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 작성:
2015.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첨부자료
1.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2.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요약본
3. 노사정 합의문
[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 작성:
2015.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첨부자료
1.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2.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요약본
3. 노사정 합의문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
<목차> |
|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1, 2차 보고서 나. 3차 보고서 다.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 문건 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문건 마. 현안관련 말씀자료 [71] 문건 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82] 문건 1) 임종헌 꼬리짜르기 2) 이번 사태의 본질은 상고법원 설득을 위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3. 사법농단의 행태 – 특조단의 누락된 부분을 중심으로 가.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번 문건 나. 3차 보고서 [80]번 문건(BH 설득방안) 12쪽, 정부 장관급 인사추천 협력 부분 다. VIP보고서 [165]번 문건 라.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 [358]번 문건 4. 평가 가. 재판거래 의혹의 아킬레스건, 상고법원 – 덮어두고 싶은 고위법관들 나. 상고법원에 올인한 이유 다. 재판개입 직권남용죄의 강력한 범행동기, 상고법원 – 파헤치고 싶은 국민 |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2018. 5. 25.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즉각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이하 ‘사법농단 T/F’라 함)를 결성하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3. 사법농단 T/F에서는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이외에도, 진상조사위원회 및 추가조사위원회의 각 조사보고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98개의 법원행정처 문건 등을 법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요청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민변 사법농단 T/F는 오늘부터 수회에 걸쳐 “사법농단 이슈페이퍼(ISSUE PAPER)”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4. 오늘 처음 공개된 “사법농단 이슈페이퍼”는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이라는 주제로, 앞서 살펴본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5. 향후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권 남용 문제, 재판거래 내지 재판개입 의혹이 있는 각 개별사건 등을 주제로, 이슈페이퍼 발간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2018. 6.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을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감독한 노동부가 2013년 7월 애당초 불법파견이라고 보고한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적법파견이라고 결론지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인 수리기사들은 2013년 6월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이 폭로한 각종 자료에는 원청이 진짜 사장이라는 명백한 내용들이 담겨있었고 시민사회 전역에 파장이 커져 국회에서도 문제 삼기 시작하자 노동부는 2013년 7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수시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런데 2013년 9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노동부의 최종결과 발표가 나왔다. 제출된 불법파견 증거들에 대해서 판단을 다수 누락했거나, 불법파견 정황을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뭉뚱그려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문제는 금방 드러났다. 2013년 10월 13일 은수미 당시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에 참가한 고용노동부 A근로감독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A감독관은 “보고서 발표가 한 달 연기되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어떻게든 우리가 해 나가자, 잡아나가라’였다”며 “우리가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거 불파(불법파견)다, 그랬는데 갑자기 실장 보고가 들어갔다, 거기서 바람이 빠져 버렸다”고 자백한 것이다. 이어 “나는 접근도 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 입김이 내려온 것”이라며 “이마트는 안 그랬다,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뀌어버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근로감독은 본래 2013년 8월 마무리 될 예정이었으나 한 달 연장되었고, 감독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결과 발표가 미뤄지다가 추석을 코앞에 둔 9월 16일에 갑작스럽게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당시 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에 대해 졸속·왜곡·편파적이라는 비판과 의혹이 일었으나 그 내막은 결국 은폐된 채 지나갔다.
그런데 이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로 5년전 노동부의 부적절한 삼성 편들기 ‘게이트’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근로감독을 총괄한 중부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13년 7월 19일 “불법파견의 소지가 강하다”는 종합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이와 관련해 곧바로 7월 23일에 노동부 1급 간부인 권00 노동정책실장 주재 회의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최종결론이 바뀌어버렸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안팎에서는, 주무부서와 일선 노동청이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서 노동부의 고위급 간부들 회의가 별도로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고 결론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목해야할 점은 위 고위간부 회의 당일에 경총이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삼성의 의견을 설명하기 위해 노동부를 방문했다는 사실이다. 이후 노동부는 일선 노동청에 ‘삼성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경기지청은 강한 어조로, 불법파견이 맞다는 ‘2차 보고서’를 노동부에 다시 제출했고 노동부는 끝까지 이를 무시하고 삼성에는 불법파견 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최종 발표했다.
