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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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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7- 11:47

[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 작성:

2015.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첨부자료

1.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2.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요약본

3. 노사정 합의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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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한
국방부의 반박에 대한 반박자료 첨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2길 129 인근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하 ‘성주주민들’이라 합니다)의 위임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087).

3.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계약 체결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며 법에 위반되는 소지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2017. 2. 28. 뉴스원 기사, 성주․김천 주민들 “사드배치 강행에 ‘소송’ 간다”, http://news1.kr/articles/?2923640).

4. 그러나 국방부 시설계획과는 “사드 체계 배치는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측이 군용지를 미측에 SOFA에 따라 공여한 이후 미측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명확히 밝혔고, 국방부 환경팀 역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사전에 말하였습니다.

5. 주민들이 제기한 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결국 사드 배치에 국내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절차가 필요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위법하다는 것을 다투는 것입니다.

6. 따라서 이미 국방부가 국내법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후에’ 법대로 할 것처럼 해명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7. 국방부 민원회신문을 그대로 첨부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민원회신문 (국방부 환경팀장 전윤일)
 2. 국방부 국민신문고 답변(국방부 시설기획과)

 

 

2017년 2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화, 2017/02/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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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성 명]

양향자 최고위원은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난 6일 “반올림이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한다,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그런 건 용서가 안 된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본인과 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렀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반올림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 받는 유가족, 피해자들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진실한 사과와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요구해 왔고, 지금도 500일 넘게 노숙농성 중이다. 하지만 삼성은 책임은 회피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무마하려 했고, 유가족과 반올림 활동가들을 떼어 놓기 위해 이간질하였다.

 

그런데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런 반올림을 ‘전문 시위꾼’, ‘귀족 노조’라고 칭하면서 모욕하고, 동시에 보상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라도 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유가족들의 요구를 폄훼했으며, 그동안 삼성이 그래왔듯 대놓고 유가족과 반올림을 분열시키려 하였다. 심지어 ‘용서가 안 된다’고 표현했다. 도대체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말인가.

 

발언을 통해 그의 노동관도 드러났다. 기업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한낱 ‘전문 시위꾼’이고 강력한 노동조합은 ‘귀족 노조’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기본권, 노동자들에 연대하는 행동이 그저 떼쓰기, 행패 부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반노동적 편견과 재벌편들기에 침묵한다면, 개혁을 논하거나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양향자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본인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징계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화, 2017/03/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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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기간연장 불승인으로 말미암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특검의 못 다한 수사를 이에 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과거 수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후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과거 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 6. 이재용 일가가 부당한 삼성물산 합병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였을 뿐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마치 삼성 이재용 일가는 치외법권인 것처럼 재벌에 대한 수사의지는 없었다.

 

둘째, 2016. 10. 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져도 검찰은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그리고 JTBC가 10. 24. 최순실 태블릿PC를 보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 25.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인 10. 27.에서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다.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였다.

 

셋째, 검찰은 2016. 12. 11.까지 69일간 수사를 진행하였다. 특검의 70일과 거의 같은 수사기간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였다.

 

검찰은 다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새로 구성되는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기 특별수사본부와 그 구성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특검이 70일 동안 못한 수사를 별도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기존의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상태대로라면 본부장과 지휘라인만 존재하는 이름만 ‘특별수사본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지금 검찰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삼성 이외의 재벌에 대한 수사, 그 외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은 다수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놓여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과거의 잘못과 한계를 탈피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여 조직을 혁신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737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화, 2017/03/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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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서 발송

  1.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 내 전문연구회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와 개입을 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관련된 판사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인사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사법행정을 남용하여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법관들의 의견 표출과 활동을 통제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훼손하는 조치로서 상당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법률가단체로서, 이 사안을 향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엄밀하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공식적인 질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질의서 별첨)

20173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7/03/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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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보도자]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최근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제보되었습니다. 이는 불심검문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공무집행인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적법절차·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1.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자로 해당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경찰관의 징계와 기본권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위법한 불심검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경찰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헌법에 새겨진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며, 청와대 또한 그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관행을 빙자한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법사례 발굴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73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목, 2017/03/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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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국민주권의 승리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파면한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모임은 헌재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만 나온다는 것, 이 자명한 원리가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대통령과 특정 집단이 사유화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이다. 헌재는 대통령 등 국가기관에 의해 헌법이 침해되는 경우 위헌적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헌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이와 같은 헌법보호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며, 그 결정의 효력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기속하는 최종적인 것이다.

