행위 기준금액의 50% 감경하여 각 행위에 대해 각 500만 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영업일지 유출이라는 미디어렙사의 실수가 없었다면 애초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았을 건이다. 이런 사안을 두고 일벌백계를 통해 엄히 책임을 묻기는커녕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 사안이 없으므로 50%를 감경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인가.

 

더 황당한 것은 과징금 감경의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 광고효과와 있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각각 의견제시와 권고라는 경징계를 내린 점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방통위 조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제포커스심의 의결을 보류하던 중, 지난 2일 기습 상정하여 행정조치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당시 야당 위원들이 강력 반발했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은 돈이 오간 건 방통위가 처리하는 거고 심의위는 내용만 심의한다고 말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방통위는 방심위가 경징계를 한 것을 감안해 감경한다니 기관 간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논리가 없다.

 

재발방지 조치는 MBN미디어렙이 알아서 처리했으니 끝인가?

 

또 하나 문제점은 방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전체회의 어디에서도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속 시원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고삼석 위원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협찬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정이 마련되어야 함을 언급했고, 김재홍 위원도 현행 미흡한 법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제재로는 재발방지 효과가 없을 것임을 언급했다. 이기주 위원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기 전 방통위가 이런 사안을 심의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사실상 향후에도 우연한 실수로 영업일지가 유출되는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교묘하게 위법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방통위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방통위가 제공한 자료에서 재발방지 조치라고는 MBN미디어렙이 미디어렙법 자율 준수를 위해 ‘MBN미디어렙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시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자율적인 조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삼척동자도 믿지 않는다. 방통위는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방송법과 시행령, 협찬제도에 관한 규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방심위는 앞으로 이어질 TV조선과 채널 A, MBN불법·편법 협찬 의혹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현행 11렙은 사실상 자사 광고국이나 마찬가지임이 분명히 드러나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는 11렙을 허용한 현행 미디어렙법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MBN미디어렙은 다큐 M 백수오 편’,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2)’, ‘천기누설 마늘과 생강편4건에서 미디어렙법을 위반했다. 충격적인 것은 방통위 조사 결과, MBN미디어렙의 실무책임자는 MBN이 주관하는 제작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였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MBN의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광고협찬 판매 활성화라는 미디어렙 본연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평소 협찬대행 계약 체결 시 방송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기재한 채 협찬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협찬주가 원하는 대로 방송이 편성되도록 한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한마디로 MBN 자체가 MBN미디어렙을 자사 광고국처럼 운영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위원도 방송사와 미디어렙사가 분리됐다지만 방송사가 대주주이고, 방송사 직원들이 옮겨가서 일하고 있다. 아무런 분리, 독립의 의미가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방송사마다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 수 있게 한 현행 미디어렙법은 방송사와 광고주의 직거래를 금지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거스른 것으로,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제 국회와 방통위, 언론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분명한 문제가 드러난 11렙 형태의 미디어렙법을 개정해야 한다.

 

MBN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해야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 MBN은 의혹에 비해서 경징계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 분명하게 위법행위로 드러난 사안만으로도 MBN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 광고 효과를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언론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에서는 MBN미디어렙의 잘못인 양 부각되었지만, 돈을 받고 방송을 만든 뒤 다시 돈을 받고 홈쇼핑 채널의 판매와 연계해 업체가 요구하는 일자에 재방송을 편성해주는 행위 역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물의를 일으킨 백수오 제품 등 MBN 방송을 보고 효능을 믿고 홈쇼핑에서 제품을 구입한 많은 소비자들에게 MBN은 백배 사과해야 마땅하다. <>

 

2015917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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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49() 오전 10

장소: 경기도청 앞

지난 3월 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 9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 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이주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때문이죠. 이에 경기이주공대위를 비롯한 이주단체와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언1. 경기도민 결혼이민자 A

나도 경기도민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어려운 상황 안에 제가 없나요?

경기도에는 2002년부터 결혼이주자로서 살고 있고 2006년에

영주증의 제가 도민이 될 수 없나요?

주민등록증안에 배우자로서 이름도 있고 가족관계증면서에서도

남편, 저와 자녀를 증면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모든 경기도민이 무엇일까요?

경기도에 오래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재난의 상황에서 배제되는

외국인분들.

재난상황에서 우리를 챙겨야할 정부가 이런 차별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똑같은 도민으로 대접 받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결혼이주여성도 지급해라!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 결혼이주여성도 인정해라!