위와 같은 노동부의 행태는 삼성의 ‘관리’에서 기인한다. 올해 2월 검찰이 확보한 20여쪽 분량의 ‘마스터플랜’(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작성)은 노조 와해를 위한 일종의 큰 그림이었고, 대응전략은 크게 △노동부 총력대응 △조합 활동 대응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와해 △협력사 안정화 등 네 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터플랜’은 노동부 대응과 관련해 △적법도급 판단 유도 △노동부에 출석할 삼성 직원 사전교육 △상황 종결 때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지속 방문 등의 내용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 위와 같은 삼성의 시나리오는 실제로 노동부를 상대로 실행되었고 노동부는 이러한 삼성의 ‘마스터플랜’을 충실히 집행하였음이 밝혀졌다.
위와 같은 일련의 흐름들은 노동부와 삼성의 유착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노동부의 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충분한 ‘수사의 단서’이다. 지난 5월 우리는, 노동부가 근로감독보고서 원본에서 삼성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던 점, 근로감독결과가 뒤바뀌었다는 근로감독관 진술 등에 근거해 노동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삼성의 적폐를 향해 칼을 꺼낸 검찰은 노동부 역시 주범으로 간주해 적극 수사해야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중부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작성한 종합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노동부와 삼성을 처벌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진실규명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노동부는 국회와 법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무관한,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도 전체 보고서에서 삭제하여 요약본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고 법원에 발송하였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입수한 노동부의 최종보고서 전체내용과 요약본을 우리가 비교분석한 결과 노동부는 근태관리, 도급계약의 내용, 설비·기자재 제공, 협력업체의 독자성, 원청의 지휘·명령 등 아주 중요한 불법파견 지표들을 모두 삭제하고 삼성에 유리한 내용으로 가득 찬 39쪽짜리 요약본만을 공개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국회에서 입수한 위 전체보고서는 노동부에서 결론을 바꿔 최종발표한 보고서에 불과하고, 불법파견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한 경기지청의 종합보고서는 아니다. 경기지청의 종합보고서가 공개되면 문제는 더 많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 비로소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것이고 노동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정확히 밝혀질 것이다.
노동부가 삼성의 범죄를 숨겨주고 감싸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천명 노동자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삼성의 노조탄압 속에서 일거리를 빼앗기고 동료를 잃고 진짜 사장이 사라진 법의 사각지대에서 누구의 보호도 기대하지 못한 채 극도의 고통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삼성에 아부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노동부가 노동자를 삼성에 재물로 팔아넘겼다. 노동부는 결국 삼성의 노무관리부서와 같았다. 삼성왕국 유지라는 한 가지 결론을 위해 노동부 전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을 노동부의 노동자죽이기, 대기업부역행위라고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노동부는 중부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작성한 불법파견 종합보고서를 즉시, 전면 공개하라!
1. 검찰은 ‘노동부-삼성 게이트’를 중요사건으로 두고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를 엄벌하라!
1.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재수사를 강력히 권고하라!
2018. 6. 2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논 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삼성-경찰 유착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삼성의 불법파견을 적법파견으로 둔갑시키는 데 고용노동부가 앞장섰다는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루만에, 이번에는 경찰이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부역자를 자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노동부 유착게이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경찰 유착게이트’가 드러난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부여받은 자들이,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대가로 그 힘을 오롯이 삼성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사용하여왔다는 사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밝혀지고 있다.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협상 당시 경찰청 정보국 소속 김 모 경정이 삼성 측 관계자로 신원을 감추고 동석하였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노동 분야 담당 정보관이었던 김 경정이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삼성에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 임원으로 둔갑해 협상테이블까지 참여했던 것이다.
삼성은 김 경정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사장, 전무라고 부르며 함께 교섭에 참여했고, 교섭 타결 뒤에는 현금 1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외에도 상품권을 지급하고 가전제품 구매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여러 차례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경정은 27일 구속된 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 삼성 자문위원으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故 염호석 열사의 시신탈취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확인됐다. 삼성의 힘과 몇 천 만원을 얻기 위해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으며 최소한의 양심조차 스스로 저버린 경찰의 처참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이 가진 힘의 정당성은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부여받는다. 불법파견을 일삼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고인의 시신을 탈취하고 유족을 돈으로 회유하려는 삼성의 초불법적 행태를 엄밀히 확인하고 수사해야할 주체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이다. 그런 경찰이 삼성의 대변인, 삼성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삼성이 무노조경영 원칙을 연명하는 데 스스로 기꺼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경찰은 삼성의 부역자를 자처하고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했단 말인가.