 

오늘 헌재는 △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 △ 뇌물수수를 포함한 형사법 위반 등 탄핵소추 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하여 내린 엄중한 결정이다.

 

이번 탄핵 결정은 촛불시민이 일구어낸 명예혁명이다. 연 인원 1,500만의 촛불시민은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하고 있는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동의하는 ‘헌법시민’이다. 다만, 우리는 오늘 헌재의 결정이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완성이나 종착점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세력에 대하여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헌법위반, 법률위반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비호한 정치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이들 정치세력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통령 등 국가권력에 편승하여 대가를 주고받는 정치와 재벌 간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적폐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특별검사에 의해 온전히 수행되지 못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계속되어야 한다. 검찰은 오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제공 혐의가 있는 재벌, 직권남용과 관련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우리는 오늘 헌재가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의 탄핵소추 사유를 탄핵 결정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과 달리 국가지도자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탄핵사유이다. 오늘 헌재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남용하여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피의자 신분의 특검 수사를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 검찰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1,500만 촛불시민이 광장과 거리에서 외친 국민주권주의가 오늘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승리했다. 2017년 촛불혁명,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73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3/10- 13:24
85
0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황교안 대행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폐기를 포함한 현황을 점검, 수사하라

 

지난 3. 10.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에 따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을 핍박하던 박근혜 씨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마침내 3. 12. 청와대를 떠났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벌인 온갖 위헌, 위법적인 행태와 적폐들은 이제부터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 수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일이다. 그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이와 별개로 우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 기록물의 현황을 점검하고, 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의 문제를 지금부터 점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해 12. 3. 국회에 의하여 탄핵된 이래 청와대에 칩거한 박근혜 씨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신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감독했을지 심히 의문이며, 나아가 그나마 생산된 기록물을 폐기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 현저한 의문이 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청와대를 떠난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서둘러 청와대의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관의 절차 및 시기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확인하여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난 2. 3. 박근혜 씨의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바 있고, 헌재의 파면결정 이후에도 박근혜 씨는 약 32시간을 초과하여 청와대에 불법 정주하였다. 박근혜 씨의 청와대 정주의 불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은 이 시간 동안 박근혜 씨가 청와대 내의 국정농단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하여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최순실 등 비선의 활개를 조장, 방조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장 극적으로 내팽개친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씨다. 이런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사법적 책임은 책임대로 묻되, 그 개개의 사실을 면밀히 파악, 기록하여 둠으로써 후세에 반면교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서라도 황교안 대행, 검찰 등 관계기관은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위법사실을 낱낱이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관작업을 지금부터 정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끝.

 

 

2017. 3.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직인생략)

월, 2017/03/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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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위헌무효 사드배치,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지금 당장’ 자신의 권한 수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3. 6. 오산공군기지로 사드가 전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조만간 레이더까지 국내로 반입된다고 한다. 국회동의를 비롯하여 사드배치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국내의 절차가 그야말로 차고 넘치게 남았는데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성주‧김천지역 주민들과 사드부지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는 사드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효용성과 위험성은 어떠한지 물어왔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담보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시종일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면서 미군에게 공여될 지역이 마치 ‘치외법권’ 지대라도 되는 것처럼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대한민국 법률을 송두리째 위반해가면서 몰아붙이는 전례 없는 행태에 주민들은 그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과 국방부가 오산공군기지에 발사대 등을 들여오며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헌법질서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다. 미군과 국방부가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것처럼 우기고 있지만, 사드배치 결정 후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펄펄 뛰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항의에 나서고 있다. 과연 미군과 국방부의 주장대로 북한 미사일 방어에 필요해 사드를 들여오는 것인지, “목표 맞춘 적 없는 총”을 구입하는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드배치는 파면된 박근혜 정권의 작품이다. 끝을 알 수 없는 초유의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그야말로 졸속적으로 추진해온 사드배치는 그 시작부터 정당성을 잃었다. 주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고 국가‧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며 우리의 외교와 안보의 향후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했고 관련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했다. 이를 모두 무시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박근혜 정권과 함께 탄핵되어야할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국군통수권자가 파면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드배치는 성주‧김천 지역 주민, 원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생활과 평화와 관련된 일이다. 사드는 청산되어야할 적폐이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 이를 즉각 중단시키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지금, 당장 국회가 나서야한다.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를 위배한 사드배치는 그 태생부터 위헌인데, 국회가 이를 묵인하여 졸속추진을 가능케 한다면 국회 역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자신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라. 국회의 권한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부여한 역사적 책무이자 소명이다.

