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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대법원, 경찰에 미나크시 가족 보호를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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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대법원, 경찰에 미나크시 가족 보호를 명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0:31

유부녀와 달아난 오빠에 대한 처벌로 강간과 나체 행진 위기에 놓였던 미나크시 자매와 그 가족이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사무소는 우타르 프라데시 주 바팟 마을의 달리트 계급 가족이 처한 위기상황을 인정한 인도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미나크시 쿠마르(Meenakshi Kumari, 23세)가 카스트제도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탄원서 내용을 받아들여 델리 경찰에 그녀와 가족을 보호할 것을 명령했다. 하루 전인 15일 법원은 비공개로 마나크시 가족에게 완벽한 보호를 보장했다.

미나크시 쿠마르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그녀의 가족이 카스트 지배계급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마을 회의인 캅 판차야트(Khap Panchayats)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면, 카스트 제도상 상위계급 유부녀와 달아난 라비 쿠마르(Ravi Kumar)와 남매 지간이라는 이유로 미나크시와 15세 여동생은 강간을 당하고, 나체로 행진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고피카 바시(Gopika Bashi) 국제앰네스티 인도사무소 여성인권 조사관은 “미나크시 가족에게 지난 몇 달간은 끔찍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명령은 미나크시 가족에게 끝내 정당성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한 마약 소지혐의로 구금됐던 미나크시의 남동생 라비 쿠마르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났다. 라비 쿠마르는 지난 5월 카스트 상위 계급 여성과 경찰에 넘겨진 다음 날 체포됐다.

지방법원은 보석으로 풀어줄 것을 명령했지만, 그의 가족은 보증인을 찾지 못했었다.

라비 쿠마르의 남동생과 경찰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은 라비가 마약을 소지했다는 날조된 혐의로 체포됐음을 인정했으며, 성폭행 혐의 역시 그의 가족이 불리하도록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이 두 사건에 대해 별도의 허가 없이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도록 명령했으며, 라비 쿠마르의 체포에 관여한 지역 경찰은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변호사인 라훌 티아기는 “대법원은 우타르 프라데시 주 경찰에 허가 없이 어떠한 혐의도 씌우지 않을 것을 지시했다”고 앰네스티 인도사무소에 전했다.

가우라브 브하티아(Gaurav Bhatia) 우타르 프라데시 주 법무관은 “매우 걱정스럽지만 주 정부가 미나크시 가족을 보호해왔으며, 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했다.

고피카 바시 조사관은 “우타르 프라데시 주정부는 반드시 미나크시 가족이 정의구현과 배상 등 적합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만약 이 가족이 마을로 되돌아갈 수 없다면, 그들이 다른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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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 Supreme Court recognizes risks to Baghpat Dalit family

Amnesty International India welcomes orders by the Supreme Court of India that recognize the vulnerability of a Dalit family from Baghpat, Uttar Pradesh, who fled their village fearing caste-based discrimination and violence.

On 16 September, the Supreme Court, responding to a petition filed by 23-year old Meenakshi Kumari, directed the Delhi Police to provide the family with protection. The previous day, the Court had assured the family in an in-camera hearing that they would receive full protection.

Meenakshi Kumari’s petition stated that the family had faced several human rights abuses by dominant caste members, including an order by a khap panchayat- an unelected all-male village body- that she and her 15-year old sister be raped and paraded naked as ‘punishment’ for their brother Ravi Kumar having eloped with a married woman from a dominant caste.

“The last few months have been a harrowing time for this family,” said Gopika Bashi, Women’s Rights Researcher,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e Supreme Court orders offer hope that they will finally get justice.”

The Supreme Court also ordered that Meenakshi’s brother Ravi Kumar, who is being detained in a case of alleged drug possession, be released on a personal bond. Ravi Kumar was arrested in May a day after he and the dominant caste woman were handed over to the police.

A local court had ordered his release on bail, but the family was unable to find anyone to serve as a guarantor.

In a recorded telephone conversation in May allegedly between Ravi Kumar’s brother and a local police official, the official had admitted that he had been falsely implicated. Another case of alleged rape has also been filed against members of the family, who say that it is fabricated.

The Supreme Court ordered that no investigation report in the two cases be filed without its permission. A local police official involved in Ravi Kumar’s arrest has already been suspended.