우리는 삼성의 무노조경영이 어떻게 공고히 유지되어왔는지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삼성의 치밀하고 잔인한 노조파괴공작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이라는 이름의 공권력이 철저히 삼성이라는 사적 권력에 빌붙어 완성되었다. 삼성의 노조파괴공작에서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노무관리부서였고 경찰은 삼성의 위장직원일 뿐이었다. 김 경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그 힘을 삼성을 위해 쓸 수 있고 써도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통제받지 않는 이 집단권력의 횡포에, 노동자들은 사랑하는 동료를 잃고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했다. 그 수많은 시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지만,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고 김 경정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엄중히 처벌받는 것이 지금이라도 그 고통의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표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했던 삼성-고용노동부-경찰의 공고한 유착관계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었다. 제대로 끊어내지 않는다면 사적 권력에 빌붙어 그 본분을 망각하고 노동자의, 국민의 삶을 짓밟는 괴물은 계속 태어날지 모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삼성부역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이유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은 경찰의 삼성노조파괴 개입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
1. 경찰은 김 경정을 비롯하여 삼성노조파괴행위에 부역한 자들을 즉시 파면하라!
1. 검찰은 노동부-경찰-삼성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2018.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성 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2018년 6월 29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논 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라 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7. 2.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① 노동부는 2013. 6. 24.부터 1개월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하여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하였고, 최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초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결론을 도출한 사실, ② 이후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이 위 수시근로감독기간을 연장하고, 위 수시근로감독에 관여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위 수시근로감독의 결과에 개입하려 하였으며, 결국 위 수시근로감독 결과는 변경된 사실, ③ 당시 노동부측에서는 직접 삼성 측에 불법파견에 따른 시정조치를 지시하는 대신 은밀하고도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거래를 시도하고, 나아가 노동부 스스로 삼성 측에 요구할 개선안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최근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 인사가 삼성전자서비스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부의 접촉 창구 역할을 하면서 노조 파괴 공작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어 구속되기도 하였고, 이른바 삼성전자서비스의 ‘마스터플랜’ 문건에는 노동부 대응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는 일부 공무원들의 단순 일탈행위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노조 파괴 범죄의 한 축을 담당한 것이다.
이제 그 누구도 삼성과 노동부 사이의 유착관계가 더 이상 단순한 의혹이라거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미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린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삼성과 노동부 공무원들은 합심하여 압박에 나섰으며, 결국 그 결과는 뒤집히고 말았다. 노동부 공무원들은 불법을 감독하는 대신 불법에 가담하였고, 심지어 불법을 자문하기까지 하였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감시하며, 만약 그 침해가 현실화된다면 노동자를 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노동부가 삼성과 조직적으로 결탁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추가적 전거(典據)를 찾을 필요 없는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처참한 현실에 분노하며, 이러한 현실을 만들었던 관련자 모두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수시감독과정에서 고위공무원들이 행한 부당행위에 대해 유감 표명 등의 조치를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실제 위 고위공무원들의 행위는 단순한 유감 표명의 대상으로 그칠 것이 아니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등을 구성하는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노동부장관은 책임을 물어야 할 관련 공무원 중 현직에 남아 있는 자들에 대하여 즉시 업무 배제 및 징계 절차 착수에 나서야 하며, 관련자 전부에 대하여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나아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자료가 없다고 발뺌하다가 자료 존재가 진술을 통해 확인되자 그제서야 제출하고, 핵심 관련자인 정모 전 차관과 임모 전 근로개선정책관의 컴퓨터 문건은 조사 거부로 접근조차 하지 못했으며, 감독결과가 뒤바뀐 근거를 제출하라는 위원회의 요구도 거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악한 진상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노동부장관은 과거 왜곡과 잘못을 바로잡고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내부 구성원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과 확보되지 못한 기타 핵심 문건 전부를 공개하여 구체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은 위 조사결과 자료들을 토대로 노동부 압수수색 및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등 철저한 강제수사를 통해 사안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특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아니한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금번 조사 결과는 노동부가 어떻게 노동자를 죽여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사용자와 결탁하여 노동자를 죽이는 노동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노동부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다.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계속 아픔과 상처를 남길 것인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개혁에 나설 것인가. 노동부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만이 남아있다.