 

2017년 3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3/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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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법원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오늘(2017. 03. 27.)에서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 모임은 법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혐의의 상당성), 증거 인멸 염려 혹은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속사유 심사판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혐의와 수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기도 하다.

우선, 피의자 박근혜는 이미 구속된 삼성그룹 이재용으로부터 수백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뿐만 아니라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다른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관해서도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뇌물수수액 역시도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니 가중처벌로 말미암은 범죄의 중대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비단 뇌물죄와 각종 이권개입 등 경제사범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서도 드러나듯이 군사상,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물론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와 청와대 공작정치로 요약되는 다양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씨줄과 날줄로 복잡하게 얽혀진 모든 범행의 시작과 끝의 정점에 피의자 박근혜가 있으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 대부분이 구속된 이상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혐의의 상당성은 충분하다.

더구나 피의자 박근혜는 사건 발생 초기 공언했던 국민들과의 약속조차 어기며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전면 거부했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방해했다. 최순실, 안종범 등 공범자들에게 주요증거를 인멸하도록 조직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상당히 포착되는 등 증거 인멸 염려 수준이 아니라 증거를 실제로 인멸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불구속수사원칙을 천명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더라도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공작정치,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등 헌정질서 파괴, 유린에 앞장선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오히려 불구속사유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이제 막 바다위로 인양된 세월호 7시간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 또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자명하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적 상황 등 비규범적인 사유들을 들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체했고, 일각에서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이유로 신중론을 펼치기도 하고 있으나, 재직 중 헌정질서 파괴와 유린의 주범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까지 당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비법률적인 특혜를 고려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이재용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여 국민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법원은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최초영장청구 당시 수뢰자에 대한 수사미진을 이유로 기각하였었는데, 지금은 증뢰자와 수뢰자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이상 수뢰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이 천명한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법원이 ‘강자에게는 약하게, 약자에게는 강하게’ 법을 적용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법리 판단을 한 것을 법원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권력과 법률은 오직 국민의 뜻에 의해서만 정당화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3/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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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재준의 망언을 규탄한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얼마 전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그가 유우성 간첩사건에 대해 간첩이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유우성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까지 싸잡아 비난을 하였다. 증거조작을 넘어 간첩조작까지 한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참으로 몰염치한 주장이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7. 3. 26.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우성 간첩사건은 간첩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건>이라는 제목을 글을 작성했다. 위 글에서 유우성이 간첩이 맞으며, 중국 공문서가 조작되었다고 회신한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회신을 한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민변이 여동생을 시켜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으며, 법원의 무죄판결이 증거부족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남재준의 위와 같은 주장은 진실과 거리가 멀고,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허황된 주장인 한편 그동안 국정원장이 증거조작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뒤집는 말이기도 하다.

 

검찰은 유우성이 탈북자 명단 200여 명을 3차례에 걸쳐 북한보위부에 넘겼고 유우성이 넘긴 탈북자 명단을 전달받기 위해 여동생 유가려가 야밤에 두만강을 목숨을 걸고 넘나들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이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주민이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는지를 알면 위 공소사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국경지역 현실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국정원이 위 허황된 공소사실을 만들기 위해 각종 불법수사를 자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황당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유우성의 변호인들은 한심함을 넘어 큰 분노를 느꼈다.

 

유우성은 어머니 장례식 외에는 북한에 간 사실이 없어 보위부에 포섭된 사실도 없고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긴 일은 더더욱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는 이미 재판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 남재준은 재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마저 완전히 제 마음대로 각색하고 있다. 지극히 불순한 의도 때문이다.

 

간첩을 제대로 잡는 것을 우리 국민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런데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국정원수사관들은 유우성이 간첩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억지로 간첩을 만들어내는 범죄행각을 했고 그 범죄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실제로 증거조작에 가담한 조선족은 방송 인터뷰에서 유우성 사건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덮기 위한 의도로 조작하였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유우성 간첩사건을 조작하면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보인 행태는 참으로 극악스러웠다. 형사사건에서 보일 수 있는 모든 불법수단이 다 사용되었다. 참고인 진술의 작의적인 조작, 여동생 유가려 고문, 허위진술 유도, 사진이나 각종 기록 위변조, 재판과정에서 증인 매수와 위조증거제출 등 그들이 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참으로 조악스러웠다.

 

유우성 간첩사건에서 출입경기록 위조는 범죄행위의 전부가 아니라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실상 간첩사건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되었고 맞춤형으로 조작된 것이었다. 특히 유우성이 북한에 가지 않았다는 명백한 통화기록과 사진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국정원은 이를 숨기고 거짓 기소를 했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현재 출입경기록 위조에 가담한 직원들만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조작해나간 사람들, 여동생 유가려를 고문해가면서 허위 진술을 받아낸 사람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참에 남재준과 유우성간첩조작에 관여하였던 국정원 직원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받고 처벌받아야한다.