 

발언2. 경기도민 영주권자 B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 13년 째 살고 있는 중국인 A씨 가족

“13년째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가족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1월말 때부터 자가격리 한 듯이 살았고 지금까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릴까봐도 있었지만 중국사람 신분을 걸리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생필품을 사야 할 때만 나가고 남편이랑 같이 나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사고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초기에는 코로나라고 안 하고 중국지역을 붙여 질병이름을 이야기하고 중국인에게 차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더 눈치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어 한국에서도 점점 상황이 나빠져 정보를 알아보려 TV를 켜보니 한국 코로나 사태를 소개하는 어떤 TV프로그램은 빨간색 커다란 중국지도에 코로나를 쓰인 배경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봤지만 그 배경은 바뀌지 않았고 이제는 화가 나서 이제 TV조차 잘 안 봅니다. 그냥 문 닫고 눈 감아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얘기를 들었을 순간에 틀림없이 이번에도 외국인이 안 된다 알았습니다. 역시나입니다. 십여년 간에 참고 잘 적응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세금 또박또박 내고 있는 외국인을 이런 시기에도 외면하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재난에서 같이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있고 중국 사람으로서 보다 차별 더 받고 있는 우리는 경기도민이 아니면 누구일까요? 돈을 걷을 때만 도민이라고 하고 복지는 외국인이라서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 건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들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외국인이 안 된다것입니다. 외국인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그냥 외국인 안 된다고 하고. 이제는 외국인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재난 앞에서 차별주지 마세요!“

 

발언3. 경기도민 이주노동자 C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B

스리랑카인 000입니다. 현재 E-7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약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경기도 도청에서 외국인들은 빼고 1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다 내고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됐는데, 이게 외국인들은 빼고 한국인들만 보장해주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지방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일도 많이 없고 가족생활하면서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한국 사람만 주고 외국인들은 안 준다 게, 만일 하나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도 세금을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작년에만 저는 연말정산으로 100만원 넘게 잘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받지는 못하고 내는 것만 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람은 다 똑같이 힘든데 항상 한쪽 사람들만 보장해주고 어느 사람들은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은 같은 인간이라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지난 3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도민이라는 말 뒤에는 외국인을 제외라는 말이 함께 붙어 전 도민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이주민을 포함한 선주민들 또한 문제제기를 진행하였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41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급대상자는 2020323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입니다.”라고 발표 했으며 또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식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323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지만 내국인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이들은 모든’, ‘가리지 않고’, ‘상관없이’, ‘오로지’, ‘누구나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건지 당황스럽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경기도 내에 3개월 장기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약 60만명이다. 이번 정책을 통하여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을 배제함으로서 60만 명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없어진 의 존재로 만들었다. 경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주민들의 노동과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역시 경기도의 거주민으로서 동등한 세금을 내고 있다. 외국인주민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란 말인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들은 유령이란 말인가? 아이를 낳는 기계인가?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인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원인가? 경기도에 사는 사람 중 이주민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이주민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경기도에 살지만 도민이 아니라 규정된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을 낸다.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의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들에게 세금을 모두 걷으면서 그에 대해 지원, 아동보육비,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기본수당 등은 이미 제외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세금은 구분 없이 모두 떼어서 모든 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이런 도둑같은 정책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경기도재난기본소득및 다른 수당 또한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라!

* 재난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구분해서 차별말라!

* 이재명경기도지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서 이주민도 인정해라!

 

 

()경기글로벌센터, ()너머,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경없는친구들, 글라렛이주민센터, 김포이웃살이, 두레방, 별사랑이주민센터, 부천새날학교,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정만천하, 지구별살롱, 파주엑소더스, 한국다문화복지협회부천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목, 2020/04/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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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7일 현재 공석인 인권국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후보 2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적 법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고위 공무원이자,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인권·사회단체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어느 자리보다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이례적으로 지난 4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 법무부 인권국장의 자격과 조건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권·사회단체들이 진정성을 담아 의견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반인권 정권이라 불려도 마땅한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직원으로서 당시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쏟아지던 국제사회의 비판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했던 홍관표 씨를 조만간 인권국장으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은 큰 충격입니다.