2018. 7.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문제점 드러나 고유목적 사업보다 계열사 주식 보유 및 규제회피 수단 등에 악용돼
재벌계열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입법화 해야
1. 오늘(7/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지출이 30% 수준으로 전체 공익법인(64%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고, 보유 자산의 16.2%가 계열사 주식이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1.06%)하였다. 또한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계열사 우회지원 ▲규제 회피 수단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공익법인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황이 밝혀졌다. 공익법인의 주 설립목적이 장학, 연구, 의료 등의 ‘공익(公益)’사업이 아니라, 재벌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배 등의‘사익(私益)’추구에 있지 않나 하는 그 동안의 의문이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 권력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로 이렇듯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재벌 공익법인들의 정비를 위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위와 국회가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자신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2. 공익법인이 재벌총수의 사금고로 이용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정 회사에 국한된 예외적 사례도 아니다. 2016. 2. 삼성SDI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신규 생성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서 삼성물산 500만 주를 매도할 때, 그 중 200만 주를 매수해준 곳이 바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공익법인을 승계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며 2015. 5. 재단 이사장직에 취임한지 불과 1년도 안되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익재단을 악용했다.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3천억여 원을 들여 그룹 지배의 핵심 고리인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해 주고, 증여세 등 각종 세금도 면제되는 공익재단이 그야말로 전가지보(傳家之寶)와도 같았을 것이다. 이 밖에 한진그룹 정석인하학원의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회피 수단으로서의 현대차 정몽구재단 활용 등 재벌총수의 공익재단을 활용한 지배력 유지 사례는 다종다양하다. 더 이상 ‘기부문화 위축’ 운운하며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총수의 편법적 방조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3.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의 계열사 주식 보유 규모 역시 실상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 나타난 주식보유 가액의 평가기준이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이기 때문이다.
<표 1> 삼성 소속 계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규모

출처 : <2018. 7. 2. 공정위 공익법인 실태조사 분석결과> 참여연대 재가공
예를 들어 위 <표 1>에서 삼성그룹에 소속된 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삼성 계열회사 주식규모는 장부가 기준으로는 6,177억 원에 불과하지만, 시가(2018. 6. 말) 기준으로는 2조 5,798억 원에 달해 두 평가기준의 괴리가 약 2조 원에 달한다.
4.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공익법인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달까지 운영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법 개정 내용에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금지 관련 사안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에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과는 별개로, 이미 20대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 박용진 의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송영길 의원이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비율을 확대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써 무늬만 ‘공익’인 법인을 둔갑시켜 총수일가의 지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실제 설립목적에 맞게 운용되는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 2019년 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 출범했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오늘 활동시한이 만료되었다. 대단히 비통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촛불이 염원했던 개헌과 정치개혁의 목소리는 2017년 국회에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로 구체화되었고, 2018년 두 특위가 결합된 「헌정특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의와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결국 주요 정당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조건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루기는커녕,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적 샅바싸움을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우리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갖는 사회적 함의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헌정특위 국회의원 25명‘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과 정치개혁이 국민적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국회가 때로는 합의를 선도하고, 때로는 협의하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공론을 모으는 데는 소극적이었으며, 국회 내에 합의구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촛불과 탄핵 이후 1년 반의 시간동안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헌정특위가 종료한 것에 대하여 국회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촛불을 들었던 것은 무능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현 체제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바램을 담아서 촛불은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30년 전의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나, 주권재민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관철되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헌과 정치개혁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에게 개헌과 정치개혁은 모든 삶의 장소와 정치의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주춧돌인 것이다.
비록 헌정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개헌과 정치개혁의 요구가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할 역사적 책무는 여전히 국회에게 남겨져 있다. 민주주의와 주권재민 원칙의 실현, 보편적 인권의 옹호, 시민을 위한 자치분권과 사법개혁의 과제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하반기 정기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상반기에 성과 없이 종료한 「헌정특위」를 실천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한다. 우선 지금의 국회는 2018년 상반기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던 ‘헌정특위’ 논의가 실질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후속 논의테이블(국회 특별위원회)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2019년 초까지 제대로 된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대로 된 범국민적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원내 주요 정당 및 의원들이 자기 조직 또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발언하고 행동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진정 한국사회의 주권자들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에 성의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촛불의 정신과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두 모임 역시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8. 6. 29.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정치개혁공동행동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판단을 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직의 피선거권을 25세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합헌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정권이자 공무담임권으로서의 피선거권은 헌법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그 가치의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해왔다. 더구나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달리 규정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에게 아무 근거 없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여타의 공무담임권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가 선출직공무원이 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는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으로 충분할 뿐, 후보에 나설 수 있는 자격까지 제한될 수는 없다.