Rahul Tyagi, a lawyer for the family, told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e Supreme Court has directed the Uttar Pradesh Police not to file any charges in the cases without its permission.”

Gaurav Bhatia, the Additional Advocate General of Uttar Pradesh, said, “We are very concerned. The state government has offered to provide protection to the family. Their security is of utmost importance.”

“The Uttar Pradesh Government must ensure that the family receives adequate remedy, including justice and reparation,” said Gopika Bashi.

“If the family is unable to return to their village, they must receive the support they need to live elsewhere in safety and with dignity.”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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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이 로이터통신 기자 와 론(Wa Lone)과 초 소 우(Kyaw Soe Oo)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는 소식에 대해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의 용기 있는 무고한 기자 2명을 감옥에 가둬 두기로 한 법원의 결정은 라킨 주에서 벌어진 잔혹행위에 대한 진실을 숨기려는 미얀마 정부가 주도한 일이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날조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이 체포될 당시 조사하고 있던 대학살 사건은 이미 미얀마군이 인정한 사실이며, 경찰 고위 관계자 중 한 사람은 법정에서 경찰이 고의로 두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수감되었지만 곧 석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1년 이상을 가족과 어린 자녀들에게서 떨어진 채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감옥에서 단 하루를 보내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이러한 촌극은 그만 끝내야 한다. 미얀마 정부는 두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기자와 활동가, 인권옹호자에게 악용되는 억압적인 법률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등 표현과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온라인액션
미얀마: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 징역 7년형 선고
560 명 참여중
탄원편지 보내기

 

배경 정보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12일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체포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라킨 주 북부에서 미얀마 보안군 소속 군인들이 저지른 대량학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미얀마 군은 강제 추방, 살인, 강간, 고문, 주택 및 마을 방화 등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잔혹행위를 저질렀다. 유엔 진상조사단은 이러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인종학살에 책임이 있는 군 고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형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2주간 외부와 단절된 채 구금된 후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로 이감됐다. 미얀마에 다수 존재하는 억압적인 법률 중 하나인 공직자 비밀엄수법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공직자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9월 3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2018년 11월 5일 항소를 제기했다.

목, 2019/01/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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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자료사진)

말라위의 카순구 발란타힐에서 실종됐던 2세 알비노(백색증) 환자 소녀의 두개골과 치아,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이 발견된 가운데, 이처럼 끔찍한 살인이 벌어진 것은 말라위 정부가 알비노 환자들과 같은 취약집단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희생된 소녀는 휘트니 칠룸파로, 지난 4월 3일 카순구의 치지야 마을에서 어머니와 함께 자던 중 납치된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2014년 12월 이후 말라위에서 알비노 환자가 살해된 것은 이번이 12번째다.

물레야 음와난얀다(Muleya Mwananyand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처럼 무고한 아이가 살해된 것은 알비노의 신체가 주술 의식용으로 매매되는 말라위에서 알비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종, 살인 사건이 계속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양상의 일환”이라며 “알비노 환자들과 같은 취약집단을 보호하지 못한 말라위 정부는 이번 끔찍한 살인 사건을 계기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범죄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 알비노 환자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처럼 야만적인 살인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경찰은 이번 “범죄 행위”와 관련해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와 또 다른 남성 1명을 구류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2014년 12월 이후 말라위에서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알비노 환자는 최소 12명이다. 이외에도 같은 시기 알비노 5명이 납치되어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실제 피해자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알비노를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만 45건으로, 납치를 시도하거나 알비노 시신의 유골을 구하려 무덤을 파는 등의 행위가 신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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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wi: Murder of baby with albinism highlights failure to protect vulnerable group

The horrific murder of a two-year-old girl with albinism highlights the failure by the Malawi’s authorities to adequately protect this vulnerable group, said Amnesty International following the discovery of her skull, teeth and the clothes she was wearing in Balantha Hill in Kasungu district.

The child, Whitney Chilumpha, had been missing since being abducted from her home whilst sleeping beside her mother in Chiziya village, Kasungu district, on 3 April. She is the twelfth person with albinism known to have been killed in Malawi since December 2014.

“The murder of this innocent child is part of a deeply disturbing pattern of disappearances and killings of people with albinism in Malawi where body parts are sold for use in witchcraft,” said Muleya Mwananyand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Southern Africa.