홍관표 씨는 본인이 재직 중인 대학 홈페이지 교수 소개란에서 밝힌 대로 2006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서기관으로 재직하며 1차와 2차 두 번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총괄, 2008년과 2012년 유엔에서 열린 1·2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와 2009년 유엔사회권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 등의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력을 발판으로 법무부를 퇴직한 2013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익인권법을 담당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밝히고 있는 2009년 유엔사회권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열린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인권활동가들에게 홍관표 씨의 법무부 인권국장 임명 유력이라는 소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용산참사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조사를 통해 경찰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가 드러나, 경찰청장이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용산참사에 대해 홍관표 씨는 200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답변을 자청하며 용산참사 희생자들은 주거 세입자들이 아니라 상가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또한 군내 불온서적 열독 문제로 파면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지적, 4대강 사업의 강행으로 인한 환경권 파괴 등에 대한 지적에도 방어와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당시 이명박 정부의 인권상황을 유엔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일을 방해했고 인권·사회단체들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홍관표 씨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침해를 옹호하는 일에는 탁월했을지 모르겠지만 인권옹호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애쓰는 국내 인권단체들의 노력을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상주의 정도로 평가절하 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실무를 맡았을 국가별인권정례인권검토(UPR) 1차 심의 권고 때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연구·검토 중이라는 답을 하며 마치 정부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인 것처럼 포장하는 등 핑계로만 일관했습니다. 

실제 법무부에서 진행했던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에는 단 한 번도 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법무부를 퇴직하고 한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그동안 법무부가 지나치게 엄정한 중립주의 내지는 밀행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비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인권학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역시 그가 인권국장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하는 데에는 다양한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과 수준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꼭 필요한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권현장에서 직접 일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인권활동가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홍관표 씨를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인권단체들과 한국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포기하는 것이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급하게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헤아리고 임명권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재난을 시의 적절하게 잘 대비하면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령껏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을 잘 방어하는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 법무부 인권국장이 꼭 필요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수, 2020/04/1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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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공항 침수에도 합리적 대책 없이, 콘크리트 수로 고집

○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승인한 김포공항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인해, 사업지 인근 농수로(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45번지 일원)에 서식하던 금개구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승인한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 ‘귀뚜라미-롯데 컨소시엄’을 사업자(이하 사업자)로 선정하고,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00-1번지 일원 및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76-1번지 일원에 골프장 27홀 998,126㎡, 대체녹지 259,052㎡를 조성하는 김포공항골프장 개발에 나선 바 있다.

○ 2012년 출범한 김포공항습지 매립반대·골프장 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김포공항습지 공대위)는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오다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2016년 12월 ‘김포공항습지 보전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공항공사, 사업자와 함께 멸종위기종 보호와 습지 보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 2016년 골프장 사업부지에 접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수로 겸 공항 배수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개체의 금개구리가 살고 있었다.

○ 2018년 1월, 사업자가 임의로 금개구리 서식지를 훼손하자 즉각 협의체를 열어,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는 협의체 결정사항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사업자에게 금개구리 서식지를 훼손하고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8년 7월 6일 한국공항공사와 사업자가 회의를 열어, 골프장 준공 후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국공항공사가 콘크리트 수로를 아직도 고집하는 이유는 공항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항침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하류인 동부간선수로에서 여울천까지 이어지는 농수로를 개선(준설)하고 △다음으로 동부간선수로 아래를 횡단하는 잠관을 개선(준설)하여 통수 면적을 확보하고, 그 다음 금개구리 서식지인 농수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순서에 맞고 합리적이다.

○ 지금 상황은 하류 쪽이 지대가 오히려 높고, 잠관은 거의 막혀 있는 상태다. 따라서 선행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금개구리 서식지인 지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 이젠 더 이상 금개구리 서식지에 금개구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골프장 개발로 인해 농수로 습지와 골프장 내 습지가 단절되었고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임에도 농지를 2미터 이상 불법적으로 복토한 것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공항공사가 협의체의 협의 내용을 무시한 채, 서식지 보존을 포기하고 콘크리트 수로 건설을 고집한 탓이 크다.

○ 사업을 승인하고 개발제한 구역을 관리하는 관계 된 행정기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서울지방항공청,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강서구청 등은 이 지역에 대한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30개체의 금개구리가 발견된 지역임에도 사업부지와 접해 있으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습지상태인 논을 불법적으로 밭으로 형질변경 행위를 감독하지 못했다. 오히려 주변에 불법으로 복토한 토사가 수로를 막게 됨에 따라 공항 침수가 더 우려되는 상태로 변했다.

