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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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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때문?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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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담 인건비 총액 115조원 넘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2017~2021년) 추정 결과 발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2015년 7월 20일)

“내년부터 60살 정년제가 시행돼 기업들은 115조원 이상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청년 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  – 박근혜 대통령 (2015년 8월6일 대국민담화)

“성실한 근로자들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줄어들 것”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2015년 9월14일 노사정 합의 후)

기업단체가 부풀려 발표한 통계자료를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각인시켰고, 기업의 부담을 교묘하게 청년의 일자리와 등치시켰습니다.

이에 현혹된 청년들은 여론조사에서도 임금피크제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고, 일부 깨어있는(?) 대학생 단체는 고령 노동자에 대해 일자리를 내놓으라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렇게 정년연장을 앞두고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던 기업단체는 대통령과 정부가 주창한 ‘노동개혁’을 통해 결국 민원을 해결하게 된 듯 합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제기했듯이 자본주의와 인구고령화를 앞서간 유럽에서도 고령자의 일자리와 청년의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 초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졌던 방하남 전 장관조차 논문 「기업의 정년 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방하남 외, 한국노동연구원, 2012)에서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다” 고 명시했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프레임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1.청년 실업자 1/10을 매년 취직시켜준다?

4년간 13만 개…고용노동부
4년간 18만 개…경총
5년간 31만 개…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절감되는 재원을 청년 고용에 모두 투입한다면 늘어날 것이라는 청년 일자리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인용했던 경총의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경총 통계팀은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57세로 올해 정년을 맞는 사람 약 16만 명이 정년연장으로 내년에 20% 삭감된 연봉으로 일하게 될 경우 절감되는 금액을 신입 정규직 직원에 드는 총 인건비 약 3천만원(초임+제반비용)으로 나눈 숫자가 위의 표에서 2016년 37,793이 됩니다.

2017년이 되면 이 사람들이 59세가 돼서 또 20% 임금 삭감이 될 것이고 새롭게 58세가 되는 사람도 20% 임금이 줄어드는 식으로 절감분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절감되는 돈을 100% 청년층 일자리에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계산일 뿐 실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새로 생기는 청년 일자리의 약 80%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현재(2014년 6월)도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8%로 대기업 23%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10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뽑아낸 절감분을 정규직 청년을 뽑는데 쓴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한 비정규직이 전체 기업노동자의 20%나 됩니다. 직접고용한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37%를 넘어섭니다. 100%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는 식으로 계산한 전제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현재 청년 실업자가 45만명 정도 됩니다. 경총 자료대로 기업들이 매년 4만~5만명씩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면 현재 청년실업자의 10분의 1이 매년 구제된다는 뜻인데 이 얼마나 만화같은 일입니까?

경총의 자료는 기업입장에서 이론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를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생기는 절감분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고용문제는 고용주의 권리이므로 강제조항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은수미 의원실이 2012년 고용보험통계자료를 봤더니 고령 노동자(55~59세) 가운데 정년퇴직으로 신고된 사람은 만8천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총 자료의 절반 정도에도 못미치는 숫자입니다. 정년까지 남아있는 근로자 수가 훨씬 적다는 것이죠.

2.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때문?

박병권 경총 회장은 지난 15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이 큰 타격을 입으니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한 이유는 청년 일자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경총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60세 정년연장을 해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기업부담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77.8%였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90%가 부담이 완화된다고 답했습니다.

동일 노동력을, 그것도 대체불가능한 숙련된 고급노동력을 현재보다 매년 10%~20% 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 남는 장사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오히려 줄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기존 59세인 정년을 60세로 1년 연장하면서 직급에 따라 56세 또는 57세부터 10~20%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1년 정년 연장을 빌미로 퇴직 4년 전부터 현재보다 임금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장 정년연장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부담은 사실 기업입장에서 크지 않다면서 그보다는 임금피크제에 적용되지 않던 연령대 사람들까지 인건비 감소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에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 계약 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요구대로 이런 방안이 실행될 경우 인건비 절감분으로 비정규직을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기업이 과연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돈을 쏟아부을지 의문입니다.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제도적 장치 없이 말입니다.

지난 7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던 일부 청년단체 회원들의 요구대로 노사정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이들의 바람대로 청년에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갈까요?

▲ 출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페이스북(2015.7.18)

▲ 출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페이스북(2015.7.1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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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동대표 및 중앙위 의장 선출

❑ 공동 대표 :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정념, 목영주

❑ 중앙위원회 : 의장 이의영
부의장 김호균, 김철환, 김형태, 조문수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월 23일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제15기 1차)’에서 임기 2년의 신임 공동대표로 권영준(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신철영(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고문), 퇴우 정념(조계종 월정사 주지 스님), 목영주((사)식생활교육강릉네트워크 대표)를 선출했다.

   ❍ 권영준 공동대표는 현재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금융정책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경실련에서는 중앙위원회 의장,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 정미화 공동대표는 현재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및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과 한국인권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고,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였다.

   ❍ 신철영 공동대표는 현재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고문 및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경실련에서는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다.

   ❍ 정념 공동대표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스님이며,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 대표회장,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동국대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목영주 공동대표는 현재 사)식생활교육강릉네트워크 대표 및 강릉경실련 공동대표이며, 시민환경센터 이사장과 강릉 한살림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강릉경실련 초대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2. 또한 경실련 중앙위원회는 신임 의장으로 이의영 교수(군산대 경제통상학부), 부의장으로 김호균 교수(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김철환 원장(새안산상록의원),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조문수 교수(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선출했다.

   ❍ 이의영 의장은 현재 군산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이며, 한국생산성학회 회장과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 김호균 부의장은 현재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이며, 한독경상학회장을 역임하였고,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였다.

   ❍ 김철환 부의장은 현재 새안산상록의원 원장 및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이며,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 김형태 부의장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및 대전경실련 공동대표이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 조문수 부의장은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 교수 및 제주경실련 공동대표이며, 한국호텔경영학회 이사,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다.

3. 경실련은 신임 공동대표 및 중앙위원회 의장단은 각 분야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 시민의 삶이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 해소, 일자리 안정,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별첨> 신임 공동대표 및 중앙위원회 의장 주요 약력

2018년 3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18/03/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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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환자의학회 임채만 회장(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당장 소생술이...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구병)은 지난달 27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일, 2018/03/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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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은 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공산후조리 확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공공산후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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