청년세대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 경험 등을 연유로 어떠한 정당성과 합리성도 없이 만 19세에서 만 24세의 국민에게 선거권만 부여하고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관하여 조속히 응답해야할 책무가 있다.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아쉬움이 적지 않다. 우리 헌법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평등선거의 핵심은 1인 1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 질서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게리멘더링이 만연했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현실이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1995년에는 4:1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2001년에는 3:1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2014년에는 2:1로 기준을 정함으로서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행보를 해온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지방의회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구 획정시 인구허용편차를 4:1로 용인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평등선거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기준임을 헌법재판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특수성 등을 제아무리 감안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가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2:1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4:1 기준에서 3:1로 인구편차를 바꾼 것은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무려 4년 전에 이뤄진 제기에 관한 뒤늦은 결정이라는 점, 종국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2:1의 기준으로 낮췄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도 적지 않다.
오늘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실현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의 요구는 결코 멈춰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정치개혁을 외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6.29.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사실상 만료되었다. 사개특위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되었다. 무능과 무성의, 무기력으로 점철된 사개특위라 할 만하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요구는 더 없이 높다. 국회는 이미 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러 개 계류 중인 바 더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공수처 보이콧을 철회할 뿐 아니라 여당과 서로 협의해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2017년 12월 빈손 국회라는 지탄 속에 여야가 합의해 출범시킨 것이었다.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반년이라는 임무기한을 두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활동기간의 절반을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정쟁과 기관 업무보고로 허비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회의다운 회의 한번 없이 허송세월로 보냈다. 자유한국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며 노골적인 시간지연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뿐 어떠한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회 사개특위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차대한 사건들은 유야무야 처리되고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등 검찰 내 성폭행 문제는 검찰 셀프 수사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다. 국민들을 크나큰 충격에 빠뜨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역시 법관을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오늘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듯 검찰·법원 등 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사개특위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개특위 위원 전원은 통렬히 반성해야 마땅하다.
사개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그것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개특위가 실패한 만큼, 본래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또 다시 소모적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바닥난 국민의 인내심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 입법을 끊임없이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 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2018년 7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1) 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4헌마219 결정
2) 2017. 12. 13.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고(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542156)
3)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87. 이 때 19세 이상 선거권 규정에 대하여 3인의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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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4)]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 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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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1.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태 라. 평가
2. 법관에 대한 성향 · 동향 파악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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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경찰은 더 이상 무자비한 폭언과 폭력을 방치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욕보이지 말라
–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사태에 대하여
2018. 6. 27.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또 한 명의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다. 생전에 경찰개혁위원회 조사,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용기를 내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던 故 김주중 조합원의 황망한 죽음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깊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1, 2심 결과를 뒤집고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재판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지난 3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동료의 죽음을 추모하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잘못된 판결로 인해 10년의 시간을 눈물과 고통으로 채우며 거리로 나서야했던 노동자들이 동료의 죽음 앞에 다시 거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분향소가 보수단체 회원들의 폭언과 폭력으로 짓밟혔고, 경찰은 ‘보호’를 이유로 이러한 상황을 방치, 조장하며 분향소를 찾은 이들의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마자 보수단체 회원들은 대한문 앞에 천막을 설치했다. 그리고 예정대로 분향소를 설치하자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극렬히 방해했다.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을 들고 앉아있는 상주에게 ‘시체팔이’, ‘분신하라’고 하는가 하면, 해고로 인한 고통과 싸워온 노동자들에게 ‘공장으로 가서 일이나 하라’는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폭언과 욕설을 방송차를 동원해 밤새 쉴 새 없이 퍼부었다. 분향소 옆에서 군가를 틀고 북을 치는가 하면, 물러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대한문 앞이 자신들이 먼저 집회신고를 한 장소라는 이유였다.