○ 이제 남은 것은 김포공항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몇 곳 안 되는 금개구리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이다. 관계기관의 묵인과 관리소홀로 인한 복합적인 불법 조치로 파괴된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농수로 하류의 물 흐름 개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고, 다음은 거의 막힌 잠관을 준설해야 한다. 또한 강서구는 불법적으로 매몰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 상태의 습지인 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인허가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국가기반시설인 공항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먼저 농수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하류부의 물 흐름을 개선하도록 요구 하고, 거의 막힌 잠관의 물 흐름을 개선하는 것은 스스로 수립한 계획(김포공항 배수체계 정비사업 실시설계 보고서, 2014.8)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금개구리 서식지인 농수로를 생태적인 공간으로 복원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041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토, 2020/04/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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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

국민일보는 5월 7일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단독]“저의 잘못, 이태원 클럽 호기심에 방문했다”…코로나19 확진자 해명>라는 보도를 게재했다. ‘게이클럽’, ‘클럽 방문자 2000명’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2차 감염의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연령대와 주거지,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며, 개인의 아우팅과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감염병보도준칙>을 발표했다. <감염병보도준칙>에는 감염병 기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원칙이 필요하고, ‘감염인’에 대해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은 물론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에서도 반드시 필요 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일보의 보도와 이후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후속 기사들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물론이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으며 그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미 코로나 19와 관련해 ‘언론 보도’에 대한 비난이 거셌다. 확진자 수를 강조하고 ‘창궐’, ‘쇼크’, ‘패닉’ 등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특정한 ‘국가’나 ‘지역’, ‘종교인’, ‘확진자’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가 계속되었다. 언론의 보도는 또 하나의 낙인이 되었고, 그에 따른 피해 역시 심각하다.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다. 언론 보도로 인해 진료를 받는 것이 곧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고, 낙인과 아우팅의 위험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 더욱 존재를 드러낼 수 없게 만들었다. 과도한 언론 보도가 코로나 19 방역에 문제를 만든 것이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서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대응 역시 문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동선공개와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진자의 거주지의 구체적인 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가 사는 동과 아파트명까지 공개했다. 방역이라는 이유의 과도한 정보공개 문제는 여러 번 제기 했지만, 여전히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인천시는 한발 더 나아가 한 인권단체에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명단을 달라는 요청까지 하였다. 클럽 방문자의 검진 권고가 아니라 성소수자로만 초점이 맞춰진 이유는 성소수자들이면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 관리가 필요한 대상 집단이란 인식을 드러낸 것이었다. 방역 차원이라고 하지만 지자체의 과도한 정보공개와 무리한 명단 공개 요청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 더욱 존재를 드러낼 수 없게 만드는, 오히려 방역의 구멍이 되는 또 다른 공포와 혐오를 만들어내고 있다.

재난과 위기에 마주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기본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서도, 언론의 보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해야만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고 박탈되는 과정 없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언론의 성급한 보도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코로나 19 방역에 문제를 만들었다. 언론은 이제라도 무분별하고 과도한 보도를 멈추고, 방역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도를 하기를 바란다. 정부 역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확진자, 접촉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우리가 마주했던 재난과 참사는 안전한 사회의 중요성과 그것을 위해 모두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 모두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5월 8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금, 2020/05/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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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사태는 호전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바로 2~3M 전방에 서 있던 사람이 쓰러진 것이었다. 목에서 피가 난 사람도 있었다. 총을 군인들이 쏜 것 같다” 1980년 당시 광주 서석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장식님의 526일 일기 내용의 일부다. 올해 초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그 날의 진실을 알리자며 시민들의 오월일기를 기증받았고 일기가 공개되었다. 당시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의 야만성과 폭력성은 극에 달하였고 시민들은 이에 대항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을 펼쳤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 해이다. 40년이 지났음에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항쟁으로 군사독재는 막을 내렸다. 이후 직선제 개헌, 전두환·노태우 처벌, 국립묘지 조성, 국가유공자 선정이 진행됐으나 피해 규모, 학살과 폭력의 전모를 여전히 알 수 없다. '직선제 개헌''정권교체'5.18민주화운동의 가치들이 계승되었다고 이야기하기엔 부족하다. 그렇기에 지금도 진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초 발포명령자를 비롯하여 시민들에 대한 집단발포 명령은 언제 어떻게 하달되었는지, 초기 학생시위 진압 과정에서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지, 이후 진압 과정과 국가 보유 자료의 왜곡, 은폐, 조작, 삭제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고 있지 않다.

 

매년 5월이 다가오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이 쏟아진다. 올해는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받고 있는 전두환이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기도 했다.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진상규명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한국 사회의 야만과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약속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1980518, 민주주의와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함성을 잊지 않겠다.

 

2020518

다산인권센터

월, 2020/05/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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