“The Malawian authorities have failed to protect the vulnerable group and this latest horrific incident should galvanise them into action. Not only must the perpetrators of this crime be brought to justice, but people with albinism must be offered effective protection. Authorities must put a stop to these barbaric killings.”
Background
Police have confirmed in a statement that they are keeping the father of the child and another man in custody in connection with the “criminal act”.

At least 12 people with albinism are known to have been killed in Malawi since December 2014. Five others have been abducted during the same period and have not been found.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the figures could be higher.

In 2015 alone, 45 other crimes against people with albinism, including attempted abductions and opening up of graves in search of bones of dead people with albinism, were reported.

For more information or to arrange an interview please contact:
Robert Shivambu, Media Manager – Amnesty International – Southern Africa on +2711 283 6000 or +27 83 437 5732 or [email protected]
Public Documen

수, 2016/04/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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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탈북 북한 식당 종업원(이하 탈북 종업원)을 둘러싼 기밀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현재 당사자 13명의 목소리를 배제된 채, 이들이 처한 상황에 관한 수많은 추측과 주장, 반론이 난무하고 있다.

탈북 종업원 13명은 수개월 동안 가족과 연락을 취하지도, 자신의 선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과연 이들의 기본권이 존중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 종업원들이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직접 선임한 변호사와 면담할 수 있도록 이들을 즉시 합당한 시설에 수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과 북한 양측 정부에 이들 여성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양측 모두 회신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탈북 종업원 13명은 2016년 4월 초 한국에 들어왔으며, 현재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는 물론, 국선변호사와 극소수의 국내 비정부단체를 제외하고 국정원이 허가하지 않은 시설 밖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서한을 통해 13명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정황에 대해 양측의 주장에 큰 차이가 있고, 당사자들의 해명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왜 한국에 온 것인지, 또는 전원이 자발적으로 탈북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측 정부에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동의 자유는 자국을 포함해 어느 국가든 자유롭게 출국하고 귀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탈북 종업원 13명의 동료 직원이었던 한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2016년 4월 20일 TV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서 일하는 동안 여권을 직접 관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식당 종업원들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았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에 이러한 주장과 그 외 고용 환경과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는 개인의 자유권과 안전권을 존중해야 하고, 자의적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적과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난민과 비호신청자,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또한, 자의적 구금 금지는 국제관습법에 명시된 원칙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쟁 중에도 해당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나 구금의 정당성 여부 검토를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권에 요청할 수 있다.

구금된 사람은 누구나 외부와 소통할 권리가 있다. 다만, 합법적인 목적에 따르는 경우 타당한 조건과 제한을 둘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정착 지원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통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부당한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올해 초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은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에 상관없이 가족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탈북 종업원 13명 사건에 대해 가족 간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이들과 그 가족들의 기본권과 다름없는 만큼, 연락이 가능하도록 남북 양측이 건설적이고 협조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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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nd secrecy surrounding North Korean restaurant workers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need to lift the veil of secrecy surrounding the North Korean restaurant workers. There has been much speculation, claims and counter-claims as to the group’s plight, but what is missing from this story are the voices of the 13 workers.

For months they have been denied contact with their families or lawyers of their choosing, raising questions as to whether their basic rights are being respected.

Amnesty International has urge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o promptly grant the individuals reasonable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ies and legal counsel of their own choosing. Amnesty International has written to both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eeking information about the 12 women and their manager who were previously working in a North Korean-owned restaurant in Ningbo, China. Unfortunately to date, we have not received a reply from either government.

According to information provided publically by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we know the 13 individuals arrived in South Korea in early April 2016, and are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in a facility operat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of the country.

As far as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able to confirm, the individuals have not been allowed to contact their families in North Korea, nor others outside the facility beyond those approved by the NIS, such as the government-appointed lawyers and the very few government approved domestic NGOs.

In our letters, we noted that the accounts given by the two governments concerning how the 13 individuals came to depart China and arrive in South Korea are very different, and since the individuals’ own explanations remain unknown,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the nature of their travel and whether or not all of them travelled to South Korea voluntarily.

Amnesty International reiterates that all governments must respect the freedom of movement of these individuals which includes the right to freely depart from any country, including their own, and to return to their country.