 

국정원 수사관들의 수많은 불법수사를 확인하는 과정은 변호인들에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서글픔과 분노를 주었다. 그나마 법원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위안이었다. 그런데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의 총책임자로 국정원을 지휘하였던 남재준이 반성을 하지 않고 유우성과 유가려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사죄도 하지 않은 채 유우성이 간첩인데 증거가 없었다는 황당한 궤변을 되풀이 하고 있다. 남재준은 더 이상 본인을 보수라고 표방해서는 안된다. 보수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보수가 갖는 중요한 가치가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된다. 남재준은 국정원 총책임자로 간첩조작사건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이다. 그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국가기관의 권위를 팽개치고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에게 다시 고통을 주는 남재준에 대해 피해자 유우성과 유우성 변호인단은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3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화, 2017/03/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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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의혹 진상규명과 법원 행정처 개혁에서부터 사법개혁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지난 3월 25일(토)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을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에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하여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총 법관 501명이 참여한 해당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88%의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관해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급심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7%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해서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절차에 임할 수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로 표상되는 사법행정권력이 사법부 내에의 인사권을 무기로 하여 독점적이며 제왕적인 역할로 기능하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민주적 원칙을 소중히 여겨야 할 사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의 표출이나 이를 위한 활동을 관료적으로 통제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억압하는 행태가 지속되어왔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주목할 것은 설문조사의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현직 법관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사전적으로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경향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ㄱ판사에게 해당 학술대회 행사에 대한 지원축소 등을 포함하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점,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ㄱ판사에 대해서 이례적인 인사조치 등 비교적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바가 있다. 우리모임은 사안의 엄중성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 3월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공개질의서를 송부한 바가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 오히려 금 번 학술행사 이전부터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억압해온 부당한 사법행정권의 행사가 있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추가 보도되었을 뿐이다.

다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의 정황의 1차적인 지시권자로 추정되던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긴급하게 사의를 표명한 점,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비록 학술행사는 순조롭게 개최되었지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둘러싼 부당한 지시와 압력 행사, 그간 법원행정처의 전횡에 관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코 작금의 사건을 일부 판사에 대한 인사문제로 축소하거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임용신청 철회로 봉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법원행정처의 비대화, 권력화 경향은 법원 내 ‘인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3월20일(월)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법원행정차장이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으로 임용되었을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를 거친 판사들이 이후 인사이동에서 법원 내 주요 요직으로 불리우는 보직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모임으로서는 법관의 월활한 재판활동을 위해서 행정지원업무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할 법원행정처가 어째서 법원 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자 출세경로로 변모하였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자고 했던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법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지, 사법부 독립의 외피 하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보장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모임은 사법개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사법행정에 관한 전면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학술행사에서 드러난 목소리를 반영하여 민주적 사법,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개혁이 다시금 논의되고 실천되어야 할 때로 판단된다. 금번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01명 중 483명의 법관들이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행정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그 중에서도 대법원장 등의 인사권에 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대법원의 인식은 여전히 미진해 보인다. 지난 2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대법원장의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정치적 악용을 배제하기 위한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한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을 충분히 읽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대법원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드러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뤄진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해 현재의 대법원이 결코 자유롭지 않은 공모자였다는 세간의 합리적 의심과 비판에 대하여 경청과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은 사법부가 시민 속에서 다시 신뢰받는 공간이 되기 위하여, 또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법관료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개정부터 헌법개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제도개혁이 불가피하다. 부디 대법원이 현재 사법부에게 놓인 역사적 과제와 책무가 무엇인지 잘 숙고하길 바란다. 우리 모임 역시 법조 3륜의 한축이자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변호사모임으로서 그 역사적 소임을 함께할 것이다.

 

2017년 3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3/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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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우리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법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그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다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상실된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가 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모임은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지 않고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우리 모임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였던바,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평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에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이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몰염치한 행태이다. 그가 누리고 행사한 지위와 권한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가 초래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고려한다면, 그는 국민들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한다. 우리는 그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품격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요청한다.