여러 개의 집회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1순위 집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집회와 조화롭게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경찰은 집회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또한 집회주최자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경찰은 주최자 내지 참가자를 제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죽음을 추모하는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망각한 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인의 죽음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삶을 욕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분향소를 ‘보호’한다는 경찰의 조치는 가관이었다. 경찰이 분향소를 둘러싸서 충돌을 막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경찰을 다시 보수단체 회원들이 둘러싸면서 분향소를 들어갈 수도, 분향소에서 나올 수도 없는 완전한 ‘고립’ 상태가 되고 말았다. 분향소를 출입하려는 사람들은 보수단체 회원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한번 분향소 밖으로 나오면 극렬한 저항에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었다. 경찰은 충돌 우려를 이유로 출입을 막는 것 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상황이 격해지거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격리조치를 취했다. 눈앞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부상자가 발생해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최소한 인적사항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이 폭력사태를 그야말로 방관하며 조장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분향소 안에 강제로 고립된 사람들이 12시간이 넘도록 식사도 할 수 없었고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분향소에 있던 사람들, 특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보수단체 회원들의 공격대상이 되어 분향소 밖으로 나오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음식을 전하려는 시도 역시 곧바로 제지당했고, 경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볼 뿐이었다. 화장실이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수차례 보호요청을 해도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고립된 지 12시간여만인 새벽 2시경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항의방문을 하였지만, 담당자를 만날 수조차 없었다. 단지 집회신고가 먼저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12시간 넘게 폭언, 욕설 속에 누군가를 고립시키고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조차 해결할 수 없도록 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할 경찰이,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분향소를 지키는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우리는 경찰에 요구한다. 경찰은 더 이상 ‘중립’을 이유로 갈등 상황을 방치, 조장하는 무책임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동료의 죽음을 추모하고자 분향소를 차렸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짊어져야할 고통의 무게가 너무도 크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힘을 부여받은 경찰이, 부디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는 이제 30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동료 노동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018. 7.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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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5)]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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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 가. 그간의 경과 나. 공개된 문건의 개관 다. 특별조사단의 판단 3. 사법농단의 실태 4. 평가 [붙임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사건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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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속한 법 개정 필요
–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기형적 수익구조 등 현 제도 문제 드러내
–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와 달리 소유·지배구조 개선효과 미미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손)자회사 지분 보유기준·부채비율 등 강화해야
1. 최근(7/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MGm1AQ)했다. 이는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됐으며, 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18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중심으로 지주회사 수익 및 지배구조를 비교·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내·외부 감시장치 도입 비율이 기타 지주회사보다 낮고, 내부거래로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지배력 강화 행태가 드러났으며,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방만한 계열사를 주력회사 중심으로 정리하여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으나, 계열사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주회사 전환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라는 도입 목적에 맞게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지주회사 행위규제(부채비율,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손자회사 등 보유제한 등)를 강화해 지주회사를 통한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억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환집단 지주회사가 브랜드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과 같은 내부거래(평균 약 55%)를 통한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환집단 지주회사 전체 수익 중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40%)보다 배당외수익의 비중(43.5%)이 높았다. 지주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총수일가(전환집단 평균 약 49.1%)는 나머지 주주와도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보다, 브랜드사용료 수취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자회사의 이익을 외부유출 없이 지주회사로만 이전시킬 유인을 갖게 된다. 지주회사가 간접적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8. 7. 4. 참여연대, 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 및 직원연대가 고발한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의 경우 전환집단 ‘한진’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게 대한항공 상표권을 이전시키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연평균 300억여 원을 사용료로 수취하도록 했다. 이는 매년 대한항공 상표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한진 총수일가가 한진칼 지분율(29%)만큼 직접 향유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처럼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은 총수일가를 위한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3. 지주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조건 하에서 이뤄졌다면 이를 마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비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회사는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 서비스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만 높을 뿐, 내 ‧ 외부 감시 장치 도입 비율이 전환집단 이외 대기업집단(이하 “일반집단”)보다 낮은 등, 견제 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주회사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부분 대규모 내부거래(50억 원 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이나 충분한 공시 없이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4.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주회사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방지,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를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최근 일반집단에서도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2013. 4. 97,658개 → 2018. 4. 41개)되고 출자단계가 감소한 반면, 오히려 전환집단은 출자단계(자회사 미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자구조의 단순성 측면에서 일반집단과 전환집단 간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이며, 출자구조 단순화 측면에서 볼 때, 지주회사제도는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이번 공정위 실태조사를 통해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지배력 강화에 기여했고, 지배구조 단순화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지금 수준의 느슨한 지주회사 규제로는 이러한 실태를 규율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1999년 처음 도입 당시와 같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로 강화, 공동보유 손자회사 및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과 같은 규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1999년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규 계열사 보유는 원칙적으로 자회사로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 또한 지주회사가 낮은 지분율로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부채비율 기준(현행 200%)도 1998년 도입 당시와 같이 100%로 강화하여 빚을 얻어 계열사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8. 7. 6.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제2차 토론회에서 발표한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및 부채비율 상향, 공동손자회사 금지, 각종 공시 강화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이 같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국회에도 박찬대, 채이배 의원 등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이 존재하는 만큼, 현재 논의되는 수준보다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지주회사 재벌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규율 강화,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금지 및 손자회사 미만으로의 출자단계 제한 등의 규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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