In a TV interview on 20 April 2016 a co-worker of the 13, who had returned to Pyongyang, said that the workers themselves were not in control of their passports while working at the restaurant in China. If true, this would put these individuals at risk of having their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restricted. Amnesty International ask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or further information about this and about the other conditions of their employment.

Likewise all governments must respect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nd protection from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These rights apply to everyone, including refugees, asylum-seekers and migrant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and legal status. In addition, the prohibition of arbitrary detention is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is applicable to all states, even during war. Any individuals deprived of their liberty are entitled to have that detention reviewed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judicial power to determine if it is lawful.

Everyone in detention has the right to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world, subject only to reasonabl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that are proportionate to a legitimate aim. By denying this communication to those in the settlement support proces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y be failing to protect and ensure the rights of these individuals, including the right to be free from unlawful and arbitrary detention and their access to remedies.

In our report, Connection Denied, released earlier this year, on the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we emphasized the right of every person to communicate freely with family members, regardless of national boundaries.

In the case of the 13 restaurant workers, we urged the governments of the two Koreas to work constructively and collaboratively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as this is nothing short of a basic right of the individuals and their family members.


금, 2016/07/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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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가 피살된 사건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 다시 한 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자말 카슈끄지가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 안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권 침해가 계속 있었으며, 카슈끄지 피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가중시키는 최신의 사건일 뿐이다.

1. 예멘의 처참한 내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3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예멘 내전에 상당한 지원을 해왔다. 이 내전으로 예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병원, 학교, 주택에 폭격이 가해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수천 명이 숨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쟁범죄를 비롯해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계속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무기를 거래하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2. 평화적 활동가, 기자, 학자들에 대한 가차 없는 탄압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집권한 이후, 비판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했던 활동가 다수가 평화적으로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거나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작은 규모로도 강경하게 항의하는 인권옹호자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반테러법 및 반사이버범죄법을 이용해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이들의 평화적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

3. 여성인권옹호자 체포

사우디 정부의 인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초 다수의 주요 여성인권옹호자들이 체포되었다. 루자인 알 하스룰, 이만 알 나프잔, 아지자 알 유세프는 어떠한 혐의도 없이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 세 사람이 체포된 이후, 정부는 이들을 “반역자”라고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반테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4. 사형집행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국가로 꾸준히 손꼽히고 있다. 매년 수십 명에게 사형이 집행되며, 그중 다수는 공개 교수형이라는 참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또한, 사형이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증거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심각한 불공정재판에 따라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들어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형된 사람은 108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가 선고됐다.

5.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보통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다수의 범죄에 대해 채찍질형과 같은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라이프 바다위는 블로그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찍질형 1,000번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체 절단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고문에 해당하지만, 일부 범죄에 대해 신체절단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6. 구금 중 상습적인 고문

이전 구금자, 재판 피고인 등은 보안군의 고문 및 부당대우가 여전히 일반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는 일도 없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7.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은 여전히 뿌리 깊은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혼과 이혼, 양육권, 상속 등 삶의 여러 측면과 관련해 법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다. 후견인 제도에 따라, 여성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그 대신 남성 친인척이 여성을 대신해 모든 것을 결정한다.

8. 뿌리 깊은 종교 차별

사우디아라비아의 소수 종교분파인 시아파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뿌리 깊은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 이용과 고용 기회에 제한을 받는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시아파 활동가 수십 명이 반정부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 또는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 ‘사우디에서 있었던 일은 사우디에 묻어두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평화적 활동가와 피해자 가족들이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독립적 인권단체, 또는 외국 외교관, 기자와 접촉한 경우 사법적 조치를 비롯해 처벌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0. 자말 카슈끄지 피살

자말 카슈끄지가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짐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카슈끄지의 비사법적 처형과 고문, 범죄 및 폭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둘러싼 정황에 대해 유엔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에게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하세요.