오늘 우리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한 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구속까지 되는 이 상황에 대해 법률가인 우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공범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과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7년 3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3/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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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헌무효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 일시 및 장소 :2017. 4. 4. 13:30, 국방부 앞
※ 주관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3. 7. 오산공군기지에 사드체계의 일부가 전격 배치되었습니다. 국군통수권자가 탄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3. 이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법률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드배치가 위헌무효이므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4. 사드 배치 문제는 헌법수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이익과 주민의 안전, 평화를 위해 원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기자회견 순서
1) 사회 : 하주희 변호사
– 법률가 선언의 의미 및 참여 현황 보고

2) 발언
– 민 변 : 강문대 사무총장
– 민주법연 : 이호중 교수
– 원불교 법률지원단 : 조성호 변호사

3) 기자회견문 낭독
– 조승현, 김남주

※ (문의 : 민변 유정찬 간사 010-8286-5708, 하주희 변호사 010-6339-8619)

※ 첨부자료(법률가선언 대회 당일 현장배포 예정)
1. 선언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드 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2. 선언자 명단

 

20174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4/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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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작성 청문조사보고서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일부)인용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김한성)는 어제,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사건 발생 당일 진행된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의 청문조사에서 작성된 신윤균(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 살수차량 현장지휘자),최윤석·한석진(당시 살수차량 운용책임자·조작자)의 진술서와 청문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피고 대한민국에 명령했습니다(통신약호(경찰 무전음어) 기재부분은 제외).

  1. 작년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렸던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의 관련 경찰관인 신윤균·최윤석·한석진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음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측은 당사자들이 형사고발을 당하여 수사중이라는 등의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대며 제출을 거부하였고, 결국 보고서는 청문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1. 이후 우리 대리인단에서는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헌·위법한 직사살수로 발생한 불법행위책임을 대한민국과 관련 경찰관에 묻는 국가배상청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4094 손해배상(기))에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피고측에 수차례 요구하였고, 재판부도 피고측에 보고서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이 형사고발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자, 대리인단에서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보고서를 제출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리인단에서는 해당 문서가 사건 발생일인 2015. 11. 14. 늦은 밤부터 2015. 11. 15. 새벽까지 진행된 피고 신윤균·한석진·최윤석에 대한 경찰 감찰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관련 경찰관들의 초기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 사건은 헌법에 의하여 폭력의 독점적 사용을 위임받은 국가가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민을 살해한 국가폭력사건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국가폭력의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의지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국가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국가가 그 실체적 진실규명에 협조할 책무가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치명적인 직사살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경위를 이제라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인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죄하는 최소한의 길입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4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대리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금, 2017/04/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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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413() 오전 1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비단 한 개인의 대통령 지위 상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여러 구시대적 폐습과 제도, 관행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출발점에 우리 사회가 서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개혁되어야 할 과제들 중에서, 교육부 문제가 있습니다. 비단 박근혜 정부에서만 문제인 것은 아니었으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중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정유라 입시·학사부정 등 교육부와 관련된 사안들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방기하였고,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면서 역사관을 독점하려고 하였으며, 대학입시등에 있어서 경쟁 만능과 소수 승자독식을 위한 경쟁몰입시스템을 심화시켰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곧 출범합니다. 과거 교육부가 초래한 온갖 폐해들을 개혁하는 안으로 교육부의 지위 조정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유력대선후보들은 이에 대해 큰 취지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교육부의 존치여부,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지위에 대하여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새로운 교육체제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이 교육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지위에 대하여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가 ‘교육정책 결정구조의 전환’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십니다. 발제자는 교육부의 잘못된 고등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부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권장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획일적인 대학구조 개혁정책을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선행하는 혹은 병행하는 업무’로서 국립대학법, 사립대학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것과 교육부 관료의 권력독점을 줄이는 교육법률의 정비, 의사결정구조의 명확화, 신설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송병춘 변호사님이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지위, 구성’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십니다. 발제자는 “교육부 해체”에 대하여 교육부 조직의 해체 및 국가교육위원회로의 흡수를 주장함과 동시에 교육 담당 관료의 과도한 규제권한과 재정 배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및 단위 학교로의 이관 및 폐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구성’에 대하여 직무 독립성을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관이 아닌 독립기구화해야 한다는 기존의 의견에 대하여 교육부와 병행하는 체제로는 기관 간 업무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교육부를 완전대체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분 발제자의 발제에 대하여, 김명연 상지대 교수, 김혁동 경기도 교육연구원 연구위원, 박거용 학술단체협의회 대표, 최민선 서울시교육청 보좌관, 최창의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정재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을 하는바, 열띤 격론이 예상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차기정부의 교육개혁과제와 교육개혁담당기구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주는 의미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감히 기대하는바,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첨부 웹자보를 참조하십시오.)

20164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보도자료]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수, 2017/04/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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