탄원하러가기

화, 2018/10/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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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가 한때 자신이 옹호했던 인권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현실을 고려하여 아웅산 수치의 국제앰네스티의 최고 영예인 양심대사상 수상을 박탈한다고 오늘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신이 양심대사상 수상자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이에 침통한 마음으로 당신의 양심대사상 수상을 박탈합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11월 11일,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2009년 그에게 수여했던 양심대사상을 박탈한다고 전했다. 아웅산 수치의 임기 절반이 지나고 있고, 그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지 8년이 지난 가운데,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아웅산 수치가 그의 정치적, 도덕적 권위를 미얀마의 인권과 정의 및 평등 수호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실망을 표하면서, 그가 미얀마군의 잔혹행위와 날로 늘어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서한을 통해 아웅산 수치에 이렇게 전했다.
“우리는 당신이 국제앰네스티의 양심대사로서 도덕적 권위를 사용해 미얀마 국내뿐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불의를 목격할 때마다 목소리를 낼 것을 기대했습니다.
당신이 더는 희망과 용기, 영원한 인권 수호의 상징이 아니라는 사실에 크나큰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신이 양심대사상 수상자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이에 침통한 마음으로 당신의 양심대사상 수상을 박탈합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권침해

아웅산 수치가 2016년 4월 미얀마 정부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된 이후, 미얀마 정부는 다수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주하거나 고착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웅산 수치와 그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가 라킨 주에서 로힝야를 대상으로 자행된 미얀마군의 잔혹행위에 대해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은 점을 거듭 비판해왔다. 라킨 주의 로힝야 사람들은 수년 전부터 극단적 인종차별정책에 버금가는 격리 및 차별적인 제도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로힝야에 대한 폭력적인 군사작전이 감행되면서, 미얀마군은 수천 명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강간하고, 남성들을 구금 및 고문했으며, 수백 개의 가옥과 마을을 불태웠다. 72만 명 이상의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다. 이와 관련, 유엔 보고서는 미얀마군의 고위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대량학살 범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비록 정부가 군에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아웅산 수치와 그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는 인권침해 의혹을 묵살, 경시하거나 부인하고 있으며,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방해하는 등 책임 추궁으로부터 군을 감싸왔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를 “테러리스트”로 명명하고, 자기 집을 스스로 불태운 것이라 비난하며 그들의 피해를 “가짜 강간”이라고 매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로힝야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고 있다. 그동안 미얀마 국영 언론에서는 로힝야를 “혐오스러운 인간 벼룩”이자 뽑아내야 할 “가시”에 빗대며 선동적이고 비인간적인 기사를 게재해왔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아웅산 수치가 로힝야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국제앰네스티가 더는 그의 양심대사상 수상자 자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라며 “그가 잔혹행위의 규모와 심각성을 부인한 것은, 방글라데시에서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거나 라킨 주에 남아있는 로힝야 사람 수만 명의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로힝야에 대한 끔찍한 범죄가 자행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미얀마 정부가 앞으로의 잔혹행위로부터 로힝야 사람들을 보호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카친 주 및 북부 샨 주의 상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지역은 아웅산 수치가 자신의 영향력과 도덕적 권위를 사용해 군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거나,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분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수민족 민간인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은 또 다른 지역이다. 게다가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는 인도주의적 접근조차 엄격히 제한하면서,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이 된 10만여 명 이상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

군부가 휘두르는 힘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는 인권 증진을 위해, 특히 표현과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개혁안을 제정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웅산 수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2년 동안 인권옹호자와 평화적 활동가, 그리고 기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이유로 체포, 수감되거나 위협, 괴롭힘, 협박을 당했다.

아웅산 수치 정부는 억압적인 법을 폐지하는 데도 실패했는데, 아웅산 수치 본인을 비롯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던 활동가들을 구금하는 데 사용되었던 법률 중 일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아웅산 수치는 이러한 법률의 집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며, 특히 미얀마군의 학살을 기록하던 로이터통신 소속 기자 2명을 기소하고 구금한 판결에 관하여 이 법률을 더욱 옹호하고 나선 바 있다.

아웅산 수치는 그의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민주화운동 및 인권활동을 인정받아 2009년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그는 가택연금 상태였고, 정확히 8년 전 오늘 자유의 몸이 되었다. 2013년 마침내 양심대사상을 수상했을 때, 아웅산 수치는 국제앰네스티에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관심을 잃지 말고, 미얀마가 희망과 역사가 어우러진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는 그날 아웅산 수치가 했던 요청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로부터 절대 눈을 떼지 않는 이유”라면서 “아웅산 수치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미얀마의 정의와 인권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화, 2018/11/1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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